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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위반건축물·미등기 건물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있거나 건물 등기가 없다면 두 상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용도와 면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소유권, 대출·보증 가능성을 계약금 지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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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집이나 상가를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중개인으로부터 건물이 미등기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두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과 미등기 건물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계약 자체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용이나 소유권 이전, 보증금 회수, 대출 심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과 미등기 건물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뜻주요 확인 사항
구분위반건축물뜻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등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 건물주요 확인 사항위반 부분, 시정명령, 철거·원상복구 가능성, 이행강제금
구분미등기 건물뜻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주요 확인 사항실제 소유자, 건축물대장 존재 여부, 보존등기 가능성, 소유권 이전 방법
구분대장도 없는 건물뜻건축물대장과 등기가 모두 없거나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건물주요 확인 사항적법한 건축물인지, 행정청 기록이 있는지,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건물 등기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도 옥상 방이나 베란다를 무단으로 늘려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지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다고 해서 현재의 모든 시설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서류와 실제 현장을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가급적 발급일이 최근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뿐 아니라 동·호수, 지번, 면적이 계약 대상과 같은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 주용도, 층수, 구조, 면적, 사용승인일과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이라면 총괄표제부와 전유부 등 해당 부분을 함께 봅니다.
  •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명의자,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지도 중요합니다.
  • 허가도면과 현황: 옥상, 발코니, 주차장, 지하층, 복층, 가벽으로 나눈 방 등이 공부와 같은지 현장에서 비교합니다.
  • 행정청 통지서: 시정명령 날짜, 위반 내용, 시정기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와 수령인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만으로 위반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 부서에 위반 위치와 시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이 허가된 용도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서류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거나, 창고를 음식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 차이는 단순히 명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신고나 각종 인허가, 소방·주차 기준, 전입신고,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등기 또는 일부 위반 상태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인도받아 생활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인지, 전입신고 주소가 건물을 제대로 나타내는지, 주민등록과 점유가 제3자에게 임차관계를 알리는 기능을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계약서 한 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반 상태가 확인되면 행정청은 원상복구 등 시정을 명하고,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과 금액, 반복 부과 가능성은 건물의 상태와 개별 통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뒤 새로운 시정명령이나 후속 조치의 상대방이 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앞으로 발생할 비용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책임을 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행정청의 명령 대상이나 영업 중단 위험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정명령서나 부과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봉투, 송달일, 문서에 적힌 시정기한과 불복 안내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이나 불복 기간은 처분의 종류와 통지 방식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에 적힌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과 보증은 계약 전에 해당 주소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물 자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어렵고, 대장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담보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위반 유형, 주택 가격, 소유권 관계, 선순위 채권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없이 대출된다”는 구두 설명만 믿기보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초안과 정확한 주소를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제출하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전 안내와 최종 승인은 다를 수 있으므로 승인 조건과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험이 현실화될 때의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다음 사항을 막연하게 적지 말고, 확인할 서류와 완료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위반 부분의 위치·면적·용도와 현재 시정명령 여부
  2. 누가 언제까지 원상복구 또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칠지
  3. 대출이나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과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4. 매매라면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순서, 필요한 서류와 잔금 지급 조건
  5. 철거로 사용 면적이 줄거나 영업·거주가 어려워질 때의 정산 기준

특약에는 단순히 “위반건축물임을 알고 계약한다”라고만 적기보다, 매도인·임대인이 제공한 건축물대장과 통지서를 첨부하고 어떤 위험을 설명받았는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지급일, 대출 심사 완료일, 잔금일 사이에 새 근저당권이나 행정처분이 생기지 않았는지도 잔금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나 미등기 건물은 같은 이름 아래에서도 상태가 크게 다릅니다. 실제 구조, 공부상 용도, 소유권 자료, 행정청 기록과 금융기관 심사 결과를 각각 확인한 뒤 계약 조건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