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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일 변호사
ARS 자율구조조정, 신청부터 가결까지 절차 완벽 정리
박경수 변호사
화재 사고 실화책임법, 손해배상 경감 받으려면 확인할 7가지
설주완 변호사
1인 사업자도 근로자? 사업자등록 있어도 근로자성 인정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나-48744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교회·학교법인에 근저당·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천안지원-2011-가합-4875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한 거액 증여의 사해행위 인정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700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작성일 2026.10.13
절도 약식명령 확정 후 재심 요건
무주물로 보이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현재 그 약식명령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13
도박 후 계좌정지 은행 소명 방법
도박을 한 이후에 거래 은행에서 이상 거래로 감지했다며 제 계좌를 막았고, 내일 은행에 방문해 소명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준비하고 유의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9
장기임대주택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2015년에 A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20일에 장기 8년 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여 현재까지 임대주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인 서면2024법규재산-3084의 내용을 근거로, A주택은 계속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제가 실제 거주하는 다른 1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13
새 집주인 실거주로 갱신거절 되나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6개월 전에 세입자가 저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했고, 당시에는 제가 직접 거주할 계획이 없어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실입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성사되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새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고, 새 매수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세입자가 이미 만기 6개월 전에 저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한 상태라 하더라도 새 매수인이 등기 이후에 갱신거절 통보를 하면 그 갱신요구가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것인지요?
작성일 2026.10.13
토지수용 후 지장물 철거기한 연장 방법
2026년 6월 6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통지를 받은 수용 대상자입니다. 같은 통지에서 제 토지에 대한 수용개시일이 2026년 9월 30일로 기재되어 있고, 공탁 후 2026년 10월 23일까지 토지 위 지장물을 모두 철거·이전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 기한 내에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이곳에서 재활용 자재를 매입·보관·판매하는 형태로 고물상 영업을 해 왔고, 2013년부터는 같은 부지 안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수용 후 남게 되는 토지에 대한 진입로 문제 등은 정리·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물상 특성상 쌓여 있는 물건이 많고,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통지에 적힌 2026년 10월 23일까지 모두 이전을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잔여지 가치하락, 남은 땅의 진입로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권자 측에서 2026년 10월 23일까지 지장물 철거·이전을 요구하면서 그 이후에는 바로 대집행 및 비용 청구, 벌금 부과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또 고물상 물품을 정리·이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하는지와, 위 보상 문제들이 미해결인 점을 들어 철거 시한 연장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13
반려견 번식업도 축산 비과세 될까
저는 집에서 소규모로 개를 번식해서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관청에는 동물생산업으로 신고하면서 업종은 ‘기타 축산업’으로 등록해 둔 상태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제가 직접 번식시킨 개만 분양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동물생산업도 세법상 농민(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로, 이렇게 개를 직접 번식해서 판매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축산업 소득 3천만 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 생산·판매는 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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