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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피해자 증인 보호조치, 가림막·영상신문·동행은 어떻게 요청할까

피해자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면 신뢰관계인 동석, 차폐시설, 영상신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소환장과 기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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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증인소환장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법정에 들어가는 일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구분할 것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문제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가림막, 영상신문, 신뢰관계인 동석은 서로 다른 조치이며, 요청했다고 모두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장애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피고인을 볼 때 생기는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소환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출석 기일 날짜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서로 다릅니다

‘동행을 원한다’는 말만으로는 어느 장소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원까지 함께 오는 것, 대기실에서 같이 기다리는 것, 증언하는 동안 옆에 앉는 것은 각각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가족이나 상담기관 관계자처럼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증언할 때 가까이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동석자는 증인을 대신해 답하거나 답변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차폐시설 또는 가림막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 직접 바라보지 않도록 법정 안에 가림 시설을 두는 방식입니다. 피고인의 질문권 자체를 없애는 조치는 아니므로 질문은 재판 절차에 따라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영상신문
증인이 별도의 장소에서 화면과 음향 장치를 통해 질문을 받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임의로 접속하는 절차를 뜻하지 않으며, 법원이 정한 시설과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대기 장소와 이동 동선 조정
피고인 측과 대기실이나 복도에서 마주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법원의 시설과 당일 재판 일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 대상 범죄 등 일정한 사건이나 어린 피해자,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조치가 같은 강도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살펴볼까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공포와 정신적 부담뿐 아니라 원활한 증언 가능성,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 절차도 함께 살핍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피고인을 직접 보면 말하기 어렵거나 호흡곤란·공황 증상이 생기는지
  • 과거 조사 과정에서 불안이나 진술 곤란이 나타났는지
  • 피고인 또는 주변 사람의 연락이나 위협 때문에 두려움이 커졌는지
  • 나이, 장애, 질환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지
  • 상담확인서, 진단서, 수사기관 안내문 등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 동석을 원하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진단서나 상담기록이 반드시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와 이유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포함되지 않도록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출석일 전에 요청하고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조치에는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신청 마감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 장비, 별도 대기실, 동석자 출입 등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증인소환장을 받은 때부터 가능한 한 일찍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당일 갑자기 불안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정을 알릴 수 있지만, 현장에서 모든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사건과 기일을 확인합니다

    증인소환장에 적힌 법원, 재판부, 사건번호, 출석할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소환장을 잃어버렸다면 수사기관에서 받은 사건 안내나 법원의 연락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2.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가림막, 영상신문, 신뢰관계인 동석, 별도 대기 장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와 그 이유를 구분해 적습니다. 동석 희망자가 있다면 관계와 역할도 설명합니다.

  3. 재판부에 전달될 경로를 확인합니다

    담당 검사나 피해자 지원 담당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법원 담당 부서에 신청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제출한다면 사건번호와 기일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4. 허용 여부와 당일 절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요청을 전달한 것과 법원이 허용한 것은 다릅니다. 전화 안내 내용, 문자나 전자우편 등 회신, 제출 서류의 접수 여부를 보관하고, 어느 출입구와 대기실을 이용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한 방식과 다른 조치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전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일부만 허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신문 대신 가림막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하거나, 동석은 허용하되 동석자의 위치와 행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 필요성과 증언의 정확성, 재판의 공정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이 함께 들어가더라도 증인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질문에 대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로 증언 내용을 전달하거나 법정 밖 다른 증인의 진술과 맞추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판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주의보호조치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결과를 아직 듣지 못했거나 원하는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증인소환의 효력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심한 증상으로 출석 자체가 어렵다면 소환장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사유와 필요한 자료, 기일 변경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 증인은 피고인과의 대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석, 차폐, 영상신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기일, 필요한 조치, 불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해 미리 전달하고 실제 허용 여부와 당일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