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고용되어 2026년 2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사진만 소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 기재는 개인 사정(청년 지원금 신청 등) 때문에 직접 요청해서 명확하게 해두었습니다.
실제 근로는 주 4일(월~목)로 합의했으며,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4월 급여는 약 125만 원을 받았습니다.
4월 4일, 사장님으로부터 갑자기 퇴직 통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5월에 3주간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대타를 구하기로 알렸으나, 새로운 사람을 교육하는 게 귀찮다며 자신의 지인을 뽑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행 이후 근무를 계속할 의향이 있음을 얘기했고, 5월 임시 결근은 여행 때문일 뿐 장기간 근무 중단은 아니라고 미리 설명했습니다.
업무 중 그 전까지 지각이나 결근은 아픈 날 이틀, 가족 응급상황으로 하루 빠진 게 전부였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은 단기 아르바이트라서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장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만큼, 적어도 여행 시작 전까지(5월 11일) 예정되어 있던 근무일 수에 해당하는 임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월 11일부터 28일까지는 이미 대타 근무로 상호 합의했고, 그 앞선 기간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카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 바리스타로 2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사장님이 본인 지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계약기간 전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인 퇴직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자 보호 범위, 해고 예고 수당 적용, 그리고 예정된 근무 일정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입니다.
주된 쟁점은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 해고 사유·절차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이용자님이 근로 불이익(임금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근로계약 파기 및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