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명의 대출 시 자격 영향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 명의로 총 1,2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금액을 모두 저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대출 형태는 3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실제 상환은 매월 제가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내어 직접 갚거나, 은행 대출금 계좌에 제가 상환금을 바로 입금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머니와 저 사이의 차용증이나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미리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송금받은 돈을 사용하며, 상환 자체를 모두 제가 부담할 경우에도 어머니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생기거나 유지 조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금이 전액 어머니 계좌를 통해 이동하고, 그 사용처가 명확히 이용자님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자금 이동 경위와 실제 상환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족간 금전거래  #수급자 자격 심사  
전 연인의 반복적 메시지, 협박죄 해당될까
대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지내던 중, 일본에서 알게 된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휴가를 내고 일본에 갔을 때, 여자친구가 당시 거주 중이던 쉐어하우스에서 잠시 머무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사정상 여자친구와 그의 전 연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남아 있었고, 그 기간 중에는 전 연인 없이 여자친구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여자친구의 전 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불편함을 내비치며 저에게 영상으로 얼굴을 공개하여 사과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전 연인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에게, SNS에서 활동하는 것을 언급하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 실수 하나에도 감당할 게 클 것''이라거나 ''우리가 과거를 어딘가에 남길 수도 있다''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 이름과 현재 거주하는 도시명, 그리고 여자친구와 함께 올렸던 커플 계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SNS에서 다르게 알려진 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될 것''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단, ''과거의 사실을 반드시 외부에 알리겠다''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었으나, 관련 내용을 폭로할 듯한 뉘앙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요구는 여자친구에게만, 과거 정산하지 않은 월세 문제로 일부 금액을 재차 요청했고, 저에게는 금전적인 요구를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여자친구의 전 연인은 SNS상에서 더 이상 커플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도 덧붙여 여러 차례 압박했습니다. 이런 과정 모두를 고려했을 때, 현재 전 연인의 반복적인 메시지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언급은 없으나, SNS 활동 제약, 커플 활동 방해, 과거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반복하였는지가 변수입니다.
#전 연인 협박  #SNS 메시지 위협  #반복적 영상 요구  
인테리어 중단시 환불·손해배상 방법
카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면서, 2026년 1월에 김**이라는 인테리어 대표와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 4천만 원에 합의했고, 공사의 자재비와 일당 등 실제로 3,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픈일은 원래 3월 8일로 잡혀 있었으나, 오픈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사 현장에 방문해 보니 전체 공정이 30%도 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김** 대표가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진행했던 부분까지만 작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장 카페 오픈이 무기한 연기되고, 이미 인건비·물품·임대료 등으로 추가 지출도 불가피하게 되어 금전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공사 포기에 관한 각서나 동의서를 써달라고 여러 번 문자와 메신저로 요청했으나, 따로 작성해 줄 수 없고 ‘정 필요하면 법적으로 알아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환급·배상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3,600만 원의 자재비 및 인건비 사용 내역을 거의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 등 비용 정산을 요청하자, 900만 원을 일괄 환급금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진행된 공사 내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테리어 대표로부터 공사포기 각서를 받지 못한 채로 새로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금액 중에서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죄 관련 고소 등의 방법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사 미이행 또는 중단 사실, 지급 금액 및 각 요청 내역 등을 문자·메신저 등으로 남겼다면 이후 법률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중단 환불  #공사 포기 손해배상  #자재비 미정산  
명의 대여로 전세사기 피의자 대처법
