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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싸움을 말리다 상대를 밀쳤다면 정당방위가 될까

싸움을 말리려고 한 밀침도 폭행으로 문제 될 수 있지만,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순서와 정도, 현장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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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싸우는 중 한 사람을 떼어 놓으려고 어깨나 가슴을 밀쳤는데 상대가 넘어졌다면, 먼저 밀친 순간에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과 싸움이 끝난 뒤 화가 나서 한 행동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보호하려 했는지, 몇 번 밀쳤는지, 상대가 넘어진 뒤에도 행동을 이어 갔는지도 중요합니다.

밀치기 자체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손으로 미는 행위는 다친 곳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밀려 넘어진 사람이 골절이나 타박상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공격자를 떼어 놓은 행동도 정당방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싸움 제지 행위라면 정당행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당시 상황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격이 진행 중이었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바로 닥친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거나 목을 잡고 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중단시키려고 밀었다면 공격의 현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두 사람이 떨어졌고 상대가 현장을 떠나는 중인데 뒤따라가 밀쳤다면 보복이나 추가 공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순히 다시 싸울 것 같다는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말을 하며 다시 달려들었는지, 손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움직임이 어떠했는지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싸웠더라도 한 사람이 공격을 멈춘 뒤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속 때렸다면, 그 이후의 방어 행동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싸움에 적극 가담해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면 방어 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적과 행동의 정도도 함께 봅니다

싸움을 말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이 그 목적에 맞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짧게 한두 번 밀어 두 사람을 떼어 놓고 곧바로 멈춘 경우와,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발로 차거나 계속 밀친 경우는 차이가 큽니다.

  • 행동 횟수와 시간: 몇 번 밀쳤고 언제 멈췄는지
  • 힘과 방법: 손으로 떼어 놓았는지, 주먹이나 물건을 사용했는지
  • 현장의 위험: 계단, 차도, 유리문 옆처럼 넘어질 위험이 큰 장소였는지
  • 공격의 강도: 단순한 말다툼인지,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드는 등 심각한 공격이었는지
  • 행동 뒤의 태도: 공격이 멈춘 뒤 바로 물러났는지, 다시 다가가 충돌했는지

방어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완벽한 방법을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으려던 위험에 비해 행동이 지나치게 강했다면 정당방위가 부정되거나 과잉방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크게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었는지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현장 자료는 시간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정당방위 판단에서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보다 실제 행동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같은 시간대에 맞춰 보면 진술만 있을 때보다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관련 자료
확인할 내용싸움이 시작된 시각과 원인관련 자료CCTV 원본 구간, 휴대전화 영상, 메신저 원문
확인할 내용밀치기 직전의 공격관련 자료주변 목격자의 위치와 진술, 현장 녹음, 상처 사진
확인할 내용밀친 횟수와 이후 행동관련 자료전체 길이 영상, 112 신고 시각과 통화 내용
확인할 내용상해의 발생 과정관련 자료진료기록, 진단서, 현장 바닥과 장애물 사진

CCTV는 밀치는 장면만 잘라 낸 영상보다 앞뒤 상황이 포함된 원본이 유용합니다. 시설마다 보관기간이 다르고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날짜와 정확한 시간대를 특정해 보존 가능 여부와 제공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공개하면 원본성과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 사본을 만들더라도 원본은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는 행동의 이유와 순서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은 밀친 사실과 정당방위 사유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디에 서 있었는지, 누구의 어떤 공격을 보았는지, 왜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몇 번 밀쳤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기억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수사기관 안내를 받았다면 사건명, 본인의 조사 지위, 출석 날짜와 준비 자료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처분 통지서나 법원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문서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과 불복기간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명과 실제 받은 날짜, 송달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치료비 지급,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정당방위의 성립을 자동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밀친 바로 그 순간에 공격이 있었는지, 보호 목적에 맞는 정도였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평가는 현장의 위험과 당사자들의 행동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