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의심 이미지 단순 열람 처벌 기준
음악 관련 동호회 게시판을 살펴보던 중, 최근 특정 키워드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키워드로 검색해 보니, 누드에 가까운 여성의 뒷모습이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요구하지 않는 개방형 사이트였고, 회원 가입 제한도 따로 없어서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게시물에 어떤 사진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누른 것이었고, 게시글 내에는 “내사진 최초 공개”라는 내용 외에는 인적사항이나 나이, 소속 등 연령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신체적 특징만으로도 20대 성인인지, 혹은 미성년자인지는 쉽게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진의 구도상 얼굴도 노출되지 않았고, 가슴 부위는 팔로 가리고 있으며 등과 엉덩이 일부분만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시글이나 사진 어디에도 학생임을 나타내거나, 미성년자로 추정할 수 있는 배경이나 소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게시물의 여러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클릭해서 넘겨 보기만 했으며, 저장하거나 캡처, 재배포 등 그 이상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사례를 자주 찾아보곤 했는데, 혹시 이번 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게시물을 클릭해서 사진만 확인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 열람·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진이 실제 미성년자를 촬영했는지, 신체적 특징 외에 학생복이나 연령 특정 소품 등 객관적 확인 수단이 없는 경우 아청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청물 처벌 기준 #아청물 단순 열람 #미성년자 불명확 사진
분양사전의향서가 청약서로 오용된 경우 대처법
상가 분양 홍보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선택한 6층 사무실 호실에 대해 우선순위가 보장된다는 안내를 듣고 약 1,500만원을 업체 측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담당자가 견적서를 보내 주었고, 구체적인 공급가액 및 조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내부 구조를 직접 살펴본 뒤, 분양 진행 절차상 두 달 뒤에 공식 계약서 작성을 하자는 제안을 업체 측과 협의하에 정했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업체에서 사전의향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서류에는 입금일자와 금액, 그리고 서명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서명일보다 두 달 앞선 입금일로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업체 담당자와도 실제 서명일과 기재 내용의 불일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업체 측에서도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서류상 명칭은 ‘사전의향서’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공고가 나간 이후 신문광고 등에서는 5,000만원이 공식적인 청약신청금으로 안내됐고, 저에게서 이미 받은 1,500만원은 사전청약예약금이라고 업체는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분쟁이 발생하자, 업체는 이 사전의향서를 마치 정식 ‘청약신청서’인 것처럼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정확히는, 미분양 발생 시 선택권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용도의 사전의향서를, 실제 청약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분양 과정에서 상담직원은 분양신고 이전에는 계약금의 10% 수준인 금액만 받고, 분양신고 이후라야 공식 청약신청금(5,000만원)에 대한 광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양받은 사무실이 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로 알게 된 뒤, 업체 측에 계약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주거 가능하다”는 내용을 별도로 안내한 적이 없으며, 미분양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업체가 ‘사전의향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청약신청서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출한 부분이 사문서변조죄나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전의향서 자체에 이용자님의 서명과 합의 내역이 담겼다면, 실질적 청약 또는 계약 의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양사전의향서 오용 #청약신청서 분쟁 #사문서변조죄
보증금 반환 요청 뒤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원룸 계약이 끝난 뒤 전세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네이버 부동산 문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폰 문자로 몇 차례 더 연락을 취했습니다. 메시지에는 현재 생활비가 부족해 통장에 10만 원도 남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빠른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아 한 번은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절 욕설이나 큰소리치거나 위협적인 표현 없이, 지속적으로 정중하게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 직계가족이라는 분이 연락해 집주인은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연락이 어렵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반환 일정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저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용 등도 모두 증거로 남아 있는데, 단지 지속적으로 반환요구를 하고 찾아갈 것이라는 언질을 남긴 행위만으로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중한 반환 요청은 재산권 행사이며, 반복적으로 요구했어도 욕설이나 강한 위협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원룸 분쟁 #집주인 고소
전세대출 부결 후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이달 초 연희동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계약 건으로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소유자인 박**님이 직접 나와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중개업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7,700만 원의 국민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계좌이체로 계약금 600만 원을 보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일에 근저당을 모두 변제해서 말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근저당이 있지만 이전에도 전세대출이 문제없이 나갔던 사례라 걱정할 일 없을 것이라 여러 차례 말을 했고, 저 역시 그 말만 믿고 신용도에 이상이 없으니 진행할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하나은행에 신청했더니, 접수 후 바로 연락이 와서 보증금과 근저당액 합이 매매가의 90%를 넘어 심사 자체가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여러 가지 서류를 다시 제출해봤으나, 근저당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 자체를 낮추지 않는 한 승인이 안 된다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바로 