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매 진행 때 임차인 보증금 대처법
지난 해 가을, 저는 중소 오피스텔 건물 전체를 운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6억 원, 월 임차료 280만 원으로 합의했고, 확정일자 부여와 사업자 등록 등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에 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담보로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 그리고 제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2순위(임차권)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저 역시 은행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임차한 공간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현재 시세가 하락하여 예상 낙찰가가 보증금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 중개업자들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월세를 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만약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의 지위나 보증금 보호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 같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확정일자를 갖고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모두 발생합니다.
#오피스텔 경매  #임차인 권리  #보증금 회수  
재산분할 임대주택, 임대차기간 합산 기준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혼합의서에 따라 예전에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오피스텔 한 채를 제 명의로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공유 재산이라 재산분할로 처리된 것입니다.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2023년 2월에 입주한 세입자(임차인)가 계속 살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남편 앞으로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등기부등본상 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고, 임차인은 현재까지도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 거주 중입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재산분할로 이전받기 전 남편 명의로 체결했던 임대차 기간(2023년 2월~2026년 2월)과 소유권 변경 이후 저 명의로 이어지는 임대차 기간을 합산해서 특례 적용 판단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세입자)이 퇴거하지 않고 동일 오피스텔에 연속적으로 거주 중인 상황이라면, 남편에서 이용자님으로 등기명의가 변경됐음에도 임대차계약의 실체는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차기간 합산  
영상 판매 사기와 신고 협박 대응 방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위 ‘유료 영상’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텔레그램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고, 오천 원 권 신세계 상품권을 우선 보내 달라고 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기 기능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영상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3천 원 권 상품권을 더 요청하기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품권을 받은 뒤, 판매자는 갑자기 저에게 ‘아동청소년 범죄신고 접수’라며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신고 번호, 담당 경찰서 명칭, 범죄 유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접수 시간, 접수자 정보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와 채팅하기 전,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팔겠다는 영상이 뭔지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화 내용에서는 성인 인증이나 구체적인 영상 정보 없이 일방적으로 ‘여자 영상’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판매자의 주장처럼 정말 신고가 접수된 것인지와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아동청소년 등장 여부 미확인, 실영상 미수령 상태 및 단순 '여자 영상'에 대한 일방적 안내만 있었다면, 실제로 이용자님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사안의 성립요건이 부족합니다.
#유료 영상 사기  #텔레그램 협박  #영상 거래 신고 협박  
의대 평점 미달 재이수 부칙 적용 방법
의학과 3학년 임상실습 결과가 발표된 후, 제출된 성적 평점이 1.75에 미치지 못해서 대학으로부터 제적 처분 가능성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이미 3번 유급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학칙상 유급 가능 횟수를 모두 소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 학적 관련 규정에는 제적 사유가 평점 미달인 경우에 한하며, 품행이나 출결과 관련된 다른 징계나 주의 처분은 없었습니다. 동기나 선배들 중 유급 횟수 제한을 넘긴 뒤에도 예외적으로 추가 수강을 허용받거나, 특례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임상실습 중 필수 이수 과정이 일부 변경되고, 이로 인한 교육 결손을 사유로 학교 측에서 새롭게 특례를 두게 되었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최근 교무처에서 2025학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부칙(제487호, 2025.11.21)이 안내됐습니다. 공문에는 3, 4학년 학생이 학습 결손 등으로 유급 대상이 된 경우, 2025학년도에 한해 유급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의 평점 미달로 인한 제적 상태에서, 해당 부칙의 적용을 받아 3학년 과정을 재이수하게 되더라도, 그 재이수를 유급 횟수에 추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급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제적되는 것보다는, 한 학년을 다시 이수하여 충분한 실습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5학년도 한정 부칙을 근거로 재이수 기회를 별도의 유급으로 산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칙에 '3 4학년 학생이 유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유급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급 횟수를 추가하지 않고 학적 유예 또는 별도 재이수 조치로 운영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의대 평점 미달  #임상실습 유급  #2025학년도 부칙  
CCTV에 바지 위 돌출 촬영 시 공연음란죄 문제될까
음악 학원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던 중, 마르르느 기분이 느껴져서 연습실 한쪽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때 제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팬츠가 헐렁한 편이라, 서 있는 자세에서 생리 현상 때문에 바지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약간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지를 내리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일부러 신체를 노출한 적은 없습니다. 따로 연습실에는 제가 혼자 있었으나, 시설 관리 목적으로 천장에 설치된 CCTV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CCTV가 어디까지 촬영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관리자 측이나 학원 측에서 제게 연락을 하거나 경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혹시 연습 도중 이런 식으로 바지 위로 돌출된 부분이 CCTV에 촬영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CCTV가 촬영한 장면 자체로, 이용자님이 직접 신체를 드러내거나 어떠한 음란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CTV 촬영  #공연음란죄  #피아노 학원  
