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골목길 사고 후 책임과 대처법
가파른 골목길을 내려오는 도중, PAS 방식의 미니 전기자전거를 타고 제 앞으로 진입하던 스로틀 전기자전거와 중앙쯤에서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랐던 길은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비교적 폭이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충돌 직후 저는 땅에 손을 짚게 되면서 왼손 3, 5번 손가락에 상처와 붓기가 생겼고, 사고 당일 근처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는지 여부나 신원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는 상대방과 추가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현장에서 별도의 합의서 작성 없이, 일단 각자 알아서 수리 등 처리를 하기로 말로만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따로 녹음이나 서면 합의 같은 증거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시간이 지난 뒤라도 상대방이나 제 입장에서 민사상이나 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법적인 쟁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 미작성 상태에서는 추후 상대방이 민사상 치료비 또는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형사상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사고
#골목길 충돌
#자전거 사고 책임
아이와 주차장 사고 후 구두 합의 효력
중고차 전시장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목을 살짝 스친 상황이었고, 부모님이 전화로 연락해왔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면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통화에서 오갔고, 이 모든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합의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분과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계좌번호는 그분 명의로 받았고, 돈을 바로 이체했습니다.
합의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아이 친척이라고 하는 제3자가 느닷없이 연락해 와 "정식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으니 합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고 피해자의 부모가 맞는지, 혹시 법정대리인이 아닐 수 있는지 걱정이 들어 주민번호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신원을확인하지 못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추가로, 아이 본인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보험사에는 대인접수를 했던 상태였고, 병원 기록상으로도 단순 타박상 정도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처리됐음에도, 추후 아이 본인이나 가족 측에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모라고 주장한 분과 한 구두 합의와 계좌 이체, 통화 녹음만으로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책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성년자와의 사고에서 합의 주체가 실제로 친권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추후 친권자이거나 아이 본인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 합의
#미성년자 접촉사고
#합의금 이체
온라인 강의 미수강 시 환불 기준 안내
7월 2일에 요가 원데이 클래스 패키지를 온라인으로 18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를 꼼꼼히 읽어보니, 환불 기준이 "실제 참가 여부" 아니라 "해당 클래스 진행 일정에 따라 전체 기간 대비 며칠이 지났는지"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클래스 시작 후 전체 일정의 3분의 1 이전에는 결제액의 3분의 2, 3분의 1 경과 시점 이후부터는 3분의 1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 절반이 지나거나, 클래스가 전부 끝난 뒤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클래스는 4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구성입니다.
실제 첫 수업 영상이 7월 10일에 업로드된 것을 확인했지만, 사정이 있어 8월 말까지 한 번도 영상을 재생하거나 내용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마지막 주차 수업까지 영상이 전부 올라온 상황이고, 그 이후로도 3주 이상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다시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 규정대로라면 실제 수강을 안 했어도 이미 환불 자체가 아예 불가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강 기록이 하나도 없어도 환불이 불가능한 건가요?
답변
클래스 시작 전이나 일정 도중, 또는 7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했다면 청약철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환불
#미수강 환불
#클래스 환불규정
무혐의 명예훼손 고소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반려견 쇼에 참가하기 위해 미용사와 별도로 견사 오너와 계약을 맺고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혈통 보호 조항과 외부에 혈통라인 유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해당 견사 오너인 김**님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와 쇼클럽 회원들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받았으나, 혐의와 관련하여 뚜렷한 증거나 위법성 입증 없이 결국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분양받은 강아지의 이중등록 문제와 누적된 견사 관련 소문의 진상을 회원들에게 문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 경찰 조사와 고소 사실 때문에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 손해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불송치 처분이 된 경우, 저 역시 민사상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소인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거나, 고소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고, 반복적·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혐의 명예훼손
#고소 후 위자료 청구
#불송치 결정 대응
직장 단체방 공개 비난, 어떻게 대응할까
식당에서 세팅과 정리 등 일을 맡아 1년 반 정도 일해왔는데 최근에 트레이를 옮기다가 팔목이 심하게 꺾여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료 후 보호대를 한 채로 출근하자, 홀에서 함께 일하던 김** 씨가 업무 분담 문제로 저한테 화를 내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제가 사정을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다 하였으나, 김** 씨는 “이런 컨디션이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복해 소리쳤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김** 씨는 제가 과거에 일했던 매장 동료였던 전 남자친구에게도 저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있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어 저로서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매장 오픈 준비 중에도 김** 씨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를 비난했고, 당시 점장님도 대화에 끼어들어 상황을 중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에게 더 따지는 태도를 보여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이 일로 실장님과 따로 상의해 며칠 휴식을 권유받았으나, 팀 내 분위기와 관계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동안은 별다른 충돌이 없었지만 퇴사 결정 안내를 올리기도 전, 김** 씨가 저와 동료, 점장님, 실장님 총 23명이 모인 단체 메시지방에 저의 이름을 거론하며 “책임감 없이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운다”, “관리자가 저만 일방적으로 감싼다”는 식의 글을 남겨 매장 동료들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네가 원해서 남은 건데, 왜 책임을 안 지느냐”는 주장과 함께 저의 근무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발언이 포함됐고, 마치 제가 팀 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는 문구가 많았습니다.
