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출입카드 무단 사용 대처법
어린이 독서실에서 관리 업무를 맡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 중에 한동안 이용하지 않은 회원들의 출입카드를 사물함에서 따로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중 몇 개는 주인이 오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쉬는 날 지인과 함께 독서실을 이용하고 싶어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그 출입카드를 사용해 입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따로 아이디나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어서 가능했습니다.
지인과 함께 여러 번 출입한 적이 있었고, 라운지에서 간식도 무료로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동료와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는데, 담당 매니저 분께서 발견하고 나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구두로 요청만 하셨습니다.
그때 벌점이나 금전적 변상 등 구체적인 조치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 후 알바를 그만두고 몇 개월이 지나서, 예전에 출입했던 회원 카드가 여전히 사물함에 있어서 다시 독서실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날 원장님 부인께 상황이 발각되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제가 회원카드를 무단으로 활용한 전체 금액이 약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며,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별 행위가 경미하고, 형사 고발 이전에 자진 반환 및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경우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서실 출입카드 무단 사용
#알바생 횡령 책임
#업무상 횡령 사례
졸피뎀 이용 성범죄와 특수강간치상 적용 기준
정신과 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당직을 서던 중에 이상한 환자 관련 사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20대 초반 여성 환자가 저희 병원에 실려 왔는데, 보호자라며 동행한 두 남성이 환자의 입원 절차와 의식저하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환자의 혈중에서 졸피뎀 계열 성분이 검출됐고, 정신과 전문의가 신체 외상 흔적을 확인한 뒤 응급실 경찰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날 밤 근무 교대 이후, 경찰 수사에 따라 접수된 사건 경위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두 남성이 해당 환자에게 술에 타서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먹인 후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를 방어하던 환자가 실신에 가까운 상태로 응급실까지 오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체적 상해 정도에 관해서는 고막이나 내장 손상과 같은 치명상은 아니라고 했으나, 강한 약물로 인한 일시적 의식소실, 며칠간 후유증 등은 확인된 것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한 법률 정보와 관련하여, 저는 특수강간 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치상)이 문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약물 사용으로 인한 상해가 명확한 경우에도 이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법원에서 인정되는 최소 법정형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판결에서 어떤 양형 사유(범죄 전후 정황,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가 형량을 결정할 때 반영되는지 알 수 없을 때, 판례 원문상의 유죄 인정을 토대로 어떤 범위 내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졸피뎀 성분 투여로 인한 의식저하 및 신체적 후유증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졸피뎀 성범죄
#약물 이용 성폭행
#특수강간치상
카페에서 갑작스런 해고 통보 받을 때 대처법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일할 때 근로계약서도 사장님하고 직접 작성해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근 후에 사장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10일 뒤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요즘 들어 좀 성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짧은 한마디였고,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나 경고는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따로 문제 삼은 적도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저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근로계약 기간 중에 해고하려면 중대한 비위 사실 또는 업무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카페 바리스타 해고
#기간제 해고 절차
#1년 계약 해고
불법 확장 주택 매매, 계약 해제·적법화 요구 방법
할머니께서 시골에 계시던 단독주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2,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잔금일이 6월 30일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일을 7월 20일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변경을 위해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시 계약서를 썼는데, 그날 저 혼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제 동생만 현장에 갔습니다.
제 도장과 동생의 도장은 이미 부동산에 맡겨두었던 터라, 동생이 계약서에 제 이름과 본인 이름 양쪽에 모두 서명 사인을 했고, 위임장이나 위탁계약서류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주택의 안방과 붙어있는 작은방 쪽 베란다가 내력벽을 훼손하지 않은 채 외부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미리 그 점을 확인했었고, 계약서에도 "매수인은 베란다 확장 상태 및 현황을 고지받았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확장이 아니라,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비가내리면 단속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상담 때 부동산에서는 실제로 그간 해당 주택들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말해서, 걱정을 줄이고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최근 지인 중 한 명이 확장된 부분이 추후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사용승인 취소 등 불이익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약서의 특약을 보니, 불법확장이나 무허가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보완 의무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도 이에 대한 추가 설명 없이 관행에 따를 뿐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인 제가 잔금 지급 전 단계에서 매도인에게 해당 확장 부분의 시정 또는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만약 이 문제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이미 보낸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동생이 위임장 없이 제 명의로 계약서 사인한 상황이 계약에 법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확장 현황 고지' 문구가 있다면, 매수인이 사전에 현황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정·적법화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법 확장 주택
#주택 매매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환지예정지 취소 소송, 시장이나 군수 상대가 맞나요
도로가 확장되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 조합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환지예정지 계획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몇 개 구역으로 쪼개어 나눠서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나 공식 공지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조합이 구역 분할을 했을 때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승인에 대한 자료나 공고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한편, 조합의 기존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를 포함한 몇몇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토지 사용권 이전에 관해 투명하지 못한 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현재 이에 대한 민원도 여러 차례 제출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 이후, 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 정당하게 지정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결정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을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사업 추진 및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소송의 상대방을 조합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을 가진 시장 또는 군수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환지예정지 취소