작년 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임대 관련 일을 한다는 업체 담당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신용이 높은 사람 명의가 필요하다며 명의 대여를 제안했고, 저한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만 있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명의가 꼭 필요한지 궁금해서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담당자는 임대 사업 특성상 필수적이라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큰 일이 없을 것 같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고 약속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후 따로 업체를 방문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해당 업체 직원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서 추가 서류에 서명했는데,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들어 자필로 작성한 서류가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도 기억이 흐릿합니다. 신분증 제출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이후로는 업체 쪽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별도의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약 2년 뒤 출소하자마자 등기우편물이 계속해서 집으로 배송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어느 오피스텔 명의가 제가 돼 있었고, 여러 차례 각종 세금 고지서와 이와 관련한 금전 요구 서류들이 함께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방치하다가, 경찰에서 저를 전세 사기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 명의 대여 사실, 업체에 서류를 넘긴 것,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명한 것 외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고, 저의 정확한 기억이 흐린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으니 조만간 연락이 갈 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미리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단순 명의 대여도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정식 서류 제공과 약정금 수수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책임  #전세사기 피의자 대처  #인감증명서 제공  
지속적 스토킹·비방 피해 대응 방법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영상 크리에이터 협업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A씨와 몇 차례 교류를 했으나, 작년 봄쯤부터 A씨가 원치 않는 연락과 일부 기묘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서 간단히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으나, 제가 사적 연락을 거절하고 채팅방에서도 대답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집착적인 메시지, 여러 SNS 계정을 동원한 연락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4월에 들어서는, A씨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가 실제 살고 있는 원룸 주소로 택배를 보내 여러 번 문 앞에 물건이 놓인 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가 연락 안 하면 회사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 거다”, “결국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는 식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며칠 전, 파트너 크리에이터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저와 회사 이름이 실명으로 언급된 온라인 게시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허위 사실(‘문제 많다’, ‘성격이상하다’ 등)과 함께 범죄자 취급의 비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게시글로 인해 영입 예정이던 신규 크리에이터 한 분이 계약 체결을 보류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카드뉴스 송출 및 SNS 직접 모니터링에서 A씨가 은닉계좌로 추정되는 계정에 업계 수익을 이체받고 있다는 정황을 동료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정식 신고를 한 적은 없지만, 이와 같은 지속적 스토킹, 신상 공개, 업무 방해, 비방 및 거짓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고 싶습니다. 채권 가압류와 같은 신속 민사 조치, SNS상 비방중지 가처분 신청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경찰 신고 시 잠정조치 신청(예: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절차와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자세히 궁금합니다. 형사고소 진행 시 실질적인 처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입증자료와 준비사항, 그리고 민사 절차에서 실제 신청에서 결정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반복성·집요성, 사적 거절 의사 표시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된 정황, 사적 공간(주소) 접근이나 협박성 발언이 명확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  #비방 게시글 대응  #접근금지 신청  
민원 사실 착오 시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성
지난주에 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지인분과 함께 인근의 디저트 카페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당 카페 주변을 둘러보던 중 입구 쪽에 대형 자판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매장 내부에는 소화기가 바로 보이지 않는 점이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 법과 관련된 민원 경험이 조금 있어, 식품위생이나 소방 관련 시설 문제에 민감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현장에서 관찰한 뒤, 자판기 위치가 도로 쪽에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무단 점유가 있는지 궁금해졌고, 소화기의 위치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소방시설 관련 해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밖에 매장 외부 광고판과 메뉴판의 표기사항이 식품표시광고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의심이 가는 몇몇 사안(도로법상 점유 여부, 소방시설법상 소화기 미설치, 식품위생법 관련 표시사항 등)에 대해 관할 구청 및 소방서 등에 문의와 민원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처리 결과를 확인했더니, 우선 해당 자판기와 공간이 실제로는 사유지였고, 인도로 오해했던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매장 내부에도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었으나, 일반 방문객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출동이나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전에 의도적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의도가 전혀 없었고,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 조사 후 사실이라고 판단한 대로 민원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황상 제 판단이 달랐던 상황에서 민원으로 인해 경쟁 카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조사나 불편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과 같이 사실 확인 및 육안 관찰 범위 내에서 의심이 들어 제보한 경우, 행위의 주된 목적이 사회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라면, 법률적으로 악의성이나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 민원  #업무방해죄 가능성  #행정기관 신고  
