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주문 제작 가구의 치수가 다를 때 환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문 제작 가구가 약속한 치수와 다르더라도 환불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도면과 실측 책임, 오차의 정도, 설치 상태, 수리·재제작 가능성과 계약 목적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선우 법률사무소 · 알법 프로필 보기

폭 1,200㎜로 주문한 수납장이 실제로는 1,160㎜이거나, 냉장고가 들어가야 할 공간이 설계보다 좁다면 먼저 단순한 측정 차이인지 계약 내용과 다른 제작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문 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모두 막히는 것도 아니고, 치수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액 환불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인 도면, 누가 현장을 실측했는지, 오차가 사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약속한 치수를 정할까

계약서에 치수가 명확히 적혀 있다면 우선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만 실제 주문 과정에서는 견적서, 최종 승인 도면, 제작 사양서, 메신저 원문에 서로 다른 수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자료가 최종 합의였는지, 변경된 도면을 언제 누가 보냈고 승인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업체가 현장을 실측한 경우
실측 서비스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면 측정이나 설계 입력 과정에서 생긴 오류가 업체 책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바닥 기울기, 벽면 돌출, 몰딩 등 현장 조건이 이후 바뀌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자가 치수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수치 자체가 잘못됐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업체가 설치 공간을 확인하기로 했거나 치수상 문제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승인 도면이 있는 경우
치수가 분명히 표시된 최종 도면에 동의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업체의 실측값이 잘못 옮겨졌거나 도면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승인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수 차이가 계약상 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몇 밀리미터의 차이도 사용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독립형 책장의 작은 오차와 붙박이장 문이 닫히지 않는 오차는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허용 오차가 적혀 있는지, 소재의 팽창·수축으로 생길 수 있는 범위인지, 벽이나 바닥의 불균형을 시공 과정에서 조정하기로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납품 확인서에 서명했거나 설치 당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장을 풀어야 알 수 있었거나 실제 가전·물건을 넣은 뒤 발견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견 직후 보낸 문자와 사진, 업체의 답변은 나중에 발견 시점과 하자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리·재제작과 환불은 어떻게 나뉠까

치수가 계약과 다르다면 우선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부품 교체나 재가공으로 약속한 기능과 외관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나친 불편이 생기지 않는다면 수리나 재제작이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부 치수 차이만 남고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면 대금 감액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설치 공간에 들어가지 않거나, 예정한 가전을 배치할 수 없거나, 재가공하면 구조와 외관이 크게 손상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을 명확히 거절한 사정도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와 전액 반환은 하자가 경미한지, 보완 기회를 주었는지, 남은 가구를 그대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철거비, 재설치비, 보관비와 같은 추가 손해를 요구하려면 실제 지출 내역과 치수 하자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세금계산서, 운송 견적처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모든 불편이 자동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춤 제작이면 청약철회도 할 수 없을까

온라인으로 주문한 경우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을 받은 경우의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청약철회 기간은 통상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거나 상품을 공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맞춤 제작 상품은 다시 판매하기 어려워 큰 손해가 예상되고, 업체가 그 제한을 미리 알린 뒤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단순 변심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맞춤 제작이라는 표시만으로 하자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광고·계약과 다른 상품이 공급된 온라인 거래에서는 통상 공급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거래 방식과 청구 내용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매매인지 제작·설치 계약인지에 따라서도 민사상 권리 행사 기간의 기준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체에 알리기 전에 정리할 자료

제품을 바로 철거하거나 임의로 깎아내면 최초 납품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아니라면 먼저 측정 방법과 현재 상태를 남기고, 원하는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서, 주문서, 견적서에 적힌 품목과 치수
  • 최종 승인 도면의 파일명·작성일·수정 이력
  • 현장 실측일과 측정한 사람, 당시 사진이나 기록
  • 줄자와 제품 전체가 함께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영상
  • 납품일, 설치 완료일, 하자를 처음 확인한 날짜
  • 납품 확인서와 설치 기사에게 문제를 알린 내용
  • 계약금·잔금 입출금 내역과 카드 결제 자료
  • 수리·재제작·환불에 관한 문자와 메신저 원문

통지할 때에는 “치수가 다르다”는 표현만 쓰기보다 계약상 수치와 실제 측정값,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원하는 보완 방법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재측정을 요청한다면 방문 날짜와 측정 결과를 다시 기록하고, 수리안을 제시하면 완성 치수와 작업 기간, 철거·운송비 부담 주체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환불 여부는 주문 제작이라는 명칭보다 최종 합의된 치수, 실측 책임, 실제 오차와 사용 장애, 보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면과 납품 상태를 먼저 고정한 뒤 수리·재제작·대금 감액·계약 해제 가운데 어떤 방법이 계약 목적에 맞는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