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인 중도해지 사유와 임대인 대응 방법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1년 정도 거주한 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 만기 전에 퇴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2년 약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최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추가적인 해지 사유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위 조항에 해당하니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해당 조항의 세부 내용과 요건을 자세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데, 실제로 임차인의 주장처럼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해지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실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임차인이 직장 이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저하게 거주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해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임차인 중도해지  
중고거래 도난품 구매시 장물취득 기준
택배 대행업을 하며 창고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밤중에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전동 킥보드 20대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조사와 경찰에도 모두 신고 절차를 거쳤는데, 이후 제 지인이 중고 직거래 앱을 통해 '미개봉 전동 킥보드'를 시세의 40%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봤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해당 판매자는 현장에서 직거래를 제안하고, 구매자 집까지 배송 및 직접 시운전까지 도와준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판매자에게 정품 보증서나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지 묻자, 판매자는 판촉 행사용 물량이라 영수증은 따로 없다고만 답했고, 결제도 현금만 요구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중고 직거래를 실제로 진행한 구매자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구매자가 저의 도난품임을 몰랐어도, 이런 상황에서 구매 행위만으로 장물취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매자가 상품의 출처나 정당성을 확인하려 노력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등 소유권 관련 자료의 요청, 판매자의 설명 설득력 등이 판단재료가 됩니다.
#중고거래 장물취득  #도난품 구매 책임  #전동 킥보드 중고거래  
공사 후 분진 청소비, 누가 책임지나
안방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때, 집주인께서 지정하신 타일 시공 업체에서 작업을 맡았습니다. 공사 전 업체 직원이 보양 작업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거실과 주방, 다른 방까지 잔먼지와 타일 분진이 널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닥뿐 아니라 가구 위, 창틀, 문틀, 벽지에까지 분진이 쌓여서 일상 생활하는 데 반복적으로 청소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분진이 퍼지지 않게 공사 구역만 따로 막았다는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복도와 공용 공간에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비 부담 문제와 향후 비슷한 시공이 있었을 때 책임 구조가 궁금해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께서는 해당 업체와 직접 이야기하라며 중재에는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공사 계약서나 업체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해 현재 계약 관계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정한 타일 시공 업체가 작업을 했고, 분진으로 인해 실질적인 청소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 비용은 타일 시공 업체에서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타일 시공업체가 충분한 보양 작업을 하지 않아 분진이 대량 발생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사 분진 청소비  #타일 시공 피해  #집주인 지정 업체  
벌금형 전과기록 말소 시기와 취업 영향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2018년에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바로 벌금을 납부하였고, 이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추가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려는데, 관련 서류 중에 전과기록 조회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납부 후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벌금형 전과기록이 언제쯤 자동으로 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전과조회 시점에 제 벌금형 기록이 남아 있을지, 또는 언제쯤 전과기록이 말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이한 제재수단(구속·징역 등)과 달리 벌금형은 벌금 전액 납부 후 5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가 적용되어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전과기록 말소 시기  #기업 전과조회  
중고거래 판매자 실수 가격 환불 의무는?
얼마 전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평소 관심 있던 미니 냉장고를 우연히 찾아보던 중, 다른 매물들에 비해 유난히 가격이 낮은 게시글을 봤습니다. 새 제품 기준으로 수십만 원 가까이 하는 모델인데, 판매금이 3만 원밖에 되지 않아 혹시 제품에 하자가 있나 싶어 게시글 설명과 첨부사진을 꼼꼼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구매 전 별다른 설명도 없고, 택배비 포함이라는 표시도 없었지만, 플랫폼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당시가 토요일 밤이라 판매자가 바로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제 이후 하루가 지나서 판매자 계정으로부터 아무런 메시지도 없길래 혹시나 싶어 문의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점심 무렵에 상품이 이미 발송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운송장이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다시 취소할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배 수령 후에는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고, 실제로 게시된 사진과 설명대로 작동에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수령에서 약 이틀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판매자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자신이 실수로 가격을 잘못 적어서 얼결에 3만 원에 팔게 됐다고 하면서, 환불을 해줄 테니 택배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품은 저도 아직 사용하지 않고 박스에 그대로 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정책이나 안내사항을 찾아보아도 이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의 착오로 인한 거래라 해도, 이미 제품을 받은 제가 환불 요청을 꼭 수락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제게 과실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환불 의무가 제게 생기는 건가요?
