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이력 탓 금전요구 정당한가
도서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지 과정에서 해지금을 4개월가량 제때 납부하지 못해 신용정보회사에 연체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시기가 있었으나, 연체금은 모두 납부한 상황이고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지인이 사업상으로 금융권 대출을 진행했으나, 제 신용불량 이력이 영향이 있었다면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사업자금 지원금 1,7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지원금 1억 원을 미래에 이자 없이 저에게 반드시 갚으라고 요구하였는데, 이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면이나 문자, 또는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제 신용정보 문제 때문이라는 구체적 사유나 관련된 설명 역시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증거 없이 금전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지인이 주장하는 손해와 이용자님 신용불량 이력의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법률상 변제 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 이력 #지원금 요구 #금전적 요구 대응
이혼 위자료 이자·소송비용 계산법 안내
이혼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후, 상대방이 지급하라고 판결받은 위자료와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에 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 판결문에는 이자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2025년 3월 15일부터 연 12%의 이자가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변제는 2025년 11월 30일자로 100만 원만 받았을 뿐, 그 이후로는 추가로 들어온 금액이 없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거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결정 절차도 아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즉 위자료의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자 계산의 기준일은 판결문에 명시된 2025년 3월 15일부터 시작되므로, 해당 일부터 최종 변제일 또는 현재까지 미지급 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가 붙습니다.
#이혼 위자료 계산 #이혼 이자 청구 #위자료 이자 지급
온라인 투자 사기 피해금 돌려받는 절차
작년 봄, 저는 지인 추천으로 온라인 재테크 모임(‘이상재테크포럼’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내에서 여러 투자 성공 사례와 실제 거래 내역을 보여주면서, 전문 상담원이 연락을 해 투자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상담원이 안내한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약 3,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단위의 ‘수익금 지급’이 몇 차례 이루어져 신뢰하게 되었지만, 점차 투자금 인출을 시도하자 수수료 명목의 추가 송금을 요구하거나, ‘1~2영업일 내 출금 예정’이라며 계속 시간을 끄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온라인 투자 피해자 모임에서 이 사이트가 사실상 허위 투자를 내세운 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래내역, 채팅 화면, 사이트 안내 등을 모두 캡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해당 채팅방에는 신규 회원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현 시점에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까지 확보된 거래내역, 상담 채팅방 대화, 투자 사이트 안내 자료 등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투자 사기 #사기 피해금 반환 #투자 사이트 신고
카페 직원과 실랑이 후 폭행 합의금 기준
대형서점 내 카페에서 동창 두 명과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카페 직원분의 요청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저와 일행 중 한 명이 엎지른 음료를 제대로 닦지 않아 직원과 언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오해가 커져 몸이 닿는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갑자기 직원분이 저희에게 다가오며 등을 밀었고, 저와 동창도 당황해 반사적으로 서로 미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란으로 한 직원은 의자에 걸려 옆으로 넘어졌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직원 한 분도 등에 부딪혀 뒤로 밀렸습니다. 다행히 직원 두 분 모두 외상은 없고, 일어나셔서 별다른 통증은 없다고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매장 CCTV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저희에게 따로 말을 걸진 않았지만, 종업원은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며칠 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연락을 해와 상황 진술을 했고, 상대방인 직원 두 분이 저희를 폭행으로 신고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진단서를 경찰에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원한다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사과드렸고, 동창도 직접 전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게 적절한지, 혹시 법적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 책정에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사건의 경과상 서로간 미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별다른 부상이나 진단서 제출이 없으므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페 직원과 충돌 #경미한 폭행 신고 #폭행 합의금
동생 명의 원룸 거주 임대료 관리비 책임
5년 동안 운영해오던 분식집을 정리한 뒤, 제 동생과 함께 원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사할 당시 동생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별도로 주민등록 전입만 해 둔 상태였습니다. 지난가을, 동생이 직장 발령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저 혼자 원룸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생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나 명의 변경 요청은 따로 해두지 않고 이사를 갔으며, 계약 만료일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 거주하며 지내고 있는데, 최근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에서 두 달치 임대료와 1년 가까이 밀린 관리비를 합쳐 1,200만 원 정도를 저에게 직접 납부하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각종 독촉 안내문 외에도,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정전 및 상하수도 이용 제한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현재 동생은 거주하지 않는다고 임대인에게도 여러 번 설명했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집에 남아있는 제가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생은 집에서 나간 뒤부터 저에게 생활비 지원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정에서도 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 채무 일체를 부담하라는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의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법적으로 저에게 추가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계약 명의자가 동생이므로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에 대한 일차적 채무자는 동생입니다.
