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과 공동명의인 상가를 한 사람이 임대했거나, 공동명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계약했다면 먼저 그 사람이 자기 지분만 다룬 것인지, 부동산 전체를 다룬 것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 비율,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의 권한 범위에 따라 필요한 동의가 달라집니다.
행위의 종류에 따라 동의 기준이 다릅니다
| 행위 | 일반적인 기준 |
|---|---|
| 행위자기 공유지분의 매각·담보 제공 | 일반적인 기준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 행위공유물 전체의 통상적인 관리 | 일반적인 기준지분 가액의 과반수로 결정 |
| 행위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 | 일반적인 기준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 행위공유물 전체의 매각·중대한 변경 | 일반적인 기준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
여기서 과반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등기된 지분의 합계를 기준으로 봅니다. 두 명이 각각 50%를 가진 부동산은 한 명만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 사람이 60%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 수와 관계없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경우가 됩니다.
자기 지분은 팔 수 있지만 특정 공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허락 없이 자기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산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새로운 공유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공유관계에서는 다른 공유자에게 당연히 우선매수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 약정이나 특별법상 제한, 가압류·처분금지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은 건물의 특정 호실이나 토지의 특정 부분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을 샀다고 해서 곧바로 건물 왼쪽 절반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사용 합의, 점유 상태, 다른 공유자의 사용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분만 임대한다’고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특정 방이나 층 전체를 독점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유 부동산 전체의 임대는 과반수 지분이 핵심입니다
공유물 전체를 통상적인 조건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관리행위로 보아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공유자 세 명의 지분이 각각 3분의 1이라면 두 명의 동의가 있어야 과반수가 됩니다. 소수 지분권자 한 명이 단독으로 전체를 임대했다면, 그 계약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와 임차인이 전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제목이 임대차라고 해서 언제나 관리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 기간이 매우 길고, 큰 보증금과 반복 갱신 조항을 두었거나, 건물의 구조와 용도를 크게 바꿀 권한까지 주었다면 사실상 처분이나 중대한 변경에 가까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기존 이용 상태를 따져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과반수 지분자의 동의서가 있는지, 대리인이 서명했다면 위임장에 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 권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누구의 계좌로 보냈는지 알 수 있는 입출금 내역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이 항상 모든 공유자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체 매각과 보존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영역입니다
공유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려면 모든 공유자가 직접 계약하거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준 사람이 계약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 소유자인 것처럼 계약해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임의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오겠다고 약속한 계약인지, 자기 지분만 매도한 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상 책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문구와 계약금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급한 누수를 막거나 무단 훼손의 중지를 요구하는 등 공유물의 현재 상태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증축, 용도 변경, 전면적인 리모델링처럼 이용 상태를 바꾸는 공사는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비용을 냈더라도 필요성, 다른 공유자에게 알린 시점, 공사 범위에 따라 비용 분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할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공유자, 각 지분, 근저당권·가압류·처분금지 여부
- 계약서 원본: 목적물이 지분인지 전체인지, 임대 기간, 보증금, 갱신과 해지 조항
- 동의서·위임장: 작성 날짜, 서명자, 임대·매각·보증금 수령 중 어떤 권한을 주었는지
- 입출금 내역: 계약금·보증금·월세를 지급하거나 받은 사람과 날짜
- 메신저 원문과 통지서: 동의 여부, 반대 의사, 계약 해지나 퇴거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
공유자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공유자가 있거나 공동 사용이 계속 불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관리 절차나 공유물분할이 검토될 수 있지만, 적용 요건과 필요한 자료는 서로 다릅니다.
이미 내용증명이나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문서 제목과 실제 송달일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답변이나 불복 기간은 서류의 종류와 송달 방식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고, 당사자끼리 협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당연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분 비율, 계약 체결 당시의 권한, 동의의 범위와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다음 절차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