스마트홈 챗봇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법
출퇴근길에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에서 챗봇 기능을 사용했는데, 며칠 후 친구가 연락해 “이 어플에서 내 이름, 연락처가 보였다”고 알려줬습니다. 제가 해당 챗봇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적은 있으나, 외부에 노출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후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개발팀에서도 내부 테스트 과정의 오류로 정보 일부가 예기치 않게 노출된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미리 알지 못했고, 제 개인정보가 외부에 보일 것을 고의로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 등 여러 사람에게 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상당한 불편이 생겼고, 연락처를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서비스 이용자인 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을 원치 않았던 경우에도, 제 입장에서 어디까지 손해배상이나 보상 요구가 가능하며 어느 쪽에 책임이 더 무거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실제 노출 범위와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금전·정신적 손해)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스마트홈 개인정보 유출  #챗봇 정보 노출  #연락처 유출  
중고 서적 대금 합의서로 강제집행 바로 가능한가요
중고 서적 판매와 관련해 구매자와 금전 분쟁이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못 보내겠다고 해서, 서로 대화 끝에 중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남은 금액 130만원을 4월 10일에 60만원, 5월 2일에 70만원씩 두 번으로 나눠 주기로 했고, 첫 번째 지급 약속일인 4월 10일을 어길 경우에는 위약금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으려 했습니다. 또, 혹시 돈을 못 받는 상황을 생각해, 합의서에 지급 약속 불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포함시키면 실제로 바로 압류나 강제집행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합의서(양자 서명 또는 녹취 등)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고 서적 미지급  #합의서 강제집행  #합의서 공증  
웨딩촬영 취소 시 잔금 부담 기준과 대응법
웨딩 촬영을 위해 미리 예약금을 걸고 예약을 진행한 뒤, 결혼이 취소되는 바람에 촬영 일정 역시 취소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식 전날 밤 11시 경 스튜디오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취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약할 당시에는 촬영비 총 78만원과 헬퍼비 15만원이 포함된 패키지로 진행했고, 계약금 명목의 10만원만 먼저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잔금은 원래 촬영 당일에 내기로 되어 있었고, 계약서에는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실장은 사전에 미리 취소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위약금처럼 청구하는 것이 업계 관례라고 밝혔으며,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자체가 무산되어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사정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도 스튜디오에서는 100%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취소 시 소비자로서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나 별도 수수료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실손해'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 이상 금액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웨딩촬영 취소  #웨딩사진 환불  #촬영 계약 해지  
경매 아파트 대지권 등기 어떻게 이전받나
아파트 경매 매수인 신분으로 모든 잔금까지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아파트 건물과 함께 나오는 대지권 부분에 대한 등기가 아직 제 명의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부에는 기존의 각종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들이 이미 소멸된 상태라 확인했고, 땅 소유권(대지권)만 남은 상황에서 시행사 쪽에서 분양대금 미납이 있다는 이유로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납부를 요구하며 대지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이전 문제로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 아니며, 몇 해 전 시행사에서 잔여 분양대금 지급 요구와 관련된 안내문을 한두 차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도 실제로 금전 지급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시행사 직원과 근래에 통화했을 때, 분양대금 부담 주체나 금액 할인 여부에 대해 서로 질의응답 형태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경매 낙찰 주체는 저 한 사람이고, 전 소유자는 현재 사망한 상태인데 이미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다 이뤄진 상태입니다. 직계 가족들에게도 시행사에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청구했다는 연락은 들은 바 없습니다. 저도 시행사나 신탁사 쪽으로부터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강제집행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분양대금 채권 자체가 10년 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라고 들었고, 최근 대법원 판례(2022다270613)에서 실제 경매 매수인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도 대지권 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제 명의로 이전등기 절차를 완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대금 채권의 발생 시기, 이후 시효 중단을 할 만한 사정(예: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채무Acknowledgement)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아파트 대지권 등기  #분양대금 소멸시효  #시행사 분양대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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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명의 