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재개발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낮을 때 확인할 기준과 이의 절차

재개발 종전자산 평가액이 예상보다 낮다면 시세와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일, 토지·건물 현황, 누락된 권리와 비교 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전후의 이의 절차와 현금청산 보상 절차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선우 법률사무소 · 알법 프로필 보기

조합에서 받은 종전자산 평가 통지서의 금액이 주변 매매가격보다 낮으면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금액이 조합원 권리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종전자산가격인지, 현금청산이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인지입니다. 이름은 모두 감정평가이지만 기준과 다투는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단순히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대상의 누락, 기준일의 오류, 토지·건물 현황의 잘못된 반영, 비교 자료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자산가격과 보상금은 어떻게 다른가

종전자산가격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사이의 권리 관계와 부담금을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보통 종전자산가격에 비례율 등을 적용하여 권리가액을 계산하므로, 종전자산가격 하나만으로 최종 추가분담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청산·수용 보상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가로 문제 되는 금액입니다. 협의, 수용재결 및 이후의 보상금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 제목과 산정 목적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인지, 현금청산 협의를 위한 평가인지에 따라 제출할 의견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현재 시세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

종전자산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와 관련된 기준일의 상태와 가격을 토대로 평가합니다. 평가 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입주 예정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기간 중 주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현재 시세와 평가액의 차이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는 위치, 면적, 형상, 도로 접면, 이용 상태와 공법상 제한 등을 살핍니다. 건물은 등기된 면적만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실제 용도, 구조, 경과연수와 관리 상태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증축 부분, 사실상 한 필지처럼 이용되는 토지의 반영 여부는 해당 구역의 자료와 적용 규정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가액을 종전자산가격과 비례율을 이용해 산정하는 구조라면 내 평가액의 절대적인 크기뿐 아니라 다른 조합원 자산과 비교해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전체 자산이 비슷한 기준으로 평가되었다면 종전자산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분담금이 같은 폭으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할 항목

평가 결과에 의견을 내려면 먼저 산정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조합에 감정평가서와 관련 산정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제공된 범위 안에서 아래 내용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 평가 통지서에 적힌 평가 목적과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내용과 맞는지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지번·면적·용도와 평가 대상이 일치하는지
  • 대지 외 도로 지분, 부속 토지, 별도 건물 등 소유 자산이 빠지지 않았는지
  • 토지의 도로 조건, 형상, 고저와 실제 이용 상태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 건물 구조, 사용승인 시점, 층별 면적과 실제 현황이 잘못 반영되지 않았는지
  • 비교에 사용한 거래 사례가 기준일, 위치, 용도와 규모 면에서 적절한지

인터넷 매물 가격이나 최근의 한 건 거래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기준일 전후의 실거래 자료, 현황 사진, 건축허가·사용승인 자료, 과거 측량도처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별 거래는 특수관계나 일괄매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금액만으로 평가 오류가 바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이의는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제시하나

  1. 통지서와 날짜를 보관합니다

    평가 결과를 받은 날짜,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일, 의견 제출 마감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우편 봉투, 전자문서 수신 내역과 조합 안내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객관적인 오류를 먼저 찾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현황 사진을 평가서와 대조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낮다는 주장보다 면적 누락, 용도 오기, 도로 조건이나 비교 사례의 차이를 항목별로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3. 공람·의견 제출 절차를 확인합니다

    관리처분계획 공람이 진행 중이라면 공고문에 적힌 기간과 제출 방법에 따라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사본과 접수증, 등기우편 배달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의견을 냈다고 재평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의 답변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인가 이후에는 다툴 대상을 구분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효력이 생긴 뒤에는 감정평가서만 따로 다투기보다 관리처분계획 또는 관련 인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청산 보상금이라면 협의와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기한은 내부 이의와 법적 불복을 나누어 본다

조합이 정한 이의 제출이나 공람 의견 기간은 공고문에 표시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 변경이나 재공람이 있었다면 어느 공고가 자신의 자산에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의조합에 이의서를 냈다고 다른 불복기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취소소송은 일반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소송 대상인지, 고지나 공고로 언제 처분을 알았다고 볼지, 정당한 사유나 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을 다투는 경우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별도의 절차와 기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의 불복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이의는 높은 시세 자료를 제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준일 당시 어떤 자산을 소유했고 그 자산의 법적·물리적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평가서가 이를 빠짐없이 같은 기준으로 반영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평가 통지서,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다음에 확인할 절차가 보다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