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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돈을 늦게 갚을 때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이 약속한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있는지,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소장 송달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비율과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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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원금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눠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에 정한 이율이 있는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법원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단계인지입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이 세 가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쉽게 말해 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긴 손해를 이자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일반 이자와,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은 문구와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줄로 뭉뚱그려 보면 안 됩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먼저 계약서 문구를 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 공급계약서에 ‘연 몇 퍼센트’, ‘연체 시 연 몇 퍼센트’라는 내용이 있다면 우선 그 약정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기간 중 이자는 연 5%,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은 연 10%’라고 정했다면, 보통 약정한 변제기 전과 후를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높은 이율이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관련 규정상 현재 일반적인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선이자, 연체료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이자라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뿐 아니라 실제 입금액, 공제된 수수료, 이자 지급 내역이 담긴 계좌 거래내역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이율 조항이 없거나 ‘법정이율에 따른다’고만 적힌 경우에는 거래의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이고, 상행위에서 생긴 채무인지에 따라 상사 법정이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법 개정과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채무라면 돈을 빌려준 날과 지연이 시작된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지연은 언제부터 시작할까: 지급기일이 핵심입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갚는다’고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계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사정이 되는 대로 갚는다’거나 갚을 날짜를 전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날부터 바로 지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이 없는 채무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한 때와 상당한 기간을 주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반환 요구의 방식과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일만 볼 것이 아니라, 배달조회에 나타난 상대방의 수령일 또는 적법한 송달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독촉 메시지의 원문, 그 메시지가 읽힌 시점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상황주로 살필 기준
확인할 상황갚을 날짜가 계약서에 있음주로 살필 기준약정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인지 확인
확인할 상황갚을 날짜가 없음주로 살필 기준반환 요구가 도달한 날과 부여한 기간의 상당성 확인
확인할 상황일부만 갚음주로 살필 기준각 입금일, 남은 원금, 이자 충당 관계 확인
확인할 상황여러 차례 약속을 바꿈주로 살필 기준변제기 연장에 합의했는지 문자·이메일 원문 확인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보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금만 줄어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비용, 이자,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는지에 관한 약정이나 법률상 충당 순서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출금 내역에는 ‘원금’, ‘이자’, ‘일부 상환’처럼 송금 메모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 계산식은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입니다

단순한 일할 계산은 보통 아래와 같은 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 남은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남은 원금이 1,000만원이고, 적용 이율이 연 10%, 지연일수가 30일이라면 약 82,192원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계약서가 1년을 365일로 정했는지, 별도 산정 방식이 있는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어느 날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원금이 계속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200만원을 받은 경우라면, 입금 전 기간에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입금 후 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금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계산도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복리 약정의 내용과 허용 범위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소장 접수일과 소장 송달일은 다릅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문제 됩니다. 현재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 흔히 ‘소송을 내면 바로 연 12%’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법원에 소장을 낸 접수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비율은 단순히 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단을 하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지급 조건을 새로 정하거나, 소장에 준하는 다른 절차 서류가 사용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기록의 송달 결과, 전자소송 알림, 우편 송달보고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 전에 정리해 둘 자료와 순서

  • 원금: 최초 지급액, 중간 상환액, 남은 금액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이율: 차용증·계약서에 일반 이자와 연체 이자가 각각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변제기: 계약서의 날짜, 변제기 연장 합의 문자, 이메일을 대조합니다.
  • 지연 시작일: 정해진 변제기의 다음 날인지, 반환 요구가 도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인지 구분합니다.
  • 소송 단계: 소장 접수증이 아니라 실제 소장 송달일과 판결 주문의 이율 문구를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 다툼에서는 ‘얼마의 원금이 남았는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 ‘이율 약정이 있었는지’가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입금 영수증, 메신저 대화 원문, 내용증명과 배달조회 기록을 날짜 순서로 모아 보면 자신의 상황에서 확인할 쟁점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오래된 거래이거나 이율·변제기·상환금의 성격에 다툼이 있다면 적용 시점과 자료의 의미를 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