중개업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소유자 박**님께도 여러 번 메시지 및 유선 연락으로 대출 거절 사실과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중개업소도, 소유자 박**님도 일체 연락이 닿지 않았고, 문자로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을 다시 확인해보니, 만약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협조하지 않거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대출 부결 및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반 조항에는 계약에 없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그리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유자 박**님은 현재 저의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과거에도 전세대출이 여러 번 승인됐던 물건임을 들고, 제가 근저당 존재와 말소 조건을 알고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했으니 계약금 반환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출 가능여부는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제 책임이라는 점, 그리고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후 더욱 연락이 닿지 않아 내용증명을 2회 우편 발송했고, 지급명령도 접수했습니다.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지금은 민사소송 본안이 제기되어 재판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약에 대출 부결 시 계약금 환급이나 계약 해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전세대출 부결 #계약금 반환 #오피스텔 전세계약
중고차 가계약금 환불 방법과 대응 가이드
중고차 구입을 알아보던 중, 판매상 이** 씨에게 특정 차량에 관심을 보였고,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증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별도의 서면이나 메시지 약속 없이, 전화상으로 이** 씨 계좌를 안내받고 14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송금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이루어졌으며, 계좌는 제 명의 통장에서 이** 씨가 안내한 농협 계좌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차량 상태와 사고 이력 문제로 실제 구매를 망설이게 되었고, 추가로 알아보니 최근 대출액이 많이 늘어나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아 차량 구매를 철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씨에게 알리자, 이 씨는 전화 통화만으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했으며, “가계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문자나 다른 기록도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조항이 없고 가계약금 환불 불가 안내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가계약금 전액 환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가계약금 환불 #차량 계약 취소 #가계약금 반환 요구
새 임차인과 계약 시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되나
2021년 5월 10일에 원룸 소유주로서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4,200만 원, 월세 57만 원 조건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며칠간 공실이 있었고 바로 다른 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이렇게 한 차례 더 반복돼서, 2022년 7월 경에는 또 다른 임차인과 비슷한 조건으로(보증금 4,200만 원, 월세 57만 원) 임대차 계약을 새로 썼습니다. 그 뒤 2023년 9월 중에는 또 이전 임차인이 전출해서, 이번에는 약간 금액을 올려 보증금 4,400만 원과 월세 58만 원으로 제시하여 다시 신규 임대차를 맺었습니다. 계약서마다 각 임차인의 이름, 보증금 반환 일자, 월세 지급 계좌 등이 각각 다르고, 서로 아는 사람들도 아닌 점을 확인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만 계속 바뀌고, 임대인인 저는 동일한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를 맺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완전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1년 이내 임대료 인상 한도(5%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 계약이 별개의 것으로 봐서 5% 제한이 관계없는지요? 만약 한 번씩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증액 제한 여부가 달라진다면, 임대료 증액의 기준 시점은 어떤 계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 임차인과 계약 기간만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 5% 제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신규 임차인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비탈길 역주행으로 인한 추돌 사고 책임 분석
저는 빵집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퇴근하던 중에, 큰길과 연결되는 편도 1차선 비탈길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차량 바로 앞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있었고, 저희 둘 다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며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승합차가 비탈길 중간쯤 도달했을 때, 반대방향에서 하얀색 세단이 반대편 차로로 올라오다 갑자기 제 앞 10여 미터쯤에서 강한 헤드라이트를 껐다가 다시 켜며 방향을 바꿔 저희가 달리는 방향 차로로 역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핸들을 틀고 서서히 감속을 했고, 앞에 달리던 승합차 역시 그 순간 놀라 급하게 정차했습니다. 승합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것을 저는 바로 인지하지 못했고, 반대편 차량의 밝은 빛 때문에 임박한 정지 신호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며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는데, 바로 그 때 승합차가 급정지하자 곧장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슬아슬하게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속력은 대략 시속 55km~60km 선이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제 차량과 승합차의 제동 거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상대방 즉 역주행 차량의 돌발 행동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인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고가 나기 직전에 제 차량 뒤쪽에서 클락션 소리도 있었고, 사고 직후 역주행 차량도 갑자기 정차하듯 브레이크가 짧게 들어왔다가 꺼지는 것이 블랙박스 영상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사고 이후 바로 연락이 닿아, 역주행 차량이 사고 원인 제공이라는 의견을 함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주행 차량 운전자가 돌발 행동으로 사고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또 저와 승합차 사이의 과실비율 및 법적 책임은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역주행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별도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역주행 차량의 돌발 진입 및 방향 전환이 사고 전체의 원인 제공으로 볼 만한 중요한 사정입니다.
