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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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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07
월급 두 달 미지급 임금체불 대응법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6
재직 중 임금체불 해결 방법
현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데, 두 달째 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체불임금 청구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 회사에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3
전 남친 집 방문 주거침입 여부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전 남자친구 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헤어진 뒤 제 짐을 가져오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전 남자친구가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동거 사실과 주소지 등록 기록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7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취소 소송 자료 찾는 방법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한 공기업과 체결한 입주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기업으로부터 입주계약 해지 처분을 통보받아 이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 입주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이 이미 한 차례 진행되었고, 곧 청문조서를 열람·복사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해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을 상대로 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처분 취소 관련 판례나, 실제로 진행된 유사 소송의 사건번호 목록을 찾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취소와 직접적으로 유사한 사건번호나 판례명을 알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6.10.07
교통사고 동종 전과 있을 때 형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공동위험행위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총 3명이고, 한 명은 진단 8주, 두 명은 각 진단 2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 사건으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고, 그때 each 벌금액은 200만 원과 7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동종 벌금 전과 2회가 있는 점이 이번 사건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할 때, 통상 법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중 어떤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는지,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지, 아니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7
재개발 소유자 세입자 이주비 가능 여부
도시 정비 사업 공람공고가 나기 훨씬 전부터 한 주택을 제 명의로 소유하면서 주민등록도 그 주소로 두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 인가가 난 뒤에 그 주택을 매매로 양도했고, 양도 직후 바로 같은 집에 임차인으로 전환되어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만 지위가 바뀌었을 뿐,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 주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가 가능한지 궁금해 이주지원센터에 문의했는데, 담당자는 전화로만 “주거이전비는 공람공고일 전에 이미 세입자로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동산이전비는 사업시행 인가일 당시 세입자여야만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저는 공람공고일부터 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자였다가 인가일 이후에야 임차인이 되었으므로 두 가지 보상 모두 해당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서면 안내나 구체적인 법 조항은 제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공람공고일과 인가일 전후를 포함해 계속 같은 주소에 실제로 거주해 왔다는 점을 말했지만, 담당자는 거주 기간 전체가 아니라 “세입자로 등록된 시점”만을 기준으로 본다는 식으로 반복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동일한 주택과 주소에서 계속 거주해 오다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지위만 바뀐 경우에도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이주지원센터의 보상 제외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와 함께 제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 법령과 기준, 보상 제외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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