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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민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준비할 서류와 확인 순서

민사 변론기일에 가지 못한다면 기일변경신청서만 내거나 전화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일통지서의 종류를 확인한 뒤 변경 사유 자료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이 실제로 기일을 바꾸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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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기일이 잡혔는데 입원, 출장, 가족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면 먼저 기일을 바꿔 달라는 신청과 불출석에 대비한 주장 제출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고 곧바로 기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불출석사유서가 출석을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법원이 보낸 기일통지서나 전자소송 송달함을 열어 사건번호, 재판부, 날짜와 시각, 법정, 기일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인지, 변론준비기일이나 조정기일인지,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이 예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출석 필요성과 불출석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 신청과 준비서면은 역할이 다릅니다

기일변경신청서
현재 기일을 다른 날로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이 필요성과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 허가할지를 결정합니다.
준비서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서류입니다. 기일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불출석사유서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리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기일변경이 허가되거나 출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대리인 출석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위임장만 들고 대신 출석할 수 있는지는 사건과 법원의 허가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기일변경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 원래 기일, 출석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 사정을 알게 된 날짜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확인서나 진단서, 교통편 취소 내역, 회사의 출장명령처럼 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냅니다. 의료자료에는 진료와 관계없는 민감한 정보가 지나치게 포함되지 않도록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변경 신청에는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일률적인 제출일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유를 알게 된 뒤 늦지 않게 내야 하며, 기일 직전에 신청할수록 상대방의 준비 상황과 재판 진행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통지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기일통지서와 전자소송 사건기록에서 날짜, 법정, 기일 종류와 재판부가 별도로 정한 서면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2. 변경 사유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기일변경신청서에 객관적인 사유를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대체 가능한 날짜를 적을 수 있지만 최종 날짜는 법원이 정합니다.

  3. 준비서면도 따로 검토합니다

    변경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과 증거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로 제출할 때는 상대방 수에 따른 부본이 필요한지 재판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4. 변경 결정이 실제로 내려졌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접수증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변경된 기일통지, 법원 기록 또는 재판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법원에 전화했다고 기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처리 상태를 물을 수는 있지만, 전화 연락만으로 변경 신청이나 준비서면 제출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존 기일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서면을 냈어도 불출석의 영향은 남습니다

당사자 한쪽만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출석한 당사자가 미리 낸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심리할 수 있지만, 서면 제출이 출석과 완전히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거나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준비서면에는 다투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거를 낼 때도 계약서, 입출금 내역, 메신저 원문 등 각 자료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쌍방 불출석이 이어지고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기일지정 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두 번째 쌍방 불출석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살피지만, 실제로 누가 출석했고 변론했는지, 어떤 기일이었는지, 항소심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서와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 전에는 이 자료를 한데 모아두세요

  • 법원이 보낸 기일통지서와 송달된 날짜
  • 전자소송에 표시된 사건번호, 재판부와 현재 기일
  • 기일변경신청서 접수증과 첨부한 사유 자료
  • 답변서·준비서면의 제출 여부와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 상대방의 최근 준비서면과 새로 제출된 증거
  • 변경된 기일통지 또는 변경 불허 여부
핵심 정리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것과 불출석에 대비해 주장을 서면으로 내는 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접수만 믿지 말고, 법원이 실제로 변경했는지 확인하는 단계까지 필요합니다.

불출석의 효과는 기일의 종류, 이전 출석 경과, 제출된 서면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당사자신문이나 중요한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쌍방 불출석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사건기록과 재판부 안내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더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