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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상가 보증금에서 밀린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 범위

상가 보증금에서 관리비가 빠졌다면 고지서의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할 비용인지, 어느 기간에 생겼는지, 연체료와 수선비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항목별 정산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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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비운 뒤 받은 보증금 반환 계산서에 밀린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돈을 낼 사람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임차인 이름이 적혀 있거나 임대인이 대신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항목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항목별 관리비 고지서, 관리규약, 실제 납부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명의만으로 채무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가 관리비에는 관리업체나 관리단과의 관계,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관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이 겹쳐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임대차 내부에서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와 임대인·임차인의 관계
관리규약, 입점 신청서, 관리계약 및 건물 형태에 따라 직접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조항과 특약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통상적인 영업 관련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문구가 모든 수선비와 소유자 부담 비용까지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정산 관계
임대인이 실제로 관리비를 납부했는지, 소유자로서 납부 의무를 부담한 뒤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미납확인서만으로 공제 범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낸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임차인이 별도로 납부한 내역도 대조해야 중복 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항목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각 비용의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실제 사용 목적과 산정 근거가 중요합니다.

관리비 항목확인할 내용
관리비 항목전기·수도 등 사용료확인할 내용점포별 계량 여부, 검침일, 실제 사용 기간,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관리비 항목청소·경비·공용전기 등확인할 내용통상적인 건물 운영비인지, 면적이나 업종에 따른 배분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관리비 항목시설 수선·교체 비용확인할 내용일상적인 유지비인지, 건물 가치와 설비 수명을 높이는 대규모 공사비인지 구분합니다.
관리비 항목연체료확인할 내용원금과 따로 표시되어 있는지, 납부기한과 부과율의 계약상·규약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비 항목입점 전 미납액확인할 내용전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채무가 현재 임차인에게 잘못 합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건물 운영에 필요한 공용비라도 무조건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점포가 잠시 비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용 관리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조항과 관리비 배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특약이 없거나 포괄적일 때의 판단 기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에서 생긴 임차인의 여러 의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증금 공제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 채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반환할 보증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 미납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액이 곧 임대인의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비용이 임차인의 부담인지,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는지, 금액을 계산할 자료가 있는지, 임대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도 입점 전 체납액이나 소유자에게 부과된 대규모 시설 교체비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 계산의 기준

계약상 보증금에서 확정된 미납 임대료와 임차인 부담 관리비 등 담보되는 채무를 빼고, 선납하거나 중복 납부한 금액은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항목명, 발생 기간, 원금과 연체료를 나눈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고지일보다 사용 기간과 납부기한이 중요합니다

퇴거 후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퇴거 이후의 비용인 것은 아닙니다. 이전 달의 전기·수도 사용량이 나중에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퇴거 전에 발행된 고지서라도 다음 달 예상 사용료가 포함되었다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점포 인도일, 계량기 검침일, 관리비 사용월, 고지일과 납부기한을 시간순으로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료는 보통 정해진 납부기한을 넘긴 때부터 문제 되지만, 기산점과 부과 방식은 계약서나 관리규약, 고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쇠 반환 확인서와 종료 통지서의 도달일도 관리비 부담 기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 계산서를 받았다면 확인할 자료

총액만 적힌 계산서로는 공제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나 관리주체에게 항목별 원장과 산정 기간을 확인하고, 자신이 보관한 자료와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공제 관련 특약
  • 월별 관리비 고지서와 항목별 부과 명세
  • 관리규약, 입점 확인서 또는 관리비 부담 약정
  •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계좌 입출금 내역
  • 계약 종료 통지서, 점포 인도 확인서와 계량기 검침 기록
  • 원금·연체료·수선비가 구분된 보증금 반환 계산서
  • 정산에 관한 문자나 메신저 원문

자료를 맞춘 뒤에는 다툼이 없는 금액과 이견이 있는 항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 원금은 인정하지만 연체료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수선비가 임차인 부담인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그 이유와 계산 차이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주의정산 확인서의 문구를 먼저 살펴보세요

보증금 일부를 받으면서 ‘잔액 전액 수령’, ‘추가 이의 없음’과 같은 문구에 서명하면 최종 합의였는지가 뒤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만 정산하는 것인지, 남은 관리비 항목에 이의를 유지하는 것인지 문서의 표현과 작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