답변
중고거래에서 가격 착오가 있어도, 이용자님이 의도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용자님이 거래의 비정상성을 쉽게 알지 못했다면 착오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가격 실수  #판매자 환불 요구  #저가 판매 환불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특약 누락 시 대처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김** 씨와 먼저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송금했습니다. 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보증금을 조달할 것이며, 임대인은 관련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만약 임차인 명의의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 전액은 반환한다’라는 특약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만나 최종 본계약서에도 도장을 모두 찍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서에는 이전에 가계약서에 있던 대출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을 담당한 중개사 역시 이러한 누락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 단계에서 명시된 특약이 그대로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계약을 마친 직후 대출 신청을 진행했으나,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오피스텔 보증금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너무 높다는 사유로 전세대출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가계약금 모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본계약서에 해당 특약이 없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은 본계약서 내용일지, 아니면 가계약서에 남아 있던 특약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중개사가 계약서 상 내용 변경이나 특약 누락을 따로 설명해 주지 않은 점이 이런 분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본계약서 체결 시 누락된 특약은 일반적으로 본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가계약 특약  #본계약 누락  
임대인 점포 사용 이유로 권리금 못받는 경우
저는 상가에서 액세서리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작은 매장을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1개월가량 남은 시점부터 점포 정리를 고민하게 되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구 전문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나 권리금 9천만 원을 제시하여, 중개업자와 함께 세부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새 임차인은 자금과 계약 의사가 모두 확실했으며, 실제로 저희가 준비한 임대차 양식에 동의한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인 쪽에 정식으로 전달했고, 문자 메시지도 남겨 새 임차인 정보를 명확히 알렸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지금껏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 및 기타 비용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전혀 없었고,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을 승계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이 바뀌면 점포 대신 자신이 직접 간단한 공방 작업장을 운영하겠다며 신규 임차인 입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으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권리금은 임차인과 상관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권리금 계약까지 마무리 단계였던 새 임차인은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회수에 관한 조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인께서 수공예 또는 취미활동 용도로 공간을 오랫동안 쭉 점유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도는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 임대인과 오래 알고 지낸 몇몇 중개인들이 임차인 승계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입주 거부로 권리금 회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경우, 점주 입장에서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이 영업 중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조차 봉쇄되는 일이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인이 타인 임차인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법률적으로 승계거부가 가능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방해  #임대인 점포 사용 거부  #권리금 회수 기회  
오피스텔 월세 구두 약속 후 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은 2021년 7월 9일에 체결했으며, 입주 직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5년 7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료일로부터 5개월 전, 2025년 2월 8일에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기에 방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통화 중에 저는 당장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만료일에 맞춰 나가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했지만, 딱히 서면으로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후 여러 곳을 알아봤으나 주거지를 찾지 못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주인과 구두로 만기 퇴거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아직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는 반드시 서면 합의 등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대화 중 있었다는 구두 의사만으론 효력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갱신청구권  #구두 퇴거 약속  #집주인 요구  
상고이유서 송달된 원고 답변서 제출 필요할까
공동주택 분양대금을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로서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며칠 전 상대방 주체인 '늘푸른하임 주택조합' 명의로부터 상고이유서가 등기우편으로 제게 도착했습니다. 날짜는 2026년 1월 20일로 적혀 있습니다. 상대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기존 판결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조합이 신탁사인 해오름신탁에 지급 요청(자금집행 의사표시)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가 송달된 상황에서, 원고 입장인 제가 꼭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고심 절차에서 피상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기존 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도 심리를 진행합니다.
