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집·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일이 이어진다면, 먼저 한 번의 불쾌한 연락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계속되거나 반복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 많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어졌고 그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는지를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
스토킹 관련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주거·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동 등을 규율합니다.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하는 행동처럼 다른 방식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계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만 여러 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메신저, 현장 방문이 서로 이어진 정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연락 사이의 간격,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전체 대화의 내용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거부 문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특정 표현으로 여러 번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단, 회피, 만나지 않겠다는 답변과 앞뒤 사정으로 의사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 답장을 계속하거나 직접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별 기록에는 무엇을 적을까
기억만으로 설명하면 비슷한 사건의 순서가 섞이기 쉽습니다. 다음 항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반복성과 위험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항목 | 남길 내용 |
|---|---|
| 항목일시 | 남길 내용발생 날짜와 시간, 지속된 시간, 처음과 마지막 발생일 |
| 항목장소·수단 | 남길 내용집 앞, 직장, 이동 경로, 전화번호, 계정, 메신저 종류 |
| 항목구체적 행동 | 남길 내용보낸 문구의 원문, 통화 내용, 기다린 위치, 따라온 거리와 방향 |
| 항목거부 의사 | 남길 내용연락하지 말라고 알린 날짜, 차단 시점,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정황 |
| 항목영향과 확인 자료 | 남길 내용불안해 이동 경로를 바꾼 사실, 목격자, 112 신고, 진료기록 등 |
평가나 추측보다 직접 확인한 사실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감시했다’라고만 적기보다 ‘오후 몇 시부터 출입구 맞은편에 서 있었고 차량 블랙박스에 모습이 남았다’고 적으면 확인이 쉽습니다.
메신저·통화·현장 자료를 보존하는 방법
- 메신저와 문자: 문제 된 문장만 자르지 말고 상대방 계정, 날짜와 시간, 앞뒤 대화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휴대전화 원본도 함께 보관합니다.
- 전화: 발신 번호와 통화 시각이 표시된 통화목록, 음성메시지, 통화 당사자가 직접 한 녹음 등을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접근: 공동현관 영상, 주차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초인종 영상, 출입기록을 확인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영상 존재 여부와 촬영 날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물건과 훼손: 배달 상자, 편지, 부착물은 받은 상태와 발견 장소를 사진으로 남기고 훼손된 문, 차량, 휴대전화 등은 전체 모습과 세부 부위를 함께 촬영합니다.
원본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표시나 설명이 필요하면 복사본을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위험하다면 증거보다 안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따라오는 중이거나 문을 두드리고 있고, 폭행·흉기·침입 위험이 있다면 112를 통해 현재 위치와 행동, 이동 방향, 위협 내용 등을 알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공개 장소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신고 접수번호, 수사기관 안내, 조치 통지서나 결정문을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 접근이 금지되는 거리, 전화·메신저 연락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치 기간 중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했다면 그 날짜와 방식도 별도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자료를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
- 첫 행동과 가장 최근 행동의 날짜가 구분되어 있는가
- 거부 의사를 알린 메시지 원문이나 차단 시점이 남아 있는가
- 전화, 온라인 연락, 현장 접근이 하나의 시간순 표에 정리되어 있는가
- CCTV와 블랙박스의 촬영 시각이 실제 시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112 신고 내역과 보호조치 문서의 적용 기간을 확인했는가
- 협박,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등 별도의 행동이 있었다면 구분해 적었는가
스토킹 신고에 모든 사건에 공통된 하나의 법정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과 통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고, 공소시효는 보통 각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되 범죄의 종류와 중단·정지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법률도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발생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고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연락 이유, 반복된 경위,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캡처 수보다 원본 자료와 시간순 설명이 서로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