아파트 위층 누수 피해 복구비용 부담 방법
아파트에서 욕실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와 얼룩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입주 초부터 누수 증상이 반복되어왔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끝에 누수탐지 전문 업체를 불러 점검을 받았습니다. 탐지 결과, 저희 집 급수관이나 배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위층 세대 욕실 부근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층 거주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누수 원인 점검에 협조를 미루다가, 결국 관리소와 연락해 저희 집 욕실 천장 전체를 먼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 및 복구를 위해 제가 비용 견적서를 받아둔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위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에서 욕실 천장 전체 철거 및 복구에 관한 비용 부담,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문업체의 탐지 결과와 관리사무소 확인 등을 통해 누수 원인을 위층에서 비롯된 것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파트 누수  #위층 누수 피해  #욕실 천장 곰팡이  
돌봄·간병 기여분 인정받는 법
어머니께서 오랜 기간 병환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내셨을 때, 아버지와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직접 돌보던 사람으로 꼽으시고, 2010년에 공증을 통해 ‘본인의 소유인 상가 1채(시가 약 3억 원)와 대출금 일체의 변제 의무가 포함된 전화번호 매수권, 그리고 예금 계좌’를 모두 저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기셨으며, 유언집행자로도 저를 지정하셨습니다. 유언장 이후 어머니가 미리 신탁한 소형 오피스텔 2채(총 1억 2천만 원 상당) 및 남은 예금 일부를 제 명의로 일단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동생 **, 동생 **이 3인 공유로 각 1/3씩 나누어 등기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산 중 일부는 어머니 치료비와 장례비로 지출되어 실제 남은 금액은 줄었고, 어머니 채무 약 7천만 원은 전부 제가 일시 변제했습니다. 이 무렵 두 동생은 저에게 따로 연락도 없이 별도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며, ‘1/3 공유로 넘어간 부분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특별수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간병 관련 비용을 분담한 만큼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간병·동행 등 돌봄 역할은 아버지와 두 동생이 거의 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오히려 가족 간에 심한 다툼 끝에 어머니와 저를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별거를 강요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연봉 4,500만 원을 받다가 간병을 위해 조기 퇴직했고, 이후 정년까지 일했을 때 따졌을 경우 약 1억 가까운 수입을 포기하면서 동거하며 모친을 돌봤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생들과 아버지가 유류분 반환 소송 및 기여분 청구 소송을 예고하는데, 만약 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제가 받은 유증과 사전 증여, 그리고 공동 명의 이전 등이 상대방 주장대로 유류분 반환 대상, 특별수익, 기여분 인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증 유언장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유언장에 명시된 유증 재산은 전체 유산총액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  #기여분 인정 방법  #간병 보상  
행정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청구 책임
관광통역가 자격시험 관련 행정소송에 공동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담당 법무법인에 더 이상의 항소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직후, 해당 법무법인과 "모든 손해배상권 및 소송 관련 권리, 이익은 법무법인에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해당 서면에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별도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까지 소송이 이어졌으나, 모든 절차가 종결된 뒤 상대방 측 대리인 명의로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등) 청구서가 제게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법원의 공식 문서는 첨부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상대방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보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할 책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보내온 청구서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없이 단순 안내문에 불과하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소송비용  #패소 후 소송비용  #소송비용 확정결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절차
중고 만화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허위로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나, 이 과정에서 판매자 단체 채팅방과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와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채팅방에서는 30명 넘는 회원들 앞에서 실명 및 직업, 제가 처한 상황 등이 공개되어 오해가 더욱 퍼졌습니다. 저는 이 일로 기존에 앓던 불면증과 공황장애 증세가 크게 악화되어 정신과 진료를 추가로 받았고, 최근에는 약물 용량이 늘어났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일반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복귀 시점이 미뤄지면서 급여의 30%를 감액 지급받는 등 각종 복리후생 수당과 연말 상여금에서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정기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질병 휴직 관련 서류와 급여 내역 등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현재 피해 당시부터 최근까지의 정신과 의무기록, 약값 및 앞으로 1년간 치료비 추정 자료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채팅방 내 대화와 불리한 내용이 담긴 캡처, 그리고 거짓 신고와 관련된 고소장 사본 등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급여와 수당 감소분, 장래 소득 손실, 향후 치료비, 위자료(최소 수천만 원대)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통장잔고 등에 대한 가압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받으려면, 불법행위(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노출 사진 단순 전송 후 협박, 처벌 가능성은?
