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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죄
담당 변호사: 박ㅇㅇ (5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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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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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칭완료
저는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이 회수 불능이 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50백만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보험 효력이 시작된 직후에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손해액은 100백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중 제가 납품했던 제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는데, 그 가치가 10백만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5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 잔존물인 재고상품은 제품 형태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약 회수한 재고상품 10백만원의 가치가 보험금 산정에 이미 반영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각각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만약 보험계약이나 특별약관에 잔존물 처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잔존물의 귀속과 보험자(보험사)의 대위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시간 전)
매칭소요시간 1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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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7명
20,000원
오늘
매칭완료
저는 일하다가 같이 일하던 종업원의 실수로 뜨거운 물에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고,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받아왔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흉터 때문에 아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주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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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이 회수 불능이 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50백만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보험 효력이 시작된 직후에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손해액은 100백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중 제가 납품했던 제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는데, 그 가치가 10백만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5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 잔존물인 재고상품은 제품 형태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약 회수한 재고상품 10백만원의 가치가 보험금 산정에 이미 반영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각각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만약 보험계약이나 특별약관에 잔존물 처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잔존물의 귀속과 보험자(보험사)의 대위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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