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정보 외부 제공 직원 책임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인허가 자료를 준비하던 중, 저에게 새로운 업무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회사 상무님의 부탁으로, 지난 2017년에 추진된 단지 통합개발 동의서에 들어있던 440여 명 입주예정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정보를 모두 엑셀로 정리해 외부 업체에 전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요청은 회사 공용 메신저로 업무전달 받은 뒤, 이후 진행상황과 파일 송수신은 제 개인 사내 이메일을 통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진행 중에도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정리해서 외부에 넘기는 것이 맞는지’ 걱정이 들었고, 혹시라도 파일이 오용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부 업체와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 별도 계약서나 공식 문서 없이 구두 전달만 있었고, 입주예정자분들께 정보 제공 사실을 별도로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절차도 없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업무상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혹시 이런 경우 파일이 외부 업체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개인정보 유출·오용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저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책임이 문제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실무 담당자에게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업무지시가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 있고 고의성이 없으며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경우, 실무자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개인정보 제공  #입주예정자 정보 유출  #직원 개인정보 책임  
과도한 이자 투자금 반환·정산 방법
아는 지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해보자는 제안을 해서, 지난해 봄부터 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억 원 정도였는데, 이후 지인이 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추가 자금이 절실하다고 여러 차례 부탁해서 최종적으로 총 8억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각 금액은 보통 7일 단위, 혹은 15일, 1개월 단위로만 짧게 쓰겠다고 한 뒤 갚는 방식이었고, 일부는 직접 만나 차용증을 썼고 일부는 그냥 계좌이체 및 문자 약정이 전부였습니다. 이자를 한 달 기준 10%씩 주기로 했고 실제로 1년 넘게 이자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금 상황이 어렵다면서 원금 7억 원은 당장 줄 수 없다면서 1억 원만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이자를 합치면 4억 원이 넘는데, 남은 7억 원도 돌려받아야 해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약정 이자가 법정이자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 남은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이미 지급받은 과다이자를 되돌려줘야 하는 위험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받은 이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자는 남은 원금에 우선 충당하므로, 남은 원금은 단순 7억 원이 아니라 이미 차감된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이자 투자금 반환  #과다이자 정산  #차용증 거래내역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소송과 손해배상 방법
작년 9월 30일경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정** 씨에게 전세보증금 총 6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우선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등기부집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임대인 측에서도 건물의 채권 상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계약 전에 이미 건물에 임의경매 개시가 되어 있었고, 선순위 채권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관련 사실을 문의하였고, 임대인은 “경매 처리 과정에 큰 문제 없으니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통화 녹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은 “전세금을 나중에라도 문제 없이 돌려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언급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고, 전자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반환 마감일을 11월 25일로 명시하였으나, 기한이 한참 지난 지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기는 했으나, 확인해보니 이미 우선순위의 권리자가 존재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측은 현 입주자와의 문제를 전출신고 문제로 돌리거나 다른 입주자에게 아직 입금받지 못한 보증금을 요구해달라고 하는 등, 반환 책임을 계속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유선,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청을 해 왔지만, 임대인은 “한 달 뒤에는 꼭 지급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할지, 소송에 드는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추가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이 후순위라면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임의경매  #오피스텔 임대차  
부당한 보증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
지난해 6월 중순, 저는 이사 문제로 고민하던 중 김** 님 소유의 아파트(전용 84㎡, 신축 4년차)에 대해 임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으로, 2023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이나 별도의 해지 조건이 따로 없었고, 일반적인 전세계약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8월 11일에 제 업무 일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 집에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확정되어, 김** 님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계약 만료 전 퇴거 및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김** 님도 중개업소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 모집을 의뢰하였고, 저는 신규 임차인 물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후 보증금 반환 시점 및 조건을 두고 김** 님과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신규 임차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사 계약서 및 전출 등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11월 초에는 계약 만기일을 12월 10일로 잘못 안내하며, 12월 돼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기준(2025년 