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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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변호사
이환규 변호사
김준혁 변호사
대법원-2011-두-32225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724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9044
작성일 2026.10.03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전 남자친구 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헤어진 뒤 제 짐을 가져오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전 남자친구가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동거 사실과 주소지 등록 기록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2
미성년 자녀가 현재 응급입원 중인데, 관련 규정상 공휴일은 입원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72시간이 아니라 6일 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아이 상태가 호전되어 보호자로서 더 일찍 퇴원시키고 싶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기퇴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2
2018년식 수입차를 구매한 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화플러그를 교체한 후부터 구동계 이상 경고, 출력 저하, 오일 소모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를 받고 실린더 헤드 교체까지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었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엔진 교체 승인이 났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엔진 교체 및 차량 출고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계속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조사·서비스센터의 수리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계속 수리가 지연될 때 교환·환불이나 계약 해제, 대차 제공, 사용 못 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예: 렌트비, 일상생활 불편 등) 및 향후 엔진 교체 후 보증 연장이나 추가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한국 소비자법상 어떤 절차(내용증명,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소송 등)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5
철강을 다루는 제조 공장에서 생산설비 라인 업무를 하던 중, 작업하던 기계 장치의 쇳조각이 떨어지면서 한 손의 손가락 4개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을 받았고, 골절 부위에 철심을 박는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담당 의료진으로부터는 완전히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렵고 손가락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회사 관리자에게서 "산재처리로 진행하겠다"는 말만 들었고, 그 이후 산재 신청이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사로부터 별도의 서류 작성 안내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회사 쪽에서 접수가 안 된 이유로 "휴일이 있어서 아직 못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 신청은 근로자인 제가 어떤 절차로 확인·진행해야 하는지,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지연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손가락 영구장애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산재 보상 및 이후 처리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5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신호가 들어온 상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에 상대방이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 보행신호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에 6주 진단이 나온 경우에 기소유예 여부 판단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5
며칠 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어머님이 계속 아프다고 해서 응급으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엉덩이 쪽 뼈에 금이 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평소에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넘어지거나 크게 다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요양원 쪽에 골절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물어봤는데, 정확한 발생 시점과 원인을 전혀 모르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들은 책임질 일이 없다는 식으로 배상 책임을 피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중에 엉덩이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요양원이 발생 경위와 시점을 모른다고만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소송 등)로 진행하게 된다면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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