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불법 산지훼손 복구명령을 받았다면 행위자·측량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산지를 깎거나 흙을 쌓았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사전통지와 복구명령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 시점과 행위자, 허가 자료, 현장 측량 결과, 명령 범위와 이행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선우 법률사무소 · 알법 프로필 보기

임야의 비탈면을 깎거나 낮은 곳에 흙을 쌓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공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문서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의견을 받기 위한 사전통지인지, 이미 법적 의무가 생긴 복구명령인지, 단순한 현장조사 안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의 제목만 보지 말고 처분 근거, 대상 토지, 면적, 이행기한과 불복 안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사전통지와 복구명령은 단계가 다릅니다

행정기관은 현장 확인 뒤 곧바로 복구공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처분 전에 예정된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같은 ‘산지훼손 통지’처럼 보여도 법적 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처분 사전통지
앞으로 복구명령 등을 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기한 안에 사실관계, 허가 자료, 측량 결과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구명령
대상 위치와 면적, 복구 방법, 이행기한이 적힌 행정처분입니다. 문서가 도달한 날짜와 실제 명령 내용을 기준으로 이행 및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조사·출석 안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안내만으로 복구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조사 목적과 요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지번만 있고 훼손 구역의 도면이나 좌표가 없다면, 행정기관이 어느 부분을 문제 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송일과 실제 수령일, 첨부된 현황도, 현장사진, 담당 부서의 안내 내용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목이 임야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산지 관련 규제는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에 적힌 지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 상태와 관계 법령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지목이 임야가 아니어도 현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산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탈면을 절토해 진입로·주차장·건축 부지로 쓰거나 성토로 지형을 바꿨다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무만 베어낸 경우에는 입목 벌채 관련 절차가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산지 관련 허가·신고가 당연히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서의 대상 지번, 목적, 면적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한 사람과 명령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 살펴야 합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공사 지시자나 법적 의무자가 언제나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 소유자가 공사했는지, 임차인이나 토목업자가 독자적으로 흙을 옮겼는지, 매매 전부터 절토·성토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다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복구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관계 법령상 의무 승계 여부와 처분 상대방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출금 내역, 작업을 지시한 메신저 원문은 행위자와 공사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매매계약서의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유권 이전 전후의 항공사진도 훼손 상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구 범위는 현장 측량과 명령 내용을 맞춰 봐야 합니다

산지훼손 면적은 토지 전체 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와 실제 공사 경계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토부, 성토부, 진입로, 배수로, 토사 반출입 구역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전후의 표고, 경사도, 절토·성토량을 확인하려면 현황측량이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구는 단순히 흙을 다시 덮는 작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면의 안정, 배수, 토사 유출 방지, 식생 회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령서에 복구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면 대상 구역 도면과 요구 공법을 확인하고, 복구설계 승인이나 완료검사 대상인지도 관할 기관의 안내와 적용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 통지서의 문서명, 처분 근거, 발송일과 실제 수령일
  • 대상 지번과 훼손 면적이 표시된 도면·좌표
  • 절토·성토 전후의 항공사진, 현장사진과 측량 자료
  •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
  • 공사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작업 지시 메신저 원문
  • 복구 방법, 이행기한, 완료 확인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
주의명령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다시 바꾸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흙을 옮기면 행정기관이 요구한 복구 기준과 달라지거나 기존 상태를 보여 주는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붕괴나 토사 유출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안전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관할 기관의 안전 관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기한과 불복기한은 따로 계산합니다

의견 제출기한과 복구 이행기한은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간 연장이나 복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는 사유와 관계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 요건과 필요한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요건에 따라 대집행과 비용 징수, 별도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다만 송달 상태, 정당한 사유, 특별한 불복 절차의 존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불복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복구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원상복구를 했더라도 무허가 행위에 관한 형사절차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한 설명과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사이에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복구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소유자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서의 단계, 법적 산지 여부, 실제 행위자와 공사 시점, 허가 범위, 측량된 훼손 구역, 복구 방법과 각 기한을 서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