대출 시 자격 영향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 명의로 총 1,2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금액을 모두 저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대출 형태는 3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실제 상환은 매월 제가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내어 직접 갚거나, 은행 대출금 계좌에 제가 상환금을 바로 입금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머니와 저 사이의 차용증이나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미리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송금받은 돈을 사용하며, 상환 자체를 모두 제가 부담할 경우에도 어머니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생기거나 유지 조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금이 전액 어머니 계좌를 통해 이동하고, 그 사용처가 명확히 이용자님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자금 이동 경위와 실제 상환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족간 금전거래  #수급자 자격 심사  
전 연인의 반복적 메시지, 협박죄 해당될까
대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지내던 중, 일본에서 알게 된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휴가를 내고 일본에 갔을 때, 여자친구가 당시 거주 중이던 쉐어하우스에서 잠시 머무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사정상 여자친구와 그의 전 연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남아 있었고, 그 기간 중에는 전 연인 없이 여자친구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여자친구의 전 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불편함을 내비치며 저에게 영상으로 얼굴을 공개하여 사과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전 연인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에게, SNS에서 활동하는 것을 언급하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 실수 하나에도 감당할 게 클 것''이라거나 ''우리가 과거를 어딘가에 남길 수도 있다''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 이름과 현재 거주하는 도시명, 그리고 여자친구와 함께 올렸던 커플 계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SNS에서 다르게 알려진 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될 것''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단, ''과거의 사실을 반드시 외부에 알리겠다''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었으나, 관련 내용을 폭로할 듯한 뉘앙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요구는 여자친구에게만, 과거 정산하지 않은 월세 문제로 일부 금액을 재차 요청했고, 저에게는 금전적인 요구를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여자친구의 전 연인은 SNS상에서 더 이상 커플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도 덧붙여 여러 차례 압박했습니다. 이런 과정 모두를 고려했을 때, 현재 전 연인의 반복적인 메시지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언급은 없으나, SNS 활동 제약, 커플 활동 방해, 과거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반복하였는지가 변수입니다.
#전 연인 협박  #SNS 메시지 위협  #반복적 영상 요구  
인테리어 중단시 환불·손해배상 방법
카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면서, 2026년 1월에 김**이라는 인테리어 대표와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 4천만 원에 합의했고, 공사의 자재비와 일당 등 실제로 3,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픈일은 원래 3월 8일로 잡혀 있었으나, 오픈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사 현장에 방문해 보니 전체 공정이 30%도 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김** 대표가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진행했던 부분까지만 작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장 카페 오픈이 무기한 연기되고, 이미 인건비·물품·임대료 등으로 추가 지출도 불가피하게 되어 금전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공사 포기에 관한 각서나 동의서를 써달라고 여러 번 문자와 메신저로 요청했으나, 따로 작성해 줄 수 없고 ‘정 필요하면 법적으로 알아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환급·배상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3,600만 원의 자재비 및 인건비 사용 내역을 거의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 등 비용 정산을 요청하자, 900만 원을 일괄 환급금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진행된 공사 내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테리어 대표로부터 공사포기 각서를 받지 못한 채로 새로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금액 중에서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죄 관련 고소 등의 방법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사 미이행 또는 중단 사실, 지급 금액 및 각 요청 내역 등을 문자·메신저 등으로 남겼다면 이후 법률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중단 환불  #공사 포기 손해배상  #자재비 미정산  
명의 대여로 전세사기 피의자 대처법
