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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형사재판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기억이 불분명할 때 진술하는 방법

형사재판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출석요구서의 발신기관과 기일을 확인한 뒤 직접 기억, 자료로 되살아난 기억,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과 추측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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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나오라는 문서를 받았지만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이 흐릿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가 법원이 보낸 증인소환장인지, 경찰이나 검찰이 보낸 참고인 출석요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건번호, 출석할 법정, 공판기일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와 자료를 보아야 떠오르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소환인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인지 확인하세요

문서 제목이 ‘출석요구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발신기관과 절차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나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검찰의 참고인 조사는 법원 증인신문과 출석 의무의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봉투와 문서에 적힌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명칭,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담당 부서, 출석 일시를 살펴보세요. 문서가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면 문서에 적힌 번호만 믿기보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와 기일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신기관이 법원인지 경찰·검찰인지
  • 증인으로 소환된 사건번호와 피고인이 누구인지
  • 출석 날짜, 시간, 법정 또는 조사 장소가 어디인지
  • 신분증이나 제출 자료 등 안내된 준비물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도 사실에 맞는 진술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기억에 따라 말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날짜, 대화 문구, 거리나 횟수를 질문받았다고 해서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현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막연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기보다 기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지, 당시 메신저 원문이나 통화내역을 보고 날짜가 확인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들은 내용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억
당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거나 행동해 현재도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로 확인한 내용
달력, 입출금 내역, 메신저 원문, 사진의 촬영정보 등을 보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았는지도 함께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해 들은 내용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입니다. 직접 목격한 사실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측 또는 평가
상황을 보고 짐작한 생각입니다. 실제 관찰한 행동과 자신의 해석을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경찰·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확인서가 있다면 재판에서 그 내용이 질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진술과 현재 기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진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졌는지, 당시 질문의 뜻을 다르게 이해했는지, 조서 문장이 실제 표현과 같은지 등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관한 확인서나 메시지가 있다면 원문과 작성 날짜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다른 증인과 답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기록이나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인이 당연히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기억을 억지로 복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과거 진술을 제시받았다면 해당 문장을 읽어 본 뒤 맞는 부분과 현재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답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질문의 전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길거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포함된 날짜나 장소가 잘못되었다면 그대로 ‘예’ 또는 ‘아니요’라고 답하기보다, 어떤 전제가 다른지 먼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나 대화 문구가 정확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까지 확실한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한 뒤 증언합니다.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나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곧 위증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내용을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증언거부와 불출석은 서로 다릅니다

질문에 답하면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까운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도 출석 자체를 임의로 생략하기보다, 법정에서 사유를 밝히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사유를 제출하세요

질병, 입원, 피할 수 없는 해외 체류처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공판기일 전에 출석요구서에 적힌 법원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항공 일정 등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로 사정을 알렸다고 해서 기일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인지와 기일 변경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1. 문서와 기일을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 원본, 봉투, 사건번호와 공판기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2. 출석 곤란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어떤 이유로 어느 기간 동안 출석할 수 없는지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3. 제출 방법과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담당 부서에 서면 제출 방식과 재판부의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안내가 없다면 기존 기일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핵심 정리

증인의 역할은 사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해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 자료로 확인한 내용, 전해 들은 말과 추측을 나누고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