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리지 않은 행동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일까
저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동창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자동차로 근처 아파트 단지 내에 정차해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그만 내려달라고 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모욕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갑자기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서 "이런 식이면 친구로도 남기 어렵겠다"고 말하며 15분가량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몇 마디 했을 뿐, 물리적으로 막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차에서 내리라는 이후 따로 쫓아가거나, 전화나 메시지로 접촉하려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귀가를 원할 때 바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머무르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정도의 상황에서도, 만약 상대가 저를 신고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단 1회 대화 과정에서 차에 머문 것이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 요건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차 안 대화 #내리지 않은 행동
택배 분실 사건에서 배달 기록 활용법
마트에서 주문한 식료품을 배달하던 중, 어느 아파트 정문 옆에 우편함 주변에 택배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들러 수령 확인을 받은 뒤 배달을 마치고 나왔을 때, 단지 내에 배달 오토바이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저와 비슷한 시간에 입구를 드나드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와서, 관리자가 경찰과 같이 cctv 영상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더니, 택배 분실 사건의 용의자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택배가 사라진 시간대에 저를 포함한 외부인이 출입했다는 점과 cctv에 저의 출입 장면이 나온다며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택배 상자를 손에 든 모습이나, 택배를 집어가는 장면 등이 영상에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해당 택배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없고, 우편함 근처를 지날 뿐 손을 대거나 상자와 가까이 간 적도 없습니다. 또한 주변에 몇 명의 배달 기사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있었고,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은 채 각자 배달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고, 추가로 준비할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여 배달앱의 위치기록과 배달 완수 시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혐의를 계속 받게 될 상황에서, 제 시간기록 자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배달앱 기록과 위치정보는 해당 시간 동안 이용자님이 실제로 배달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하는데 쓰입니다.
#택배 분실 의심 #배달 위치기록 #배달앱 기록 제출
미성년자 단독 월세 계약 시 주의점
방학 기간을 맞아 저 혼자 서울의 한 원룸에서 거주할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가족과 같이 살다가, 계절 학원 수강 때문에 단기간 머무를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대인 분을 만났고, 월세 계약을 작성하려는데 제 나이가 만 19세가 아직 안 된 20세(생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입니다. 계약서 상에 제 이름만 단독으로 기재해서 계약을 해도 되는지, 혹은 반드시 부모님이나 후견인 허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 후에 부모님 동의 없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나 불이익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나이 조건에서 월세 계약을 단독으로 맺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처럼 장기적이고 경제적 부담이 큰 계약은 ‘통상적인 법률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자 월세 계약 #부모님 동의서 #임대차 계약
처벌불원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필요할까
볼링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중학생과의 실랑이 끝에 몸싸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후 합의를 진행하게 되어 피해 학생 부모님과 만나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았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서류는 피해 학생 아버지와 모친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두 분이 자필로 서명한 처벌불원서입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두 분 모두 사인만 남기셨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추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문의하셨는데, 이미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췄을 때 인감증명서까지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필서명만 된 처벌불원서와 위의 서류만으로 합의 절차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직접 의사를 표시했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합의절차 #형사합의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 보유 영향과 절차 선택
3년 전, 대학 졸업 후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월평균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할부 결제와 생활자금 대출이 누적되어 현재까지 총 4,3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생긴 상황입니다. 차량은 계속 출퇴근에 필요해서 유지 중인데, 시가로는 3,300만 원 정도라고 중고차 업체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차량 구입을 위해 남아있는 할부금이 약 1,900만 원이고, 은행에서 별도로 신용대출로 차량 관련해 2,7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적도 있습니다. 부채 부담이 계속 커져 자력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생각되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상담 부서나 위원회를 통하는 게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차량 소유나 남아있는 대출 상황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월 수입 150만 원은 최저생계비와 변제가능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용소득 범위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차량 할부 #채무 조정