11월 11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단하여, 이사 일정을 맞춰 11월 12일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곧바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각종 조건(창문 커튼 교체, 곰팡이 제거, 장판 원상 복구, 미납관리비 정산, 문 비밀번호 초기화, 전출 신고 등)을 내세우며, 미이행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거나 일정이 늘어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확인서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김** 님은 계약 종료 두 달 전쯤, 보증금 인상을 제안하며 재계약 의사를 탐색했지만 의견 차이로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보증금 차감이나 반환 문제는 언급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임차권 등기 해제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 및 등기 절차 비용까지 저에게 부담시킨 후 반환금에서 해당 금액을 뺄 수 있다는 통지를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 절차로 보증금을 입금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차권등기 말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로 국민은행 등 전세대출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김** 님이 반복적으로 "등기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임대인의 반복된 반환 거부와 부당한 조건 제시, 각종 절차상 요구, 공탁 통보 및 문자 내용 등을 메신저 캡처본이나 프린트 등 증빙 형태로 따로 준비해 제출하면 추후 분쟁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협박성 문자 내역, 공탁 사전통보 메시지 등은 참고서면 등의 형태로 따로 제출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 주택 인도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  #임대인 요구  #임차권등기명령  
경미 교통사고 합의와 보상 기준은?
이른 아침 아파트 근처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제 승용차가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보험설계사가 아니었으며, 현재 가입된 보험이 대인책임보험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집 가까운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고,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 직후 저에게는 큰아들이 열이 올라 밤새 돌보느라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 주 금요일에 미용실을 새로 오픈할 예정이라 일정 대부분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한참 업무 중이라 병원 방문이 어려워 바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 주말마다 네 차례 내과 및 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MRI 촬영과 엑스레이 결과, 허리와 목 부위에 2주 진단의 염좌 소견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무릎 통증도 동반되어 진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게를 직접 준비하느라 물건을 옮기고 인테리어 작업도 병행해야 했기에, 몸에 무리가 있었던 점도 진단서에 참고되었습니다. 다만, 개업 자체가 미뤄지거나 그로 인해 실제로 돈을 잃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일단 수리비 견적서를 요구해왔고, 병원 치료는 사고 당일 내역이 없어 보상에 불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지구대에서 교통조사팀으로 넘겨진 상태이고, 수사 담당 경관은 빠른 시일 내 합의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이 직접 연락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 제안을 했으나, 정확히 어떤 기준과 방식에 따라 수리비, 진료비,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 기준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대인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위자료 지급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미 교통사고  #합의 기준  #대인책임보험  
전화 협박과 개인정보 유출 대처방법
저는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부엌에서 휴대폰이 울려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갔던 아내가 놀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심한 욕설을 하는 남성이 있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내가 크게 당황한 것 같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그 번호로 직접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했습니다. 연결된 상대방은 전혀 낯선 목소리였고, 제게 아내를 곧 찾아가 성적으로 위해할 것이라는 매우 심한 성적 발언과 모욕을 하며, 구체적으로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불안해서 그 통화는 전부 녹음으로 남겨두었고, 상대방이 제시한 집 주소도 실제 저희가 거주하는 곳과 일치합니다. 사실 저와 아내 모두 통화 상대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최근 특별히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분쟁이 있었던 일도 따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한 말 중에 며칠 전에 택배가 도착했었냐는 등 저희의 사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듯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상대방 전화번호, 아내의 수신 통화 내역, 저와 상대방의 통화 전체 녹음 파일, 그리고 상대가 저희 생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 예정인데, 지금 수집한 증거들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녹음 파일에는 협박 내용과 주소, 가족 생활정보를 직접 언급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위협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전화 협박 신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  #모욕 전화 증거  
방문판매 건강식품 구두계약 소송 절차
얼마 전, 한 건강식품 회사의 직원이 저희 집을 찾아와 다양한 기능성 건강식품을 소개하며 구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영양제와 비타민 등 몇 가지 건강식품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총 구매 금액은 42만 원이었고, 모든 제품은 낱개 포장을 뜯어 이미 섭취를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후 건강식품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아직 대금 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환을 촉구하는 문자와 전화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방문 판매에서 구두로만 이뤄진 계약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금액 전체를 아직도 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경우 만약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어떤 종류의 소송명으로 이 문제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 미교부는 청약 철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제품을 이미 개봉·섭취한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구두계약  #건강식품 환불  #계약서 미교부  
