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92년에 지인으로부터 논 한 필지를 매수하여 등기이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는 그리 넓지 않았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일부가 매각되거나 공공사업 보상으로 분할돼 현재는 4천제곱미터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구입 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거나 간단한 농업 작업에 활용했고, 임차인 중에는 그 자리에 창고를 잠깐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무렵부터 하천 주변 정비공사와 도로 사업이 잇따르면서, 절반 이상은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땅의 용도 역시 제방 안쪽 땅(제내지) 또는 그 바깥쪽 땅(제외지)으로 행정청에서 분류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에는 해당 토지 위에 시민 산책로, 자전거도로, 벤치와 같은 시설물 등이 정식으로 들어섰고, 사실상 공공 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개발은 물론이고 임대도 전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제 명의로 돼 있어 확실한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정작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보상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청에 다시 보상청구를 했으나, 이전 소유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행정 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최초로 공공용 편입 당시 소유자에게만 보상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중간에 매매가 있으면 소유권확정 판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정당하게 소유권 등기도 되어 있고 그동안 세금도 꼬박꼬박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사실상 귀속된 셈이 되어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사하게 다툰 사례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등기상 소유자인 제가 보상이나 재산권 행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1992년에 지인으로부터 논을 매수해 등기까지 완료하였으며, 이후 임대나 간단한 농업 용도로 활용해 왔습니다. 2018년경 하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토지의 상당 부분이 공공용지로 전환되어 사실상 임대·개발 등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행정기관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이용자님에게 공공사업 보상 청구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사실상 제공된 토지에 대해 등기명의자임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이에 따른 보상 청구권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공 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 여부와 재산권 침해 문제는 등기명의인의 권리보장 원칙과 행정법상 편입 당시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보상 및 재산권 행사 배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 및 권리주장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