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변호사
서울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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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581
대법원-2011-두-23443
대법원-2011-두-21959
작성일 2026.10.19
임대차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해당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서는 이행을 거절당했습니다. 또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회생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하고 싶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6.10.18
10월 14일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앞니가 빠지고 코뼈 골절과 멍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보았고, 아버지는 특수폭행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지금은 처벌을 원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에게는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집에 없고, 저는 어머니 명의 카드로 치료비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을 번복하고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는지, (2) 어머니 카드로 치료비를 내는 것이 나중에 형사합의가 이미 된 것으로 보이거나 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지, (3) 아버지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에는 어떤 항목들(치료비,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16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으로서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 통보나 체납처분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은 없고, 체납은 약 2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하려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드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 제 보증금 채권이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압류금지재산으로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9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등기부상 공유자가 총 9명입니다. 저는 그중 한 명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고 지금도 연락처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능하면 모두 취득하고 싶어서, 확인이 되는 몇몇 공유자에게는 매수 의사를 전달해 두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가격이 맞으면 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일부는 지분을 매도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나머지 몇 명은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히 맞지 않는 것 같아 연락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공유자들에게 제 의사(지분 매수 의향 등)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법원이나 공적인 절차를 통한 송달을 이용하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작성일 2026.10.19
월 100만 원짜리 보험료를 내는 상품에 가입하면서, 부담이 커서 지인과 보험료를 반씩 나누어 내기로 하고 가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상담할 때 지인이 계약자 명의로 가입을 하고, 저는 매달 제 몫인 50만 원을 지인 계좌로 보내면 지인이 자기 몫과 합쳐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매월 제 통장에서 지인 통장으로 50만 원이 자동이체된 내역이 쭉 남아 있고, 지인이 해당 보험의 계약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기 어렵게 되어,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같이 넣은 보험을 정리하자고 이야기했더니, 지인은 해지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만 하고 실제로 해지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지를 했다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했을 텐데, 그 금액의 절반 정도는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데도 현재까지 환급금과 관련해서 아무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그동안 매월 제 계좌에서 지인 계좌로 보험료 절반이 자동이체된 기록뿐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그동안 납부한 부분에 상응하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 해지 여부나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9
6개월 전 남편에게 제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상대방과는 한 번 만났고,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도 한 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을 알게 된 뒤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기로 해서, 그 이후로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아기 계획도 상의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처럼 지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등도 모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상간소송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상 상대방이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만원이고, 소송비용은 각 1/2 부담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상권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뒤 남편은 “상간상대방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면 그 돈을 어떻게 갚으려 하느냐, 나는 내가 받은 위자료에서 대신 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제게 그 부담을 전적으로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본업 외에 부업을 하나 더 하고 있고, 본업에서 받는 급여는 지금까지처럼 생활비와 주거비 등 공동생활비로 쓰고, 부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혹시 모를 구상금이나 제 몫으로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부업 수입도 전부 부부 공동생활비에 포함되는 돈이니 제가 임의로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수입까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 개인명의의 빚을 이미 3천만~4천만원 정도 대신 갚아줬다는 점입니다. 남편과는 혼인 후에도 경제권을 따로 관리했고, 남편이 경제권을 합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서 저도 한동안은 남편의 정확한 채무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차쯤 되어서야 남편이 이전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받은 대출과, 그 뒤에 저에게 숨기려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감당이 안 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채무조정 상 환입금이 매달 꽤 크게 나가다 보니, 저는 공동생활비를 아끼고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남편 빚을 갚는 데 보태 왔습니다. 제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아 상환에 쓰기도 했고, 제 자동차를 처분한 돈도 일부 남편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또 제 개인연금 상품을 중도 해지해서 나온 돈까지 남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남편 부모님께 상당한 금액을 빌린 적이 있다고 들었고, 나중에 시부모님 쪽에서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남편은 대출이 잘 안 나온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해 제가 제 차를 팔아서 그 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부모님께 돌려드린 돈 역시 법적으로는 남편의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가족 간의 도움’ 정도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네가 내 빚을 갚아준 건 결국 우리 가정의 이자를 줄이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고, 어차피 내가 벌어온 월급이 더 많았고 생활비도 많이 냈으니, 네가 갚은 빚도 부부 공동생활비를 대신 낸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남편은 지금까지 본인이 벌어온 총액이 더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같이 쓴 돈, 네가 쓴 생활비까지 전부 다 따져 보자, 이혼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다 계산해 보자”라고 하며 이혼소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남편이 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는 이미 6개월 이상 지났고, 한동안은 혼인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간소송 판결과 구상권 문제,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신 갚아 준 남편의 빚 문제로 갈등이 불거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외도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남편이 그동안 저를 사실상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해 온 정황(함께 여행, 아기 준비, 애정 표현이 담긴 카톡·사진 등)이 위자료 청구나 이혼 사유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상간소송 판결문에 구상권 청구 금지 조항이 없다 보니, 상간상대방이 나중에 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해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간상대방이 제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그 구상금에 대하여 남편에게 다시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과의 대화에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네가 알아서 다 갚아라, 나는 도와줄 생각 없다”라는 식의 말은 모두 대면으로만 오갔고, 따로 녹음이나 문자, 카톡으로 남겨둔 것은 없습니다. 제 외도 이후 남편이 저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자고 했던 말들, 함께 아기를 갖자고 했던 대화들도 대부분 직접 대면해서 나눈 이야기라, 그 부분 역시 증거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말들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남아 있지 않고, 오로지 대면 대화뿐인 상황에서, 훗날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법원에서는 이런 사정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면에, 제가 남편 상간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제 돈으로 먼저 빌려준 상태이고, 남편이 “상대방한테 위자료 받으면 그 돈에서 변호사비를 너에게 갚겠다”라고 카카오톡으로 약속한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이 카톡과 송금 내역만으로도 제가 남편에게 변호사비 상당 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 돈을 별도의 채권으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남편 빚을 갚아주느라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사 등을 하면서 발생한 신용대출도 모두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도 상환 중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공동생활비로 직접 쓴 제 돈은 상대적으로 적고, 남편 개인 채무 상환에 쓰인 제 돈이 훨씬 많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제가 남편에게 부담한 채무 부분을 일정 부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상간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남편이 제 외도 사실을 SNS나 주변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과 직업, 외도 경위 등을 적시해서 글을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카톡 등으로 제 외도 사실을 상세히 알리는 경우, 이런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현재 “외도한 쪽이 너니까 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소송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남편이 그 사실을 안 후 6개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회복을 시도해 왔던 과정, 그리고 제가 남편 빚을 상당 부분 대신 갚아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제가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오히려 “그래, 이혼하자”고 합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응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 회복 기간이 있었고 경제적 기여 및 남편 빚 상환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는 것과 끝까지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며 이혼에 반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법률적으로 더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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