근저당 남은 부동산 매도 절차와 거래 안전 확보법
아파트 건물을 담보로 농협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은행권 대출을 운용해오던 중, 최근 부동산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매수예정자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잔금 절차 등도 조율하고 있었는데, 근저당권 말소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아 있는 대출금은 약 20억 원 정도로 은행 측에서는 해당 금액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담보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환계획이나 금융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금으로 일괄상환 방안도 논의해봤으나 은행은 사전 대출상환 없이는 근저당말소동의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담보 설정 이후 별도의 채무 변제 약정 변경이나 담보 변경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절차나 현실적으로 꼭 거쳐야 하는 사전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건물 포괄담보와 관련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해 조언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잔금지급과 동시에 은행에 대출 전부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 요청이 가능한 일괄처리 방안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 매매 절차  #은행권 대출 상환  
실측 전 인테리어 계약금 환불 가능성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면서 인근에서 평판이 좋다는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공사 전에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서 실측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견적과 계약 절차를 안내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방문도 없이, 담당자가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며 계약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업체 담당자가 '이 정도 평수는 오래 해봐서 눈 감아도 한다'고 말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일단 계약서에 사인하고 총 공사금액의 10%인 39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금 송금 후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이 부분을 처음에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과 상의해보니, 현장 실측조차 진행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된 것이 회사 자체 절차에도 어긋나고 신뢰상 문제라고 생각되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문자와 전화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는 사정상 바빠서 실측을 미뤘던 것뿐이며, 취소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실측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느낌을 받아, 더 이상 이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계약 철회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처음엔 사무실 여직원이 전화로 아직 자재 발주도 없었고 미팅 외 진행된 실질적 공정이 없다며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젊은 분들이라 이해해주지만 규정상 계약금의 절반만 환불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실제로 실측이나 자재 발주, 추가 설계 등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안내받은 절차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서 계약금의 5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실측 등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측 등 필수 절차 미이행은 계약상 신뢰관계 훼손으로, 소비자입장에서는 계약 해제 사유가 충분합니다.
#인테리어 계약금 환불  #실측 없는 인테리어 계약  #아파트 리모델링 취소  
아버지 명의 대출 상속인 책임 분담 기준
작년 가을 무렵 친척 집에 모였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집안 대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둘째 누나가 예전에 아버지 인감도장을 갖고 몇 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대출 서류나 통장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하셨고, 금액도 잘 모르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는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현 시점에서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등이 2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버지 앞으로 발생한 이 채무가 상속 시에 저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에게 부담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출을 실행한 둘째 누나 쪽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향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각자의 책임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버지 명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체의 승계대상이므로 모든 형제와 자녀에게 분할됩니다
#가족 명의 대출 책임  #상속채무 분담  #상속포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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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정보 외부 제공 직원 책임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인허가 자료를 준비하던 중, 저에게 새로운 업무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회사 상무님의 부탁으로, 지난 2017년에 추진된 단지 통합개발 동의서에 들어있던 440여 명 입주예정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정보를 모두 엑셀로 정리해 외부 업체에 전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요청은 회사 공용 메신저로 업무전달 받은 뒤, 이후 진행상황과 파일 송수신은 제 개인 사내 이메일을 통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진행 중에도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정리해서 외부에 넘기는 것이 맞는지’ 걱정이 들었고, 혹시라도 파일이 오용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부 업체와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 별도 계약서나 공식 문서 없이 구두 전달만 있었고, 입주예정자분들께 정보 제공 사실을 별도로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절차도 없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업무상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혹시 이런 경우 파일이 외부 업체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개인정보 유출·오용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저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책임이 문제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실무 담당자에게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업무지시가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 있고 고의성이 없으며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경우, 실무자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개인정보 제공  #입주예정자 정보 유출  #직원 개인정보 책임  
