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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변호사
돈 못 갚으면 사기죄일까?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 구별 기준
도일석 변호사
공정위 조사 대응, 초기 72시간이 처분 수위를 가른다
손수혁 변호사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 이혼 후 2년 어떻게 계산할까
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713
상속세 환급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9837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계약금 반환시 손금 귀속연도
대법원-2012-두-5138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별도합산 과세 적법성
작성일 2026.10.20
회사 차량 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
회사 업무 중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약 2,6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손해액의 10%인 약 260만 원을 ‘도의적 책임’이라며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을 통해 회사 차량 운행에 대해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회사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까지 회사로부터 서면 청구나 합의서 작성 요구, 회신 또는 서명 기한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회사 요구액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법적·실무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19
전세보증금 미반환 회생 대응 방법
임대차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해당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서는 이행을 거절당했습니다. 또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회생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하고 싶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6.10.18
아버지 폭행 피해 처벌과 위자료
10월 14일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앞니가 빠지고 코뼈 골절과 멍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보았고, 아버지는 특수폭행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지금은 처벌을 원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에게는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집에 없고, 저는 어머니 명의 카드로 치료비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을 번복하고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는지, (2) 어머니 카드로 치료비를 내는 것이 나중에 형사합의가 이미 된 것으로 보이거나 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지, (3) 아버지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에는 어떤 항목들(치료비,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0
토지와 단독주택 같이 팔 때 중개보수 기준
서울 안에서 토지와 단독주택이 같이 붙어 있는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보면, 서류상 계약 종류는 토지 매매 계약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건물 매매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토지 위에 있는 주택 건물도 함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현재 그 건물은 일반 주택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토지 면적도 건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를 정산할 때 중개업소에서는 이 거래를 주택이 아닌 토지 매매로만 보아서, 주택 중개보수 상한이 아니라 토지 기준 상한을 적용했고, 금액을 계산해 보니 주택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매매 계약서 형식을 썼더라도 계약서에 건물 소유권 이전이 함께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물까지 같이 거래된 상황이면, 중개보수를 토지 기준이 아니라 주택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처럼 토지 기준으로 두 배 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초과 보수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0
상간소송 구상금 이자 줄이는 방법
2026년 10월에 법원에서 구상금 청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제 혼인관계와 관련된 상간소송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나온 조정조서에 따라 2016년 12월 9일자로 제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상권을 행사한 상대방은 당시 사건에서 1,5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사람이고, 그 금액 중 절반인 750만 원을 저에게 구상금 원금으로 청구하면서, 2016년 12월 10일부터 연 5% 법정이자를 붙여 달라고 했고, 이자액을 약 370만 원으로 계산해 총 청구액이 1,100만~1,200만 원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가, 소멸시효 만료를 두 달 정도 앞둔 시점에야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상권 자체나 구상금 범위, 특히 10년치 법정이자 부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금액을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소멸시효 만료 직전에야 청구를 한 점이 구상권 행사 방식의 문제로 주장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0
중고거래 입금했는데 물건 없음 대응법
올해 초 중고거래 앱에서 중고 태블릿을 하나 사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앱 채팅으로 판매자와 가격 13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앱 안전결제가 아니라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13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기 어렵다고 해서 환불을 받았고, 저는 그냥 거래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판매자가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같은 계좌로 13만 원을 다시 보냈는데, 그 두 번째 송금 이후로는 물건도 받지 못했고 환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약 3달 정도 지났고, 판매자는 문자나 메시지에는 간단히 답장을 하면서 계속 사정이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있고, 언제까지 보내겠다거나 언제까지 환불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제 생일쯤까지는 기다려 보겠다고 스스로 기준을 잡아둔 상태인데, 그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거래에서 계좌이체로 13만 원을 보냈고, 판매자가 3달 동안 물건도 보내지 않고 환불도 하지 않는 상황이면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정해 둔 날짜까지 더 기다렸다가 조치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금액이 13만 원 정도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생각해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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