#상고이유서 답변서  #대법원 상고심 절차  #피상고인 대응  
아파트 청약 계약금 일부만 내고 취소 가능한가
아파트 청약 현장에 방문해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200만원을 제가 우선적으로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와 상담하면서 남은 계약금(500만원과 100만원)은 각각 일주일 후와 2월 중순에 따로 납입하기로 구두로 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 문서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받은 건 없습니다. 현장에서 전체 계약서류를 다 챙겨오지 못해, 동호수 지정 계약서 한장만 우선 전달받고 귀가했습니다. 입금까지 마치고 집에 와서 자금 상황을 다시 계산해 보니, 추후 잔금 납입이나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 바로 다음날 오전 시행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계약 취소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때 시행사 측 담당자는 위약금이 매매가의 10%라는 점과 위약금 내용이 계약서에 나와 있다고 구두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내용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계약금(800만원)을 다 납입해야 매매계약이 완전히 성립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동호수 지정 계약서만 작성했고, 본계약서에 직접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행사와 나눈 대화에서도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200만원을 돌려받고,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부 계약금만 지급하였더라도,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 물건의 표시, 분양가, 납부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용자님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법률상 계약체결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계약 취소  #계약금 일부 납입  #동호수 지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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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 중도해지 사유와 임대인 대응 방법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1년 정도 거주한 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 만기 전에 퇴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2년 약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최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추가적인 해지 사유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위 조항에 해당하니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해당 조항의 세부 내용과 요건을 자세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데, 실제로 임차인의 주장처럼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해지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실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임차인이 직장 이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저하게 거주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해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임차인 중도해지  
중고거래 도난품 구매시 장물취득 기준
택배 대행업을 하며 창고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밤중에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전동 킥보드 20대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조사와 경찰에도 모두 신고 절차를 거쳤는데, 이후 제 지인이 중고 직거래 앱을 통해 '미개봉 전동 킥보드'를 시세의 40%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봤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해당 판매자는 현장에서 직거래를 제안하고, 구매자 집까지 배송 및 직접 시운전까지 도와준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판매자에게 정품 보증서나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지 묻자, 판매자는 판촉 행사용 물량이라 영수증은 따로 없다고만 답했고, 결제도 현금만 요구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중고 직거래를 실제로 진행한 구매자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구매자가 저의 도난품임을 몰랐어도, 이런 상황에서 구매 행위만으로 장물취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매자가 상품의 출처나 정당성을 확인하려 노력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등 소유권 관련 자료의 요청, 판매자의 설명 설득력 등이 판단재료가 됩니다.
#중고거래 장물취득  #도난품 구매 책임  #전동 킥보드 중고거래  
공사 후 분진 청소비, 누가 책임지나
안방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때, 집주인께서 지정하신 타일 시공 업체에서 작업을 맡았습니다. 공사 전 업체 직원이 보양 작업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거실과 주방, 다른 방까지 잔먼지와 타일 분진이 널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닥뿐 아니라 가구 위, 창틀, 문틀, 벽지에까지 분진이 쌓여서 일상 생활하는 데 반복적으로 청소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분진이 퍼지지 않게 공사 구역만 따로 막았다는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복도와 공용 공간에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비 부담 문제와 향후 비슷한 시공이 있었을 때 책임 구조가 궁금해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께서는 해당 업체와 직접 이야기하라며 중재에는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공사 계약서나 업체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해 현재 계약 관계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정한 타일 시공 업체가 작업을 했고, 분진으로 인해 실질적인 청소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 비용은 타일 시공 업체에서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타일 시공업체가 충분한 보양 작업을 하지 않아 분진이 대량 발생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사 분진 청소비  #타일 시공 피해  #집주인 지정 업체  
벌금형 전과기록 말소 시기와 취업 영향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2018년에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바로 벌금을 납부하였고, 이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추가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려는데, 관련 서류 중에 전과기록 조회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납부 후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벌금형 전과기록이 언제쯤 자동으로 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전과조회 시점에 제 벌금형 기록이 남아 있을지, 또는 언제쯤 전과기록이 말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이한 제재수단(구속·징역 등)과 달리 벌금형은 벌금 전액 납부 후 5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가 적용되어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전과기록 말소 시기  #기업 전과조회  
중고거래 판매자 실수 가격 환불 의무는?
얼마 전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평소 관심 있던 미니 냉장고를 우연히 찾아보던 중, 다른 매물들에 비해 유난히 가격이 낮은 게시글을 봤습니다. 새 제품 기준으로 수십만 원 가까이 하는 모델인데, 판매금이 3만 원밖에 되지 않아 혹시 제품에 하자가 있나 싶어 게시글 설명과 첨부사진을 꼼꼼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구매 전 별다른 설명도 없고, 택배비 포함이라는 표시도 없었지만, 플랫폼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당시가 토요일 밤이라 판매자가 바로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제 이후 하루가 지나서 판매자 계정으로부터 아무런 메시지도 없길래 혹시나 싶어 문의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점심 무렵에 상품이 이미 발송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운송장이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다시 취소할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배 수령 후에는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고, 실제로 게시된 사진과 설명대로 작동에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수령에서 약 이틀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판매자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자신이 실수로 가격을 잘못 적어서 얼결에 3만 원에 팔게 됐다고 하면서, 환불을 해줄 테니 택배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품은 저도 아직 사용하지 않고 박스에 그대로 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정책이나 안내사항을 찾아보아도 이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의 착오로 인한 거래라 해도, 이미 제품을 받은 제가 환불 요청을 꼭 수락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제게 과실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환불 의무가 제게 생기는 건가요?
