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보조교사 괴롭힘 대처법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돌봄교실 주 담당 선생님이 저에게 여러 차례 언어적으로 압박을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월요일에 교실에서 책상 정리를 하는 도중 담당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려둔 물건 위치를 이유로 제가 센스를 못 알아챈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손바닥으로 책상 표면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위에 계시던 타 학부모 봉사자 분들도 함께 그 장면을 보셔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업 준비 과정에서 제가 문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하나 못하느냐"며, 몇 번 같은 말을 반복해 확인해도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은 채 실수한 부분만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점심시간 정리시간에 잠깐 앉아 있으면 "왜 힘든 척만 하냐"면서 다른 동료 분들 앞에서 비아냥거렸고, 자신이 직접 챙겨둔 쉬는 시간용 간식(제가 직접 가져온 작은 생수와 과일 음료 등)을 사라졌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혼자 짜증을 유발한다고 또다시 불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동료 교사분이 준비물을 실수로 놓고 와서 시간이 지연됐는데, 해당 부분에 관해서도 "이**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줬으면 이런 실수는 안 났을 텐데, 왜 신경도 안 쓰느냐"는 식으로 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언행이 반복되다 보니 매일 등원할 때마다 긴장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됐고, 쉬는 시간마다 혼자 복도 끝에 가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근무 기간 중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녹음 자료나 서면은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식으로 기록이나 대응 준비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교사·봉사자 등 제삼자 앞에서의 비난, 모욕 등 공개성은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돌봄교실 교사 괴롭힘 #방과후 교사 언어폭력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식당 발렛 불법주차 신고 및 대처법
지난 주말, 송파동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족 모임으로 방문했는데, 식당 앞 인도와 보행로가 차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식당에서 안내하는 발렛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 차량들이 주로 인도와 자동차 진입이 금지된 통로에 집중적으로 주차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주차 담당 직원에게 별도의 주차 공간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식당 전용 주차장은 만차라서 손님 차량을 근처 인도 쪽이나 통행금지 표시가 있는 구역에 임시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해당 식당은 권한 없이 도로 보행공간이나 출입불허 구간에 계속해서 발렛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발렛업체 직원들과 식당 운영진 사이에 별도 계약이 있다는 사실도 식당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끼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몇 차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당이나 대행 발렛업체가 관련 법규(지구단위계획, 도로교통법 등)를 위반해서 식당 앞 인도 및 차량출입금지 도로에 손님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효율적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해야 하고, 실제로 신고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불법 주정차 현장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발렛 불법주차 신고 #식당 앞 인도 주차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업무 중 교통사고 입원 시 급여와 연차 처리 방법
지난달 금요일, 외근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던 길에 신호 대기 중 뒤차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경추와 허리 부분에 타박상을 입어 2박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날짜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어졌기에 실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날은 평일 하루뿐이었습니다. 평소 미리 연차를 신청해 둔 상태였기에 복귀 후 그대로 연차가 처리된 상황입니다. 이후 다음 월급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입원 기간 동안(실제 하루) 급여가 무급으로 지급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카카오톡으로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를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만 안내하였습니다. 실제로 관리부에서는 입원 기간의 급여 손실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고 상대방 보험사와 직접 정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차의 과실이 분명히 인정된 사고이고, 저는 회사 업무 중 발생한 상황이어서 산재 처리는 따로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보상 청구만 안내한 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입원 기간에 연차가 이미 사용 처리된 부분도 적절한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하므로,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입원 급여 #업무 중 사고 연차 #산재신청 절차
계산대 대기 중 거리 가까워도 문제될까
휴게소에 들러 커피와 빵을 구입하려고 매장을 방문했을 때, 계산대 앞쪽에서 50대 여성 한 분이 결제 중이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자연스럽게 줄을 서 있었고, 계산을 기다리며 손바닥 스트레칭을 겸해서 손을 양옆으로 부드럽게 펴고 움켜쥐다 펴고 하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당시의 위치상, 앞서 계시던 여성분과 저의 거리 자체가 약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간이 다소 좁긴 했습니다. 하지만 양팔 움직임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선에서만 이뤄졌고, 손이나 팔이 상대방 신체에 닿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여성분도 계산이 끝나자 바로 나가셨고, 저는 별다른 마찰이나 대화 없이 빵을 결제한 뒤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후 별도로 경찰, 혹은 그 여성분에게서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추가적으로 문제 삼은 사람이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매장 내부에는 저와 그 여성분, 그리고 계산대 점원 한 명만 있었으며 CCTV가 설치된 점포입니다. 저처럼 대기 중 우연히 신체가 가까웠던 상황에서 실제 접촉은 없었고, 서로 별다른 언쟁이나 반응 없이 각자 이동한 경우에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위협 없이 단순히 공간이 좁아 근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대 거리 #신체 근접 #휴게소 대기
피부관리실 시술권 환불 방법과 위약금 대처법
피부관리실에서 피부케어 특가 시술이 있다는 광고를 보고 1회 9,000원을 미리 계좌이체로 보낸 뒤 첫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직원이 상담을 시작하면서, 당일에 결제하면 원래 1회 20만 원인 고급 피부케어 시술권을 1회 13만 원에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이 3개월(12회)분 결제만 하면 6개월(24회) 시술을 모두 해주겠다고 권했고, 저는 집에서 샵까지 거리가 멀어서 자주 오기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직원은 이벤트라 오늘만 가능한 가격이라며 여러 차례 권유했고, 마침 집에서 관리받을 수 있다는 수분크림(미개봉, 5만 원 상당)도 함께 제공한다길래 고민하다가 결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담이 길어져 처음에 신청한 특가 시술은 그날 받지 못했고, 추가로 에센스나 팩 수시 사용 같은 혜택과 포인트(나중에 쓸 수 있다고 함)도 함께 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결제는 직원이 제 핸드폰으로 문자 링크를 보내줘서, 그 링크를 눌러 현대카드 6개월 할부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집에 와서 계약서를 찾아 보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계약서나 영수증을 별도로 주지 않았고, 받은 건 결제 승인 문자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안내 받았던 내용과 달리 간편하게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 수분크림(미개봉 상태)도 반납하고 시술권 환불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만약 매장 측에서 계약서에 환불이 어렵다는 조항이 있다며 환불을 거절하거나, 아직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시술권에 대하여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제하겠다거나, 일률적으로 위약금 10%를 반드시 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관련된 서류나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의료서비스가 아닌 피부관리 및 미용서비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 환불 #시술권 환불 방법 #계약서 미수령 환불
