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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전 확인할 송달일과 합의 조건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을 읽어 본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의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과 청구 포기 범위, 확정 시 효력, 이의 후 재판의 비용과 위험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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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면 금액이 마음에 드는지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언제 송달되었는지와 결정문이 요구하는 의무의 전체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를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결정문 정본의 송달일을 확인한 뒤 지급액·지급기한·지연손해금·청구 포기·소송비용 조항을 함께 읽고, 확정했을 때와 재판을 계속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결정문 작성일이 아니라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원칙적으로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작성일이나 법원이 우편을 보낸 날이 곧 기간의 시작일은 아닙니다. 보통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지만,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등에는 기간 계산 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로 받았다면 결정문 정본과 송달봉투,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은 날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받았다면 문서를 실제로 확인한 시점뿐 아니라 전자소송 사이트의 송달내역과 미열람 시 송달로 처리되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쪽 당사자의 송달일이 서로 다를 수도 있으므로 사건기록상 각 송달일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주의전화 문의만으로는 이의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도착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전자제출도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추후보완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인정 요건과 사유가 사라진 뒤의 별도 기간이 엄격하므로 단순한 착오나 바쁜 사정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액 외에 포기하는 권리도 읽어야 합니다

결정문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 외에도 여러 조건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일, 한 번이라도 연체했을 때 남은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는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한 나머지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는 범위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현재 청구한 원금만 정리되는지, 이자나 손해배상 등 다른 주장까지 포함되는지는 결정문 문언과 소송에서 다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 메신저 원문, 준비서면과 증거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누락된 금액이나 의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과 이의신청의 효과는 다릅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포기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가 문제 될 수 있고, 확정된 내용을 나중에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계속됩니다. 기존에 제출한 주장과 증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거나 추가 서면과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판단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이 계속되므로 추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고, 최종 판결이 화해권고결정보다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권고 금액은 확정판결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그대로 예측한 숫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의 여부는 다음 순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송달과 마감 시점을 확정합니다

    결정문 정본, 송달봉투, 전자소송 송달내역을 확인해 송달일과 이의신청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상대방의 송달 여부와 사건 진행 상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2. 결정문을 의무별로 나눕니다

    지급액, 수령 계좌, 지급기한, 분할 조건, 연체 시 효과, 지연손해금, 청구 포기 범위, 소송비용을 한 항목씩 적어 봅니다. “확정일로부터 며칠 안에 지급”과 같은 문구라면 확정일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재판을 계속할 때의 자료와 위험을 비교합니다

    청구금액의 계산 근거, 계약서와 영수증, 계좌내역, 상대방의 반박, 증인이나 감정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돈을 받을 사람은 상대방의 실제 지급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돈을 지급할 사람은 약속한 기한에 이행할 수 있는지와 연체 결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제출 또는 확정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의를 선택했다면 신청서가 기간 안에 법원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수증이나 전자제출 결과를 보관합니다. 이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실제 확정일을 사건조회나 법원 안내를 통해 확인한 뒤 지급·수령 절차를 준비합니다.

확정 뒤에는 지급과 집행 문제를 따로 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힌 지급일과 계좌, 분할 일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송금했다면 입금확인증과 거래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금 지급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영수증에 어떤 채무를 얼마만큼 갚은 것인지 남겨야 이후 계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이행되지 않았다면 결정문의 집행 가능 문구, 확정 여부, 이미 받은 금액, 상대방 재산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전인지 후인지,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했는지에 따라 가능한 다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 한 장만 보지 말고 사건의 송달·접수 기록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