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아직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서 사망한 등기명의자에게서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상속은 시작됩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때 시작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상속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만 보면 누가 현재 권리를 이어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실제 처분 과정에서는 상속인과 지분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 현재 등기명의
-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상속관계
- 유언이나 협의분할이 없다면 여러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수인 명의 이전
-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잔금일에 상속등기와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를 순서대로 접수하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의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곧바로 넘기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가 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 다른 사람의 동의나 적법한 위임 없이 부동산 전체를 팔기로 약정하면, 계약 이행이나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분만 처분하는 문제는 별도로 볼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려는 거래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사망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 유언장 유무, 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있거나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자와 대리권을 정하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특정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일부 상속인이 빠졌거나 서명·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사람 단독 명의의 상속등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말로 합의했다는 사정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매와 등기는 이런 순서로 살펴봅니다
- 상속 개시일과 부동산을 특정합니다
사망일이 표시된 서류와 최근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조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지번·면적이 실제 매매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인과 귀속 방식을 정리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한 사람 또는 일부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지 결정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과 집행 방식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와 조건을 맞춥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매도인이 되는지, 협의분할로 단독 소유자가 될 사람이 매도인이 되는지 구분합니다.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위임장과 위임 범위도 확인합니다.
- 상속등기 후 매매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잔금 지급과 서류 교부 시점을 맞추고, 상속등기와 매수인 명의 이전등기가 정해진 순서로 접수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등기 의무화 제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되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일반적으로 2027년 5월 28일까지의 경과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후 협의분할로 귀속자가 달라지면 협의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추가 등기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산점과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상속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상속인 확정에 다툼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간은 매매계약의 유효기간이나 상속포기 기간과도 다른 문제이므로 서로 섞어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전 확인할 자료
매수인은 ‘상속등기는 곧 끝난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등기 가능성을 보여 주는 원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인 쪽에서도 잔금일까지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말소사항을 포함해 발급한 최근 등기사항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유언장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존재와 원문
-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 참여 여부 또는 위임장
- 가압류·근저당권·압류 등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을 권리의 말소 계획
- 계약금과 잔금을 받을 계좌의 명의 및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 상속등기 완료 예정일과 잔금일이 적힌 매매계약서
일부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새로운 상속인이 확인되면 예정했던 단독 명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을 때의 잔금 처리, 계약금 반환, 기한 연장 여부 등 가능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기한과 세금기한은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등기를 늦췄더라도 취득세나 상속세 관련 신고 문제가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가액 산정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등기 의무기간, 세금 신고기간, 매매계약상 잔금일은 각각 기산점과 예외가 다르므로 사망일, 협의분할일, 계약일, 잔금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상속등기 전에도 일정한 조건 아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먼저 상속인의 범위와 처분 권한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소유권이전은 상속등기를 건너뛰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와 가족관계 서류, 협의분할 자료, 등기사항증명서를 서로 대조해 거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