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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변호사
음주운전 1심 8836건 분석: 대리비 아끼면 벌금 평균 881만 원
설주완 변호사
음주운전 전과 횟수별 양형 분석 8836건 데이터
도일석 변호사
가상화폐 사기 처벌 분석: 투자사기 578건 실형률 54.5%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1476
상가분양 해약금·가공경비의 손금 여부와 과세시기 판단
대법원-2012-두-8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 효과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447
법인의 임야 양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위헌 주장 기각
작성일 2026.10.02
미성년자 응급입원 조기퇴원 방법
미성년 자녀가 현재 응급입원 중인데, 관련 규정상 공휴일은 입원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72시간이 아니라 6일 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아이 상태가 호전되어 보호자로서 더 일찍 퇴원시키고 싶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기퇴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2
수입차 엔진 고장 교환·환불 대처법
2018년식 수입차를 구매한 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화플러그를 교체한 후부터 구동계 이상 경고, 출력 저하, 오일 소모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를 받고 실린더 헤드 교체까지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었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엔진 교체 승인이 났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엔진 교체 및 차량 출고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계속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조사·서비스센터의 수리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계속 수리가 지연될 때 교환·환불이나 계약 해제, 대차 제공, 사용 못 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예: 렌트비, 일상생활 불편 등) 및 향후 엔진 교체 후 보증 연장이나 추가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한국 소비자법상 어떤 절차(내용증명,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소송 등)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2
백화점 수수료 매장 해지 대처법
어느 법인의 대표로부터 예상 매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백화점 수수료 매장 두 곳(각각 다른 백화점)에 입점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두 매장은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약 15일 정도 운영해 본 결과 실제 매출이 처음 설명받은 예상 매출과 현저히 달랐고, 사업자등록과 매출실적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 매장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월 초쯤 법인 대표에게 ‘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제가 납부한 계약 관련 금원은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9월 9일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한 자리에서 법인 측도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인 측은 일부 이사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원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송금한 금액은, 첫 번째 백화점 관련으로 7월 16일 계약금 6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6,000,000원, 두 번째 백화점 관련으로 7월 22일 계약금 5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5,500,000원으로, 합계 121,500,000원입니다. 또한 두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사용된 물품대금 12,307,200원을 8월 19일에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두 매장에 대한 중개수수료 11,000,000원은 위 예상 총액 145,000,000원에 포함된 별도 항목입니다. 매장을 소개해 준 중개인에게는, 제 직원이 주로 매장을 운영하고 저는 가끔 방문하는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개인의 소개 책임 문제와, 중개수수료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관련해서는, 첫 번째 백화점 계약서에는 법인과 저 양측의 서명이 모두 있는 반면, 두 번째 백화점 계약서에는 법인 측 서명만 있고 제 서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첫 번째, 두 번째 백화점 매장에 관한 계약을 법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사기, 착오, 설명의무 위반, 예상매출과의 괴리 등)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2) 9월 9일에 법인 대표와 나눈 ‘법인이 운영하고 저는 납부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반환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특히 두 번째 백화점 계약서에 제 서명이 없는 점이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그리고 반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 중개인에게 법적 책임(설명의무 위반, 중개상 과실 등)을 물을 수 있는지와 그 범위, 중개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5) 위 법인에게 보낼 계약 해제(또는 해지) 통보 및 기납부 금원 반환 요구 내용증명(또는 공문)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핵심 문구 예시 포함), 위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특히 내용증명에 넣어야 할 기본 구조와 주요 문장 예시를 제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 2026.10.02
신체 접촉 없는데 폭행 조사 대응
며칠 전 말다툼이 있었던 일을 계기로 제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저는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물리적인 신체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상황을 본 사람도 없었고, 근처에 상황을 찍은 CCTV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입술에 상처가 났다면서 그 부분을 폭행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술 상처가 어떻게 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목격자나 CCTV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입술 상처만을 근거로 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2
군 복무 중 폭행 기소유예 가능할까
군 복무 중 생활관과 훈련장에서 동기들과 지내던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군에 있을 때 동기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폭행 혐의가 3건 정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뒤통수를 가볍게 치는 행위, 단체로 구보를 하던 중 앞사람을 밀쳤다고 하는 부분, 때리는 동작만 취하고 실제로는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 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들에게 상해 진단이 나올 정도의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군 내부에서 이미 해당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후 전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 뒤 이 사건이 군에서 경찰서로 이첩되었고, 현재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행 혐의가 제기된 상대 인원들과는 모두 합의를 마쳤고,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일이 첫 형사 사건이라 초범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 된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실무상 어느 정도 범위로 보이는지, 또 제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기소유예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아예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2
허위 학교폭력 신고 대처법
저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 제가 특정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에 적혔다는 내용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일과 전혀 맞지 않고, 제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로 학폭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학폭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진행된다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제 입장을 밝힐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허위 신고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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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알법
언론에서 소개한 알법의 이야기입니다.
잘 정리된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떠오르는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