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 명의 변경 시 매도인 유의사항
오래된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헬스장 창업을 준비 중인 김** 씨에게 건물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던 중, 김** 씨가 잔금일에 건물 매수인을 본인 개인에서 본인이 새로 설립할 법인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저는 특약란에 잔금일에 한해 매수인 명의가 김**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이나 필요시 제3자 명의로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새 명의자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고, 계약 내용이나 권한·책임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 새 명의자가 기존 김** 씨의 계약상 책임도 전부 승계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김** 씨는 등기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거래신고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하겠다고만 했고 별다른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 잔금일 이전에 법인 설립이 지연될 경우, 다시 개인 명의로 진행하자거나 법인 대표가 바뀔 수 있으니 이때도 새 대표 명의로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기존 매매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 손해배상 책임, 지급 보증 등에서 매도만 입장으로서 특별히 신경 쓰거나 추가로 계약서에 담아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명의 변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으로서 잔금 수령, 등기 이전,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구체적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새 명의자에게 기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전부가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추후 분쟁 방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명의 변경 #매수인 변경 계약서 #법인 명의 부동산 매수
계약서 없는 방문판매 환불·대응 절차 요약
화장품 판매 상담을 받던 중, 방문판매원이 집으로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판매원은 별다른 설명이나 서류 없이 8종류의 화장품 세트를 남기고 갔으며, 이와 관련해 계약서나 영수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약 2개월이 흘러서야 해당 판매원이 연락을 해왔고, 그제서야 전체 금액 결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계약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거래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품을 실제 사용한 부분이 있다 보니, 최소한 이미 소비한 부분에 대해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제품별로 사용 정도와 상태가 달라 정리해 보자면, 가장 비싼 제품은 판매원이 스스로 포장을 뜯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리필 제품은 여전히 미개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 중 2개는 제가 1회만 사용했으며, 나머지 5개는 실제로 두 번 이상 사용하였습니다. 각 제품 가격은 119,000원, 46,000원, 79,000원, 39,000원, 33,000원, 39,000원, 39,000원, 68,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판매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주소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조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이 사건의 민사적 해결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방문판매법상 계약서·영수증 등 서면 교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미제공 시 계약 효력 자체가 약화됩니다.
#방문판매 계약서 미작성 #방문판매 환불 #방문판매 환불 절차
미면허 인테리어업자 신고 방법과 주의점
재작년 겨울, 오피스텔 내부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자 여러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한 인테리어 대표로부터 영업허가증 대신 다른 서류들만 제시받았고, 공식적인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받았습니다. 면허 미취득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추천받은 디자인과 공사 비용이 마음에 들어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와 리모델링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 작성 이후 선금 1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며칠 후 현장 답사를 맡긴 친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가 인테리어 업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면허조차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객실 내부 자재비 명목으로 추가 현금이 오갔습니다. 공사 전체 일정은 약 20일가량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 절반 정도 진척된 시점인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미면허 시공업체임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저는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 절차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상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면허 시공업체 이용 사실을 알았더라도 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는 신고 대상이며, 공사 중단·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면허 인테리어업자 신고 #인테리어 무등록 업체 계약 #인테리어 하자 신고
회생채권 신고 시 부분 변제금 처리방법
전자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초 1월부터 7월까지 모바일 기기 제조사인 F사에 납품했던 전자부품 대금이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거래와 관련해서는 전자어음보유확인서와 외상매출채권 세부 내역, 납품 증빙 자료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고된 채권자 목록상에는 저의 원금 채권이 463,408,055원으로 등재된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F사의 자금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2025년 11월 3일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채권 신고 준비를 시작했고, 실제로 산정된 총 공급대금은 473,408,055원임이 장부상 확인됩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9일, F사 담당자인 박**님이 회사로 찾아와 일부 대금(1천만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잔액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문서 작성 없이, 빠른 변제 목적이라고만 설명을 들었고 현금 입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8월 19일 수령한 1천만 원을 특정 월(예: 1월분) 공급대금에 차감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체 납품대금 총액에서 일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회생채권 신고서에 의결권액으로 쓰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어음보유확인서 등 각종 증빙까지 있을 때, 신고서상 각 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이나 채권별 정리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체불된 전체 납품대금에서 지급받은 1천만 원을 우선 공제한 금액(463,408,055원)이 실제 회생채권 신고 대상 금액입니다.