자녀 면접교섭 거부 시 불이익 및 해결책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이혼 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저와 만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전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 뒤로, 갑자기 아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일이나 주말에도 만남 일정을 잡으려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읽기만 하고 답을 주지 않았고, 전 배우자 쪽에서는 통화도 막혀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현역 군인이라 부대 인사과에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면접교섭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혹시 이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한 점이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이용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 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 신청 #이혼 후 양육권
오피스텔 조기 퇴거 후 재임대 가능 상황 설명
신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이 2026년 1월 2일에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같은 방에서 계속 살고 싶어 2026년 1월 3일부터 2027년 1월 2일까지 1년 월세 조건으로 집주인과 재계약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발령 문제로 2025년 4월쯤에는 해당 방을 미리 비워주어야 해서, 계약서에 ‘저는 2025년 4월 중 언제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고, 이때 남은 임대료나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서로간의 합의였습니다. 집주인 측도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고, 중개보수 역시 제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실제 보증금 반환이나 명도 절차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2025년 4월에 제가 방을 비우고 나오면 집주인이 그 직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따로 임대차계약을 바로 맺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계약상 특약에 근거해 퇴거할 경우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과 법률적으로 정리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조기 퇴거 #임대차 특약 #조기 퇴거 위약금
전세대출 거절 때 계약금 반환받는 방법
월세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듣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대인 측과 가계약을 하고, 8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총 계약금 900만원 중 8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820만원은 본계약 일에 입금하기로 돼 있었으며, 만약 은행 전세대출이 안 나올 시에는 가계약금 80만원을 돌려준다는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계약 당일에는 대면하여 임대인과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 자리에서 270만원을 추가로 이체해 합계 350만원의 계약금을 맡겼습니다. 정식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이 대출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한다는 조항은 포함됐지만,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은 제외됐습니다. 계약 후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건물 등기부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임대인은 처음 가계약 때 약속한 사항은 본계약 특약에 없으니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본계약 특약에는 대출 불가 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등 관련 내용이 없고 협조 의무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제가 이미 낸 350만원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본계약 체결 시 기존 가계약 메시지 내용이 별도 논의 없이 배제되었다면, 본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전세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조건 #전세계약 특약
가족 명의로 맡긴 적금 돌려받는 방법
저는 현재 어머니, 남동생, 저 이렇게 세 명이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복지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랜 기간 알뜰히 모으신 적금이 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급 자격 심사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셔서, 그 돈을 저나 남동생 명의가 아닌 이모와 작은외삼촌 명의의 계좌 두 곳에 분산해 넣어두신 상황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한달 넘게 입원을 하셨고, 최근 퇴원하셨지만 거의 거동을 못하실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한 번 큰 돈이 어머니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와 작은외삼촌 계좌로 돈을 옮길 당시에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부탁을 하셨는지 따로 녹음이나 메시지, 문서 형태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이모나 작은외삼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직접 얘기를 꺼내면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걱정이 됩니다. 시중은행에 방문해서 통장, 도장, 통장 비밀번호 등 모두 소지하고 있으면 계좌 명의자가 아닌 가족이 돈을 찾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만 빌렸던 돈임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맡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명의신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증거(계좌 이체 내역, 돈의 출처, 가족관계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명의 적금 #명의신탁 반환 #적금 돌려받는 방법
촉법소년 신체 접촉 사건 처리 절차
저는 도서관에서 방과 후 독서 활동을 하던 중 제 동생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날 저녁에 바로 학교로 방문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조사가 시작됐고, 학부모 간의 대화도 진행됐습니다. 상대방 학부모님께서는 당시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으셨고, 저희 가족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건 당시 증언과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이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이관되어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아동에 대한 처분 절차가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동생은 만 13세가 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나 공식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도 처벌 의사나 별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시한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보호 또는 형사적 책임 관련하여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검찰은 사건을 소년부(가정법원)로 송치하며, 소년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여러 유형의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촉법소년 사건 #신체 접촉 학교 조사 #만 13세 미만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