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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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
김경숙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22558
대법원-2011-두-22099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1057
작성일 2026.10.07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6
현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데, 두 달째 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체불임금 청구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 회사에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3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전 남자친구 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헤어진 뒤 제 짐을 가져오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전 남자친구가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동거 사실과 주소지 등록 기록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7
올해 초 한 소규모 요가 스튜디오에서 20회 수강권을 등록해서 사용하던 중, 총 20회 중 대략 12회 정도만 수업을 받고 8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담당 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은 8회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8월에 스튜디오 측에서 준비한 환불 관련 서류에 제 이름과 환불 금액 40만 원, 계좌번호 등을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두 달 가까이 환불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지 않아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입금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환불금 4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현재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업자 형태는 따로 법인명은 보이지 않고, 예전에 사업자 정보를 검색했을 때 법인 등록번호 조회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서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곳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실제로 환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 법적 절차(강제집행 등)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계좌나 재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급명령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집행의 상대를 어떻게 특정해서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7
쿠팡에서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쿠팡 판매자센터에서 제가 올린 일부 상품에 대해 가품 판매 의심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안내에 따라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입처 관련 자료와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해서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한 뒤 별도의 추가 요청이나 답변 안내는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후 판매자센터에 접속해 보니 제 계정 상태가 영구 정지로 표시되어 더 이상 판매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소명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정품 매입 증빙 자료들을 바탕으로 쿠팡 측 조치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경우 쿠팡의 판매자 계정 영구 정지 조치에 대해 어떤 법적 쟁점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7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관할 행정기관 허가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수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으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었고, 저는 계약 만료 이후 제가 직접 입주할 계획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해진 기간을 지켜 제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여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어, 저는 실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채 실거주 의무 기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불법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 저에게 실거주 의무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세입자의 퇴거 거부로 인해 실거주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다투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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