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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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단-5479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
대전고등법원 · 대전고등법원-2011-누-2048
작성일 2026.10.09
2015년에 A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20일에 장기 8년 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여 현재까지 임대주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인 서면2024법규재산-3084의 내용을 근거로, A주택은 계속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제가 실제 거주하는 다른 1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07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6
현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데, 두 달째 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체불임금 청구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 회사에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2
진료 마감 시간에 간호기록지를 정리하던 중,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비급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것처럼 기록해 달라는 말을 대표원장에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이고, 당시에는 그 시술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기록지에 그렇게 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표원장이 이번 한 번만 적어 달라고 하면서, 혹시 나중에 문제 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대표원장이 책임을 진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하지 않은 비급여 신경성형술을 한 것처럼 간호기록지에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 사실이 신고되거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저도 간호조무사로서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 관련 문제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입장에서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2
현재 우체국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에 소속되어 우편물 분류와 전달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대략 1년 정도 되었는데, 두 달째 급여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특정 시점부터 두 달 치 임금이 밀린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노동청에 두 번 정도 찾아가 상담과 처리를 요청했는데, 담당자들로부터는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고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불된 두 달 치 임금을 받기 위해 어떤 법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에서 안 된다고 한 이후에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2
퇴근길에 상가 지하주차장에 제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었고, 바로 뒤쪽에는 다른 사람이 세워 둔 전동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비슷한 것)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운전자가 본인 차량을 빼기 위해 그 전동 이동수단을 들어서 제 오토바이 옆으로 옮겨놓는 장면이 상가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차량이 빠져나간 뒤 제가 오토바이를 살펴보니 옆 카울 부분에 손상이 생겨 있었고, 오토바이 구매한 지 2개월도 안 된 상태라 카울을 교체해야 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 내부 CCTV 영상과 제 옆 칸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보았는데, 오토바이와 전동 이동수단이 실제로 접촉하는 순간은 기둥에 가려져 있어 화면상 직접적인 충돌 장면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상 전 상태의 사진은 따로 없고, 손상된 뒤에 찍은 사진만 있습니다. 경찰에 문의해 보니, 영상상 고의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이 정도 물적 피해와 증거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해서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민사로 가더라도 상대방이 부인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현재 CCTV와 블랙박스에 나오는 얼굴 모습과 해당 차량의 번호 정도만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전동 이동수단을 옮긴 운전자에게 제 오토바이 카울 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정황과 증거만으로 민사상 배상 청구나 형사상 재물손괴 등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손상 전 사진이 없는 점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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