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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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
김준혁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980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141
대법원-2011-다-94226
작성일 2026.10.21
배우자와 관련된 저축성·보장성 보험 계약과 증여세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7년과 2008년에 일시납 저축성보험(각각 1건씩, 총 2건)을 가입했고, 당시 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와 향후 연금수령 예정자는 배우자 및 자녀였습니다. 이후 2008년경 이들 보험 및 다른 보험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에서 배우자(또는 자녀)로 변경했는데, 이때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 그 후 일부 계약은 2017년경, 2020년경, 2024년경 순차적으로 연금 개시 또는 일부 인출이 이루어졌고,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유지 중인 계약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언급되는 금액은 약 6억 원 규모입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계약자·수익자 변경으로 인한 증여가 있다고 본다면 증여세의 가산세와 제척기간(과세권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약자·수익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이미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이후 연금 개시 시점이나 해지 시점과 연계해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점과 금액이 쟁점인데, 계약자·수익자 변경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 해지 또는 연금 개시 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 등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 현행 세법과 예규·판례상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5) 2024년에는 새로운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면서 부부가 보험료를 분담해 납부하고 있는데, 과거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금(미신고 소득)으로 보험료 일부를 납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소득 탈루 문제 외에, 한쪽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 다른 가족에게 증여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저축성보험(또는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계약자·수익자를 다시 남편 명의(또는 원래 계약 구조)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향후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이렇게 재변경할 경우 또 다른 증여가 발생한다고 보게 되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증여세 과세 여부, 과세시점,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가산세와 제척기간의 적용, 향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계약 구조 변경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 2026.10.21
대출을 받기 위해 지인이 소개해 준 사람에게 통장을 넘긴 뒤, 그 통장 계좌들이 모두 거래정지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금이나 어떤 대가도 받지 못했고, 통장을 넘긴 상대방은 지금 연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소개해 준 지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경찰 조사 일정이 며칠 뒤로 잡혀 있습니다. 경찰 말로는 제 계좌들을 통해 약 27억 원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피해 회복에 관해 어떻게 소명·대응해야 할지,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0
회사 업무 중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약 2,6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손해액의 10%인 약 260만 원을 ‘도의적 책임’이라며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을 통해 회사 차량 운행에 대해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회사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까지 회사로부터 서면 청구나 합의서 작성 요구, 회신 또는 서명 기한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회사 요구액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법적·실무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1
2019년에 이용자분들의 요양서비스 비용 정산을 하다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노인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이용료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미 사망하신 어르신 한 분의 당시 미납 본인부담금이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서류상 주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는 해당 미납 본인부담금을 더 이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이 미납 본인부담금을 회수 불능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조정·정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 규정이나 절차상 어떤 방식으로 조정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납 본인부담금을 조정처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작성일 2026.10.21
현재 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대행 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식 문서를 통해 통보를 받았는데, 해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판매대행 지사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별도의 협의 과정이나 사전 설명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60일 후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상대방 회사에 해지 사유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이 해지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판매대행 지사 입장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1
30년 전쯤 개인 사업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아 담보로 맡겨 두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 대우자동차판매를 통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했고, 할부 계약에는 보증인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업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차량을 반납하게 되었고, 그 이후 남아 있던 할부금은 보증인이 전부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도로 할부금과 관련해 제가 추가로 납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대부업체에서 예전에 대우자동차판매와 맺었던 할부계약을 근거로 원금 500만 원과 이자 2,900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원채권자는 대우자동차판매로 기재돼 있고, 통보서에는 당시 할부번호가 BC6019161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과 관련해 "신용정보 조회 사전 안내" 문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년 전 자동차 할부계약과 관련된 채권을 근거로 현재 대부업체가 원금 500과 이자 2,900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당시 보증인이 남은 할부금을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제가 추가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채권을 근거로 신용정보 조회를 하겠다는 사전 안내를 받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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