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기글 올려도 문제될까
노트북을 중고로 구입하기 위해 개인 거래 게시판에서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물건을 받은 뒤에 약속된 사양과 실제 제품이 달라 분쟁이 생겼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판매자와 며칠간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했고,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중에는 서로를 낮잡아 부르는 말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저나 판매자 모두 '초딩 마인드', '놀고만 있는 사람' 같은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합의가 되지 않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해당 카페 후기 게시판에 판매자 닉네임과 저희가 나눈 문자 캡처 사진을 올렸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실명이나 전화번호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캡처에도 닉네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글에는 별도의 사실 왜곡 없이 대화 내용 그대로 첨부하였습니다. 후기 게시 이후 판매자가 카톡으로 저한테 강하게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실만 공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판매자가 저를 실제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캡처 게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닉네임 뿐이지만 해당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해당 닉네임이 실제 판매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 법률적으로 특정성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후기글 #명예훼손 신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변호사 선임 취소 시 환불 및 잔금 납부 방법
지난달 교통사고 관련 형사 항소를 준비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김**에서 항소 대리를 맡기로 협의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서에는 총 비용 750만 원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 중 520만 원은 선불로 송금하고 나머지 230만 원은 2주 뒤로 상환 시기를 정해두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사유 없이는 선임료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사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 담당 변호사와 직접 면담은 두 차례 진행되었고, 이후 진행 보고는 문자로만 간단히 이루어졌습니다. 상담 이후 약 4일 만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변호사 측에도 바로 취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실장에게 문의하자 이미 일정 준비가 끝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려우며, 다음주에 납부 예정이던 230만 원 잔금도 전액 지급 의무가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법정 진행은 없었고, 양측이 만나거나 결과를 내놓은 상황도 아닙니다. 상대 사무실에서는 이미 소명 자료 준비와 관련 서류 작성 등 일정 부분 업무가 집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이미 지불한 금액 역시 환불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상 '특별한 사유 없이는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집행된 업무 내역과 그 비율이 환불 또는 잔금 감면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선임 취소 #선임료 환불 #교통사고 형사항소
양육비 압류 후 집행과 해제 요령
2년 전에 이혼을 한 이후로 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이혼할 당시 전 남편과 저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미납 금액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해 우선 복지관에서 안내받은 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했고, 이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 신한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한은행에 있는 전 남편 명의 통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압류되어 있는데, 은행에 확인해 보니 최근 몇 달 동안에는 돈이 입금된 내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압류 이후 아직 한 푼도 돌려받은 바가 없습니다. 최근 전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수차례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는 일이 잦아졌는데, 저는 별도의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금전적 부분이나 다른 이유로 제가 합의에 응해서 불이익을 볼까 봐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인 전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전 남편이 일부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전액이 지급되기 전까지 제가 압류 해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반대로 만약 미납 양육비가 모두 변제된다면 압류 해제를 즉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직 압류된 계좌에서 별다른 변제금 입금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재산조회를 다시 신청하는 시점이나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연장 신청 등 갱신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만약 전 남편이 앞으로 계속 재산을 숨기는 등 변제를 미루면, 실제로 어떤 추가 강제집행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 어떤 선택이나 조치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채권자로서 압류 계좌를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채무 전액이 회수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일부만 입금된 경우라도 잔액이 남으면 압류 해제 거부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납 #양육비 압류 #양육비 지급명령
회사 명의 직원 보험료 처리 방법
재작년에 창업한 식품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임직원 복지와 위험 대비를 겸하려는 취지에서 저희 법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는 모두 회사로 두었고, 피보험자는 각 부서의 팀장을 포함한 전 직원 일부로 설정했습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사전에 임의로 결정해서 매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이 계약은 복리후생제도 일환으로 갖춘 것도 아닙니다. 만일 직원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하면, 보험약관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바로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계 특성상 상해 위험이 커서, 만약 직원이 일하다 고도 장해를 입게 된다면, 본인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도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전부 회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회사 이름으로 보험금을 받아 직원 가족에게 전달하되, 회계상 급여나 상여, 퇴직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별도의 원천징수나 세무 신고도 생략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다 보니, 혹시 이런 구조에서 저희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전액을 법인 비용(손금) 처리하는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까요?
