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담사례
최근 부동산 매물을 확인한 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가계약서 사진을 통해 가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입금 요청 문자를 받고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가계약금으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니 매매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가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가계약서에는 부동산 정보, 계약 금액, 잔금 등 기본 조건과 함께 '현상태 계약', '본계약은 10일 이내 작성', 특약사항은 계약일에 추가하기로 한다는 조항, 그리고 누수 하자 보증 등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관련해서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1,000만 원을 포기하고 본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1,000만 원을 배액상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계약서에 서명을 한 적은 없고, 매도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부동산 중개인이 가계약서를 보내주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대화나 합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본계약(정식 매매계약)은 아직 서명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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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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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사귀는 동안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130만원은 실제로 제가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빌린 돈이고, 나머지 금액은 사귀는 동안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헤어지게 되면서, 전 남자친구가 가족에게 동거와 돈 문제를 모두 알리겠다고 하거나,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400만원 전액에 대해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모든 돈을 받은 것이라 생각해서 차용증에 사인했지만, 나중에 정리하면서 실제 빌린 돈은 130만원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
담당 변호사: 조ㅇㅇ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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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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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완료
2025년 6월 16일 새벽 3시경, 지인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에서 그중 한 명에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이전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고 바로 풀려난 후, 본인의 연락처까지 변경하며 다시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폭행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경찰에는 이미 신고를 해둔 상태이나, 아직까지 출석요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고, 경찰은 상대방이 검문 등으로 우연히 적발되지만 않으면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상대방은 또다시 쌍방폭행을 주장한 이후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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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매물을 확인한 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가계약서 사진을 통해 가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입금 요청 문자를 받고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가계약금으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니 매매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가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가계약서에는 부동산 정보, 계약 금액, 잔금 등 기본 조건과 함께 '현상태 계약', '본계약은 10일 이내 작성', 특약사항은 계약일에 추가하기로 한다는 조항, 그리고 누수 하자 보증 등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관련해서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1,000만 원을 포기하고 본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1,000만 원을 배액상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계약서에 서명을 한 적은 없고, 매도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부동산 중개인이 가계약서를 보내주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대화나 합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본계약(정식 매매계약)은 아직 서명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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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ㅇㅇ (4시간 전)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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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사귀는 동안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130만원은 실제로 제가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빌린 돈이고, 나머지 금액은 사귀는 동안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헤어지게 되면서, 전 남자친구가 가족에게 동거와 돈 문제를 모두 알리겠다고 하거나,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400만원 전액에 대해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모든 돈을 받은 것이라 생각해서 차용증에 사인했지만, 나중에 정리하면서 실제 빌린 돈은 130만원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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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ㅇㅇ (6시간 전)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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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 새벽 3시경, 지인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에서 그중 한 명에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이전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고 바로 풀려난 후, 본인의 연락처까지 변경하며 다시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폭행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경찰에는 이미 신고를 해둔 상태이나, 아직까지 출석요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고, 경찰은 상대방이 검문 등으로 우연히 적발되지만 않으면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상대방은 또다시 쌍방폭행을 주장한 이후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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