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영업 중단 시 월세 연체 책임
커피 전문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계속 내리던 중 매장 천장과 벽면 곳곳에서 심한 누수가 발생하여, 매장 내 여러 구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누수가 확인된 즉시 임대인 김** 님에게 사진과 함께 상황을 알리고 하자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전화 통화를 했더니,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인 제가 직접 고치라는 입장이었고, 이후로도 추가 조치나 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파로 매장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어 손님 응대와 커피 제조가 아예 불가능해졌고, 결국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중단되어 월세와 관리비 납부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저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월세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경우 임차인인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매장 일부 또는 전부가 영업 불가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 일부 또는 전액이 감액될 근거가 명확합니다.
#상가 누수 피해 #임대인 하자 미수리 #상가임대차
경찰관 폭행 사건 탄원서·선처 요청 방법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이 생겨 경찰에 신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12에 연락하자 형사 두 분이 직접 현장에 오셨고, 당시에는 저와 친구, 경찰관 두 분만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고, 친구가 술기운에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다 갑작스럽게 경찰관 한 분을 발로 한 번 찼습니다. 폭행 당시 주변에는 다른 목격자도 없었고, 주위 상가에 설치된 CCTV가 사건 현장을 촬영한 것도 없어서 증거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경찰관은 발로 차인 부위를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현장에서도 진단서가 필요할 만큼의 상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처음 겪었고, 친구 역시 전과나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은 적 없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사건 이후 제가 경찰을 직접 찾아가 친구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려 했는데, 담당 형사분으로부터 추가 방문이나 전화 연락은 자제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처벌이 확정되면 친구의 직업상 불이익이나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주변에서 선처를 원하는 사람이 형사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 특히 집행유예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원서 제출이나 경찰관에게 사과 서신을 전달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절차나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고인이 초범이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의 상해가 거의 없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 탄원서 #공무집행방해 선처 #경찰관 합의
예식장 계약 당일 취소·환불 방법
예식장 견적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바로 현장에서 예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직원분이 '오늘만 적용되는 예약 혜택'이라고 강조했고, 여러 조건을 설명해주셨지만 저로서는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꽤 느꼈습니다. 계약서에는 예식 일정과 비용,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계약취소 시 납부한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뒤, 상담 중 설명이 애매하거나 직원이 무성의하게 대했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 날 저녁 바로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웨딩홀에 전화했으나, 담당자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일부만이 아니라 전액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합니다. 예식 일정까지는 아직 수개월 남은 상태이며, 계약 후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없습니다. 계약 즉시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도 예식장 측 주장대로 계약금 전부 반환이 어렵다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지, 소비자인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체결 후 바로 해제 요청을 했고, 예식 일시까지 수개월 남았으며 추가 비용 지급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손해는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식장 계약 취소 #계약금 환불 #웨딩홀 계약 해지
비트코인 안전보관 신탁 설정 방법
저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중소업체에서 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명의로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었고, 이 비트코인을 회사의 자산관리 목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던 가상화폐거래소는 얼마 전부터 경영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회사 임원들이 거래소의 예치만으로는 도산 위험에서 보호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를 통한 신탁 제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실제로 신탁재산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경우 도산 시 자산 분리와 보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을 신탁재산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회사의 비트코인 소유권이 확실하게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별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이 전통적 재산과 달리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관련해서 판례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종합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혹은 수탁기관을 통한 관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여 도산절연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비트코인은 무형재산으로서 거래 가능성이 높고, 가치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그 법률적 성격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신탁 #가상자산 수탁 #회사 비트코인 보관
마트 직원 계산 실수 시 보상 범위 안내
마트에서 주류 코너 재고 정리를 맡고 있던 중, 오후 4시 무렵에 한 고객이 와인 12병을 한꺼번에 계산대로 가져오셨습니다. 와인마다 바코드가 붙어 있어서 평소처럼 스캔을 했는데, 상품 중 일부가 세트포장 상품이라 단품 가격만 적용되는 줄 알고 실수로 전체가 아닌 일부만 결제해 드렸습니다. 계산 후 영수증을 확인하며 고객이 떠난 다음에야 세트 상품 분량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매니저에게 바로 상황을 설명했고, 매장 CCTV를 통해 결제 과정을 확인한 결과 제 실수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매니저는 추후 매출이나 재고 정산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직 정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는 변상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별도로 교육을 받거나 동의서를 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해당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이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지, 보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실수로 인한 손해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긴 어렵습니다.
