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시행사 변경·미고지 계약금 대응법
친구의 소개로 냉장고가 설치된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 사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분양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담당자에게 확정 분양가가 2억8천만 원, 보증금이 4억9천만 원이라고 안내받았고, 며칠 뒤 '호수 지정 계약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항목에 'p'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직원이나 안내책자 어디에서도 별도의 설명이나 공지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질문하거나 물어본 적이 없고, 계약서 이외의 추가 자료나 공문, 문자 등의 증빙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추가로, 입주를 준비하던 중 오피스텔 시행사가 갑자기 변경되었으며, 변경 통보는 새로운 시행사 명의 안내문 한 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분양 관련 세부 정보, 분양 일정 등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안내된 적이 없습니다. 입주 대기 도중 몇몇 입주 예정자들이 시행사 변경에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피스텔 측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계약 당시 받지 못했던 분양가 내역 중 'p' 표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시행사 교체 등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오피스텔 담당자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안내 없이 계약이 체결되고, 시행사 변경 등이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된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p’ 표기나 기타 특수 조건이 아무런 설명 없이 계약서에 담겼고, 분양가 내역에 혼동이 있었다면 계약의 주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행사 변경 #분양가 미고지 #분양계약 해제
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겨울방학과 봄방학 무렵에 같은 반 친구 이**에게 각각 3만 원씩 두 차례, 합계 6만 원을 휴대폰 계좌이체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송금한 내역과 함께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빌려준 금액과 갚기로 한 약속이 디엠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이**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거나 답장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살기는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합니다. 학기 초에 학교에서 우연히 이**를 만났지만, “빠른 시일 내 보내겠다”는 말만 듣고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담임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해결은 학생들끼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 같은 방법도 찾았으나, 상대방 주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절차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만약 실제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한다면, 비용이 제가 빌려준 6만 원보다 많이 들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저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하며, 반드시 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앞으로 무엇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빨리 해결하고 싶어도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법률 절차(지급명령, 소액소송 등)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 송달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돈 빌려준 경우 #소액 채권 회수 #계좌이체 증거
차용증 없이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해결 방법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친분이 있었던 김**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원고지 구입대금 정산이 미뤄졌다고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신뢰하던 분이라,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본인의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김** 씨가 바로 갚겠다고 하였고, 특별히 문서로 남기진 않고 문자로만 ‘곧 입금하겠다’는 내용이 오갔습니다. 그 후 시간이 꽤 흐른 뒤, 변제 요청도 여러 번 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연락이 계속 되지 않아 직접 거주지와 상가 쪽으로 찾아가 봤지만, 그 곳을 이미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 손에 남아 있는 것은 계좌이체 내역과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뿐입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을 때, 돈을 돌려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이체 내역에 변제 목적, 채무 성격이 나타나 있거나, 이체 직전후 문자 등에서 ‘빌려주겠다’ ‘곧 갚겠다’는 표현이 확인된다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줌 #계좌이체 돈 못 받음 #지인 금전대차 분쟁
정비소 차량 결함 분쟁 대응 방법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차량 점검 서비스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인 이**님은 점검 결과에 따라 교체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은 일부 부품에 대해 추가 교체 없이 차량을 출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님의 요청을 그대로 따랐으며, 별도의 작업 동의서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해 서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이**님이 저를 상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본인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도 해당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나 제3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주변 정비사업자 중에 유사한 사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혹시 저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까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보험사나 제3자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저의 책임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비소로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비소는 점검 결과를 정확히 설명하고, 교체 또는 미교체에 대한 소유자의 선택을 문서화했다면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피해 대응 #정비소 결함 분쟁 #차량 점검 동의서
샤시 하자 원룸, 계약 해지 가능할까
3월 중순, 한남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2층 오피스텔 원룸을 전세계약으로 임차하고 바로 짐을 들였습니다. 입주한 날 저녁, 거실 창문 쪽 샤시 하부 프레임이 눈에 띄게 휘어 있으며, 창이 끝까지 닫히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들어와 주방까지 찬기운이 느껴졌고, 결로나 누수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 측에서는 샤시와 관련된 설명이나 특약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장 설명이나 계약서상에서도 샤시에 관해 확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샤시 하자 부위와 틈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집주인인 박**님께 문자로 보냈습니다. 거실 샤시 외에도 도어락 건전지 교체, 욕실 환풍기 동작 불량 등 몇 가지 추가 수리사항까지 함께 알려드렸지만, 단답형 답장 한 번 받은 뒤 추가 연락은 없었습니다. 집주인과 바로 연락이 닿지 않아 중개업소 소장님에게도 여러 차례 해당 문제를 재확인 요청했고, 도어락과 환풍기는 실장님께서 오셔서 간단히 고쳐주셨지만, 샤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박**님은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라 직접 연락이 어렵고, 집주인 대신 연락을 받는 일가족도 따로 응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18일부터 2027년 3월 18일까지이고, 보증금 6,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당시 이미 샤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인데, 겨울철 방한이 힘들 정도로 불편함이 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파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사진 및 영상, 문자교환 내역 등 하자와 통지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샤시 하자 #임차인 계약 해지 #오피스텔 하자