#도시개발구역 소송
#환지계획 승인
노래방 내기 결제 미이행, 참석자 결제 의무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 회사 동기들과 퇴근 후에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모두가 함께 하는 모임이라, 각자 부담 없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최저 점수가 나온 사람이 전원 술값 내기’라는 즉석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동기가 꼴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제까지 맡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노래방 이용료는 약 18만 원이 나왔고, 사전에 예약할 때부터 결제 명의도 김** 동기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시점에서 김** 동기가 갑자기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니, 곧 바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틈에 노래방 매니저가 결제 이슈로 저희 일행에게 사정을 물었으나,
현장결제 명의가 김** 동기로 되어 있다며 동기 본인만 결제하면 된다고 했고, 저희 나머지 인원에게는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각자 노래방에 돈을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진행 경위상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참석자들이 노래방에 직접 결제할 법률상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노래방 내기 결제
#결제 명의자 책임
#참가자 결제 의무
복싱 스파링 중 상해 고소 어떻게 대처할까
동호회 모임에서 복싱을 함께 배우던 지인과 간단하게 연습 시합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고, 평소에도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스파링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셔서, 양방의 동의를 구한 후 한 공방씩 주고받으며 몸통과 얼굴 부위도 서로 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파링은 체육관이 아닌, 같이 숙소에서 하게 되었고 숙소 내부에는 CCTV가 없어서 당시 영상 자료는 별도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습 시합 다음 날, 상대방이 갑자기 쓰러져 뇌 관련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 가족 측에서는 저한테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쪽으로 경찰에 진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나눈 대화나 메시지, 녹음 등에서 연습 시합 동의 의사나 건강상 고지는 따로 남아 있지 않고,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을 못했습니다.
본인 주장으로는 스파링 이후 바로 병원 처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연습 동의 과정, 상대방의 건강상태 인지 여부, 실제 스파링 경위 등 여러 부분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 여부, 장애인 인지 가능성, 폭행 고의성 및 참고할 증거 등 어떤 쟁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연락이나 진술을 요청받고 있는데,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상대방이 스스로 스파링에 참여하고 동의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용자님이 일방적 폭행이나 고의 상해로 책임질 위험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복싱 스파링 상해
#동호회 연습 중 상해
#동호회 스파링 고소
동료에게 소액결제로 일부 변제 요구 문제될까?
저는 직장 동료인 이**씨에게 예전에 1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상환을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져서 일부라도 우선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직접 상환이 어려워 보이던 상황에서, 이**씨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라도 일부 금액을 먼저 변제해 달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부담이 있어도 괜찮겠냐고 몇 번 묻긴 했지만, 약간은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씨가 이에 대해 바로 승낙했고, 그날 본인 명의로 35만 원 한도로 소액결제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후 결제 내역을 저와 함께 확인하면서, 이**씨의 도움으로 제 게임 계정에 재화나 아이템을 구매했고, 이 아이템을 중고거래를 통해 팔아 현금으로 회수해 제 계좌에 입금받았습니다.
소액결제를 일부 강하게 요구했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빚을 일부 변제받은 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동료가 반복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혔고, 직접 소액결제를 진행했다면 자발적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료 돈 빌림
#소액결제 상환
#채무 변제 방법
기숙사 청소로 소지품 분실 책임 어떻게 물을까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주말에 집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 서랍장에 평소 사용하던 전자기기와 일부 의류, 간식 등을 두고, 기숙사 방에는 자물쇠와 키카드를 이용해 문을 잠근 상태로 약 하루 반나절 동안 외출했습니다.
복귀해서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와 책상이 치워져 있었고, 쓰레기통도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아직 거주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퇴실 신청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사감실에 문의해 확인해보니 관리 직원이 실수로 퇴실로 착각해 방 청소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물품 목록을 직접 하나하나 점검해보니 가방이나 소형 가전같은 주요 소지품은 그대로였으나, 미처 마시지 못한 음료수 몇 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카드 출입기록을 열람해 보니 저 외에도 청소 시간이 기록된 타인의 출입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감실에 재차 문의했지만, "학생 방을 더 깨끗하게 정돈해준 것 아니냐"며 별도의 사과나 문제 인식 없이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거주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인이 제 방에 무단으로 진입해 청소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제 소유의 음료수가 사라진 점 등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방을 합법적으로 사용 중인 상태였다면, 퇴실 전까지 기숙사는 이용자님의 점유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 무단 출입
#점유권 침해
#소지품 분실
의류 도매 플랫폼 독립 분양 정책 안내
저는 온라인 의류 도매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 한 플랫폼 운영사 쪽에서 진행하는 파트너십 모집 공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사 측 담당자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장 설명회에서 총괄 파트너 자격을 얻으려면 600만 원 상당의 가맹금이 필요하고, 일반 대리점은 200만 원대 후반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설명회 자리에서 플랫폼 자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이트를 분양받으려 한 분도 계셨는데, 부대표라는 분이 직접 나와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불가하다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사업 제휴 형태로만 파트너사가 될 수 있고, 사이트 자체 운영권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총괄 파트너나 대리점으로 가입은 가능한 조건인데, 플랫폼을 직접 분양받아 별도로 쇼핑몰을 시작하는 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자격과 운영 형태가 구분됩니다
#의류 도매 플랫폼
#총괄 파트너
#대리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