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어느 거래소에 무엇을 보유하는지 모르면 바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거래소가 관리하는 계정인지, 채무자가 개인지갑의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이라면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개인지갑은 거래소에 압류명령을 보내도 통제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은 압류 구조가 다릅니다
- 국내 거래소 계정
- 거래소가 가상자산이나 원화 예치금을 관리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소에 가지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예치금 반환청구권 등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지갑
- 채무자가 개인키나 복구 문구를 직접 관리합니다. 지갑 주소를 알아도 그 주소의 실제 지배자가 채무자라는 점과 집행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거래소
- 운영 법인의 소재지, 국내 송달 가능성, 약관과 현지 법률에 따라 국내 명령의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 주소는 이름이 표시되는 은행계좌와 다릅니다. 블록체인 기록으로 이동 경로와 수량은 볼 수 있어도 주소의 소유자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소 송금 내역, 거래소가 보낸 이메일·문자, 출금 주소와 시간 같은 자료를 연결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거래소 보유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까
채권자가 거래소에 전화하거나 공문을 보낸다고 고객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와 거래 비밀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조회에는 거래소가 응답하기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를 추측하거나 채무자의 휴대전화·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도 허용되는 확인 수단이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먼저 살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소와 개인지갑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당시의 조회 대상기관과 회신 항목을 법원 안내 및 신청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과 집행문,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채무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거래소로 보이는 송금 기록
- 거래소 이름, 운영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
- 거래소 가입 또는 거래를 뒷받침하는 이메일·문자 원문
- 알고 있는 지갑 주소, 전송 일시, 코인 종류와 거래 식별값
은행 송금 내역에 거래소 이름이 있다고 해서 현재 잔액이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매도하거나 다른 지갑으로 출금했을 수 있으므로 송금 날짜와 압류명령 송달일 사이의 이전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압류명령에는 무엇을 특정해야 할까
거래소 앱의 상호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채무자에게 반환 의무를 지는 법인이므로 법인명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도 법원 서식에서 요구하는 식별정보로 같은 사람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류 대상은 원화 예치금인지, 특정 가상자산의 반환청구권인지, 매도대금인지 나누어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종류, 수량 또는 청구금액의 범위,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적을지는 신청 방식과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토큰이나 서로 다른 전송망도 있으므로 단순히 ‘가상자산 전부’라고만 적으면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는 일반적으로 명령이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송달될 때 효력이 문제 됩니다. 신청서를 낸 날짜만으로 계정이 묶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 전에 외부 지갑으로 이전되었거나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 전이라면 가압류 요건도 따로 봅니다
아직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다면 본안 청구와 함께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다는 자료와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어느 거래소에 대한 어떤 권리를 보전할 것인지 특정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재산을 찾기 위한 문서제출 신청이나 사실조회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근거 없이 모든 거래소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하는 일반 조사 절차는 아닙니다.
압류 뒤에도 평가와 환가 절차가 남습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곧바로 현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청구권의 성격과 명령 내용에 따라 추심, 매각이나 그 밖의 환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실제 이전이나 매도를 지원하는지, 출금 제한·거래 수수료가 있는지, 같은 자산에 선행 압류가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므로 신청 당시 가격과 실제 환가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일, 시세를 확인한 거래소, 수량과 원화 환산 근거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압류 후 다른 주소로 이동한 기록이 발견되었다면 거래 식별값과 블록 생성 시각만 보지 말고, 거래소 출금 내역과 수취 주소의 관련성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가상자산 압류의 출발점은 ‘코인을 보유했다’는 말이 아니라 보관 장소와 권리관계입니다. 집행권원, 거래소 운영 법인, 채무자 명의 자료, 압류 대상의 표시, 거래소 송달 시각과 이후 환가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