설계사 실수로 보험금 거절 시 대처법
병원 행정실에서 실손 보험 관련 업무를 맡으며 아버지께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가족이 대신 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직접 계약자, 아버지는 피보험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보험 가입은 행정실로 찾아온 설계사분이 주도했습니다. 각종 서류는 설계사가 미리 거의 다 작성해둔 상태였고, 저는 마지막에 이름만 써넣었으며, 아버지께서는 설계사가 근무지로 들고 가 한참 뒤에 직접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보험 가입과정에서 특별히 건강 관련 내용을 따져 묻거나 추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계사분은 '최근 어디 다치거나 수술하신 적 없으시죠?'라고 간단히 한두 마디만 물었으며, 추가로 설명의무나 고지 사항, 주의점에 대해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설계사와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 분이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서류만 작성한 것이 문제'라고 언급한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이후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지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만 반환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계약 과정의 문제와 설계사가 건강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금 미지급이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자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명확히 안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보험금 거절 #고지의무 위반 #보험설계사 실수
손주 명의 예금, 다시 어머니께 돌려도 증여세 문제될까
지난달, 어머니께서 오래도록 장사하시며 모으신 5억 원을 두 명의 손주(저의 자녀와 동생의 자녀) 이름으로 각각 2억 5천만 원씩 신한은행에 예치하셨습니다. 계좌 개설 당시 은행 직원에게도 예금 원천이 어머니의 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였고, 두 아이의 계좌에 들어온 돈에서 생긴 이자는 매월 어머니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자녀들 모두 아직 미성년자였고, 저 역시 계좌 개설과 자금 입금 과정에 직접 동참하여 자금 흐름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족 모두,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이 손주들의 소유가 아니라 어머니의 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손주들은 별도로 이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계좌 실명제 준수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방식의 예치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저는 어머니와 상의하여, 두 손주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예금을 어머니 계좌로 전부 인출해서 다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무서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조사 연락도 받지 못하였으나, 혹시 앞으로 이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경우, 손주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전부 어머니 계좌로 돌려놓더라도 사후에 증여세 등 추가 세무상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예금 소유권과 관리권이 어머니께 있었다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손주 명의 예금 #고액 예금 증여세 #명의신탁 예금
명의 계좌·유심 빌려줬을 때 대처법
중고 전자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만난 상대방의 부탁으로 제 명의 휴대폰 유심칩과 카카오뱅크 계좌를 잠시만 쓰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했고, 당시 돈이 급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유심과 계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던 중, 며칠 전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고 했더니 계좌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불법 도박 관련 계좌로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은 실제로 받은 적이 없고, 요구한 금액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따로 연락이나 방문을 받은 적은 없고, 집이나 휴대폰으로 관련 우편이나 문자가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통해 이번 일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 계좌와 유심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질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실제로 제가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좌 정지 이후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이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해당 계좌에 발생한 피해금이나 손해에 대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명의대여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의 계좌 대여 #유심 빌려줌 #불법 도박 계좌
미성년자 사건 구속영장 심사 준비 방법
휴대폰을 수리점에 맡기기 위해 매장에 방문한 날,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는 연락을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년 반가량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그동안 직장을 계속 다녔고 주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겁이 나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사기관 요청에 스스로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으며, 추가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해자 측과 별도의 합의를 진행한 전례는 없고, 초반 조사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수사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검찰 쪽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변호인의 의견서만 제출되어 있고, 저 스스로 쓴 반성문이나, 직장에 계속 재직 중임을 보여줄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 등), 주소지에서 꾸준히 거주했다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는 미제출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연락받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처럼 오랜 기간 조사에 임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영장 발부 혹은 기각 결정 과정에서 법원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실질심사 전에 준비해두어야 할 구체적 문서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거지 및 직장 정보(재직증명서, 급여명세,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준비 #구속 가능성
가족명의 집에서 쫓겨날 때 대처법
학업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룸 오피스텔에 계속 머물러 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저희 어머니 단독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따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월 관리비나 공용전기료 정도는 직접 부담했으나, 월세나 안전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년간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에게 연락해 당장 방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투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평소와 달리 심한 말도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제 짐이 일부만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어머니가 현관 출입을 완전히 통제해버려서 실질적으로 내쫓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 없이 계속 무상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에서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문을 잠그고 제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한 것이 강요죄나 기타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여러 차례 명도소송을 거론하며, 직접 퇴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명도소송이 진행된다면 제가 이 오피스텔을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력이나 독립능력이 부족한 저 같은 자녀의 사정이 소송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또,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저더러 오피스텔을 비우라고 해도 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무상거주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분류되기 어렵고 실질적인 강제집행 저지도 불가능합니다.
#가족 무상거주 #임대차계약 없이 퇴거 #오피스텔 명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