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뒤 일부만 송금했다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한 돈이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선택된 채무 안에서 비용·이자·원금 중 무엇부터 줄이는지입니다. 송금 날짜나 금액만 보고 무조건 가장 오래된 원금이 줄었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정한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서나 정산 합의서에 “지급금은 특정 대여금부터 갚는다”거나 “원금에 우선 충당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이 출발점입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영수증이나 잔액확인서에 어느 채무가 줄었는지 명확히 적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미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채무자는 돈을 지급하면서 어느 채무에 넣을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생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뜻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의 송금 메모, 지급 직전 보낸 메신저 원문, 이메일이나 영수증 문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송금 메모가 수취인 화면에서 잘렸거나 보이지 않았다면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의 지정대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는 일률적인 며칠을 뜻하지 않으므로, 충당 통지를 받은 날짜와 이의를 전달한 날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
- 계약서나 정산 합의에서 정한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할 때 지정한 경우
- 송금 메모 등 지정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채권자가 받을 때 지정한 경우
- 채무자의 즉시 이의 여부와 통지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 아무도 유효하게 지정하지 않은 경우
- 각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자에게 주는 이익 등을 기준으로 법정 순서를 적용합니다.
지정이 없다면 변제기와 채무자의 이익을 따집니다
같은 채권자에 대한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이고, 지급액으로 전부를 갚을 수 없는데 유효한 지정도 없다면 법에서 정한 순서가 문제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기가 지난 채무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무보다 먼저 고려됩니다.
모두 변제기가 지났거나 모두 아직 오지 않았다면, 갚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채무를 먼저 봅니다. 어느 채무가 더 유리한지는 이자율, 연체 여부, 담보와 보증의 내용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정도가 같다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가 앞서고, 변제기도 같다면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오래 빌린 돈부터 갚은 것” 또는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은 것”이라고 한 가지 기준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계약의 체결일뿐 아니라 실제 변제기와 지급일 당시의 상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어느 채무인지 정한 뒤 비용·이자·원금을 계산합니다
지급금이 들어갈 채무가 정해져도 계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액이 해당 채무의 비용, 이자, 원금을 모두 없애기에 부족하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 메모에 ‘원금’이라고 적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가 있고 채권자가 원금 우선 충당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메모만으로 원금이 먼저 줄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 채권자의 답변, 영수증 등을 통해 원금 우선 충당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 이율, 이자 발생 시작일,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유효한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채권자가 작성한 잔액표의 숫자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계약 내용과 실제 입출금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일별 계산표를 만드는 순서
- 채무를 각각 구분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정산서에 따라 원금, 변제기, 이율, 보증·담보 내용을 채무별로 적습니다.
- 실제 지급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지급 날짜, 금액, 수취인을 확인하고 송금 메모, 현금 영수증, 메신저 원문을 연결합니다.
- 충당 지정이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지급 당시 채무자의 지정, 채권자의 지정 통지, 이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나중에 작성된 일방적인 장부는 지급 당시의 의사표시와 구분합니다.
- 각 지급일의 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날까지 발생한 비용과 이자를 먼저 확인한 뒤 원금 감소액을 계산합니다. 다음 지급일에는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한쪽이 보낸 정산표나 통지만으로 과거의 충당 방법이 당연히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당시의 송금 메모, 상대방의 답변, 영수증과 기존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다르면 기준일과 절차도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보낸 독촉장이나 잔액확인서의 금액이 자신의 계산과 다르다면, 어느 지급을 어느 채무에 넣었는지와 비용·이자·원금의 세부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합계만 다투면 차이가 생긴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충당 계산과 별도로 대응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재판서류가 유효하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송달 방식이나 사건 진행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봉투를 포함한 송달서류와 법원 안내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여러 빚의 일부 변제는 합의, 지급 당시의 지정, 법정 순서,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확한 판단의 출발점은 각 계약서와 지급일별 입출금 내역, 상대방에게 전달된 송금 메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