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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급여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면 회사와 채무자에게 진행되는 절차

급여 압류는 회사에 결정문이 송달되면서 중요한 효력이 생기며, 급여 전액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만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공제와 지급, 채무자의 대응, 퇴직·이직 후 처리 순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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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고 해서 회사에 연락하여 곧바로 급여를 받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의 근거를 갖추고 법원에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할 부분은 급여 지급을 막는 압류와 막아 둔 급여를 채권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추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함께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 범위는 신청 내용과 결정문에 적힌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목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신청 전에는 근무처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에서 회사는 채무자 대신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회사를 확인하고, 법인명과 본점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매장 이름이나 상호만 알고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된 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지급명령·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함께 사건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근무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실무상 중요한 자료입니다. 관할 법원과 필요한 서류는 집행권원의 종류 및 당사자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에 집행력이 있는지
  • 원금·이자·집행비용을 반영한 현재 청구 잔액이 얼마인지
  • 회사 상호가 아니라 정확한 법인명과 송달 주소를 확인했는지
  • 채무자가 현재도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회사가 결정문을 받은 때부터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미리 불러 의견을 듣지 않고 서류를 심사하여 압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회사와 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됩니다. 급여채권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결정문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회사가 먼저 송달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압류 범위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정문을 받은 뒤 송달일, 청구금액, 압류 대상 급여의 표현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 진술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가 채무 존재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압류 유무 등을 요구서에 적힌 기간 안에 밝혀야 합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거나 지급 상대를 정하기 어려우면 회사가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송달 이후 압류된 범위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급여대장과 기존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압류되지 않은 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계산 오류나 생계 곤란이 있다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추심명령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가 된 급여를 회사에 청구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료, 상여금 등 계속적인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은 생계와 직접 연결되므로 법에서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한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을 토대로 압류 가능한 부분을 계산하지만, 일정한 최저 보호금액과 고액 급여에 관한 별도 계산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결정문을 받은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모든 항목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실비 변상 성격의 교통비, 퇴직금, 퇴직연금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적용되는 보호 규정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어떤 채권이 포함되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주의회사가 채무자의 전체 빚을 대신 갚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결정문에 표시된 급여채권과 압류 범위 안에서만 제3채무자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송달 이후 압류된 돈을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어도 매월 지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심명령이 함께 내려졌다면 채권자는 회사에 결정문과 송달 여부를 제시하고, 각 급여일에 압류 가능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장래 급여는 지급기가 된 뒤에 추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급여채권 자체를 다투면 별도의 추심금 청구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결정문과 송달일 확인

    법원 결정문, 송달내역, 회사가 실제로 받은 날짜를 서로 대조합니다.

  2. 월별 압류액 계산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에서 제세공과금, 급여 항목, 다른 압류를 확인하여 보호되는 부분과 압류되는 부분을 나눕니다.

  3. 지급 또는 공탁 처리

    추심권자가 분명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지급하고, 압류가 겹치거나 지급 상대가 불명확하면 공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추심 결과 정리

    채권자는 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고 법원에 추심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청구액이 모두 충당되었는지도 원금·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하거나 이직하면 새 회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는 보통 결정문에 적힌 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퇴직하면 그 회사에서 장래 급여가 더 생기지 않으므로 기존 명령만으로 새 직장의 급여까지 자동으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새 근무처가 확인되면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급여나 결정문에 포함된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만으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법인 자체가 동일한 단순 부서 이동인지, 다른 법인으로 이직한 것인지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근로관계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결정문에 표시된 청구금액이 이미 변제되었는지, 압류 범위 계산이 맞는지, 생활 유지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청구이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집행정지 등 서로 다른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이 있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송달을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송달 방식과 신청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달봉투와 결정문 안내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불복 신청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니어서 별도의 정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급여 압류에서는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날짜, 월별 급여명세서와 공제 내역이 핵심입니다. 퇴직·이직이 있었다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급여의 발생 시점, 새 회사가 별도 법인인지까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