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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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5059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972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878
작성일 2026.09.22
인테리어 업체 측 입니다. 인테리어 후 책임소재 및 금액 관련 분쟁에 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소송 위임 상담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업체 측의 법적 책임 범위와 유사한 인테리어 공사 분쟁 사례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2
당시 저는 제 친구에게 상대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1대1 DM으로 먼저 연락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이후 제 친구들을 대화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과 친구들이 작성한 메시지가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제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는지, 상담 받고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2
A는 2015.4.14. B에게 삼천만원을 차용하고 2016.4.13. 까지 변제하기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 A는 소액을 부정기적으로 변제하다 최근 2026.5.15. 20만원을 변제함 이로인해 소멸시효는 연장된것으로 보임 B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지금 강제 집행을 시청할 수 있는지 공정증서 변제기한 으로 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별도 소송 없이는 강제집행이 불가한지 알려 주세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있고 현제까지 강제집행은 없습니다
작성일 2026.09.29
실거주 목적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가가 6억 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제 자금 7천만 원, 보금자리론 3억2천만 원, 약혼자로부터의 차입금 2억 원(약 3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혼자에게 빌린 2억 원은 혼인신고 전까지 매달 일부씩 갚을 계획이고, 혼인신고는 2년 이내에 할 예정입니다. 이런 구조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목적임에도 불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약혼자 차입금 비율이나 혼인신고 전후 관계가 허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9
저는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국내법인 A사와 함께 해외계열 B사의 고객사 프로젝트(IT·운영 지원)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제 업무는 A사 측과 조율했고, 고객사는 별도의 C사입니다. 다만 A사와 저 사이에는 서면 용역계약서를 교부·서명한 적이 전혀 없고, A사가 최근 분쟁 과정에서 언급하는 ‘용역계약 제2조 제1항·제2항’이라는 문서 자체를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A사는 그 조항을 근거로 제 업무상 의무, 10일 전 해지통보 의무, 정산 보류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주장하며, 2026년 8월분, 9월 1~10일분 및 9월분 관련 용역대금 정산을 ‘지급 거절이 아니라 정산 보류’라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사의 주요 주장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9월 11일 이후 제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 제가 SLA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고객사 C사가 대금을 보류했고, 그 손해를 저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업무 종료 전에 10일 전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 - 고객사 C사에 직접 제 업무 종료 의사를 알리고, 나아가 직접 계약이나 제3회사를 통한 업무 지속 가능성을 논의했다. - 후임자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 이로 인해 A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2026년 8·9월분 일부 대금을 정산 보류하고, 고객사와의 계약 종료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할 손해를 추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시작 당시 조건(업무 범위, 용역대가)은 구두로 합의했을 뿐이고, 제가 동의한 바 없는 서면 계약 조항(제2조 제1항·제2항 등)을 나중에 들이밀며 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9월 11일 전까지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일정 기간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거부할 의도로 업무를 중단한 것은 아니며, 지금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인수인계에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 2026년 9월 21일 A사 대표와 통화할 때, 상대방의 강한 언어·모욕적 표현으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려워져 통화를 종료했을 뿐, 인수인계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통화 이후 고객사 C사에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해당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긴 했으나, A사를 배제하고 고객사와 직접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거나, 제3의 회사를 끌어들여 업무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생계와 업무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대화 수준의 언급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 SLA 보고서는 자료 취합 과정에서 다른 담당자의 휴가·미회신 등으로 제출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일부 월분은 최종 제출을 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자료 확보를 위해 나름 노력했으며,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제한된 시점 이후의 미제출까지 제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A사는 공문을 보내면서, 자료 제출·SLA 리포트 작성·후임자 인수인계를 모두 ‘협조’가 아니라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등)에 따른 저의 법적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에서 A사는 - 제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기 어렵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 업무내역과 산출물은 보고·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고, - SLA 리포트는 고객사 산출물이자 A사에 대한 월별 처리상황 보고서에 해당하므로,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며, -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개선을 위해 A사가 이미 조치를 취했으므로, 9월 11일 이후 용역이 수행되지 않은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제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A사는 