지인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배포했을 때 대처법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마친 뒤 며칠 뒤, 지인인 박**씨로부터 제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캡처된 사진이 모르는 단체 대화방에서 떠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단체방의 구성원은 대학교 때 교류가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중 한 명이 등기부등본을 캡처해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누가, 어떻게 입수해서 배포했는지 확인하려고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연애 관계에 있었던 김**씨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캡처했고, 총 6명에게 이를 공유한 뒤 단체방을 없앤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씨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일로 상당히 불안해졌고, 며칠째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공황장애 증상이라는 진단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씨가 오히려 저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실제로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처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의 절차나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등기부등본이라 해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상태에서 주된 의도와 범위 없이 다수에게 배포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유출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대응
헬스장 대표 변경 시 PT 환불 책임과 대응 절차
지난달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 200회 이용권을 A대표와 체결하여 1,4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30회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얼마 후 센터 대표가 B대표로 바뀌면서 센터 명칭만 교체되고 나머지 환경, 직원, 운영 시스템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센터 내에 안내문도 붙었고, 직원으로부터도 기존 회원들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고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타 도시에 이사를 하게 되어, 센터 약관 26조에 따라 이사 증빙서류(전입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남은 잔여회차(170회)에 대해 위약금 10%만 차감하고 환불받고자 B대표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B대표는 처음에는 자신이 결제받은 금액이 아니라서 환불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고, 환불 책임이 전 대표(A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당시 계약 체결 시 받았던 계약서 사본을 전달하니, 내부에서 검토 후 연락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3주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몇 차례 추가로 내용 확인 및 환불 일정을 재차 문의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사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며, 환불받을 은행 계좌 및 구체적 환불 요청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원을 제기했으나 B대표가 회원 계약서를 인수받은 적이 없고, 자신은 환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도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대표가 1,2호점 전체를 다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 역시 두 센터를 모두 자유롭게 이용했던 통합회원입니다. 현재 남은 잔여횟수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1,050만원가량 되는데, 만일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환불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B대표가 헬스장 전체를 인수하여 동일한 영업을 한다면, 이용자님의 회원 자격 및 환불 요구권도 승계된다고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스장 대표 변경 #PT 환불 #사업 양수도
특수상해 집행유예 후 전과기록 관리 방법
수년 전, 지인과 말다툼이 격해지다가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별다른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마무리되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제 전과 기록이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남아있는지,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기록이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열람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삭제를 위해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로는 다른 범죄 이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내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고 형이 실효됩니다.
#특수상해 전과 #집행유예 기록 #전과 말소 기간
농업법인 파산 시 대표자 책임은?
당근과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뜻을 모아 회사를 세운 후, 농식품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총 3억 7천만 원가량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할 당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농업 분야에서의 사업 영위, 그리고 지원받은 금액을 농기계·비닐하우스 설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모든 조건을 준수했고 지원 사업 담당자와 현장 점검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학교 급식납품 계약도 맺으며 순조롭게 매출이 올랐으나, 최근 수확량 감소와 거래처 부도, 인건비 부담으로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상환 일정에 맞춰 은행에서 추가로 2억 5천만원을 법인 명의로 대출받기도 했는데, 해당 대출 역시 법인 채무로만 처리되어 대표자인 제가 따로 연대보증 약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회사 자산으로는 농기계와 남아있는 설비 등 시가 약 5억원가량만 실질적으로 남아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과 은행 대출 모두 법인 명의로 진행된 경우, 그리고 지원사업 이행 조건을 성실히 따랐다면, 혹시 법인 파산 절차 돌입 후 대표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변제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남아있는 회사 자산의 처리 방식 역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혹시 파산 이후 정부 혹은 대출 은행 등에서 지원금 반환이나 변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가 아니면, 법인은 독립된 채무주체로 대표이사는 법률적으로 직접 변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농업법인 파산 #대표이사 변제 책임 #정부 지원금 반환
상고이유서 보정명령 없을 때 재제출 필요할까
도심에 위치한 보육시설에서 임금 체불로 인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판결문을 받은 직후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없어 내용 변경 없이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고 난 뒤, 상고이유서에 관해 따로 보정명령이나 추가제출 요청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고장에 한해서만 보정명령을 안내받아 필요한 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상고이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고이유서의 제출 여부는 대법원이 명확히 관리하며, 미제출·부실제출 시에는 반드시 보정명령이 먼저 통지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대법원 보정명령 #상고장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