작년 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임대 관련 일을 한다는 업체 담당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신용이 높은 사람 명의가 필요하다며 명의 대여를 제안했고, 저한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만 있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명의가 꼭 필요한지 궁금해서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담당자는 임대 사업 특성상 필수적이라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큰 일이 없을 것 같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고 약속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후 따로 업체를 방문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해당 업체 직원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서 추가 서류에 서명했는데,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들어 자필로 작성한 서류가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도 기억이 흐릿합니다. 신분증 제출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이후로는 업체 쪽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별도의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약 2년 뒤 출소하자마자 등기우편물이 계속해서 집으로 배송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어느 오피스텔 명의가 제가 돼 있었고, 여러 차례 각종 세금 고지서와 이와 관련한 금전 요구 서류들이 함께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방치하다가, 경찰에서 저를 전세 사기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 명의 대여 사실, 업체에 서류를 넘긴 것,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명한 것 외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고, 저의 정확한 기억이 흐린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으니 조만간 연락이 갈 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미리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단순 명의 대여도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정식 서류 제공과 약정금 수수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책임  #전세사기 피의자 대처  #인감증명서 제공  
지속적 스토킹·비방 피해 대응 방법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영상 크리에이터 협업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A씨와 몇 차례 교류를 했으나, 작년 봄쯤부터 A씨가 원치 않는 연락과 일부 기묘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서 간단히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으나, 제가 사적 연락을 거절하고 채팅방에서도 대답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집착적인 메시지, 여러 SNS 계정을 동원한 연락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4월에 들어서는, A씨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가 실제 살고 있는 원룸 주소로 택배를 보내 여러 번 문 앞에 물건이 놓인 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가 연락 안 하면 회사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 거다”, “결국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는 식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며칠 전, 파트너 크리에이터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저와 회사 이름이 실명으로 언급된 온라인 게시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허위 사실(‘문제 많다’, ‘성격이상하다’ 등)과 함께 범죄자 취급의 비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게시글로 인해 영입 예정이던 신규 크리에이터 한 분이 계약 체결을 보류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카드뉴스 송출 및 SNS 직접 모니터링에서 A씨가 은닉계좌로 추정되는 계정에 업계 수익을 이체받고 있다는 정황을 동료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정식 신고를 한 적은 없지만, 이와 같은 지속적 스토킹, 신상 공개, 업무 방해, 비방 및 거짓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고 싶습니다. 채권 가압류와 같은 신속 민사 조치, SNS상 비방중지 가처분 신청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경찰 신고 시 잠정조치 신청(예: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절차와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자세히 궁금합니다. 형사고소 진행 시 실질적인 처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입증자료와 준비사항, 그리고 민사 절차에서 실제 신청에서 결정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반복성·집요성, 사적 거절 의사 표시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된 정황, 사적 공간(주소) 접근이나 협박성 발언이 명확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  #비방 게시글 대응  #접근금지 신청  
민원 사실 착오 시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성
지난주에 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지인분과 함께 인근의 디저트 카페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당 카페 주변을 둘러보던 중 입구 쪽에 대형 자판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매장 내부에는 소화기가 바로 보이지 않는 점이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 법과 관련된 민원 경험이 조금 있어, 식품위생이나 소방 관련 시설 문제에 민감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현장에서 관찰한 뒤, 자판기 위치가 도로 쪽에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무단 점유가 있는지 궁금해졌고, 소화기의 위치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소방시설 관련 해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밖에 매장 외부 광고판과 메뉴판의 표기사항이 식품표시광고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의심이 가는 몇몇 사안(도로법상 점유 여부, 소방시설법상 소화기 미설치, 식품위생법 관련 표시사항 등)에 대해 관할 구청 및 소방서 등에 문의와 민원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처리 결과를 확인했더니, 우선 해당 자판기와 공간이 실제로는 사유지였고, 인도로 오해했던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매장 내부에도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었으나, 일반 방문객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출동이나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전에 의도적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의도가 전혀 없었고,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 조사 후 사실이라고 판단한 대로 민원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황상 제 판단이 달랐던 상황에서 민원으로 인해 경쟁 카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조사나 불편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과 같이 사실 확인 및 육안 관찰 범위 내에서 의심이 들어 제보한 경우, 행위의 주된 목적이 사회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라면, 법률적으로 악의성이나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 민원  #업무방해죄 가능성  #행정기관 신고  
