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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1월 11일, 저는 처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1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인적 피해 1명, 물적 피해 1건이 있었고, 현재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앞두고 재판 중입니다. 하지만 그 약 두 달 뒤인 2026년 1월 18일,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차량(사람은 없었습니다)과 경미하게 충돌했고, 사고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가 신고를 받고 적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인적 피해는 없었고, 사고는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호흡조사를 요구했는데, 저는 호흡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채혈조사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호흡조사만 고집했고, 저는 이를 거부한 뒤 채혈을 하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이미 측정거부죄가 성립했다고 하며 다시 귀가조치한 상황입니다. 재범이고 전 사건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 추가로 적발된 점, 그리고 무면허·미조치, 측정거부가 중첩된 점 등 여러 상황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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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채권압류사건의 채무자입니다. 회사(제3채무자)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두려워 지인에게 대신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에게 사건번호와 함께 제 대신 채권자 대리인이라고 말해달라고 했고, 최고진술서 제출 여부만 회사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인이 처음에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는 담당자가 없어 통화가 안 되었고, 두 번째에는 회사에 제 번호를 남기고 더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해 최고진술서를 아직 내지 않았는지 물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사건당사자인 채권자 **윤진**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이 일이 불법추심이고 법원사칭에 해당하며, 사건번호를 알려준 자체가 불법이라고 문제 삼겠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직 경찰이나 법원에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은 아니고, 채권자가 단순히 문제 삼겠다고만 했지만 실제로 신고할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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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재계약서 작성 거부 전세 임대차계약 만료 올해 2월 작년 10월 부동산통해 임차인의 계약연장의사 확인(녹취있음) 5%인상 언급 없었음 작년 12월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이 계약연장의사 확인 이때도 5%인상 언급 없었음 부동산과 임대인은 당연히 5%인상으로 인식 임차인은 5%언급이 없어 인상 안하는 것으로 인식 만기 2주 남긴 시점에서 5%못올려 준다하고 계약서도 못쓰겠다고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안하고 묵시적갱신으로 간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사료됨 아파트분양 입주로 6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 이제 2년이 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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