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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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9372
대법원-2012-두-8427
대법원-2009-다-30304
작성일 2026.10.23
조세포탈 신고를 해서 실제로 과세당국이 그 신고를 바탕으로 추징까지 했는데도, 포상금 거절통지서에서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는지, 심판청구 시 어떤 법적 근거와 논리를 중심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필요한 입증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1
배우자와 관련된 저축성·보장성 보험 계약과 증여세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7년과 2008년에 일시납 저축성보험(각각 1건씩, 총 2건)을 가입했고, 당시 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와 향후 연금수령 예정자는 배우자 및 자녀였습니다. 이후 2008년경 이들 보험 및 다른 보험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에서 배우자(또는 자녀)로 변경했는데, 이때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 그 후 일부 계약은 2017년경, 2020년경, 2024년경 순차적으로 연금 개시 또는 일부 인출이 이루어졌고,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유지 중인 계약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언급되는 금액은 약 6억 원 규모입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계약자·수익자 변경으로 인한 증여가 있다고 본다면 증여세의 가산세와 제척기간(과세권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약자·수익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이미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이후 연금 개시 시점이나 해지 시점과 연계해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점과 금액이 쟁점인데, 계약자·수익자 변경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 해지 또는 연금 개시 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 등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 현행 세법과 예규·판례상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5) 2024년에는 새로운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면서 부부가 보험료를 분담해 납부하고 있는데, 과거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금(미신고 소득)으로 보험료 일부를 납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소득 탈루 문제 외에, 한쪽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 다른 가족에게 증여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저축성보험(또는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계약자·수익자를 다시 남편 명의(또는 원래 계약 구조)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향후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이렇게 재변경할 경우 또 다른 증여가 발생한다고 보게 되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증여세 과세 여부, 과세시점,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가산세와 제척기간의 적용, 향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계약 구조 변경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 2026.10.21
대출을 받기 위해 지인이 소개해 준 사람에게 통장을 넘긴 뒤, 그 통장 계좌들이 모두 거래정지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금이나 어떤 대가도 받지 못했고, 통장을 넘긴 상대방은 지금 연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소개해 준 지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경찰 조사 일정이 며칠 뒤로 잡혀 있습니다. 경찰 말로는 제 계좌들을 통해 약 27억 원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피해 회복에 관해 어떻게 소명·대응해야 할지,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4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두 달째 급여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이유를 물어보면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두 달치 밀린 임금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자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4
5월에 인터넷 방송 라이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관련 대화를 주고받다가, 어느 날 그 남성이 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안에 본인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노골적인 음란 문자, 음란한 내용을 담은 음성파일까지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고 문자 화면 캡처와 사진, 음성파일 원본을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을 음란물 전송으로 신고했고,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담당 형사가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설명하면서, 포렌식 결과 상대방 기기에서는 제가 제출한 것과 같은 사진·문자·음성파일 등 관련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당시 저와 연락할 때 쓰던 휴대전화와 지금 쓰는 휴대전화가 다르다고 들었다고 했고, 상대방은 애초에 제게 연락한 적도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본인 휴대전화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저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고 이미 제출한 자료는, 상대방 번호로 온 음란 문자 내용, 성기 사진, 음란한 음성파일 등이고, 발신번호와 시간 등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보관한 자료만으로 상대방을 음란물 전송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보통은 자료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이 기기를 교체했거나 파일을 삭제했다면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아직 추가 출석 요구는 받지 않았고, 담당 형사에게 제가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추가 조사와 대질신문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제 사건이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자료들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 같은 결정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 사건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면 보통 어떤 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상대방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저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제가 가진 자료만으로 끝까지 진행해 볼 수 있는지, 중간에 제가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수사와 검찰 절차에서 제가 어떤 점을 더 물어보고 확인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4
3층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누수 위치를 확인해 보니, 제 집 부엌 싱크대 안쪽 배관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 싱크대 수납장 문을 열어야만 보이는 위치라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바로 누수 원인을 수리하였고, 현재는 추가로 물이 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누수가 아래층까지 번져, 2층은 천장이 일부 내려앉고, 2층 싱크대 주변과 부엌 바닥, 거실 쪽 바닥까지 썩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고, 1층도 천장에 곰팡이가 많이 번져서 도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층과 2층은 누수가 발생한 동안 상시 거주하던 곳은 아니고, 소유자가 가끔씩 들르는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층과 2층에서 수리비 전액과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저에게 모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싱크대 안쪽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라 제가 사전에 알기 어려웠고,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수리를 한 상황에서도 1층과 2층의 수리비와 손해를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거주를 거의 하지 않던 상태였던 아래층들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 과실 범위와 배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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