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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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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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1292
대법원-2011-두-28417
대법원-2012-다-990
작성일 2026.09.22
인테리어 업체 측 입니다. 인테리어 후 책임소재 및 금액 관련 분쟁에 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소송 위임 상담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업체 측의 법적 책임 범위와 유사한 인테리어 공사 분쟁 사례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2
당시 저는 제 친구에게 상대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1대1 DM으로 먼저 연락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이후 제 친구들을 대화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과 친구들이 작성한 메시지가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제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는지, 상담 받고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2
A는 2015.4.14. B에게 삼천만원을 차용하고 2016.4.13. 까지 변제하기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 A는 소액을 부정기적으로 변제하다 최근 2026.5.15. 20만원을 변제함 이로인해 소멸시효는 연장된것으로 보임 B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지금 강제 집행을 시청할 수 있는지 공정증서 변제기한 으로 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별도 소송 없이는 강제집행이 불가한지 알려 주세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있고 현제까지 강제집행은 없습니다
작성일 2026.09.23
술자리가 끝난 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문제로 동거 중인 남자친구와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밀쳤고, 그때 몸이 옆으로 쏠리면서 벽 모서리에 목이 스치듯 부딪혀 목 부분에 긁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 상황 외에 주먹질이나 발길질 같은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친구가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과도를 손에 들고 나와, 제 앞에 와서 손잡이 부분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면서 “차라리 나를 찌르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칼을 바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고, 칼을 들고 남자친구를 향해 위협하는 제스처를 하거나, “다치게 하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 접촉도 그 이후로는 없었고, 남자친구가 울면서 난동을 부리는 정도였습니다. 소리가 커지다 보니 옆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순찰차를 타고 함께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한 번 밀쳐 목에 상처가 난 것과,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제 손에 쥐어준 상황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고, 진술서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체크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와서, 남자친구가 예전에 다른 사건으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겁을 먹고 과도하게 행동했다는 이야기를 남자친구가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진술 내용에 대해 추가로 반박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고, 제 쪽에서 남자친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의사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조심하자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화해를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칼을 잠깐이라도 손에 쥐었던 점이나, 현장에 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과정에서 제게 특수협박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제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남자친구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저를 상대로 “칼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변경하면 그 진술만으로 제게 협박 관련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3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 차로 바로 옆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보고 급하게 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부모님이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저는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꺾는 과정에서 가드레일 쪽으로 밀리면서 결국 도로 옆 비탈 아래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상대 차량과 제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고, 제 차량만 전복되는 단독사고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에서 119에 신고를 해 응급차와 경찰이 함께 왔고, 부모님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제 앞쪽으로 끼어들던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확보되어 그 차량의 번호와 운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앞을 가로지르는 식으로 진입해서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고, 상대 운전자는 차선 변경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었고 제 차량과 직접 부딪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에서는 상대 차량의 번호와 운전자가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제 회피 조작 과정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는지, 상대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한편, 상대 차량은 의무보험 수준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입해 두었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 치료비와 장례비 일부, 제 치료비와 위자료 성격의 금액 등을 포함해 일정 부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비접촉 사고이지만 상대 차량의 과실 가능성과 무보험차상해 특약 약관을 근거로 지급이 가능하다고만 설명을 했고, 세부적인 책임 비율이나 향후 구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따로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이런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형사적으로는 상대 운전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민사적으로도 상대 차량은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나중에 보험사나 상대 측에서 부모님 유가족이나 저에게 이미 받은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고 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만약 그러한 청구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나 법적 근거를 들어서 그런 청구가 제기되는 것인지, 그리고 유가족 각각에게도 별도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3
2023년 9월 3일에 중고거래 앱을 통해 125cc 스쿠터를 8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직거래로 가져와서 바로 번호판 등록까지 마친 뒤, 같은 날 저녁 근처 오토바이 정비소에 가서 기본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점검에서 CVT 쪽이 심하게 닳아 있고 체인 텐션도 맞지 않아, 정비사가 안전 주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입 전에 판매자는 채팅으로 “최근에 오일이랑 브레이크 패드까지 다 갈았고, 1만 km 이상은 신경 쓸 것 없이 타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통화에서도 “큰 돈 들 일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상태를 다시 물어보자, 판매자는 직접 찍었다는 주행 영상도 보내주면서 엔진 소리만 들어도 상태가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채팅 캡처와 통화 녹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소에서 구동계 사진과 소모품 상태를 찍어서 판매자에게 보내며 상황을 설명하자, 판매자는 “소리는 멀쩡해서 그런 줄 몰랐다”고 하면서, 본인이 거래하던 정비소가 있으니 거기로 보내주면 구동계는 본인 부담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정비소에서 신품 기준으로 교체하면 4만원 정도를 제가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해서, 일단 타고 다녀야 하는 사정이 있어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판매자가 소개한 정비소에 스쿠터를 맡긴 뒤, 구동계 관련 부품을 교환한 다음 진단기를 연결해서 전체 점검을 해보니 TPS 센서 쪽에 오류 코드가 잡혔습니다. 정비사가 설명해 준 내용과 고장 코드 내역, 교체 권유 내역을 문자로 받아둔 상태입니다. 결국 TPS 센서 교체와 관련 배선 점검까지 추가로 진행하면서 제가 4만원을 더 지불했고, 이 과정 전체에 대한 영수증과 사진, 정비 내역서도 모두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점검 결과와 추가 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정리해서 보내며 환불 가능 여부를 물었는데, 판매자는 “소모품이랑 센서는 중고 오토바이 특성”이라며 환불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동계는 이미 본인이 부담해서 교체해 줬으니 할 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자는 처음에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할 때 외관과 시동 정도만 보고, 클러치나 벨트 쪽은 분해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말했습니다. 현재 제 손에는 거래 내역(계좌이체 기록), 판매 글 캡처, 채팅 내용, 통화 녹음, 정비소 점검 소견 문자, 정비 내역서와 카드 영수증, 구동계 및 센서 관련 고장 부위 사진 등이 모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중고 오토바이 판매자가 실제로는 분해 점검을 하지 않았으면서 충분히 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다고 반복해서 말한 부분이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환불 요구나 추가로 들어간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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