답변
보험금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어도 실제 보험금이 직원 또는 그 유족에게 전달된다면, 세무 당국은 해당 보험료를 급여·상여·복리후생비 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법인 보험 세무 #임직원 보험 손금처리 #직원 보험금 지급
온라인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대처법
지난 9월, 고등학교 졸업 후 따로 연락이 없던 한 동창과 SNS를 통해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교류가 많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여러 통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제 실명과 닉네임, 그리고 정확한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성적인 내용과 함께 "여기 연락하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추적해보니 한 온라인 오픈채팅방에 누군가 제 개인정보와 함께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고, 해당 방은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접속해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게시글 아래에는 "이** 번호 저장했다"는 식의 추가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제3자가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관련 신고를 하라며 대화를 시도해오는 등 예상치 못한 2차 피해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의 게시글, 댓글, 문자메시지 등 모든 내용을 날짜가 표시되는 형태로 캡처해 증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이 우연히 밝혀졌고, 그 가족이 저와 부모님 휴대폰으로 사과의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사적 정보 유출, 성적인 모욕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관련 법률(예: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따라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게시물의 내용이 실명, 연락처 등 명확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3자에게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 피해 사실 및 동의 여부가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 #개인정보 유출 대처 #오픈채팅 모욕
임대차 계약 전 소음·진동 발견 시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공모전 준비를 위해 숙소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한 다가구주택 1층 전전대 방과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는 5월 12일이고, 입주 예정일은 5월 18일로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주변 환경 소음에 상당히 민감해, 방을 처음 보러 간 날 바로 전전대인에게 혹시 근처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는 일은 없는지, 특히 대로변이나 소음원과 거리가 먼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전대인은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이전 거주자들도 불편함을 말한 적이 없다”고 답해주었고,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 채팅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약 후,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방을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퇴근 시간 무렵이라 그런지, 건물 벽 너머에서 반복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느껴져 밖을 살펴보니 바로 인근 철로를 고속열차가 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구조상, 해당 시간마다 심한 진동과 함께 벽이 미세하게 흔들림까지 느껴졌습니다. 현장에서 근처 상점 주인 분에게 물어보니, 평일 기준 하루에 10회 이상 이러한 열차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전전대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연락을 취한 상태이고, 계약금으로 60만 원도 이미 송금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특이 소음이나 진동 문제는 없음’이라는 문구가 첨부되어 있으나, 만약 중도 해지 시 위 소음이나 진동과 관련한 조항 표기는 따로 없습니다. 입주 예정일 이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제가 이미 송금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전전대인이 '소음·진동 문제 없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줬고,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전전대 계약 #소음 문제
가족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작년 겨울, 제 언니가 연락이 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30만 원 정도)만 부탁했지만, 이후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황이 어렵다며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등 분할해서 계속해서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는 매번 "곧 주겠다", "이번 주 월급 받으면 바로 보내준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고, 저도 가족이라 믿고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송금은 모두 제 계좌에서 언니 계좌로 이체했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약속한 내용과 관련된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니가 한 번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유를 물어봐도 “나중에 말하겠다”, “지금은 얘기하기 곤란하다”라는 식으로만 답변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빌려준 돈은 모두 합쳐서 460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 관계라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맞는지 망설여지지만, 이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계속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언니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어떤 서류나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언니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체 내역이 모두 남아 있어서 실제로 돈이 전달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돈거래 #빌려준 돈 받는 법 #대여금 반환
혼인 중 단독 명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결혼한 후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배우자와 저 모두 각자 모아둔 돈을 일정 부분씩 보태서 마련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별도의 부동산이나 추가 예금, 주식, 사업소득 등은 따로 없었고, 양가 가족의 증여나 상속도 받은 바 없습니다. 아파트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도 최근에 전액 상환해 부채 역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외 생활비 역시 두 사람이 같이 부담해왔습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형사재판을 거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집에서 나가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현재 저 혼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배우자와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이 문제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원래 명의가 누구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단독 명의 아파트 분할 #가정폭력 형사처벌 이혼
도배사 교통사고 휴업손해 인정 방법
도배 일 맡아서 일하는 중에 교차로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측 골목에서 빠져나온 SUV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할 틈이 없이 빠르게 들어와서 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고, 골절은 없으나 파열과 근육 손상 판정을 받아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요일을 정해서 한 번에 3시간 정도 물리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았고, 근무시간 조정이 안 되는 날은 현장 일정을 미뤄서 아예 하루를 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진료를 받고, 작업 시간에 맞춰 병원 방문 시간을 조율하는 중입니다. 원래 하루 8시간씩 도배 일을 하면서, 공사현장 소장으로 실적에 따라 일급을 지급받고 있는데, 사고 이후로 견적 일정이나 시공검수 입회 등을 일부 놓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치료와 이동시간 때문에 반나절 이상 일을 못하는 날이 한 달에 2~3일씩 생겼고, 이로 인해 직접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배사 국가 도급단가(공시임금)가 238,000원 선이라, 휴업손해 산정할 때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던 수입 내역(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일용 근로 확인서 등)도 같이 써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로 인한 실제 휴업 기간이 전체 소득 손실로 다 인정되는지, 병원 진료 시간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서류와 증빙이 있어야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 급여, 계약서, 일정표, 현장 출입 기록 등 객관적 수입 증빙이 충분하다면 이를 근간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배사 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 #일급 손해 보상
근로자 대표 선거 공문 유출 대응 요약
저는 도서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사원대표로 뽑힌 후, 부서 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원 대표 선출과 관련해 전체 직원 참여를 목표로 한 모바일 투표 절차를 공식적으로 결정했고, 이 사실을 회의록·봉고장 공고와 사내 게시판에 모두 안내하여 누구나 선거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투표 및 선출 절차는 모두ublished company’s rules를 준수하며 진행되었고, 별다른 항의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부서 협의회 쪽에서 저희 사원대표 선거 과정에 대해 인사팀과 고용노동센터에 절차적 문제 여부 사실확인을 요청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팀 요청을 받아 저희 쪽에서 모든 절차 자료와 공고 내역, 선거 결과를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이후 곧바로 인사팀 측과 고용노동센터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문제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뒤, 저는 사내 근로자 대표 전체가 다시 뽑히는 대선거에 후보로 참여하게 된 상황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전에 타 부서 협의회가 제기한 사실확인 관련 공문 사본이 다른 후보와 그 지지 단체에 팩스로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팩스에는 제 소속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 대표 뽑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서도 ‘이런 문서가 해당 후보팀에 전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문서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만큼 타인에게 전달됐다는 점은 확실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문서 유출로 선거 결과나 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 모든 선출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공식적으로 무하자·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의회에서 종결된 내용을 외부에 전달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회사 내 절차상 별도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문에 단순히 절차 진행 및 결과 사실만 담겼고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대표 선거 #사실확인 공문 유출 #사내 선거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