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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민사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할 6가지

법원에서 민사소장이 우편으로 오면 당장 답변서를 써서 보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우편 겉봉의 송달일, 소장 앞부분의 청구취지, 뒷부분의 청구원인과 첨부 증거, 관할 법원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차분히 나누어 살펴보면서, 내 상황을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기본 확인 틀을 정리합니다.

손수혁 변호사선우 법률사무소 · 알법 프로필 보기

1. 지금 받은 게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구분하기

우편함에 법원 이름이 찍힌 등기우편이 들어 있으면, 대부분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받은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봉과 서류 첫 장에서 다음을 찾아보세요.

  • 발신 기관: ○○지방법원, ○○지원 등으로 적혀 있는지
  • 서류 이름: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지급명령’, ‘조정신청서’ 등 중 무엇인지
  • 사건명·사건번호: 예를 들어 ‘대여금’, ‘손해배상(기)’ 같이 적혀 있는지

이 글은 ‘민사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가 ‘지급명령’이거나 ‘조정기일 통지’라면, 절차와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그에 맞는 별도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겉봉이나 ‘송달·보관 안내문’에 찍힌 배달일자, ‘특별송달우편물 집배원 배달번호 조회’ 화면 등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답변서 기한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2.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 기한 정리하기

민사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나?”입니다. 보통 소장과 함께 동봉된 안내문이나 ‘답변서 제출 최고서’에 “○○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송달일 확인
    등기우편 겉봉의 ‘배달(또는 도착) 날짜’, 집배원이 스캔한 배달조회 화면, 또는 법원에서 동봉한 ‘송달 안내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받은 날(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계산됩니다.
  2. 답변서 제출 기한 찾기
    소장 뒤쪽이나 별지 안내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 “○○일까지 미제출 시”라는 표현을 찾아 표시해 두세요. 통상 송달일로부터 30일 전후인 경우가 많지만,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달력에 표시하고 증거 보존
    핸드폰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답변서 마감 예정일을 크게 표시해 두고, 겉봉·우편물 도착 안내 문자나 우체국 배달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기한 다툼이 생길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기한 계산에는 예외도 있고, 공휴일이 끼는 경우 등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날짜 계산을 단정하지 않고, “송달일과 법원 안내에 적힌 기한을 기준으로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 청구취지: 상대가 법원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파악하기

소장 첫 부분에는 보통 “청구취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원고)이 법원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지를 적어 둔 부분입니다.

청구취지에서 다음을 눈여겨보세요.

  •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와 같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의무 내용: 단순한 금전 지급인지, 물건 인도(예: ○○아파트 인도), 계약 해제 확인, 명도, 공사금지 등 다른 의무까지 포함되는지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와 같은 문장이 있는지

예를 들어, 대여금 사건에서는 차용증·계좌 입출금 내역과 비교해 청구 금액이 실제 빌린 돈과 같은지, 이자율이 약정과 같은지를 봐야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이라면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현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쉽게 말해 “상대가 법원에 신청한 주문서”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쓸 때도 이 부분을 기준으로 무엇을 인정할지, 무엇을 다투고 싶은지를 나누게 됩니다.

4. 청구원인과 첨부 증거: 어떤 사실과 자료로 나를 상대로 했는지

청구취지 뒤에는 “청구원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거나, 비슷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상대가 왜 그런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주장하는지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소설 읽듯이 한 번에 끝까지 읽기보다, 다음 기준으로 메모하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날짜: 계약 체결일, 돈을 보낸 날, 사고가 난 날, 문자·카톡을 주고받은 날 등 구체적인 날짜를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세요.
  • 사실관계: “피고는 ○○년 ○월 ○일 원고에게 ○○원을 빌렸다”, “피고는 ○○년 ○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처럼 단정적으로 적은 문장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어느 부분을 인정·부인할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 법적 주장: “따라서 민법 제○○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등 법 조문을 적어 놓은 부분은, 일반인이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단 표시만 해 두고, 사실관계 정리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말미에는 보통 “입증방법”이나 “증거방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갑 제1호증: 차용증
  • 갑 제2호증: 계좌 입출금 내역
  • 갑 제3호증: 문자 메시지 캡처

처럼 적혀 있고, 실제로는 별도의 증거 묶음이 함께 동봉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실제 증거가 첨부되었는지 (목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카톡·이메일 원문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 상대가 제출한 증거가 일부 내용만 잘려 있거나, 앞뒤 문맥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답변서를 쓸 때는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적기보다는, 어느 사실이 왜 다른지, 그에 관한 내 증거는 무엇인지를 같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내 자료를 날짜별, 사건별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관할 법원과 상대방·나의 인적사항 점검하기

소장 첫 장 상단에는 보통 법원 이름과 당사자 표시가 있습니다.