답변
중고거래에서 가격 착오가 있어도, 이용자님이 의도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용자님이 거래의 비정상성을 쉽게 알지 못했다면 착오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가격 실수  #판매자 환불 요구  #저가 판매 환불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특약 누락 시 대처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김** 씨와 먼저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송금했습니다. 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보증금을 조달할 것이며, 임대인은 관련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만약 임차인 명의의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 전액은 반환한다’라는 특약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만나 최종 본계약서에도 도장을 모두 찍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서에는 이전에 가계약서에 있던 대출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을 담당한 중개사 역시 이러한 누락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 단계에서 명시된 특약이 그대로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계약을 마친 직후 대출 신청을 진행했으나,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오피스텔 보증금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너무 높다는 사유로 전세대출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가계약금 모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본계약서에 해당 특약이 없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은 본계약서 내용일지, 아니면 가계약서에 남아 있던 특약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중개사가 계약서 상 내용 변경이나 특약 누락을 따로 설명해 주지 않은 점이 이런 분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본계약서 체결 시 누락된 특약은 일반적으로 본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가계약 특약  #본계약 누락  
임대인 점포 사용 이유로 권리금 못받는 경우
저는 상가에서 액세서리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작은 매장을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1개월가량 남은 시점부터 점포 정리를 고민하게 되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구 전문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나 권리금 9천만 원을 제시하여, 중개업자와 함께 세부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새 임차인은 자금과 계약 의사가 모두 확실했으며, 실제로 저희가 준비한 임대차 양식에 동의한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인 쪽에 정식으로 전달했고, 문자 메시지도 남겨 새 임차인 정보를 명확히 알렸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지금껏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 및 기타 비용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전혀 없었고,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을 승계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이 바뀌면 점포 대신 자신이 직접 간단한 공방 작업장을 운영하겠다며 신규 임차인 입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으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권리금은 임차인과 상관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권리금 계약까지 마무리 단계였던 새 임차인은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회수에 관한 조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인께서 수공예 또는 취미활동 용도로 공간을 오랫동안 쭉 점유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도는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 임대인과 오래 알고 지낸 몇몇 중개인들이 임차인 승계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입주 거부로 권리금 회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경우, 점주 입장에서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이 영업 중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조차 봉쇄되는 일이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인이 타인 임차인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법률적으로 승계거부가 가능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방해  #임대인 점포 사용 거부  #권리금 회수 기회  
오피스텔 월세 구두 약속 후 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은 2021년 7월 9일에 체결했으며, 입주 직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5년 7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료일로부터 5개월 전, 2025년 2월 8일에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기에 방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통화 중에 저는 당장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만료일에 맞춰 나가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했지만, 딱히 서면으로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후 여러 곳을 알아봤으나 주거지를 찾지 못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주인과 구두로 만기 퇴거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아직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는 반드시 서면 합의 등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대화 중 있었다는 구두 의사만으론 효력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갱신청구권  #구두 퇴거 약속  #집주인 요구  
상고이유서 송달된 원고 답변서 제출 필요할까
공동주택 분양대금을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로서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며칠 전 상대방 주체인 '늘푸른하임 주택조합' 명의로부터 상고이유서가 등기우편으로 제게 도착했습니다. 날짜는 2026년 1월 20일로 적혀 있습니다. 상대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기존 판결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조합이 신탁사인 해오름신탁에 지급 요청(자금집행 의사표시)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가 송달된 상황에서, 원고 입장인 제가 꼭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고심 절차에서 피상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기존 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도 심리를 진행합니다.
#상고이유서 답변서  #대법원 상고심 절차  #피상고인 대응  
아파트 청약 계약금 일부만 내고 취소 가능한가
아파트 청약 현장에 방문해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200만원을 제가 우선적으로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와 상담하면서 남은 계약금(500만원과 100만원)은 각각 일주일 후와 2월 중순에 따로 납입하기로 구두로 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 문서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받은 건 없습니다. 현장에서 전체 계약서류를 다 챙겨오지 못해, 동호수 지정 계약서 한장만 우선 전달받고 귀가했습니다. 입금까지 마치고 집에 와서 자금 상황을 다시 계산해 보니, 추후 잔금 납입이나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 바로 다음날 오전 시행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계약 취소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때 시행사 측 담당자는 위약금이 매매가의 10%라는 점과 위약금 내용이 계약서에 나와 있다고 구두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내용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계약금(800만원)을 다 납입해야 매매계약이 완전히 성립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동호수 지정 계약서만 작성했고, 본계약서에 직접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행사와 나눈 대화에서도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200만원을 돌려받고,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부 계약금만 지급하였더라도,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 물건의 표시, 분양가, 납부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용자님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법률상 계약체결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계약 취소  #계약금 일부 납입  #동호수 지정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