평일 저녁에 헬스장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던 중 ‘비밀 대화 친구 찾아요’라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게시자 프로필을 클릭하니 다이렉트 메시지로 소통하자는 설명과 함께 오픈톡 링크가 있어, 호기심에 해당 링크를 눌러 단둘이 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상대방이 ‘사진 보내줄 수 있냐’며 요구했는데, 처음엔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인증샷 정도를 요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메시지 흐름과 ‘특별한 사진’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사진이 아닌 노출 사진을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상대방이 본인 나이가 성인(20세)라고 반복해 강조한 점과 친근한 말투 때문에 결국 상반신 일부가 드러난 사진 한 장을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상대방이 ‘이 내용 캡처했다’,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장문의 협박성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해당 오픈톡방에서 나가고, 상대방 아이디와 대화방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추가로 사진도 메시지 취소 기능으로 곧바로 회수했으며,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올린 ‘익명톡’ 커뮤니티 게시글 중,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을 유인했다는 인증 글을 캡처해두었습니다. 다만 당시 대화나 사진 자체는 별도의 캡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나 저에 대한 이름, 계좌, 연락처 같은 신상정보는 어떤 식으로도 노출된 적이 없으며, 이후 상대방이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추가 협박이나 연락은 더는 없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피해 경험자 모임에 문의를 넣어보니, ‘통매음’을 의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자 바로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오고 연락이 종료됐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난 현재, 실제로 저처럼 본인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사진만 전송하였다가 상대방의 ‘고소’나 형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이용자님의 이름, 연락처, 계좌 등 신상정보가 일절 노출되지 않아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노출 사진 전송 후 협박  #오픈채팅 신상 미노출  #개인정보 없는 SNS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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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매 진행 때 임차인 보증금 대처법
지난 해 가을, 저는 중소 오피스텔 건물 전체를 운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6억 원, 월 임차료 280만 원으로 합의했고, 확정일자 부여와 사업자 등록 등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에 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담보로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 그리고 제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2순위(임차권)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저 역시 은행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임차한 공간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현재 시세가 하락하여 예상 낙찰가가 보증금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 중개업자들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월세를 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만약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의 지위나 보증금 보호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 같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확정일자를 갖고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모두 발생합니다.
#오피스텔 경매  #임차인 권리  #보증금 회수  
재산분할 임대주택, 임대차기간 합산 기준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혼합의서에 따라 예전에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오피스텔 한 채를 제 명의로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공유 재산이라 재산분할로 처리된 것입니다.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2023년 2월에 입주한 세입자(임차인)가 계속 살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남편 앞으로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등기부등본상 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고, 임차인은 현재까지도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 거주 중입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재산분할로 이전받기 전 남편 명의로 체결했던 임대차 기간(2023년 2월~2026년 2월)과 소유권 변경 이후 저 명의로 이어지는 임대차 기간을 합산해서 특례 적용 판단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세입자)이 퇴거하지 않고 동일 오피스텔에 연속적으로 거주 중인 상황이라면, 남편에서 이용자님으로 등기명의가 변경됐음에도 임대차계약의 실체는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차기간 합산  
영상 판매 사기와 신고 협박 대응 방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위 ‘유료 영상’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텔레그램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고, 오천 원 권 신세계 상품권을 우선 보내 달라고 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기 기능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영상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3천 원 권 상품권을 더 요청하기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품권을 받은 뒤, 판매자는 갑자기 저에게 ‘아동청소년 범죄신고 접수’라며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신고 번호, 담당 경찰서 명칭, 범죄 유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접수 시간, 접수자 정보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와 채팅하기 전,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팔겠다는 영상이 뭔지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화 내용에서는 성인 인증이나 구체적인 영상 정보 없이 일방적으로 ‘여자 영상’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판매자의 주장처럼 정말 신고가 접수된 것인지와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아동청소년 등장 여부 미확인, 실영상 미수령 상태 및 단순 '여자 영상'에 대한 일방적 안내만 있었다면, 실제로 이용자님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사안의 성립요건이 부족합니다.
