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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분양 옵션·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를 때 확인할 계약과 증거

사전점검에서 옵션이나 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르다면 사진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와 옵션 품목표에 특정된 제품인지, 대체 시공이 허용됐는지, 실제 제품의 성능·가격 차이와 통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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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사전점검이나 입주 뒤에 주방 상판, 바닥재, 붙박이장, 수전 같은 품목이 견본주택에서 본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계약서에 특정된 제품이 달라진 경우인지, 단지 견본주택의 이미지나 구두 설명과 차이가 나는 경우인지입니다. 같은 제조사의 후속 모델로 바뀐 것인지, 성능과 가격이 낮은 제품으로 대체된 것인지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견본주택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분양계약의 내용은 분양계약서 한 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함께 받은 옵션 계약서, 유상옵션 품목표, 마감재 목록, 설계도서, 분양 안내문과 확인서가 계약 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사·모델명·재질·두께·색상·성능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견본주택 전시나 광고 내용도 무조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구체적이고 계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계약 자료와도 일치한다면 약속된 품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장식품, 전시용 연출, 추상적인 홍보 표현은 실제 공급하기로 한 품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상 품목 불일치
계약서나 옵션 품목표에 적힌 제조사·모델·재질과 실제 설치 제품이 다른 경우입니다.
허용된 대체 시공
자재 수급이나 단종 등에 따른 동급 이상 제품 변경 문구가 있고, 실제 제품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시공 하자
제품 자체는 약속과 같지만 들뜸, 균열, 오염, 작동 불량 또는 마감 불량이 있는 경우입니다.

‘동급 제품으로 변경 가능’ 문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자재 수급, 제품 단종, 인허가 또는 시공 여건에 따라 마감재를 바꿀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변경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대체 제품이 기능·내구성·재질·가격 면에서 동급인지, 중요한 변경을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색상 코드만 달라진 경우와 천연 소재를 일반 합성 소재로 바꾼 경우는 차이의 정도가 다릅니다. 제조사의 권장소비자가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옵션 대금, 납품 사양, 시공비 포함 여부, 교체에 필요한 철거비와 재설치비도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소매가격 하나만으로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보다 먼저 계약 자료와 실제 제품을 연결하세요

견본주택 사진과 현재 집 사진만 나란히 놓으면 색감이나 조명 차이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일 당시 자료와 실제 설치 제품의 정보를 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옵션 계약의 상대방이 분양사업자인지 별도 옵션업체인지도 계약서의 회사명과 입금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서와 별도 옵션 계약서의 계약일, 계약 상대방, 서명란
  • 옵션 품목표에 적힌 제조사, 모델명, 재질, 규격과 옵션 대금
  • 견본주택 사진 원본의 촬영일과 파일 정보, 당시 받은 안내문과 문자
  • 실제 제품의 라벨, 모델번호, 포장지, 시리얼 표시와 시공 위치
  • 변경 안내문을 받은 날짜와 이메일·문자·메신저 원문
  • 옵션 대금 입출금 내역,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실제 제품은 공간 전체가 보이는 사진과 제품 표시가 읽히는 근접 사진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크기나 두께가 문제라면 줄자 등 기준물이 보이도록 촬영하고, 작동 성능이 문제라면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확인 전에 철거하거나 버리지 마세요

마감재를 먼저 철거하면 원래 설치 상태, 제품 표시, 시공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누수나 안전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현장 확인 기회를 주고, 철거가 필요할 때에는 철거 전후 사진과 제거한 부품의 보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차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속한 품목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르다면 교체나 보완 시공, 비용 부담, 손해배상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매우 크고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 해제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작은 색상 차이나 일부 품목 불일치만으로 전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교체 가능성, 주거 기능에 미치는 영향, 동급 여부, 이미 지급한 옵션 대금, 교체 비용과 가치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분양계약과 옵션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면 요구를 전달할 상대방도 달라질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정식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와 후속 확인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1. 계약상 기준을 표시합니다

    계약서와 품목표에서 문제된 항목, 변경 가능 문구, 통지 방법, 하자 처리 조항을 찾아 표시합니다.

  2. 실제 제품 정보를 확보합니다

    제품 라벨과 시공 상태를 촬영하고, 제조사 자료 등을 통해 규격과 성능을 확인합니다.

  3. 차이와 원하는 조치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교체·보완·가격 조정 중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적고 발송일과 수신 여부를 남깁니다.

  4. 현장 확인과 답변을 기록합니다

    방문 점검일, 참석자, 업체의 설명과 제안 내용을 정리하고 구두 답변은 가능한 범위에서 다시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 하자에 관한 책임기간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기산점도 사용검사일·인도일·하자 발생일·불일치를 안 날 등 적용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접수기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문의나 하자 접수만으로 모든 법적 기간이 당연히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입주를 미루거나 업체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인도일, 사전점검일, 최초 발견일, 서면 통지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견본주택과 다르다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에 특정된 사양과 대체 허용 범위, 실제 제품의 등급, 변경 통지와 손해 자료를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