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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매매·임대차 계약이 해제됐다면 중개보수도 내야 할까

부동산 계약이 잔금 전에 해제되거나 계약금이 반환됐다고 해서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왜 해제됐는지, 중개사의 잘못이 원인이었는지와 보수 약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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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전에 계약이 깨지면 “실제 거래가 끝나지 않았으니 중개보수도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금 반환 여부가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입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잔금까지 지급한 대가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보수 청구의 기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뒤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성립 후 해제는 다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언제나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목적물,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차임, 당사자 등 중요한 조건이 정해졌고 서로 계약하려는 의사가 합치됐다면 계약서 서명 전에도 성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보냈더라도 중요한 조건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구분중개보수 판단의 출발점
구분조건만 알아본 단계중개보수 판단의 출발점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중개보수 청구의 전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분가계약금 송금중개보수 판단의 출발점송금 명칭보다 목적물·대금·계약일 등 핵심 조건과 계약 의사가 확정됐는지를 봅니다.
구분계약 성립 후 단순 변심중개보수 판단의 출발점계약금 해제나 합의해제가 이뤄져도 중개보수 청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상대방의 채무불이행중개보수 판단의 출발점한쪽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도를 거부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사의 책임과는 구분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서 한 장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전후의 메신저 원문, 계약금 입출금 내역, 중개사가 보낸 매물 설명, 특약 협의 내용과 계약 체결 날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개사의 잘못 때문에 계약이 깨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 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중개사의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는 연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중요한 권리관계, 실제 거래 당사자의 권한, 건축물의 이용과 관련된 핵심 제한 등을 잘못 설명했고 그 내용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어 해제됐다면 중개사의 귀책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인의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임차인의 개인 사정이 바뀐 경우처럼 중개사의 설명과 관계없는 이유라면 같은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중개사의 잘못과 당사자의 사정이 함께 섞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엇을 언제 설명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지, 해제 통지서에 실제로 어떤 사유가 적혔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과 중개보수 정산은 별개의 관계입니다

계약금은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이고,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계약금을 전부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중개보수까지 정산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제서를 작성했다면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가 그 문서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의 보수 청구까지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개사도 정산 합의에 참여했거나 보수를 받지 않기로 명확히 약속한 메시지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수 액수는 거래 종류, 소재 지역,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 범위와 실제 약정을 함께 봅니다. 법정 상한이 언제나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 약정서나 계약서에 더 낮은 금액을 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의 발생과 지급시기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지금 지급할 때가 됐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사이의 약정이 우선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잔금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자체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수 약정의 문구, 계약이 끝난 경위, 중개사가 보낸 청구서의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기로 했는지,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정리하려면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서명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모든 특약
  •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일이 적힌 약정서·영수증·청구서
  •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중개보수의 입출금 내역
  • 계약 전후 중개사 및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원문
  • 계약 당시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해제 통지서 또는 합의해제서의 작성일과 구체적인 해제 사유
주의‘계약이 깨졌다’는 표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인지, 계약금으로 해제한 것인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중개사의 설명 잘못 때문에 해제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와 문서 원문은 수정하거나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날짜와 발신자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사정으로 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계약 무효·취소·해제의 원인이 됐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반환 결과만 보지 말고 계약 성립 시점, 해제 사유, 중개사의 설명 내용, 보수 금액과 지급일 약정을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