#마트 계산 실수 #직원 손해배상 #근로계약서 손해
가족 간 구두증여 약속과 명도소송 대응 방법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직접 돌봐드리고 집 관리까지 해오던 중,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집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실제로 가족끼리 약속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집은 아버지 명의였고, 저는 형제들과 상의 끝에 부모님을 돌보겠다고 결정한 뒤 아내와 함께 그대로 이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쓰러진 후 병원 동행, 보험 관련 소송 대응, 복지센터 상담 등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집안 대청소, 노후 시설 교체, 집안 물품 폐기(트럭을 불러 두 차례 옮겼습니다), 전등 교체 등 집 관리도 실제로 직접 해왔기에 그 점을 주변 가족과 친척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께서 명의를 제 앞으로 변경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여러 번 하셨으나, 최근 들어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신 다음에는 “더 이상 생각 없다. 미안하다.”고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이후 별도의 문서나 확인증 없이 가족끼리 지내왔을 뿐, 임대차 계약서나 양도 관련 서류는 전혀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명도소송이 접수되어 내용을 알게 되었고, 소장을 직접 받은 적도 없이 재판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판결 결과도 항소 기간이 다 지나서야 우편으로 받았고, 집행정지 신청 과정 중에는 법원에서 서류 보완 안내를 추가로 받는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제가 이 집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소송 대응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동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소유권 또는 거주권을 법률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가족간 증여 약속 #아버지 명의 아파트 명도소송 #구두 증여 불인정
오피스텔 선착순 배정 및 사전입금 위법성 설명
오피스텔 분양에 관심이 생겨서 지난 2021년 10월경, 분양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사 직원은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가 나기 전 선착순 입금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제 계좌에서 분양대금 일부를 먼저 송금했으며, 입금 후 곧바로 호실까지 배정받았습니다. 직접 분양 홍보관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요청했고, 실제로 상세 견적서도 받아 이메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분양 의향서를 작성했는데, 공식적인 분양신고 이전임을 고려해 위약금이나 계약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정식 분양 계약은 신고가 마무리되는 2022년 1월 10일 이후로 미루자는 구두 합의도 있었습니다. 의문이 들어 담당직원에게 문의해보니, 온라인 홍보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선착순 배정 등에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에게 해당 내용을 얘기하던 중 비슷한 분양권 분쟁에 대해 들었고,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들 역시 이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의향서를 접수하고 여러 서류를 수집해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식 분양신고 전에 실제로 특정 호실 배정, 입금, 의향서 작성 등이 이뤄진 경우가 분양 관련 법률 중 “공개모집 절차 준수”나 “선분양 제한” 등의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저처럼 사전에 입금과 호실 배정, 서류 작성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절차 자체가 위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향후 민사나 형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분양신고 전 사전 입금 및 호실 배정은 분양사 측의 법률적인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위험이나 참여 자체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사전입금 #선착순 배정 위법 #분양권 분쟁
임대차 만료 후 점유·월세 미지급 대처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과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세입자는 지난 1월 초에 계약 연장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후로도 집을 보여주자고 할 때마다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도 방문 협조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불쾌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저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언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냐, 정말 경제 관념이 없다”, “도대체 집주인이 이럴 수 있냐” 등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받아서 관련 내용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기 시 바로 내어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별도로 보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계약이 종료돼도 주택에 그대로 살 계획이라고 하며, 해당 등기명령이 접수되면 추가 월세는 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려는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는 일절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거주를 계속하면서 일방적으로 월세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 모욕적 표현 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집주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대응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의 주택 점유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 집행을 통해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 후 퇴거 갈등 #월세 미지급 대응 #임대권 등기명령
친권 일원화 주장 대응 방법과 자료 준비
2019년에 가정법원에서 공동친권과 양육자 지정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된 뒤부터, 저는 그 결정에 따라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의무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성립 이후로 상대방이 여러 차례 조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에는 정해진 대로 아이를 만나기로 한 일정이 여러 번 지켜지지 않았고, 때로는 약속된 면담 자체가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각 1회씩 총 2번에 걸쳐 아이와의 해외 출국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저에게 출국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알리거나, 아예 사전 통보 없이 출국을 진행하였고, 친권자인 저의 동의나 서면 절차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혹은 해외에 있는 동안 연락이 어떻게 닿는지에 대해 전혀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 중 한쪽과 아이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상대방이 저를 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아동학대 혐의는 현재 보완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청도 이루어졌지만, 2025년 7월쯤에 법원에서 해당 신청이 기각된 판결문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집행명령 신청도 직접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아이의 심리 건강이나 가족 전체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으나, 상담소 기록이나 심리 전문가 의견서 같은 서류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곧 친권을 본인 쪽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유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면접교섭 위반 자료, 해외 출국 기록, 법원 판결문, 수사 기록 등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소견서와 같은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친권 일원화를 주장할 경우, 상대방의 근거에 따라 저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료를 보완하거나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현재의 친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은 아이의 현재 환경과 부모 각각의 양육 능력, 일정 준수 여부, 부모 상호 존중 태도 등을 중시합니다.
#친권 일원화 대응 #공동친권 분쟁 #면접교섭 이행명령
아파트 가계약금 반환 및 하자 발견 시 대처법
어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려고 예비 계약 단계에서 5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라서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실물 확인을 하는 자리에서 욕실과 거실 발코니, 그리고 보일러실 쪽에 하자가 여러 군데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욕실 타일과 발코니 바닥 타일이 손으로 눌렀을 때 들썩거리는 현상, 거실 발코니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 보안상 문제가 되는 점, 그리고 보일러실 벽면을 따라 큰 균열(위에서 아래까지 이어짐)이 보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즉시 중개인에게 알리고, 매도인에게 보수 비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개사가 매도인과 통화한 결과, 매도인은 수리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본계약 날짜만 약속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매매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전달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면, 하자 수리비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저로서는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작성 없이 송금된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의사를 확정하기 전 일시적 유보금'으로 해석되므로, 특히 하자 등 주요사실이 확인되어 계약 의사가 철회되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가계약금 반환 #하자 발견 #매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