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친 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검사가 기소한 형사재판인지,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아이의 행위 당시 나이, 현재 나이, 사건 내용과 송치 경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통지서 제목, 사건 발생일, 생년월일, 문서를 보낸 기관부터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행위 당시 몇 살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학년이나 이른바 한국식 나이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정확한 사건 발생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 나이는 형사책임 여부에, 현재 나이는 소년보호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뒤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조사한 뒤 소년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사건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거나, 형사재판을 하던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아 사건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송치는 보호처분이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 사건 접수와 출석 통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사건을 접수하고 소년과 보호자에게 조사일이나 심리기일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소년조사관의 조사
사건 경위뿐 아니라 학교생활, 가족관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상담·치료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질문표나 생활환경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와 심리
필요하면 심리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보호처분과는 다릅니다. 소년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소년과 보호자 등의 진술을 듣습니다.
- 결정
법원은 심리를 시작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형사재판과 보호사건은 무엇이 다를까
- 목적
-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과 형벌을 판단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재발을 막는 데 중심을 둡니다.
- 결과
- 형사재판에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 교육 이수,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 형사재판은 공판과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소년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사건 내용과 함께 가정·학교·치료 환경을 폭넓게 조사합니다.
- 기록의 의미
- 보호처분은 형사 유죄판결과 같은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련 기록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부에 송치되었더라도 언제나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사건은 검사에게 다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원 송치는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와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사정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만 보지 않습니다. 이전 사건의 유무, 사실을 인정하는 범위, 피해 회복 상황, 학교 출석과 생활 태도, 보호자의 감독 계획, 상담이나 치료의 필요성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한 장보다 실제 날짜와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년부 송치 통지서, 출석요구서와 해당 문서를 받은 날짜
- 사건 발생일과 장소, 행동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은 기록
-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적법하게 확보한 조서·안내문
- 메신저 대화 원문, 통화 내역, 사진·영상과 CCTV 보존 여부
- 학교 출결자료, 상담확인서, 진료기록 등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 보호자의 감독 방법과 통학·상담·치료 계획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연락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접근·연락 제한 안내가 있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지, 보호자나 공식적인 전달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원문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고쳐서도 안 됩니다.
출석일과 항고기간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사일과 심리기일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문서를 방치하지 말고 법원에 변경 가능 여부와 제출할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이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함 등을 이유로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간은 원칙적으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매우 짧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고지받았는지, 별도로 송달받았는지에 따라 확인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 송달 봉투, 전자송달 화면을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나 송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임시조치나 다른 결정에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년부 송치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처벌을 받는가’만 묻기보다 연령, 송치 기관, 출석일, 적용될 수 있는 처분, 현재 확보된 기록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심리에서 설명할 사실과 생활환경 자료, 기간 안에 검토할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