#유료 영상 사기  #텔레그램 협박  #영상 거래 신고 협박  
의대 평점 미달 재이수 부칙 적용 방법
의학과 3학년 임상실습 결과가 발표된 후, 제출된 성적 평점이 1.75에 미치지 못해서 대학으로부터 제적 처분 가능성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이미 3번 유급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학칙상 유급 가능 횟수를 모두 소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 학적 관련 규정에는 제적 사유가 평점 미달인 경우에 한하며, 품행이나 출결과 관련된 다른 징계나 주의 처분은 없었습니다. 동기나 선배들 중 유급 횟수 제한을 넘긴 뒤에도 예외적으로 추가 수강을 허용받거나, 특례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임상실습 중 필수 이수 과정이 일부 변경되고, 이로 인한 교육 결손을 사유로 학교 측에서 새롭게 특례를 두게 되었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최근 교무처에서 2025학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부칙(제487호, 2025.11.21)이 안내됐습니다. 공문에는 3, 4학년 학생이 학습 결손 등으로 유급 대상이 된 경우, 2025학년도에 한해 유급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의 평점 미달로 인한 제적 상태에서, 해당 부칙의 적용을 받아 3학년 과정을 재이수하게 되더라도, 그 재이수를 유급 횟수에 추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급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제적되는 것보다는, 한 학년을 다시 이수하여 충분한 실습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5학년도 한정 부칙을 근거로 재이수 기회를 별도의 유급으로 산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칙에 '3 4학년 학생이 유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유급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급 횟수를 추가하지 않고 학적 유예 또는 별도 재이수 조치로 운영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의대 평점 미달  #임상실습 유급  #2025학년도 부칙  
CCTV에 바지 위 돌출 촬영 시 공연음란죄 문제될까
음악 학원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던 중, 마르르느 기분이 느껴져서 연습실 한쪽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때 제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팬츠가 헐렁한 편이라, 서 있는 자세에서 생리 현상 때문에 바지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약간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지를 내리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일부러 신체를 노출한 적은 없습니다. 따로 연습실에는 제가 혼자 있었으나, 시설 관리 목적으로 천장에 설치된 CCTV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CCTV가 어디까지 촬영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관리자 측이나 학원 측에서 제게 연락을 하거나 경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혹시 연습 도중 이런 식으로 바지 위로 돌출된 부분이 CCTV에 촬영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CCTV가 촬영한 장면 자체로, 이용자님이 직접 신체를 드러내거나 어떠한 음란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CTV 촬영  #공연음란죄  #피아노 학원  
아파트 위층 누수 피해 복구비용 부담 방법
아파트에서 욕실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와 얼룩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입주 초부터 누수 증상이 반복되어왔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끝에 누수탐지 전문 업체를 불러 점검을 받았습니다. 탐지 결과, 저희 집 급수관이나 배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위층 세대 욕실 부근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층 거주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누수 원인 점검에 협조를 미루다가, 결국 관리소와 연락해 저희 집 욕실 천장 전체를 먼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 및 복구를 위해 제가 비용 견적서를 받아둔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위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에서 욕실 천장 전체 철거 및 복구에 관한 비용 부담,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문업체의 탐지 결과와 관리사무소 확인 등을 통해 누수 원인을 위층에서 비롯된 것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파트 누수  #위층 누수 피해  #욕실 천장 곰팡이  
돌봄·간병 기여분 인정받는 법
어머니께서 오랜 기간 병환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내셨을 때, 아버지와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직접 돌보던 사람으로 꼽으시고, 2010년에 공증을 통해 ‘본인의 소유인 상가 1채(시가 약 3억 원)와 대출금 일체의 변제 의무가 포함된 전화번호 매수권, 그리고 예금 계좌’를 모두 저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기셨으며, 유언집행자로도 저를 지정하셨습니다. 유언장 이후 어머니가 미리 신탁한 소형 오피스텔 2채(총 1억 2천만 원 상당) 및 남은 예금 일부를 제 명의로 일단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동생 **, 동생 **이 3인 공유로 각 1/3씩 나누어 등기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산 중 일부는 어머니 치료비와 장례비로 지출되어 실제 남은 금액은 줄었고, 어머니 채무 약 7천만 원은 전부 제가 일시 변제했습니다. 이 무렵 두 동생은 저에게 따로 연락도 없이 별도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며, ‘1/3 공유로 넘어간 부분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특별수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간병 관련 비용을 분담한 만큼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간병·동행 등 돌봄 역할은 아버지와 두 동생이 거의 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오히려 가족 간에 심한 다툼 끝에 어머니와 저를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별거를 강요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연봉 4,500만 원을 받다가 간병을 위해 조기 퇴직했고, 이후 정년까지 일했을 때 따졌을 경우 약 1억 가까운 수입을 포기하면서 동거하며 모친을 돌봤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생들과 아버지가 유류분 반환 소송 및 기여분 청구 소송을 예고하는데, 만약 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제가 받은 유증과 사전 증여, 그리고 공동 명의 이전 등이 상대방 주장대로 유류분 반환 대상, 특별수익, 기여분 인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증 유언장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유언장에 명시된 유증 재산은 전체 유산총액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  #기여분 인정 방법  #간병 보상  
