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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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규 변호사
도일석 변호사
김성관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760
통영지원-2011-가단-12735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041
작성일 2026.09.30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제가 고소한 사건이 가족 관련 형사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송달되는 문서에 ‘피해자 1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명시되는 것을 원치 않고, 사건이 병합되었다고 들었지만 제 피해 사실에 해당하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가족 관련 형사 사건(다른 피해자, 다른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작성·제출해야 하고, 병합된 사건 중에서 제 사건에만 한정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송달 문서에 구체적으로 ‘피해자 1이 처벌불원했다’는 식의 기재를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2
인테리어 업체 측 입니다. 인테리어 후 책임소재 및 금액 관련 분쟁에 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소송 위임 상담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업체 측의 법적 책임 범위와 유사한 인테리어 공사 분쟁 사례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2
당시 저는 제 친구에게 상대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1대1 DM으로 먼저 연락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이후 제 친구들을 대화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과 친구들이 작성한 메시지가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제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는지, 상담 받고싶습니다
작성일 2026.09.30
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신탁담보(담보신탁)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제 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이 신탁담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나중에 그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로 매각될 때 실제로 퇴직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탁담보 부동산에 대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가압류가 가능한지, 또 공매·경매 시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 가능성과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09.30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2025년 8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1월 5일에 잔금을 치른 뒤 입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주 전에 전체 도배를 했고, 그때 찍어 둔 도배 완료 사진을 나중에 다시 보니 현재 누수가 발생한 벽과 같은 위치에 곰팡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전세입자가 장롱을 약 7년간 두고 생활하던 자리라, 처음에는 단순 결로(습기)로 인한 곰팡이라고 생각했고, 도배업자도 육안만으로는 결로인지 누수인지 알기 어렵다고 문자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입주 후 몇 달이 지나 곰팡이가 다시 생겼고, 2026년 7월 22일경에는 창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의 창문 주변 누수가 발생해 침대를 폐기하게 되었고, 8월 29일경에는 다른 모서리 쪽에서도 누수가 발생하면서 새로 도배한 벽지가 변색되었습니다. 누수 탐지 업체의 진단 결과 외벽 방수층 파손 소견이 나왔고, 외벽 방수 공사는 관리비(공용부분)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실내 피해에 대해서만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대·매트리스 폐기 비용, 변색된 마루와 벽지(도배) 복구 비용, 베란다 물샘으로 인한 도장 비용 등입니다. 외벽 방수 공사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에게 현장에 함께 와서 상태를 보자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직접 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 전세입자에게 연락해 과거에 누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 매도인은 전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사용했다고 하며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① 매수 당시 ‘현 상태 매매’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벽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고 입주 전 사진에 이미 곰팡이 흔적이 있었던 점, 이전 전세입자가 장롱으로 가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②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고 볼 수 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③ 현재와 같은 피해 항목(침대·매트리스·도배·마루·베란다 도장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④ 향후 분쟁(소송 또는 분쟁조정 등)에서 제가 어떤 자료와 증거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09.30
예전에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한 번 개명을 해서 지금 쓰는 이름도 개명한 이름인데, 이 이름으로 바꾸고 난 뒤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든 일이 계속되어 사주상으로도 잘 맞지 않는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다시 한 번 개명(재개명)을 하고 싶은데,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이미 한 차례 개명을 한 상태에서도 법원에서 재개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어떤 사유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절차상 불이익이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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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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