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인이 식자재 납품 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5일에 저희 둘 사이에서 146만 원을 올해 3월 5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최근까지 문자와 전화로 변제 요청만 반복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입금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송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카카오톡으로 “4월 22일까지 최소 100만 원을 먼저 입금하시고, 5월 10일 이전에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협박한다고 항의하면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차용증 원본과, 그동안의 문자·카톡 대화내역 등 채무 불이행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가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식자재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지인과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약정일이 2개월 이상 지나도록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채무 상환 요구에 대해 협박이라고 항의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이용자님의 금전 변제 독촉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의 채권 변제 요청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채무자 변제 독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향후 법률적으로 입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와 주의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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