행정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청구 책임
관광통역가 자격시험 관련 행정소송에 공동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담당 법무법인에 더 이상의 항소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직후, 해당 법무법인과 "모든 손해배상권 및 소송 관련 권리, 이익은 법무법인에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해당 서면에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별도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까지 소송이 이어졌으나, 모든 절차가 종결된 뒤 상대방 측 대리인 명의로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등) 청구서가 제게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법원의 공식 문서는 첨부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상대방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보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할 책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보내온 청구서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없이 단순 안내문에 불과하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소송비용  #패소 후 소송비용  #소송비용 확정결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절차
중고 만화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허위로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나, 이 과정에서 판매자 단체 채팅방과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와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채팅방에서는 30명 넘는 회원들 앞에서 실명 및 직업, 제가 처한 상황 등이 공개되어 오해가 더욱 퍼졌습니다. 저는 이 일로 기존에 앓던 불면증과 공황장애 증세가 크게 악화되어 정신과 진료를 추가로 받았고, 최근에는 약물 용량이 늘어났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일반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복귀 시점이 미뤄지면서 급여의 30%를 감액 지급받는 등 각종 복리후생 수당과 연말 상여금에서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정기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질병 휴직 관련 서류와 급여 내역 등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현재 피해 당시부터 최근까지의 정신과 의무기록, 약값 및 앞으로 1년간 치료비 추정 자료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채팅방 내 대화와 불리한 내용이 담긴 캡처, 그리고 거짓 신고와 관련된 고소장 사본 등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급여와 수당 감소분, 장래 소득 손실, 향후 치료비, 위자료(최소 수천만 원대)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통장잔고 등에 대한 가압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받으려면, 불법행위(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노출 사진 단순 전송 후 협박, 처벌 가능성은?
평일 저녁에 헬스장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던 중 ‘비밀 대화 친구 찾아요’라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게시자 프로필을 클릭하니 다이렉트 메시지로 소통하자는 설명과 함께 오픈톡 링크가 있어, 호기심에 해당 링크를 눌러 단둘이 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상대방이 ‘사진 보내줄 수 있냐’며 요구했는데, 처음엔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인증샷 정도를 요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메시지 흐름과 ‘특별한 사진’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사진이 아닌 노출 사진을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상대방이 본인 나이가 성인(20세)라고 반복해 강조한 점과 친근한 말투 때문에 결국 상반신 일부가 드러난 사진 한 장을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상대방이 ‘이 내용 캡처했다’,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장문의 협박성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해당 오픈톡방에서 나가고, 상대방 아이디와 대화방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추가로 사진도 메시지 취소 기능으로 곧바로 회수했으며,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올린 ‘익명톡’ 커뮤니티 게시글 중,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을 유인했다는 인증 글을 캡처해두었습니다. 다만 당시 대화나 사진 자체는 별도의 캡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나 저에 대한 이름, 계좌, 연락처 같은 신상정보는 어떤 식으로도 노출된 적이 없으며, 이후 상대방이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추가 협박이나 연락은 더는 없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피해 경험자 모임에 문의를 넣어보니, ‘통매음’을 의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자 바로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오고 연락이 종료됐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난 현재, 실제로 저처럼 본인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사진만 전송하였다가 상대방의 ‘고소’나 형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이용자님의 이름, 연락처, 계좌 등 신상정보가 일절 노출되지 않아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노출 사진 전송 후 협박  #오픈채팅 신상 미노출  #개인정보 없는 SNS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