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경쟁업체가 상품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형사신고 전 확인할 것

경쟁업체가 상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창작성, 촬영자와 권리자, 이용 허락의 범위, 상대방의 인식, 고소기간을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선우 법률사무소 · 알법 프로필 보기

경쟁업체의 쇼핑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내가 쓰던 상품 사진을 발견했다면, 화면 캡처만으로 바로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품 자체가 비슷한 것인지, 사진 파일이나 사진의 표현을 가져간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누가 사진의 저작권을 가졌는지, 상대방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무단 사용임을 알고도 게시했는지를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과 상품 사진은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저작권 문제에서 보호 대상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촬영된 사진의 창작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촬영 각도, 조명, 구도, 배경, 소품 배치, 초점과 색상 보정 등에 촬영자의 선택이 드러난다면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과 함께 생기므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의 모양을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재현한 사진은 창작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품을 비슷한 각도에서 따로 촬영한 것과 기존 사진 파일을 복사한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진 속 반사광, 먼지, 그림자, 배경의 작은 흠집, 잘린 위치, 보정 흔적이 일치하는지는 실제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상품 자체가 비슷한 경우
저작권 외에 디자인권,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품 사진의 저작권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내려받아 다시 게시한 경우
사진의 복제와 온라인 전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크기 변경, 일부 자르기, 글자 삽입만 했더라도 원래 사진의 표현이 남아 있다면 침해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촬영 비용을 냈다고 항상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은 원칙적으로 실제 촬영한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업체가 촬영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내용이 없다면 권리가 당연히 의뢰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양도계약이 있거나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촬영한 사진도 회사가 기획했는지, 직원의 업무로 제작했는지, 누구 이름으로 공개했는지, 근로계약이나 별도 약정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 촬영업체와 광고대행사를 거쳤다면 촬영자부터 현재 권리자까지 권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 원본 사진 파일과 촬영일·기기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
  • 촬영 의뢰서, 견적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사진을 전달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원문
  •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의 범위가 적힌 문서
  • 직원 촬영이라면 업무지시 자료와 사진의 최초 게시 기록

사용 허락의 범위와 상대방의 인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 외에 허락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제조사나 납품업체가 상품 사진을 배포했거나, 이미지 이용권을 구매했거나, 과거 거래 과정에서 게시를 허락했을 수 있습니다. 허락이 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 광고 매체, 기간, 수정 가능 여부, 제3자 제공 가능 여부를 계약서와 대화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에서는 상대방이 권한 없이 사용한다는 점을 알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사진을 어디서 받았는지, 무료 이미지로 잘못 알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권리자 표시나 워터마크를 지웠는지, 권리관계를 안내받은 뒤에도 계속 사용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전 게시까지 모두 고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전에 증거와 기한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수정되거나 내려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진 부분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주소창의 URL, 게시 계정, 상품명, 판매자 정보, 확인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 게시물이라면 광고 노출 화면과 연결된 판매 페이지도 따로 남겨야 합니다.

  1. 무단 사용이라고 보는 게시물을 특정합니다

    각 게시물의 URL, 확인 날짜, 계정 이름, 사용된 사진과 원본 사진을 서로 짝지어 정리합니다. 캡처는 특정 시점의 모습만 보여주므로 최초 게시일과 사용 기간을 확인할 다른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2. 권리관계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원본 파일, 촬영 경위,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파일 전달 이메일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이 현재 해당 저작재산권을 가진 사람인지도 확인합니다.

  3. 허락 여부와 상대방의 설명을 구분합니다

    납품계약이나 공동판매 과정에서 사진 이용을 허락한 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통지를 주고받았다면 수정하지 않은 메신저 원문과 이메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합니다.

  4. 신고와 고소의 차이 및 기한을 확인합니다

    단순한 신고나 진정과 달리 고소에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유형이 많지만, 영리 목적과 상습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의고소기간은 사건 유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사진 사용을 발견한 날과 실제 게시자를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고, 친고죄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고소기간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사진 삭제·손해배상은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사진 게시 중단, 플랫폼 삭제 요청,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를 먼저 요청하면 피해 확대를 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게시물을 바꾸면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어떤 선택을 하든 원본과 게시 상태를 먼저 충분히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상품 사진 저작권 형사신고를 검토할 때에는 사진의 창작성과 실제 복제 여부, 촬영자부터 현재 권리자까지의 권리관계, 이용 허락의 범위, 상대방의 인식, 게시자 특정과 고소기간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