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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토지 일부 수용 뒤 남은 땅을 쓰기 어렵다면, 잔여지 보상 확인법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땅이 좁아지거나 진입로가 끊겼다면 가치 하락 보상, 필요한 공사비,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용 전후 형상과 이용 상태, 공사완료일 및 재결서 송달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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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 일부만 편입되면 남은 땅이 삼각형으로 좁아지거나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보상금이 적은지를 보기보다 남은 땅의 가치 하락을 보상받을 문제인지, 진입로 등 공사비가 필요한지, 땅 전체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사안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각 제도의 요건과 청구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 하락, 공사비, 전체 매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잔여지는 같은 소유자에게 속한 한 덩어리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된 뒤 남은 부분을 말합니다. 지번이 하나였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필지를 실제로 하나의 공장 부지나 농지로 함께 이용했다면 그 연결 관계가 검토될 수 있고, 반대로 붙어 있어도 소유자나 이용 상태가 다르면 하나의 토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분주로 확인할 내용
구분잔여지 가치 하락 등 손실주로 확인할 내용일부 편입 때문에 남은 땅의 가격이나 이용 가능성이 실제로 낮아졌는지
구분필요한 공사비주로 확인할 내용통로, 도랑, 담장, 옹벽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고칠 필요가 생겼는지
구분잔여지 매수·수용청구주로 확인할 내용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인지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전부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매수는 남은 면적과 형상, 출입 가능성, 기존 용도,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종래 목적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검토됩니다.

면적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잔여지 판단에서는 수용 전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일부가 편입된 뒤 농기계가 들어갈 통로와 회전 공간이 사라졌는지, 건축 부지라면 도로 접면이나 건축 가능한 폭이 부족해졌는지, 공장 부지라면 차량 동선이나 적재 공간이 끊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수용 전부터 개발이 제한된 토지였거나 원래도 독립적인 진입로가 없었다면, 현재의 불편이 모두 공익사업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으로 새로 발생하거나 더 커진 손실과 기존 제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힌 용도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건축 관련 제한, 도로 연결 상태, 경사와 고저 차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용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 현재 모습만 촬영하면 예전 이용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 안내문이나 수용재결서에 표시된 편입 면적이 실제 측량 결과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는 잔여지의 범위와 손실 원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에 표시된 소유자, 지번, 면적
  • 편입선이 표시된 지적도, 분할측량 성과도, 사업계획 도면
  • 사업인정 고시문과 보상협의 안내문, 보상계약서 또는 수용재결서
  • 수용 전후의 항공사진, 현황사진, 차량이나 농기계의 진입 경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개발 가능 여부를 확인한 자료
  • 감정평가서에 반영된 형상, 도로 조건, 이용 상황과 비교 토지
  • 통로·옹벽·배수로 공사에 필요한 도면과 비용 산출 근거

가치 하락을 주장할 때에는 주변 토지의 매매가격 하나만 제시하기보다 감정평가서가 수용 전후의 형상과 접근 조건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공사비를 요구한다면 공사의 범위와 필요성, 비용이 일부 편입 때문에 발생했다는 관계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청구 시점과 불복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요구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수용청구는 일반적으로 사업인정 뒤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하므로, 사업인정 고시일과 공식적인 공사완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지의 가격 감소나 그 밖의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도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제한기간이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구간별로 진행된 경우 어느 날을 완료일로 볼지, 해당 사업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공문과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로·담장 등 공사비는 필요가 발생한 시점과 적용 절차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보상 협의와 재결 불복의 기한은 같지 않습니다

재결을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서 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절차별 기한과 상대방이 다르므로 봉투, 전자송달 기록, 실제 수령일을 보관하고 재결서의 불복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네 가지 날짜와 상태를 맞춰 보세요

확인의 출발점은 사업인정 고시일,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재결서 정본 송달일, 공사완료 예정일입니다. 그다음 수용 전후의 면적과 형상, 차량·사람의 출입 가능성, 현재 허용되는 용도, 필요한 보완 공사를 한 장의 도면에 표시해 보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남은 땅을 계속 보유하면서 감소한 가치나 공사비만 보상받을지, 종래 목적의 사용이 현저히 어려워 전체 매수·수용을 요구할지는 결과가 크게 다른 선택입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원하는 조치와 그 근거를 구분해 적고,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와 적용 법령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