#회생채권 신고 #납품대금 일부변제 #전자어음 증빙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사실 언급, 처벌받을까
시청 앞 광장에서 한 정당이 출근길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행사장 한쪽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국회의원 후보인 김** 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과태료 체납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 삼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미리 관련 판결문과 신문기사 내용을 출력해 챙겨갔고, 확성기로 해당 기록이 모두 실제로 보도된 사실임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후보 지지자들과 선거운동원, 지나가던 행인 다수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제게 명함을 건네주며 임의동행에 응하도록 안내했고, 경찰도 잠시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방 의도 없이 선거 관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제 사실만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주운전 이력이나 과태료 체납 내역이 실제 판결문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후보 음주운전 언급 #공직선거법 사실공표 #후보 비방죄
도로 위 불법 구조물 철거 절차 요약
저는 1980년 초반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 뒷편에는 1970년대 중반쯤 세워진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최근 게스트하우스 옆에 위치한 공공 도로 땅 위에 철제 문과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담장과 대문에는 오랜 기간 사용된 흔적이 역력한 수도 계량기 박스와 기름 보관통, 그리고 오래된 정화조 덮개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주자 명부를 확인해보니, 현재 게스트하우스에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해당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시설이 설치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게스트하우스의 집주인이 1990년대 초중반에 바뀐 사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주택의 뒷 창문이 게스트하우스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계량기 박스와 기름 보관통, 정화조 등 구조물로 인해 오랫동안 창문이 가려지고 출입 통로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 복지센터에도 문의해서 제거 요청을 해봤으나 행정적으로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와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상대방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구조물 철거 소송과 관련해서 필요한 증빙자료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구조물이 공공도로(국공유지)인지 확인을 위해 지적도, 토지대장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 무단 점유 #불법 담장 철거 #공공도로 구조물 소송
공동 창업 동업자가 사업 자금 횡령했을 때 대처법
커피숍에서 제 지인인 박** 씨와 저, 이렇게 둘이서 공동 사업 형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수익은 반씩 나누고, 매출과 비용은 투명하게 기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던 중 박** 씨가 사업 법인카드를 개인 물품 구매에 썼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동 명의로 관리하던 사업자 통장에서 사업과 무관한 송금 기록이 밤시간마다 연속적으로 여러 건씩 빠져나간 걸 알게 되어 정황을 따졌고, 계좌 내역과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일부 자금이 온라인상 사행활동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당 도박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정으로 진행된 점도 파악됐으나, 사업 자금이 직접 사용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여파로 거래처 결제일에 대금 납입이 지연되어 신용등급 하락과 추가 연체이자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희가 본 피해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창업 당시 소요된 자금은 전액 박** 씨의 모친께서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인데, 이후 모친 측의 요청으로 저 혼자만 차용증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박** 씨가 해당 자금 전체를 저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까지 따로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사업 자금을 허락 없이 유용하거나 횡령한 박**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사업 약정서, 통장거래 내역, 법인카드 청구서, 대화 및 메시지 내용, 계정 사용내역 등 모든 입증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자금횡령 #동업자 횡령 대처 #사업자금 유용
이혼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법
사촌누나와 가족들끼리 함께 점심을 먹으러 고깃집에 갔다가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점심 자리에서 사촌누나의 친구 김** 씨가 저를 따로 불러내 “최근 네가 이혼하게 된 게 다른 남성과 문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문제도 없었고, 그런 소문이 돌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조카에게 연락이 와서, 같은 내용의 루머가 이미 지인들 사이에서도 알려졌다며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경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인근 복지관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 한 명이 이러한 루머에 대해 직접 문의해 주겠다고 했지만, 누가 최초로 퍼뜨렸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에도 주변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다는 점 때문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이혼 사유에 대한 소문이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루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신고
오피스텔 경매 전 임차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원룸 오피스텔을 4,000만 원 전세보증금, 월세 35만 원 조건으로 계약해서 들어갔습니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권 등기 8,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서, 임대인 쪽에서는 곧 말소시키겠다고 설명만 하고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입주 준비를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돼서 이전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보니, 저의 임차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준 게 아니라, 임대인이 다른 대출 상환 등에 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는 계약 후 7개월이나 지나서야 말소가 됐고, 그동안 명확한 설명이나 진행 상황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전체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저당권자 측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각 세대마다 등기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미 입주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최우선변제금이 2,000만원 수준이고, 근저당은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나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약 1년 정도 더 남아 있어서, 임대인에게 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예정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지키기 위해 제가 지금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경매 진행 중에도 주거 이전과 보증금 회수 청구를 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보호
스튜디오 인수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절차
얼마 전 사진 스튜디오를 인수받기로 하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해당 스튜디오에서는 산부인과와의 협력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현 대표자인 김** 사장님 한 분의 이름만 올라있습니다. 이번에 김** 사장님과 협의해 앞으로 산부인과와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저와 김** 사장님의 이름이 공동으로 기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튜디오가 입주한 건물 역시 김** 사장님 소유이고, 산부인과 측에 김** 사장님 명의로 예치된 보증금이 1억 원 있습니다. 저와 김** 사장님은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용은 1년 차 임대료 월 360만 원(부가세 별도), 2~3년 차 각 410만 원(부가세 별도), 4~5년 차 각 46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보증금은 1년 뒤에 1,100만 원 이상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김** 사장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는 대신, 김** 사장님이 산부인과 협력계약서에서 본인 이름을 빼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협력 계약 보증금이 반환될 경우 이 1억 원은 반드시 저에게 직접 지급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 공증까지 받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공증 과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효력을 확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과 협력 거래 모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에는 산부인과 협력계약 보증금 1억 원의 귀속,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지급 불이행 시 조치, 그리고 산부인과 계약의 명의 변경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스튜디오 인수 합의서 #사진관 협력 계약 #보증금 반환 확실히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