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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상속인 한 명이 고인 예금을 먼저 인출했다면 정산 기준

고인의 예금을 한 상속인이 먼저 인출했다면 사망 전후의 인출 시점, 고인의 위임 여부, 장례비·병원비 등 실제 사용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바탕으로 상속분 초과액과 반환 대상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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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형제 중 한 명이 통장에서 돈을 꺼냈다면, 인출액 전부를 곧바로 횡령이나 반환 대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망 전인지 사망 후인지, 누구의 권한으로 찾았는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입니다. 은행이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상속인 사이에서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망 전 인출과 사망 후 인출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망 전에 인출한 경우
고인이 직접 인출했거나 적법하게 위임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인의 재산 처분입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증여받은 돈인지, 생활비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한 것인지, 권한 없이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권한 없는 인출이었다면 고인이 가졌던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 인출한 경우
생전에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후에도 모든 인출 권한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은행에 제출한 서류, 인출 당시 설명, 인출액의 보관·사용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합의, 생전 증여 등의 사정에 따라 최종 정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그 사람 몫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례비로 썼다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인출한 상속인이 장례비, 병원비, 간병비, 세금이나 대출금에 사용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사용 목적만 듣기보다 지출의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병원비나 채무와 사망 뒤 새로 발생한 장례비는 법적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장례비 역시 상속재산에서 언제나 전액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사이의 합의, 장례 규모와 관행, 실제 부담한 사람, 지출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계약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면 지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비용을 실제로 대신 냈다면 정산 과정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 전체가 아니라 거래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고, 한 건씩 인출 시각과 사용처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인출은 사용처가 바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당시 메신저 원문, 가족 간 비용 분담 대화, 영수증과 간이 메모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등에 표시된 정확한 사망일과 시각
  • 사망 전후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과 잔액
  • 은행 인출전표, 해지·송금 신청서와 제출 서류
  • 고인의 위임장, 유언장 또는 가족 간 정산 합의서
  • 장례식장 계약서, 병원비 계산서, 세금·대출 납부 영수증
  • 인출과 사용 목적을 주고받은 메신저 원문
  • 공동상속인의 범위,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 여부

인출액이 확인되면 고인의 채무를 갚은 금액, 공동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 인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아직 보관 중인 금액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각 상속인의 지위를 반영해 초과 수령 여부를 계산합니다.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아직 상속재산 전체의 분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금 선인출액을 포함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가정법원 절차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 별도의 민사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인출 시점과 권한, 돈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래 시점을 고정합니다

    사망일과 각 인출·송금 날짜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2. 권한을 확인합니다

    고인의 지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은행에 제출된 서류가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3. 사용처를 증빙과 연결합니다

    인출액과 영수증을 맞추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도 따로 표시합니다.

  4. 전체 상속관계를 계산합니다

    다른 재산과 채무, 유언, 생전 증여, 상속포기 여부를 함께 반영합니다.

  5. 정산 방법을 나눠 검토합니다

    분할 협의에 포함할지, 계산 내역의 공개를 요구할지, 별도 반환청구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예금 사용이 상속 승인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검토해야 하며, 법원의 기간 연장이나 뒤늦게 채무 초과를 알게 된 경우의 특별한 절차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인출 목적과 보관 상태, 사용 내역을 숨기거나 임의로 정리하지 말고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청구에는 시효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성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손해와 상대방을 안 때 등 출발점이 달라지고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도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 인출일, 거래 내역을 처음 확인한 날짜와 정산 요구를 주고받은 원문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선인출액 전부가 반환 대상이거나 장례비 명목이면 모두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 전후의 인출 권한, 거래별 사용처, 전체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의 지위를 차례로 확인해야 정산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