김** 씨가 쓴 글 때문에 매장 내에서 오해가 커지거나 추가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스러워 해당 메신저방에서 따로 해명하거나 항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개인적으로 김**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차단되어 연락할 방법이 없게 되었고, 결국 마음의 부담이 커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 씨의 공개적인 비난 메시지가 저의 사회적 평판 또는 경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 따로 증거나 자료를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사실과 다르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는지, 단순 의견이나 비판에 그치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 괴롭힘
#단체메신저 비난
#직장 내 명예훼손
모임 대화 유포 시 명예훼손 기준은
모임에서 알게 된 동호회 멤버와 분쟁이 생긴 뒤, 평소 중간에서 조율을 많이 해주었던 또 다른 멤버 김** 님과 단둘이 만나 최근 있었던 일과 섭섭했던 내용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가 길어지면서, 이전에 겪었던 단체활동 내 여러 불편했던 경험들(예를 들어 특정 소모임 모임에서 일부 멤버가 저를 대화에서 배제했다는 점, 단체 채팅방에서 의도적으로 저를 쏙 빼놓고 약속을 잡았던 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 님은 그동안에도 단체 내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각자 입장을 들어주던 역할이라, 저 역시 위로를 받기도 했고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톡방에서, 저와 김** 님이 나눴던 메시지 내용 일부(특정 멤버와 있었던 일, 저의 답답했던 심정 등)가 녹음파일이나 캡처 이미지로 5명 정도 멤버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멤버들에게만 내용이 전달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모임에서 크게 관련 없는 멤버에게까지 내용이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언급한 사건이 해당 멤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대로 경험한 일을 말한 것이었고,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님을 포함해 직접 대화한 멤버들 외에, 이 상황과 무관한 멤버에게까지 이런 대화가 전달된 부분이 혹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분쟁 당사자와 직접 관계된 멤버가 아닌 사람이 중재 과정에 개입해 대화 내용을 듣거나 전달했을 때에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고 공공의 이익이나 자신의 방어권 행사 등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단톡방 대화 유포
#동호회 명예훼손
#대화 녹음 배포
압류 예고 통지 누락 시 세금 소멸시효 완성 가능할까
2018년 봄에 아버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중소 건설업체에서 세금 체납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에게 약 7,200만 원 가량의 세금 체납 고지서가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대상 세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사내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된 근로소득세였습니다.
당시 공동이사직을 맡고 있던 저는 세무서로부터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세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쯤, 폐업 후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잔액 약 40만 원)에서 압류가 진행된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받지 못한 채 조회로 알게 됐습니다.
해당 압류는 다음날 해제되었는데, 이후에 알아보니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만약 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답변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서,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1~2주 뒤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압류 예고 통지서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아 압류가 원천 무효가 되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환급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압류가 있었던 사실이 소멸시효 연장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와 유사한 상황에서 추후 어떤 절차나 대응이 필요한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압류 예고 통지가 누락되었다면, 압류 자체가 행정절차상의 중대한 흠결로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압류
#압류 예고 통지 누락
#소멸시효 완성
접근금지 끝난 후 연락, 처벌받나요?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분이 있습니다.
당시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온 뒤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이후에는 서로 영화도 같이 보고 취미 활동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상대방은 저보다 4살 어린 여성입니다.
