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직원이 운전 중 사고를 냈거나, 매장 직원이 고객의 물건을 파손했거나, 회사 명의로 거래하던 직원이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면 직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사고가 근무시간에 일어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의 지휘를 받았는지와 사고 행동이 업무의 범위로 보이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직원처럼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직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불법행위, 회사와 직원 사이의 사용 관계, 사고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을 선임하고 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했어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자료나 안전수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교육 내용, 사고 전 지시, 근무 편성, 위험을 알게 된 뒤의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직원 개인의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 회사의 사용자책임
- 직원을 사용해 업무를 처리했고 사고가 업무 수행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회사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별도 책임
- 위험한 작업 지시, 장비 관리 소홀, 안전조치 부족이 있었다면 사용자책임과 별도로 회사 자체의 과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은 겉으로 보이는 관계까지 살핍니다
사고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는지는 행동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사고 장소와 시간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직무, 회사의 지시, 회사 차량이나 장비의 사용, 고객을 상대하게 된 경위, 그 행동이 회사의 사업과 연결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이더라도 완전히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다가 낸 사고라면 업무 관련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근무시간 밖이라도 회사의 요청으로 물품을 전달하거나 고객을 만나던 중이었다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원이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행동의 겉모습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는 개인적 행동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해도 알 수 있었는데 중대한 부주의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회사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직함이나 명함만 믿었는지,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했는지, 회사가 권한 범위를 미리 알렸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규직 직원이라면 사용 관계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탁기사, 프리랜서,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계약서 제목만 보고 책임 주체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업무 방법과 시간을 정했는지, 누가 작업을 감독했는지, 장비와 비용을 누가 제공했는지 등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도급이나 위탁 관계라면 일을 맡긴 회사가 언제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회사, 협력업체, 현장관리자 가운데 누가 사고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휘했는지에 따라 책임 근거와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에 표시된 당사자
- 업무분장표, 근무표, 작업지시서와 메신저 원문
- 회사 차량 운행기록, 출입기록, 결제 내역과 사고보고서
- 유니폼, 명함, 사원증 등 피해자가 업무로 인식한 근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 정보에 표시된 정확한 회사 명칭
- CCTV, 차량 영상,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 자료
직원과 회사의 책임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직원 개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손해 범위 안에서 직원과 회사 모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한쪽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전체 손해액에서 반영됩니다.
배상 범위는 사고와 관련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신체 사고라면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소득 감소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물건이 파손됐다면 사고 전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수리견적서, 감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안전수칙 위반이나 손해 확대의 원인이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직원에게 어느 범위까지 부담을 돌릴지는 별도의 내부 문제입니다. 사고의 경위, 직원의 고의·과실 정도, 회사의 위험 관리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므로 회사가 지급한 금액 전부를 언제나 직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와 기한은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고 날짜와 시각, 장소, 당시 행동, 지시한 사람, 목격자를 적고 사고보고서와 현장 사진을 대조합니다.
- 업무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업무지시 메신저 원문, 근무표, 차량 운행기록, 계약서처럼 사고 행동이 누구의 업무였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책임 주체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합니다
직원이 말한 상호만 믿지 말고 계약서, 영수증, 사업자 정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구분합니다.
- 손해액과 지급 내역을 분리합니다
치료비, 수리비, 휴업 손해와 이미 받은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통지와 합의 문구를 점검합니다
회사의 답변, 보험 접수 내용, 서면 통지의 도달일을 남기고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됩니다.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손해에는 장기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며, 손해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나 법 개정 전후의 사건은 기산점과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존재만 알았던 시점과 회사가 책임 주체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책임 주체, 보상 범위, 추가 치료 가능성이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지급 대상과 금액, 향후 청구 제한 문구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