2026년 10월 2일까지는 제가 보유한 자료 일체와 건강 관련 등 ‘업무 중단 사유’ 증빙을 제출하라고 하고, 10월 9일까지는 별첨 양식에 따른 기간별 업무 수행 내역, 미완료 업무와 경위, SLA 관련 산출물 현황 등을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계약관계 및 적용 법조 - 서면 계약서가 전혀 작성·교부·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두 합의와 실제 업무 수행을 근거로 어떤 형태의 계약(도급·위임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민법 제683조와 같은 규정이 제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A사가 뒤늦게 제시하는 ‘용역계약서’가 실제로 제가 동의한 계약인지, 또는 제게 효력이 없는 일방적 내부 문서인지 어떻게 판단·다툴 수 있을까요? - 실질적인 계약 상대방이 국내법인 A사인지, 해외계열 B사인지(또는 양사 모두인지)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지, 이 점이 추후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A사가 주장하는 ‘10일 전 해지통보 조항’이 저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설령 그러한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용역대금 정산을 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SLA 미제출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 제가 일부 기간 SLA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고객사 C사의 지급이 보류된 부분이 실제로 있다면, 그 손해를 저에게 법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자료 취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다른 담당자의 협조 부족(휴가·미회신 등)으로 제출이 지연된 경우 제 과실·책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A사가 주장하는 각종 손해(9월 11일 이후 제가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따른 손해, 고객사의 지급 보류분, 내부 직원의 추가 업무투입 비용, 대체 인력 비용 및 단가 차이, 향후 고객사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상되는 손해 등)과 저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3. 2026년 9월 11일~21일 사건의 법적 평가 -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증빙(진단서 등)이 필요할까요? - 제가 9월 11일 A사에 보낸 이메일(커뮤니케이션 구조 조정 요청 및 조정 전 미팅 참석 곤란, 다만 업무 자체는 계속 수행하겠다는 취지)과, 9월 21일 고객사 C사에 보낸 이메일(현 상황에서 업무 계속이 어렵다는 취지)이 법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 또는 ‘일방적 해지’로 인정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객사 C사에 직접 제 업무 종료 의사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A사와의 관계에서 계약위반(예: 고객사와 직접 접촉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적인 대화에서 향후 생계·업무 가능성(예: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한 수준이, 법적으로 ‘직접 계약 유도’나 ‘영업방해’ 또는 ‘경업행위’와 같은 책임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9월 21일 전화통화 종료 경위(대표의 모욕적·거친 표현으로 협의가 어려워져 통화를 끊은 사정)가 있음에도, A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후임자 인수인계를 거부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를 방지·반박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인수인계 의사와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4. 현재 및 향후 대응 방법 - A사가 2026년 10월 2일·9일까지 요구하는 자료·내역을 어느 범위까지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예: 제가 실제로 보유·작성한 산출물에 한정할지, A사가 요구하는 범위를 모두 충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 A사의 각 주장(업무 미수행, SLA 미제출, 인수인계 거부, 직접계약 유도 등)에 대해 일일이 상세한 서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핵심 쟁점만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정산이 보류된 8월분 및 9월분 용역대금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내용증명, 이메일 항의, 지급 청구서 등) 궁금합니다. - A사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가능성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제가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이메일·메신저 기록, 업무 산출물, 건강 관련 증빙 등)와 기본적인 대응 전략(관할, 입증책임, 합의 가능성 등)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나 공식 답변서를 A사에 발송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느 시점과 어떤 내용·톤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서면 계약 없이 프리랜서로 일해 온 상황에서 A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용역계약 조항과 민법 제683조 등을 근거로 정산 보류·손해배상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유효한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자료 제출·인수인계에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정산 보류·분쟁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9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상당 기간 이용했습니다. 한두 달 전쯤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탈퇴를 요청했는데 사이트에서 탈퇴를 받아주지 않았고, 제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방송을 통해 해당 사이트가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 도박 사건 조사를 위해 사이버수사대로 출석하라는 알림 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이고,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가끔 접속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해외에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다만 입출금 계좌는 국내 은행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도박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지인들에게 이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적도 없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는 사이트에 접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수사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제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해외에서 이루어진 이용이라는 점이나 탈퇴를 시도했다는 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법적으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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