각자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며 지내오다가, 올해 봄쯤 상대방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해서 연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애는 약 3개월 정도 이어졌고, 별다른 갈등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다툼이나 문제를 느끼지 못한 터라 무슨 이유인지 궁금했고, 마음이 어려워져 이별 사유를 물어보려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한 번은 직접 만날 수 있을까 해서 회사 근처까지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 며칠 후, 한 번만 제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배달앱을 통해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가 명령 종료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안내를 들었으나, 최근 담당 수사관이 저에게 ‘접근금지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상황이었고 추가 연락이나 만남 시도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이 송치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이후에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접근금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접근금지 명령의 공식 종료일 이후에 이용자님이 메시지를 보냈다면 해당 행위는 명령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접근금지 종료 후 연락
#접근금지 위반
시공사 잘못된 자재 환불 어떻게 받나
지난 10월 5일, 저는 인테리어 분야 중소기업에서 기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패널 시공 전문업체인 (주)하늘솔루션을 소개받아, 같은 날 해당 법인의 김** 대표와 회사 사무실에서 판넬 상품 제작·설치와 관련한 구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계약 내용 주요 조건을 요약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서로 날인했고, 총 계약금은 1,700만 원으로 정해 13,800,000원은 선금 형식으로 10월 5일과 10월 20일 두 번에 걸쳐 김** 대표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시공 현장에 자재 샘플이 도착했으나, 직접 확인해보니 당초 제안했던 재질의 질감이나 컬러톤이 크게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발주처 담당자와 현장 미팅에서 해당 제품이 저희 프로젝트 디자인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발주 측에서도 최종 사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자재는 반입 및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저는 시공사 측으로부터 당분간 자재를 보관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잘못 들어온 자재를 매입해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이후로도 추가 비용을 더 부담해줄 것을 재차 요청받았습니다.
추가 논의 끝에, 이 프로젝트 공사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서로 문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공급된 자재 가격 환급 요구는 계속 미뤄졌고, (주)하늘솔루션 측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자재가 판매될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환불 시점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부득이하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계약이 지연된 상황에서 관리비 및 렌탈 장비 임차료 등의 추가적 손해도 발생했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저는 미시공 자재금액 11,400,000원의 반환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증거로는 처음 시공사로부터 전달받은 판넬과 기존 디자인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사진, 그리고 김** 대표가 잘못된 제품 공급 책임을 인정하고 “차후 판매된 금액이 정산되는 대로 환불하겠다”고 언급한 통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다만, 자재 공급 계약 당시 구체적인 사양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 기록이 없고, 시공사 대표가 색상만 정해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일부만 책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녹취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재 환급청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당시 판넬의 구체적 사양과 색상, 재질에 대한 서면 내역이 없다면, 문자 메시지, 녹음, 확인서, 견적서, 시공 진행상의 의사소통 내용 등으로 보충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시공사 자재 환불
#판넬 사양 불일치
#지급명령 신청
알루미늄 가검 중고거래 제약 있을까
오래된 검도 동호회에서 사용했던 일본도 모양의 알루미늄 가검을 처분하려고 중고 거래 앱에 판매글을 작성했습니다.
제품은 길이가 75cm 정도 되는 전통 일본도 형태이지만, 알루미늄 소재라 실제 제련된 도검과는 다릅니다.
날 부분에는 칼날처럼 뾰족하게 깎인 자리는 있지만 손으로 만져도 베이지 않을 만큼 무디고, 사람 피부에 상처를 입힐 정도는 못 됩니다.
동호회에서 제대로 연습에 쓴 것이기 때문에, 종이 같은 얇은 재질은 약간 힘줘서 긋는 식이면 베어질 수 있지만 물건 자체가 연습용이라 내구성도 강하지 않습니다.
부주의하게 벽에 세게 치면 쉽게 휘거나 부서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판매글을 올리고 나서 한 구매희망자가 실제 도검 취급에 관해 물으며, 혹시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허가증이 따로 없는데, 이런 알루미늄 재질의 연습용 가검을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지,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연습용품임이 명백하고 날이 쉽게 상하거나 베임 위험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도검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가검 거래
#연습용 일본도 판매
#도검소지허가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