#동생 명의 원룸 #임대료 청구 #관리비 미납
복역 중 추징금 분할납부 시 가석방 영향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재판 당시 함께 선고된 추징금이 약 9,700만 원가량인데, 지난 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2,4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아직 많아, 추징금 전체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어렵고,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해서 냈으면 하여 교정 당국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복역 중인 수감자가 추징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도 가석방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을지, 실무에서 추징금 부족분이 가석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가석방 대상자 심사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추징금 변제 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할 경우 진지한 반성 또는 사회 복귀 준비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금 분할납부 #복역 중 가석방 #재산형 미납 가석방 영향
임차인이 짐을 안 빼갈 때 집주인 대처법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과 계약 해지를 마친 상태에서, 집 내부를 확인해 보니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옷장, 냉장고, 박스 등 임차인의 짐이 각 방과 거실에 대부분 놓여 있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새로 주거나 매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짐을 정리해서 집을 완전히 비워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짐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사를 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화해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임차인은 짐을 인질로 계속 집을 점유하고 있어 집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럴 경우에 임차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반드시 먼저 반환해야만 임차인의 짐을 치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집을 완전히 인도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짐을 모두 치우고 열쇠를 반환해야 비로소 집이 완전히 인도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인 짐 미이동 #임대차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조건
가계약금 반환받는 방법과 분양계약 서류 미작성 시 대처
새로 문을 연 스포츠 용품점 상가 입주를 고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체육동호회 선배의 소개로 분양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원래 7억 원대에 분양하던 자리를 6억 2천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구두 제안을 받았고, 며칠 뒤에 선배와 동행하여 분양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가계약금 1천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잔금 납부일과 점포 인도 일정 등도 모두 구두로만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자금 계획을 짜기 위해 실제로 매장 주변 상가 임대료와 유동 인구, 인근 경쟁 매장 현황 등을 조사해 보았는데, 기대 이하라는 판단이 들어 최종적으로 분양을 진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동호회 선배와 함께 다시 분양 담당자를 찾아가 가계약금을 드린 사실, 정식 계약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분양 담당자 역시 선배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 자리에서 분양 담당자는 저에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므로 가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로 환불 요청을 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분양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정이 있었고, 가계약금만 송금된 경우에도 제가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작성, 잔금 및 인도일 등 필수 조건이 미확정인 경우 실제 '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가 가계약금 반환 #분양 계약서 미작성 #가계약금 환불 요청
실시간 방송 코인 사기, 돈 돌려받는 방법
저는 평소 카페에서 취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이 지인이 자신이 영상 플랫폼에서 진행 중인 실시간 방송에 초대해 준다고 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보려면 방송 전용 코인이 필요하다면서, 본인이 저에게 코인을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인을 실수로 많이 줬다는 메시지와 함께 저에게 다시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플랫폼 내 아이템샵에서 시청권을 구입해서 그 사람에게 건네줬는데, 이번엔 시스템 오류로 해당 방식이 불가능하다며 계좌로 현금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환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플랫폼 서버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했고, 최종적으로 1,300만 원 가량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송금은 주로 계좌 이체로 이루어졌고, 송금했던 계좌번호와 명의자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문자, 메신저 등으로 대화한 기록이 남아 있고, 실제 계좌이체 내역 및 관련된 모든 캡처 자료 역시 보관 중입니다. 특히 방송 참여나 환전 관련 문제로 돈을 돌려주겠다거나 추가 송금을 요청하는 말까지 대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나 환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증거자료가 구체적이고 누락 없이 보관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방송 코인 사기 #실시간 방송 피해 #환전 명목 사기
법인 오피스텔 전세 계약 특약 기재 가능할까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서 날인 등의 내역을 직접 챙기는 상황입니다. 임대목적물인 오피스텔이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상 분명히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장 중개사무실에서는 “거주 용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상품 등 보증보험 가입이 반드시 가능하다는 부동산 중개인 안내에 근거해 계약 진행 직전까지 갔는데, 혹시 보증보험이나 관련 대출이 거절될 때 위험을 대비하고자 ‘임차인 신용 문제가 아닌 사유’로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거절되면, 임대인은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표현이나 문구 등은 정확하게 기재할 의사가 있었고, 대면 미팅 자리에서 중개인도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회사 내부 정책상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추가가 어렵고, 계약서 양식도 바꿀 수 없다”는 점만 반복해서 듣게 되어, 이 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인 것인지, 혹은 단순히 회사의 정책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 명의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때, 보증보험이나 대출 진행이 거절됐을 경우 반환 및 무효를 약정하는 특약을 임차인 요청에 따라 실제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 특약은 당사자 합의 사항으로, 직접 기재 의사표시를 했다면 문안대로 반영 가능합니다.
#법인 오피스텔 전세계약 #임대차 특약 #보증보험 계약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