#비탈길 추돌 사고 #역주행 차량 #추돌 과실비율
빌려준 돈 변제기한 미룬 것, 동의로 볼 수 있나
지인에게 빌려준 여행 경비 25만 원을 받기로 했던 날짜가 지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돈을 주지 않아서 고민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1월 10일까지 보내준다고 약속했으나, 그 이후로도 "조만간 줄게", "이번 주 안에는 보낼게" 등 약속을 여섯 차례나 미뤘고, 그때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 차례 "이번에는 정말 보내주는 거야?", "정확히 언제까지 가능한 거야?" 등 사실 확인만 했고, 상대방이 "이번엔 2월 15일에는 꼭 줄게"라고 하자, 별도의 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같은 답도 하지 않았고, 가끔 받은 메시지에 이모티콘만 짧게 남긴 적은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제가 2월 중순까지 다시 기다려주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특별히 '안 된다'고 즉각 거절을 하지 않았거나, 메시지에 이모티콘만 남겼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상태일 때, 나중에 상대방이 "나는 돈 빌려준 사람도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제 반응이 변제 기한 연장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동의한다고 작성한 메시지가 없어서 걱정이지만,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변제기한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역에서 ‘기한 연장에 동의한다’거나 ‘이번에는 기다리겠다’ 등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채권자가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빌려준 돈 반환 #채무자 변제기한 연장 #동의 없는 기한 변경
임대인이 조기이사 요구했을 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까지 보상받는 법
지난달 임대주택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입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설명에 따라 5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주변 환경과 직장 여건까지 충분히 고려해 해당 주택을 선택했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갑자기 장기거주가 어렵게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원래 4년 후에 자녀와 함께 직접 집에 들어올 생각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가족 사정으로 입주 시기를 정상보다 훨씬 앞당겨야 한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통보 방식은 문자였고, 구체적으로 이사 시기까지 정해 달라고 했기에 저는 퇴거 날짜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부동산 중개업체를 새로 이용하면서 중개수수료 480만 원을 다시 냈고, 도배와 청소, 짐 포장 때문에 이사 업체와 계약해 360만 원의 이사비까지 들었습니다. 부엌 내부에 설치했던 맞춤 슬라이드장을 이동하는데만 15만 원, 인터넷과 IPTV 이전 설치 및 해지에 5만 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 충분하게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제가 실제로 쓴 비용 내역을 모두 전달하자, 임대인은 자신이 정한 일부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실제로 번 돈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한 셈인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중도 해지나 조기퇴거시 손해배상 규정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결정한 범위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된 거주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조기 퇴거를 요구해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상회복' 차원의 배상이 인정됩니다.
#임대인 조기퇴거 #주택임대차 퇴거보상 #이사비 청구
계단 미끄럼 사고 관리책임과 배상 청구 안내
마트 근처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한 학원을 방문하는 길에, 건물 입구 계단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계단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염화칼슘이나 미끄럼 주의 표지판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건물은 겨울철마다 계단이나 통로에 제설 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 눈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주변 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다리에 골절이 생겨 바로 근처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학원 원장님께서 건물 관리업체에 항의한 결과, 관리업체 측에서는 "당일 제설 예정이었으나 실무자 착오로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관리단에서도 사고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관리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과, 당일 임시 대책회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건물 관리단과 관리업체가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나 관련 법령(예: 자연재해대책과 관련된 법률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경우 관리업체 또는 관리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단순 과실치상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원 및 상가 이용자처럼 다수가 통행하는 건물에서는 계단, 출입구 등 위험구간에 제설·제빙·미끄럼 방지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계단 미끄러짐 사고 #건물 관리자 책임 #제설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