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이웃집 나무 가지와 뿌리가 넘어왔다면 어디까지 제거할 수 있을까

이웃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면 두 경우의 제거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정확한 경계와 나무 소유자, 균열·낙과의 원인을 확인한 뒤 요청 절차와 직접 절단의 범위, 손해배상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선우 법률사무소 · 알법 프로필 보기

이웃집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오거나 뿌리가 마당 바닥을 밀어 올리고 있다면, 가장 먼저 가지인지 뿌리인지와 실제 토지 경계를 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지는 원칙적으로 나무 소유자에게 먼저 제거를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경계를 넘어온 뿌리는 법에서 다르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낙과나 낙엽이 불편하다는 사정과 담장 균열·배수관 파손 같은 재산상 피해도 구별해야 합니다. 불편의 정도, 제거할 수 있는 범위, 손해배상 여부는 각각 판단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담장 위치만 보고 경계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담장이나 화단, 오래된 축대가 있다고 해서 그 선이 법적인 토지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로 양쪽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지적도·임야도와 현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경계를 서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지적측량 결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무 소유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토지 소유자와 같지만, 별도로 관리되는 나무이거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조경수라면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변 수목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나무라면 개인이 임의로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마당에 피해가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제거 권한과 관리 책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계를 넘어온 가지
원칙적으로 나무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경계를 넘은 범위에서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온 뿌리
법적으로는 가지와 달리 경계를 넘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절단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말라 죽을 위험까지 생기지 않도록 작업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가지는 먼저 제거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나무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넘어온 가지를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대기 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침범 범위와 위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한을 적어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나무 소유자 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부러진 가지가 곧 떨어질 것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요구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급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제거가 가능하더라도 이웃 토지 안쪽의 가지까지 자르거나 허락 없이 이웃집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사다리와 장비를 둘 장소, 작업자의 출입, 잘린 가지 처리 방법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는 제거할 수 있어도 작업 방법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넘어온 뿌리는 같은 선행 요청 없이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나 큰 뿌리를 한꺼번에 자르면 나무가 넘어지거나 고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나 건물에 추가 피해가 생기면 절단한 사람의 작업 방법과 과실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큰 나무, 보호수, 공동주택 조경수 등은 관련 규정이나 관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뿌리의 굵기와 방향, 나무의 기울기, 지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수목 관리 전문가나 구조·배관 분야의 의견을 받아 작업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나무 전체를 훼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계를 넘은 부분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나무를 죽이거나 이웃 토지 안쪽까지 훼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경계와 작업 범위가 불분명하면 먼저 측량과 현장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균열과 낙과 피해는 원인과 금액을 따로 입증합니다

뿌리가 마당 포장이나 담장을 밀어 올렸다면 침범 사실만으로 수리비 전액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열이 뿌리 때문에 생겼는지, 노후화·지반 침하·배수 불량 같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균열 부위와 뿌리가 이어지는 모습을 촬영하고, 수리 전 현장 사진과 점검 의견, 견적서 및 실제 결제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에서 과일이나 열매가 떨어져 차량·지붕·배수구 등에 피해가 생겼다면 사고 날짜, 떨어진 위치, 손상 직후 사진, CCTV 원본, 수리 견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무 소유자가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해당 열매나 가지가 실제 손해의 원인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과일이 자기 마당에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임의로 판매하거나 대량 폐기하기보다는 회수 방법과 처리 시점을 메시지로 협의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청부터 작업까지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1. 경계와 침범 부위를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기존 측량자료를 살펴보고 가지와 뿌리가 어느 지점에서 경계를 넘는지 사진에 표시합니다.

  2. 나무 소유자와 관리 주체를 찾습니다

    토지 소유자, 공동주택 관리 주체, 공공기관 관리 수목인지 구분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나무 소유자가 다를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3. 구체적인 제거 요청을 보냅니다

    촬영 날짜, 침범 위치, 발생한 피해, 원하는 작업 범위와 회신 기한을 적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원문, 우편 발송·배달 기록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4. 직접 작업 전 요건과 위험을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지, 긴급한 상황인지, 허가나 전문가 작업이 필요한 나무인지 확인합니다. 작업 전후 모습과 비용 자료도 남깁니다.

핵심 정리

가지와 뿌리는 제거 원칙이 다르지만, 어느 경우든 정확한 경계와 작업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려면 침범 사실뿐 아니라 피해 발생 시점, 원인, 수리 범위와 지출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