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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로 거주하다 재계약 시 보증금 8,700만 원에 월세 8만 원을 추가한 반전세로 변경했습니다. 계약 만기는 2026년 4월이었으나 2025년 10월에 임대인에게 3개월 뒤인 2026년 1월 퇴거를 미리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퇴거 시 잔여 월세 부담 특약이 없으나, 임대인은 만기까지 3개월치 월세 24만 원과 중개수수료 40만 원, 입주청소비 15만 원을 요구합니다. 공실 손해와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요구한 항목>1. 복비 37만원 2. 입주 청소비 15만원 3. 3달치 월세 24만원

    담당 변호사: 이ㅇㅇ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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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10년 전,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와 관련해 하자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소송이 모두 끝난 뒤 54만 원 정도의 하자보수를 위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분이 연락을 해왔고, 자신이 그 금액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배우자가 나서서, 별도의 제 동의와 상의 없이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건넸습니다. 확약서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들어갔고, 부인이 임의로 만든 서명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매수한 분은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매수인 측에서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 동의 없이 작성된 확약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ㅇㅇ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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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방문교사 근무중입니다. 10월에 계약서 작성하였고 현재까지도 미교부 상태입니다. 분실되어 받을 수 없다는 말을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12/4 퇴사의사를 구두 및 카톡으로 전달하였고 1/2 한달이 지나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후임을 구할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하며 퇴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담당 변호사: 이ㅇㅇ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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