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석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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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2011-나-5149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0863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25984
작성일 2026.10.16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으로서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 통보나 체납처분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은 없고, 체납은 약 2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하려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드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 제 보증금 채권이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압류금지재산으로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6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친구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해당 릴스 게시자의 지인 여러 명이 단체 디엠방에 저를 초대해 욕설과 조롱을 했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요청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조롱이 이어져 결국 단체방에서 나왔고, 당시 대화 전체를 캡처·화면녹화했으며 대화방 멤버 정보도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고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15
신축 아파트 단지(약 350세대)의 입주 전부터 각 세대 마루에서 들뜸·벌어짐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에서 부분 보수와 재시공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하자가 계속되어, 입주민들은 세대별 마루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보관이사비와 임시 숙박비도 함께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공사는 전면 재시공은 하겠지만 보관이사 및 임시 숙박비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 세대별 전면 재시공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보관이사비 및 임시 숙박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루 하자로 인해 약 2년 6개월 동안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대별로 피해 정도가 다른 점을 반영해 위자료 금액을 다르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입주민이 자비로 마루를 전면 재시공한 뒤 그 공사비를 시공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통상적인 소요 기간과 실제 재판에서 인정되는 보관이사비·임시 숙박비·위자료 등의 평균적인 인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하자보수·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점을 준비해서 상담을 받는 게 좋을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6.10.16
재개발 공람공고가 나가기 3개월 전에 저는 전입신고를 해서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람공고가 난 다음에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했고, 현재는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 댁과는 별도의 세대가 된 만큼, 저에게도 주거이전비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신분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 관련 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해 보고 조합 등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16
이혼한 뒤로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직계비속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겨서, 연락처나 거주지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혼자 지내고 있고, 실제로 수시로 왕래하는 가족은 친정부모님과 친동생뿐이라 혹시 제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미리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자녀와는 연락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친정부모님이 직계존속의 입장에서 제 장례를 직접 치르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자녀 쪽 의사 확인이나 거부 의사가 먼저 있어야만 다음 순서인 직계존속이 장례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을 때 보통 자녀를 우선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자녀와 연락이 안 되는 제 상황에서 친정부모님이나 친동생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장례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자녀가 아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정부모님이나 친동생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자녀의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여 장례가 미뤄진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유언장에 장례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는 내용을 넣어 두면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친부모님이나 친동생을 제 장례(장례 진행, 화장, 납골당 안치, 장례비 처리 등)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유언으로 지정해 두면, 실제 사망 시 자녀와 연락이 안 되더라도 친정부모님이나 친동생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장례 전 과정과 납골당 안치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자녀 우선 논리 때문에 다툼이나 절차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6
패션 쇼핑 앱에서 바지를 하나 주문해서 받아보니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아서, 같은 상품의 다른 사이즈로 교환 신청을 했습니다. 교환 신청을 할 때는 제가 원한 사이즈(M)가 옵션에서 정상적으로 선택이 됐고, 교환 신청도 문제없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3일이 지난 뒤에야 앱 알림으로 교환 요청이 철회되었다는 안내가 왔고, 사유가 ‘품절/단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교환이 안 된다고 해서 반품을 하려고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럼 반품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배송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물어보니,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반품 배송비는 구매자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사이즈가 품절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다면 애초에 교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반품을 선택했을 텐데, 교환 신청 당시에는 선택이 가능했고, 판매자 쪽에서 3일 뒤에 품절·단종을 이유로 교환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반품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앱 반품 신청 화면을 보면 반품 사유 중에 ‘사이즈 착오’ 같은 항목이 있어서, 이걸 선택하면 판매자 말처럼 단순 변심으로 보아서 무조건 제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처리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법이나 소비자보호 규정상 반품 배송비 부담 주체가 누구로 보는 것이 맞는지,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교환을 철회해 반품을 하게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판매자에게 제 입장을 전달할 때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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