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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이ㅇㅇ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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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방문교사 근무중입니다. 10월에 계약서 작성하였고 현재까지도 미교부 상태입니다. 분실되어 받을 수 없다는 말을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12/4 퇴사의사를 구두 및 카톡으로 전달하였고 1/2 한달이 지나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후임을 구할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하며 퇴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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