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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명의개서 청구 전 확인할 사항

주식매매계약을 쓰고 대금을 지급했어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권이나 전자등록을 통한 취득 완료 여부, 회사의 거절 사유, 주주총회 기준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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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까지 보냈는데 회사가 보관한 주주명부에는 이름이 없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명단 누락인지, 주식 취득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지, 주주총회 기준일이 이미 지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만으로 모든 주주권을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취득과 명의개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주식을 샀다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하려면 자신의 이름과 주소, 보유 주식 수와 종류 등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다만 주식 취득 자체가 완료되었는지는 주권 발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권을 실제로 교부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등록 주식은 증권계좌와 전자등록계좌부의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계약 내용,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점, 주권 미발행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식 취득
매매계약뿐 아니라 주권 교부, 전자등록 등 해당 주식에 맞는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명의개서
취득한 주식을 회사의 주주명부에 반영하여 회사에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주권 행사
의결권, 배당금, 신주인수권 등 각 권리의 기준일과 행사 요건까지 충족했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했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했다면 회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부족하거나, 주권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거나,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있는데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구두 설명에 그치지 말고 거절 날짜, 담당 부서, 구체적인 이유와 보완할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정관, 이사회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서, 주권 사본 또는 전자등록계좌 내역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회사라면 실제 서류 접수 창구와 처리 기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대금 지급만으로 취득이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인데 주권을 받지 못했다면 양도인에 대한 주권 인도 요구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주주총회 기준일이 지났는지도 중요합니다

회사는 일정한 날을 기준일로 정하여 그날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주주총회 의결권이나 배당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개서가 나중에 완료되더라도 이미 지난 기준일에 관한 권리까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기준일 공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이사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일이 언제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식을 취득하고 기준일 전에 명의개서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미룬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증과 회사가 보낸 메신저 또는 이메일 원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개서 청구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주식 취득 방식을 확인합니다

    주식매매계약서, 대금 입출금 내역, 주권 원본, 증권계좌 내역을 모아 계약 체결과 주식 이전이 각각 언제 이루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2. 정관과 주주명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양도 승인 조항이 있는지, 현재 누구의 이름으로 몇 주가 기재되어 있는지, 명의개서 신청서의 형식과 첨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일,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남기는 자료이지, 주식 취득 사실 자체를 확정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4. 거절 원인에 맞춰 분쟁 상대를 구분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거절이 문제라면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나 주주 지위 확인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주권 인도나 승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 이행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주식 귀속 자체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개서 청구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 똑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주총회와 배당의 기준일은 기다려 주지 않으며, 계약상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는 권리의 종류와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박한 주주총회가 있다면 소집일과 기준일, 신청 접수일을 먼저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를 한 번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개서 분쟁은 계약서 한 장보다 여러 자료의 날짜가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원본 또는 원문 형태로 정리하면 누락된 절차를 찾기 쉽습니다.

  • 주식매매계약서와 계약 변경 문서
  • 계약금과 잔금의 입출금 내역
  • 주권 원본, 주권 사본 또는 주권 미발행 확인 자료
  • 전자등록계좌부나 증권계좌 거래 내역
  • 회사 정관과 주식 양도 승인 관련 문서
  • 명의개서 신청서, 접수증과 회사의 거절 통지서
  • 기준일 공고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핵심 정리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을 때에는 먼저 주식 취득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나 배당이 문제라면 취득일, 신청일, 회사의 거절일과 기준일을 따로 적어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