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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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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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24790
대법원-2012-두-1044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062
작성일 2026.09.22
인테리어 업체 측 입니다. 인테리어 후 책임소재 및 금액 관련 분쟁에 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소송 위임 상담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업체 측의 법적 책임 범위와 유사한 인테리어 공사 분쟁 사례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2
당시 저는 제 친구에게 상대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1대1 DM으로 먼저 연락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이후 제 친구들을 대화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과 친구들이 작성한 메시지가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제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는지, 상담 받고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2
A는 2015.4.14. B에게 삼천만원을 차용하고 2016.4.13. 까지 변제하기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 A는 소액을 부정기적으로 변제하다 최근 2026.5.15. 20만원을 변제함 이로인해 소멸시효는 연장된것으로 보임 B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지금 강제 집행을 시청할 수 있는지 공정증서 변제기한 으로 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별도 소송 없이는 강제집행이 불가한지 알려 주세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있고 현제까지 강제집행은 없습니다
작성일 2026.09.27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전 남자친구와 나눴던 인스타그램 디엠 내용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 때문에 현재 정신과 진료를 다시 다니고 있고, 학업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전쯤, 같은 반이었던 남자친구와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계기는 다른 반 친구인 김**의 친구 동생이, 제가 몇 달 전에 다른 학년 남학생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아낸 장면을 봤다고 김**에게 말했고, 이 이야기가 김**을 통해 제 남자친구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디엠으로 ‘김**가 자기 친구 동생이 너가 몇 달 전에 다른 남자 인스타 알아내는 거 봤다고 했다’는 말을 그대로 적어서 보내며, 제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추궁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남자친구는 “이야기 들은 사람도 여러 명인데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냐”는 식으로 계속 의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가 많이 틀어졌고, 결국 그 문제 이후로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게 디엠을 보내면서, 다른 친구들이 저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예를 들면, “쟤는 원래 남자랑 연락 많이 하는 애다”, “이런 일 처음이 아닐 것 같다”는 식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직접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제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는데, 제 뒷담을 한 내용이 남자친구를 통해 디엠으로 전달된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자해와 자살시도를 했고, 그 일로 상담실과 병원을 몇 달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일부 친구들만 알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남자친구에게 “쟤 작년에 그런 일 있었던 거 아는데, 또 그런 거 안 도지냐, 왜 아직도 사귀냐”는 말을 했다고 남자친구가 디엠으로 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작년 일 때문에 네가 힘들었던 건 알지만, 그런 이력이 있는데도 왜 또 이런 오해 살 행동을 했냐”는 식으로 적어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예전에 자살시도까지 했던 사실이, 제 허락 없이 다른 친구들 사이 대화 소재로 사용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재 저는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디엠 전체, 다른 친구들이 했다고 남자친구가 전송한 발언들, 그리고 자살시도 관련 표현이 포함된 대화 내용 등을 화면 녹화와 캡처본으로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디엠 중에는 제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부분, 제가 “그만 보내 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며칠 뒤 다른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카톡으로 “요즘 일로 말 많다더라, 네가 남자 많이 만난다는 말도 들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미 여러 명에게 좋지 않은 내용이 퍼진 것 같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현재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는 아직 이 상황을 자세히 알리지 않았고, 집에는 정신과 진료를 다시 다니고 있다는 정도만 말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수면장애와 집중력 저하가 심해져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처방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전 남자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발언을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반복 전달하면서, 제 과거 자살시도 사실까지 언급한 부분이 학교폭력(사이버 괴롭힘,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2) 제 예전 정신과 치료·자살시도 사실을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것이 다시 디엠 내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인격권 침해나 명예 관련 문제로 볼 수 있는지, 3)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도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상담실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09.23
술자리가 끝난 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문제로 동거 중인 남자친구와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밀쳤고, 그때 몸이 옆으로 쏠리면서 벽 모서리에 목이 스치듯 부딪혀 목 부분에 긁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 상황 외에 주먹질이나 발길질 같은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친구가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과도를 손에 들고 나와, 제 앞에 와서 손잡이 부분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면서 “차라리 나를 찌르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칼을 바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고, 칼을 들고 남자친구를 향해 위협하는 제스처를 하거나, “다치게 하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 접촉도 그 이후로는 없었고, 남자친구가 울면서 난동을 부리는 정도였습니다. 소리가 커지다 보니 옆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순찰차를 타고 함께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한 번 밀쳐 목에 상처가 난 것과,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제 손에 쥐어준 상황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고, 진술서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체크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와서, 남자친구가 예전에 다른 사건으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겁을 먹고 과도하게 행동했다는 이야기를 남자친구가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진술 내용에 대해 추가로 반박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고, 제 쪽에서 남자친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의사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조심하자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화해를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칼을 잠깐이라도 손에 쥐었던 점이나, 현장에 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과정에서 제게 특수협박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제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남자친구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저를 상대로 “칼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변경하면 그 진술만으로 제게 협박 관련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09.23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 차로 바로 옆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보고 급하게 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부모님이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저는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꺾는 과정에서 가드레일 쪽으로 밀리면서 결국 도로 옆 비탈 아래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상대 차량과 제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고, 제 차량만 전복되는 단독사고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에서 119에 신고를 해 응급차와 경찰이 함께 왔고, 부모님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제 앞쪽으로 끼어들던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확보되어 그 차량의 번호와 운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앞을 가로지르는 식으로 진입해서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고, 상대 운전자는 차선 변경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었고 제 차량과 직접 부딪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에서는 상대 차량의 번호와 운전자가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제 회피 조작 과정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는지, 상대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한편, 상대 차량은 의무보험 수준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입해 두었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 치료비와 장례비 일부, 제 치료비와 위자료 성격의 금액 등을 포함해 일정 부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비접촉 사고이지만 상대 차량의 과실 가능성과 무보험차상해 특약 약관을 근거로 지급이 가능하다고만 설명을 했고, 세부적인 책임 비율이나 향후 구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따로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이런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형사적으로는 상대 운전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민사적으로도 상대 차량은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나중에 보험사나 상대 측에서 부모님 유가족이나 저에게 이미 받은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고 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만약 그러한 청구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나 법적 근거를 들어서 그런 청구가 제기되는 것인지, 그리고 유가족 각각에게도 별도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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