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지금 겪고 있는 일부터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상담사례부터 판례까지, 종류별로 살펴보세요.
김경숙 변호사
윤성일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898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3145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27393
작성일 2026.10.15
신축 아파트 단지(약 350세대)의 입주 전부터 각 세대 마루에서 들뜸·벌어짐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에서 부분 보수와 재시공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하자가 계속되어, 입주민들은 세대별 마루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보관이사비와 임시 숙박비도 함께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공사는 전면 재시공은 하겠지만 보관이사 및 임시 숙박비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 세대별 전면 재시공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보관이사비 및 임시 숙박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루 하자로 인해 약 2년 6개월 동안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대별로 피해 정도가 다른 점을 반영해 위자료 금액을 다르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입주민이 자비로 마루를 전면 재시공한 뒤 그 공사비를 시공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통상적인 소요 기간과 실제 재판에서 인정되는 보관이사비·임시 숙박비·위자료 등의 평균적인 인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하자보수·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점을 준비해서 상담을 받는 게 좋을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6.10.15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약 5회 정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가 되어 곧 법원 출석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6.10.15
서울 소재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해당 주택에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간 상황인데, 이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국세 체납 압류에서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우선변제권 행사, 배당요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이 무엇이고, 각 절차를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15
2025년 5월 26일, 교제하던 사람으로부터 적금 관련 문제 때문에 월급 착취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제 상대의 월급이 매달 제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였고, 입금이 된 뒤에는 매번 50만~60만원 정도를 같은 계좌에서 교제 상대 계좌로 다시 이체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때그때 생활비로 쓰라고 보내준 것이었고,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연인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지금까지 입금·출금된 내역을 토대로 총 2,137만원을 제가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2025년 6월 30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5일에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이 다시 진행되었고, 이후 6월 15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8월 28일자로 사기 혐의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고, 공판 기일은 10월 28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 사기나 월급 착취 혐의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공판에서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점과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5
병원 발전기금 회계를 담당하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지정기부금 사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대학병원 발전기금 중에서 마취통증의학과로 목적이 지정된 기부금이 있고, 해당 과에서 이 기부금을 마취통증의학과 펠로우 선생님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펠로우 선생님들이 진학하는 대학원이 저희 대학병원이 소속된 학교의 대학원인 경우에만 병원 회계상 ‘교육비’로 인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도 교육비로 볼 수 있는지, 관련해서 판단 기준이나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범위까지를 교육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작성일 2026.10.15
휴대폰을 바꾸려고 집 근처 통신사 판매점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단말기 구입비 명목으로 49만원을 먼저 결제한 뒤 개통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직원 설명으로는, 개통 후 6개월 동안 월 95,000원짜리 요금제를 유지하면 통신비 청구서에는 단말기 값은 0원으로 처리되고, 매달 총 95,000원만 청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구서를 보니 요금제 95,000원과는 별도로 단말기 대금이 계속 합산되어 청구되고 있고, 판매점에 문의했을 때는 두 달 후부터는 안내받은 대로 95,000원만 청구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두 달이 지난 이후에도 단말기 값이 따로 청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판매점에서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 판매점이나 통신사 측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계약 내용과 다른 청구에 따른 취소나 환불·요금 조정 요구가 가능한지, 또 이러한 안내 방식이 사기나 허위·과장 설명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알법의 변호사 네트워크
2026년 기준
언론에서 소개한 알법의 이야기입니다.
떠오르는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