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를 앞두고 집주인이 반려동물 냄새와 바닥 흠집을 이유로 도배·장판 전체 교체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문제와 실제로 생긴 손상을 복구하는 문제입니다. 금지 특약이 있다고 해서 집 안의 모든 낡은 부분이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이 없더라도 반려동물 때문에 생긴 손상이라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새집으로 만드는 의무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주택을 돌려주면서 자신이 훼손한 부분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낡거나 색이 변한 부분까지 언제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보통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노후와 구분합니다.
- 통상 손모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 오래된 바닥재의 자연스러운 마모,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가벼운 흔적처럼 시간의 경과와 정상적인 사용이 주된 원인인 경우입니다.
- 별도 복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발톱으로 생긴 깊은 바닥 흠집, 뜯기거나 심하게 오염된 벽지, 배설물이 바닥 아래까지 스며든 흔적, 일반 청소로 없어지지 않는 강한 냄새처럼 반려동물 사육과 직접 관련된 손상입니다.
구분은 흔적의 크기와 깊이, 건물과 마감재의 연식,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바닥 흠집이라도 이미 오래되고 손상된 바닥인지, 새 바닥에 입주 후 처음 생긴 깊은 흠집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은 문구와 정한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반려동물 사육 금지’라고만 적혀 있는지, 위반하면 전문 청소비나 일정한 금액을 부담한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 특약을 어긴 사실은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복구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손상이 생겼고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약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적혀 있더라도 명칭만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의 의미, 정한 금액, 실제 손해와의 관계 등에 따라 성격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웠으니 무조건 전체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한다’거나 ‘특약만 위반했을 뿐이니 아무 비용도 내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배·바닥·냄새 제거비는 필요한 범위가 기준입니다
복구비를 청구하는 쪽은 통상 손상의 존재와 수리 필요성, 금액, 임차 기간 중 발생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서만 있다면 예상 비용인지 실제 지출인지 구분하고, 공사 범위와 단가가 적힌 세부 내역서 및 영수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보수할 수 있는데 전체 바닥이나 벽지를 교체했다면 전체 공사가 정말 필요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자재를 구하기 어렵거나 냄새와 오염이 넓게 스며들어 부분 보수가 불가능했다면 전체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마감재의 사용 기간과 입주 전 손상 정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새 제품 교체비 전액이 언제나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냄새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단순한 주장만 비교하기보다 퇴거 점검표, 청소업체의 작업 내역, 탈취 후에도 냄새가 남았다는 기록, 오염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 전후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원상회복 분쟁에서는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진은 확대된 손상 부분만 보지 말고 방 전체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과 가까이 찍은 사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촬영 날짜가 확인되는 원본을 보관하면 손상이 언제 존재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반려동물 관련 특약의 정확한 문구
- 입주일 무렵 촬영한 사진·영상 원본과 시설 인수 확인서
- 퇴거 전 같은 각도에서 촬영한 벽·바닥·문틀 사진
- 반려동물 사육 사실이나 손상 통보가 담긴 메신저 원문
- 청소·도배·바닥 공사의 세부 견적서, 영수증과 작업 사진
-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금액과 항목이 적힌 정산 내역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때 확인할 순서
- 손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반려동물 원상복구비’처럼 한 금액으로 묶지 말고 벽지, 바닥, 문틀, 탈취 작업 등으로 나눠 입주 당시 자료와 비교합니다.
- 필요한 공사와 금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부분 보수가 가능한지,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 기존 노후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견적 단계인지 실제 공사가 끝난 뒤의 비용인지도 구분합니다.
- 다투는 금액을 정산 기록에 남깁니다
합의가 된다면 부담 항목, 금액, 지급 또는 공제일, 나머지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문서로 남깁니다. 합의되지 않는다면 사진과 견적서 원본을 보존한 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나 민사상 청구 절차에서 판단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 여부나 열쇠 반환을 불분명하게 두거나, 반대로 공제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서에 서명하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퇴거일, 열쇠를 넘긴 날짜, 보증금 입금 내역, 공제 항목에 대한 의견을 각각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동물 원상회복비는 사육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입주 전 상태, 실제 손상의 원인과 정도, 수리 방법과 기존 마감재의 노후도를 차례로 비교해야 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