  • 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등
  • 원고·피고 표시: 이름(또는 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부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적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1. 내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이름 철자가 맞는지, 주소가 현재 송달받는 주소인지, 혹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은지 봅니다. 만약 완전히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소장을 내가 받은 것이라면, 법원과 우체국에 오배송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2. 원고가 누구인지
    내가 아는 채권자인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인지, 새로운 채권추심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었는데, 그 회사 이름으로 소장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 양도 통지서나 이전에 받았던 고지서들을 다시 꺼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법원이 너무 멀리 지정되지는 않았는지
    통상은 피고의 주소지나 계약 이행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관할 자체가 맞는지, 다른 법원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스스로 단정하기보다는 여지가 있는 쟁점이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당사자 표시나 주소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답변서나 이후 절차에서 그 점을 따로 밝혀야 할 수 있으므로 메모해 두세요.

6. 답변 방향 정리: 인정·부인·부분 다툼을 나누어 보기

답변서는 결국 소장에 적힌 사실과 청구에 대해, 내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내 주장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내는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답변서 양식을 작성해 드리지는 않지만, 답변 전 기본 방향을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사실관계 기준으로 나누기

소장 ‘청구원인’ 부분을 기준으로, 노트나 컴퓨터 문서에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어 보세요.

상대 주장 내용 내 입장 (인정/부인/부분 인정) 관련 자료
상대 주장 내용○○년 ○월 ○일 피고에게 ○○원을 송금하였다 내 입장 (인정/부인/부분 인정)인정 관련 자료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 메시지
상대 주장 내용이 돈은 원금 ○○원, 이자 ○○원 합계이다 내 입장 (인정/부인/부분 인정)부분 인정 관련 자료차용증, 별도 약정서
상대 주장 내용피고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내 입장 (인정/부인/부분 인정)부인 관련 자료입금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이렇게 나누어 보면, 답변서에서 어느 부분은 다툼이 없고 어느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 증거 정리하기

다툰다고 마음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계약서·합의서: 서명·날인이 된 원본 또는 사본, 체결 날짜 확인
  • 계좌 입출금 내역: 인터넷뱅킹 화면 캡처가 아닌, 거래내역을 전체 기간으로 출력해 두면 좋습니다.
  • 문자·카톡·이메일 원문: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캡처하거나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세요.
  • 영수증·세금계산서·사진 등: 실제 지급·반환·공사·인도 등의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나중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쓸 때, 이 자료들을 언제,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 쓰는지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3) 대응 방식 선택 시 고려할 점

민사소장을 받았을 때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소장을 대체로 인정하고 금액·기한만 조정하고 싶은 경우
  • 채무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자·지연손해금·일부 금액만 다투고 싶은 경우
  • 채무 발생이나 책임 자체를 다투고 싶은 경우

어느 쪽이든, 답변서를 내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판결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자세한 주장을 아직 다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기본적인 입장(전부 인정인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전부 다투는지)과 이유를 정리해 두고, 기한 내에 어떤 형태로든 제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받은 직후 스스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서 작성, 주장 구성, 증거 제출 방식은 사건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자신의 사건 자료(소장 원본, 송달일이 보이는 겉봉,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원문 등)를 기반으로 별도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민사소장을 받았을 때는

  • 등기우편 겉봉과 송달일을 확인해 답변 기한을 먼저 체크하고,
  • 소장 앞부분의 청구취지로 상대 요구 내용을 파악한 뒤,
  • 뒷부분의 청구원인·증거를 내 자료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 관할 법원과 당사자 표시에 오류가 없는지 본 다음,
  • 인정·부인·부분 다툼을 구분해 답변 방향을 잡는 것

이 기본 순서만 기억해도,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았을 때 당황을 조금 줄이고, 보다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