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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
기업 분할 후 공정거래 신고, 놓치면 안 되는 의무 총정리
이환규 변호사
M&A 실사에서 분쟁 발견 시 매매가격 조정 체크리스트
김경숙 변호사
치매 부모의 생전 증여, 무효로 되돌릴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09-누-40751
변호사 계좌 입금액의 수임료 추정과 부가가치세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4626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1년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사례
대법원-2011-두-33020
취득세 등 소급 경비처리와 필요경비 귀속연도 기준
작성일 2026.10.01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방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아직 납부기한은 남아 있지만 경제 사정상 기한 안에 전액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만약 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법적 불이익(노역장 유치 등)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1
토지 성토 복구 미비 피해 대처법
모래 채취업자와 5천 평 토지에 대한 성토·복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4천 평 토지에는 피토를 2미터 두께로 덮어 달라고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피토가 부족하고 자갈이 많이 섞여 있어 마 농사가 잘 되지 않고 배수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업자의 요구로, 4천 평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복구 승인 동의서와 복구와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주는 조건으로 제가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해 주었는데, 이 동의서는 시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업자가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나머지 1천 평 지주가 동의를 거부해 시청에서는 5천 평 전체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고, 업자는 4천 평 부분에 관한 보증보험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 마 농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현장 사진을 업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로 보내고, 동의서 원본을 돌려달라고 문자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청 담당자는 보증보험 반환 소송은 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자가 제 요구에 답변하지 않거나 동의서 원본을 계속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업자에게 건네준 복구 승인 동의서와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확인서의 효력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복구 미비 및 마 농사 피해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자가 제기한 보증보험 반환 소송이 저의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01
IT 회사 해고 후 임금체불 해결 방법
IT 분야에서 근무하던 중 대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동안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회사 작업물에 대한 접근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복직보다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최저임금 미달분 차액, 그리고 퇴직금·퇴직 정산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기관에 신고하거나 청구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할 증거와 유리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1
연차수당 언제까지 줘야 할까
2023년 10월 2일자로 한 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부여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고,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 임금을 10일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고, 추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은 익월 급여일에 일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2023년 10월 2일 입사자이고, 2025년 10월 2일에 발생한 연차 중 6일을 연차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차사용기간이 끝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이 6일치 연차수당을 2026년 10월 10일에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6년 11월 10일에 지급해도 관계법령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 같은 회사에서 2023년 10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할 때, 그 근로자는 2025년 10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그 중 6일을 연차사용기간 종료일(예: 2026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이 미사용 연차 6일분 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일인 2026년 10월 1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달 급여일인 2026년 11월 10일에 지급해도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회사 내부에서, 입사일에 따라 1일~9일 입사자는 연차수당을 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10일에, 10일~말일 입사자는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사일 구간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기일을 달리 정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기일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날짜(2026년 10월 10일 vs 11월 10일)의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1
과태료 체납 예금 압류 시효와 해제 방법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예금 계좌가 압류된 뒤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가 걸릴 당시 해당 통장에는 잔액이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 계좌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 건이 ‘정리보류’로 표시된 지 5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도 압류나 체납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예금에 실제로 들어 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예금 압류가 집행된 것으로 본다면, 이 압류만으로 과태료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집행이 없었다고 보아 시효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쪽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계좌에 압류만 걸어놓고 장기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실익 없는 압류’로 보아 소멸시효를 인정해 소멸 처리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처럼 잔액이 전혀 없는 예금 통장에 과태료 압류만 설정된 채 5년 이상 정리보류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법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이나 실익 없는 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압류나 체납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원칙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1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반환 절차
상대방과 일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보증금을 맡겼는데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대방은 지금까지 별다른 반환 일정을 말하지 않고 있고, 저도 보증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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