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약정과 다른 고금리 이자를 요구받았다면 형사신고 전 확인할 자료

불법 사금융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이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받은 돈과 선이자·수수료, 상환 내역, 대부업 등록 상태, 계약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신고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선우 법률사무소 · 알법 프로필 보기

대출받을 때 원금 전부가 입금되지 않고 선이자나 수수료가 먼저 빠졌거나, 이후 처음 약속한 것보다 많은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적힌 원금과 이율만 보지 말고 실제로 받은 돈, 이미 지급한 돈, 아직 요구만 받은 돈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고금리 문제에는 최고이자율 초과뿐 아니라 무등록 대부업, 거짓 설명, 협박이나 반복 연락을 이용한 추심이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율 계산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원금보다 실제 받은 금액이 중요합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원칙적으로 연 20%입니다. 다만 오래된 계약에는 체결 당시의 기준이 문제될 수 있고, 만기 연장이나 재대출이 기존 계약의 계속인지 새로운 계약인지에 따라서도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대출일뿐 아니라 연장합의서 작성일과 추가 송금일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이자를 미리 공제했다면 이율 계산에서는 실제로 건네받은 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부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컨설팅비, 보증비 등의 이름으로 받은 돈도 대출 이용의 대가라면 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비용인지, 채권자가 받은 돈인지, 별도 서비스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
대출 당일 계좌에 들어온 금액과 현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선이자와 수수료가 빠졌다면 공제 내역을 함께 적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돈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의 명목과 관계없이 대부업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보낸 금액입니다.
아직 요구만 받은 돈
문자나 메신저, 통지서에 적힌 청구액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분리하되 약정 및 추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보존합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는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대부업 등록까지 마친 것은 아닙니다. 상호, 등록번호, 영업소 주소를 공식 등록 조회 결과와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더라도 대출 당시에는 등록 전이었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을 수 있으므로 조회한 날짜와 과거 등록 상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서 언제나 무등록 대부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고 여부, 반복 횟수, 여러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했는지 등 이른바 영업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돈을 보낸 사람, 계약서상 채권자, 이자를 받은 계좌 명의자가 다르다면 각자의 역할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상 이자 문제와 형사신고 쟁점을 나눠야 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민사상 효력이 제한되고, 이미 낸 돈을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절차에서는 초과이자를 실제로 받았는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했는지, 추심 과정에서 협박·폭행·불법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행위별로 살핍니다.

따라서 높은 금액을 요구받았다는 사실과 그 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일정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더 강한 무효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지만, 모든 고금리 계약에서 원금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점, 이율 수준, 등록 여부와 계약 과정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원본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대부업자가 만든 정산표만으로는 실제 거래 흐름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추면 원금과 이자 계산뿐 아니라 상대방의 역할과 추심 경위도 더 분명해집니다.

  • 대출계약서, 차용증, 연장합의서와 서명·작성 날짜
  •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송금인 이름
  • 선이자, 소개비, 수수료 등이 공제된 계산표나 영수증
  • 상환 날짜·금액·받는 계좌를 정리한 전체 지급 내역
  • 이율과 상환액을 안내한 문자·메신저 원문 및 통화 녹음
  • 독촉장, 내용증명, 방문 예고 등 추심 관련 통지서
  • 대출 광고 화면과 업체명, 연락처, 계좌 명의 자료
  • 대부업 등록 조회 결과와 조회한 날짜
주의대화 일부만 잘라 공개하거나 원문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는 전체 대화가 이어지도록 보관하고, 입출금 내역도 필요한 기간 전체를 내려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공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할 사실은 계산표와 행위표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1. 대출과 연장 과정을 시간순으로 적기

    최초 연락일, 계약일, 실제 입금일, 만기 연장일, 각 상환일과 독촉일을 한 줄씩 기록합니다.

  2. 금액을 세 갈래로 계산하기

    실제 수령액, 실제 지급액, 아직 청구만 된 금액을 나눕니다. 지급한 돈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의 표시를 그대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3. 문제 행위를 종류별로 구분하기

    최고이자율 초과, 무등록 영업 의심, 거짓 설명, 협박성 추심 등을 섞지 말고 해당 날짜와 자료를 각각 연결합니다.

  4. 기관별 확인 범위를 살펴보기

    범죄 혐의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고, 등록 여부나 감독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 또는 등록 관청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이나 출력본에 자료 목록을 붙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의 출발점과 고소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이자를 실제로 받은 날, 개별 추심행위가 있었던 날, 반복 행위가 끝난 시점 등이 각각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연락일만 남기지 말고 모든 날짜를 보존해야 합니다. 신체에 대한 위협이 급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료 정리보다 긴급신고와 안전 확보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의 표시 이율만 계산하지 말고 실제 받은 원금, 공제된 비용, 전체 상환액, 상대방의 등록 상태와 계약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신고에서는 금액 계산과 추심 행위를 분리해 날짜별 증거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