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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 언제 사기 혐의를 받나

전세보증금이 만기에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선순위 채무와 반환 능력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후 재산 상태가 왜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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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대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계약 당시부터 속여 보증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계약 후 집값 하락이나 자금 사정 악화로 반환이 어려워진 것인지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은 민사상 반환 책임과 연결되지만, 그 결과만으로 형사상 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현재 돈이 없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계약금·잔금 지급일, 당시 등기사항증명서,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대출 규모, 임대인이 했던 설명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후의 재산 변동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심은 보증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상황입니다.

사기 판단의 기준은 계약 당시의 설명입니다

사기죄가 문제되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숨기고, 임차인이 이를 믿어 보증금을 지급한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환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당시 임대인이 약속대로 반환할 의사나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있는데도 “대출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거나, 이미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로 존재하는데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체납 세금, 압류 가능성, 다른 주택의 채무처럼 등기사항증명서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민사상 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차가 종료되고 반환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반환 채무가 문제됩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 계약 갱신이나 해지 통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상 사기 문제
계약 당시 임대인이 권리관계나 반환 가능성에 관해 속였는지, 임차인이 그 설명을 믿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등기만 보지 말고 계약 당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과거 상태를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일과 잔금 지급일 무렵의 등기 내용, 근저당권 설정·말소 시점, 매매가와 보증금의 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 잔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대출 내역이나 상환 자료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계약금·잔금의 지급 날짜
  • 계약일과 잔금일 전후의 등기사항증명서
  • 기존 임차인의 계약일, 보증금, 전입과 확정일자 관련 자료
  • 선순위 대출의 실제 잔액과 상환 일정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 과정의 문자·메신저 원문
  • 당시 주변 실거래가, 감정자료 또는 매매 협의 자료
  • 세금 체납이나 압류 위험에 관해 주고받은 설명

여러 임차인과 짧은 기간에 계약한 경우에는 각 계약 시점마다 재산 상태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뒤에 체결된 계약의 사정이 앞선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관계를 알렸는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재산 변동은 어떻게 해석될까

계약 이후 집값이 급격히 하락했거나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정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파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이 계약 당시의 사기 의도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받은 직후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하고, 같은 방식의 임대차를 반복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의 사용처를 입출금 내역, 대출 상환표, 세금 납부서, 공사비 영수증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계약 후의 자금난은 계약 당시 의도를 추정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후 반환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도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계약 당시의 거짓 설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수사기관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혐의가 된 임대차계약과 조사 예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계약 전, 계약일, 보증금 지급일, 만기 전후를 나누어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조사 대상 계약을 특정합니다

    임차인, 목적물, 계약서 작성일, 계약금·잔금 지급일과 반환 약정일을 확인합니다. 여러 계약이 있다면 계약별로 구분합니다.

  2. 계약 당시 설명을 복원합니다

    계약서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와 메신저 원문, 통화 녹음 등으로 선순위 채무와 시세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봅니다.

  3. 보증금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계좌부터 사용처까지 입출금 내역을 연결하고, 대출 상환이나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에 사용했다면 관련 증빙을 맞춰 봅니다.

  4. 반환이 어려워진 원인을 구분합니다

    매매 무산, 시세 하락, 추가 압류, 세금 체납, 대출 연장 거절 등이 언제 발생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주의대화와 금융자료를 삭제하거나 맞추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신저 원문이나 입출금 기록을 삭제하면 사실 확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중개인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서로 말을 맞추려는 연락도 별도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와 형사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 채무,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경매 배당 같은 민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언제나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민사상 보증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한을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만기일”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 여부,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 주택 인도 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도 서로 다르며, 계약금과 잔금이 여러 차례 지급된 경우에는 각 지급일과 범행 종료 시점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의 통지서나 경매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문서 수령일과 그 안에 적힌 신청·이의 기간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필요한 첫 정리는 “현재 돈이 없다”는 해명보다, 계약 당시 알려진 권리관계와 반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계약별 날짜와 설명, 자금 흐름, 이후 재산 변동을 구분하면 민사상 미반환 문제와 형사상 사기 혐의를 보다 정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