스마트홈 챗봇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법
출퇴근길에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에서 챗봇 기능을 사용했는데, 며칠 후 친구가 연락해 “이 어플에서 내 이름, 연락처가 보였다”고 알려줬습니다. 제가 해당 챗봇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적은 있으나, 외부에 노출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후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개발팀에서도 내부 테스트 과정의 오류로 정보 일부가 예기치 않게 노출된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미리 알지 못했고, 제 개인정보가 외부에 보일 것을 고의로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 등 여러 사람에게 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상당한 불편이 생겼고, 연락처를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서비스 이용자인 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을 원치 않았던 경우에도, 제 입장에서 어디까지 손해배상이나 보상 요구가 가능하며 어느 쪽에 책임이 더 무거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실제 노출 범위와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금전·정신적 손해)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스마트홈 개인정보 유출  #챗봇 정보 노출  #연락처 유출  
중고 서적 대금 합의서로 강제집행 바로 가능한가요
중고 서적 판매와 관련해 구매자와 금전 분쟁이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못 보내겠다고 해서, 서로 대화 끝에 중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남은 금액 130만원을 4월 10일에 60만원, 5월 2일에 70만원씩 두 번으로 나눠 주기로 했고, 첫 번째 지급 약속일인 4월 10일을 어길 경우에는 위약금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으려 했습니다. 또, 혹시 돈을 못 받는 상황을 생각해, 합의서에 지급 약속 불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포함시키면 실제로 바로 압류나 강제집행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합의서(양자 서명 또는 녹취 등)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고 서적 미지급  #합의서 강제집행  #합의서 공증  
웨딩촬영 취소 시 잔금 부담 기준과 대응법
웨딩 촬영을 위해 미리 예약금을 걸고 예약을 진행한 뒤, 결혼이 취소되는 바람에 촬영 일정 역시 취소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식 전날 밤 11시 경 스튜디오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취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약할 당시에는 촬영비 총 78만원과 헬퍼비 15만원이 포함된 패키지로 진행했고, 계약금 명목의 10만원만 먼저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잔금은 원래 촬영 당일에 내기로 되어 있었고, 계약서에는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실장은 사전에 미리 취소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위약금처럼 청구하는 것이 업계 관례라고 밝혔으며,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자체가 무산되어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사정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도 스튜디오에서는 100%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취소 시 소비자로서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나 별도 수수료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실손해'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 이상 금액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웨딩촬영 취소  #웨딩사진 환불  #촬영 계약 해지  
경매 아파트 대지권 등기 어떻게 이전받나
아파트 경매 매수인 신분으로 모든 잔금까지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아파트 건물과 함께 나오는 대지권 부분에 대한 등기가 아직 제 명의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부에는 기존의 각종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들이 이미 소멸된 상태라 확인했고, 땅 소유권(대지권)만 남은 상황에서 시행사 쪽에서 분양대금 미납이 있다는 이유로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납부를 요구하며 대지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이전 문제로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 아니며, 몇 해 전 시행사에서 잔여 분양대금 지급 요구와 관련된 안내문을 한두 차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도 실제로 금전 지급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시행사 직원과 근래에 통화했을 때, 분양대금 부담 주체나 금액 할인 여부에 대해 서로 질의응답 형태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경매 낙찰 주체는 저 한 사람이고, 전 소유자는 현재 사망한 상태인데 이미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다 이뤄진 상태입니다. 직계 가족들에게도 시행사에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청구했다는 연락은 들은 바 없습니다. 저도 시행사나 신탁사 쪽으로부터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강제집행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분양대금 채권 자체가 10년 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라고 들었고, 최근 대법원 판례(2022다270613)에서 실제 경매 매수인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도 대지권 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제 명의로 이전등기 절차를 완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대금 채권의 발생 시기, 이후 시효 중단을 할 만한 사정(예: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채무Acknowledgement)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아파트 대지권 등기  #분양대금 소멸시효  #시행사 분양대금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