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관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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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일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김태운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419
남원지원-2012-가합-11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09-누-19313
작성일 2026.10.09
2015년에 A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20일에 장기 8년 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여 현재까지 임대주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인 서면2024법규재산-3084의 내용을 근거로, A주택은 계속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제가 실제 거주하는 다른 1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07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6
현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데, 두 달째 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체불임금 청구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 회사에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9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상속 문제와 언니의 후견인 문제 때문에 여러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니는 지적장애 1급이고, 생전에 아버지가 성년후견인으로 계셨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후견인이 공석이 되어서 아버지 형이 가족들과 상의해 언니의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 가족법원에 선임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새어머니, 그리고 언니 이렇게 셋이고, 아버지가 남긴 예금과 보험금에 대해서는 모두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 계약서상 수익자도 법정상속인 전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니 몫에 대해서는 아직 성년후견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 애매하다고 하는데, 성년후견인 선임 심사가 보통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니의 성년후견인이 공식적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언니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과 보험금을 포함해서,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금액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실제로는 성년후견인 결정이 날 때까지 3~6개월을 그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언니에 대한 임시후견인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은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저나 새어머니도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신청을 해둔 큰아버지만 가능한 것인지, 어떤 사람이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9
어제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이랑 오토바이 관련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측정되었고, 예전에는 음주나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타인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절도 혐의가 같이 걸려 있는데, 이런 절도도 처음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오토바이는 이미 주인분께 반환된 상태라고 들었고,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제 쪽에서 한 행동으로 입증되면, 그 금액은 제가 전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 자체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에서는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형이 아예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주변에서 음주 수치 때문에 최소 벌금이 500만 원은 나올 거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수준이 보통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아니라면 결국 벌금형으로 보게 되는 것인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절도 부분에서 피해자분께 손해를 전부 회복해 드리면, 절도 혐의에 대해라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실무상 어느 정도로 보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성일 2026.10.09
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 한 필지를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이 토지를 몇 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도 법적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또 토지분할 관련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위임장에 위임인인 제가 준비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분할 업무 위임 시 위임장에 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명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같은 토지에 대해 공공사업과 관련된 기본조사 및 보상협의 업무를 제 대신 진행해 줄 사람에게 다시 위임장을 써줄 예정인데, 이런 기본조사 및 보상협의 업무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장 작성 시 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 관련 서류를 법적으로 꼭 첨부해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 토지라는 점과 관련해 위임장 첨부서류에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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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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