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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하다 애들이 말리다 조금 다쳤고 아이들이 신고했고 지금은 수원영통경찰서에서 특수상해로 조사중이며 검찰로 서류가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부인)과 애들은 처벌을 원치않고 있습니다 쌍방이 순간 욱해서 벌어진 일이고 아이가 어려서 아버지 도움없이는 너무 힘든상태 입니다 처음 벌어진 일이다보니 일반상해나 집행유예로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대해 가해자의 입장이나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잘 해아려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 될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하고 싶습니다 좋은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이ㅇㅇ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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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을 먼저 마련하기로 해서, 제 돈 1억 3,500만 원과 남자친구의 8,000만 원을 합쳐 나머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자친구의 명의로 집을 사면서 대출 역시 남자친구가 받되, 대출금은 함께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세금 문제 등도 신경이 쓰여서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자 합니다. 명의 변경은 보금자리론 대출을 모두 갚거나, 혹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집을 갈아타는 경우)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처음 집을 마련하며 들어간 각자의 비용 비율에 맞춰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제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 및 부동산 지분 약정서) 작성 시, 총 1억 3,500만 원을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내용, 부동산 취득 목적의 자금이라는 점, 이자율(연 2.22%), 대출 상환 및 원금 정산 방식, 혼인이 무산되거나 교제 종료 등 특수 사정을 고려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투자금과 대출 상환 기여도에 따른 실질 지분(최소 63% 이상) 인정, 집값 상승 시 시세 반영 정산, 명의 변경 및 처분 제한, 강제집행 인낙 및 공증 절차 등 주요 항목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각자의 인적사항, 지급 내역, 부동산 세부 정보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도 직접 모두 기재할 생각입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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