과도한 이자 투자금 반환·정산 방법
아는 지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해보자는 제안을 해서, 지난해 봄부터 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억 원 정도였는데, 이후 지인이 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추가 자금이 절실하다고 여러 차례 부탁해서 최종적으로 총 8억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각 금액은 보통 7일 단위, 혹은 15일, 1개월 단위로만 짧게 쓰겠다고 한 뒤 갚는 방식이었고, 일부는 직접 만나 차용증을 썼고 일부는 그냥 계좌이체 및 문자 약정이 전부였습니다. 이자를 한 달 기준 10%씩 주기로 했고 실제로 1년 넘게 이자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금 상황이 어렵다면서 원금 7억 원은 당장 줄 수 없다면서 1억 원만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이자를 합치면 4억 원이 넘는데, 남은 7억 원도 돌려받아야 해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약정 이자가 법정이자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 남은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이미 지급받은 과다이자를 되돌려줘야 하는 위험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받은 이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자는 남은 원금에 우선 충당하므로, 남은 원금은 단순 7억 원이 아니라 이미 차감된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이자 투자금 반환  #과다이자 정산  #차용증 거래내역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소송과 손해배상 방법
작년 9월 30일경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정** 씨에게 전세보증금 총 6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우선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등기부집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임대인 측에서도 건물의 채권 상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계약 전에 이미 건물에 임의경매 개시가 되어 있었고, 선순위 채권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관련 사실을 문의하였고, 임대인은 “경매 처리 과정에 큰 문제 없으니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통화 녹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은 “전세금을 나중에라도 문제 없이 돌려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언급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고, 전자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반환 마감일을 11월 25일로 명시하였으나, 기한이 한참 지난 지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기는 했으나, 확인해보니 이미 우선순위의 권리자가 존재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측은 현 입주자와의 문제를 전출신고 문제로 돌리거나 다른 입주자에게 아직 입금받지 못한 보증금을 요구해달라고 하는 등, 반환 책임을 계속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유선,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청을 해 왔지만, 임대인은 “한 달 뒤에는 꼭 지급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할지, 소송에 드는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추가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이 후순위라면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임의경매  #오피스텔 임대차  
부당한 보증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
지난해 6월 중순, 저는 이사 문제로 고민하던 중 김** 님 소유의 아파트(전용 84㎡, 신축 4년차)에 대해 임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으로, 2023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이나 별도의 해지 조건이 따로 없었고, 일반적인 전세계약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8월 11일에 제 업무 일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 집에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확정되어, 김** 님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계약 만료 전 퇴거 및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김** 님도 중개업소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 모집을 의뢰하였고, 저는 신규 임차인 물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후 보증금 반환 시점 및 조건을 두고 김** 님과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신규 임차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사 계약서 및 전출 등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11월 초에는 계약 만기일을 12월 10일로 잘못 안내하며, 12월 돼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기준(2025년 11월 11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단하여, 이사 일정을 맞춰 11월 12일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곧바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각종 조건(창문 커튼 교체, 곰팡이 제거, 장판 원상 복구, 미납관리비 정산, 문 비밀번호 초기화, 전출 신고 등)을 내세우며, 미이행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거나 일정이 늘어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확인서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김** 님은 계약 종료 두 달 전쯤, 보증금 인상을 제안하며 재계약 의사를 탐색했지만 의견 차이로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보증금 차감이나 반환 문제는 언급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임차권 등기 해제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 및 등기 절차 비용까지 저에게 부담시킨 후 반환금에서 해당 금액을 뺄 수 있다는 통지를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 절차로 보증금을 입금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차권등기 말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로 국민은행 등 전세대출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김** 님이 반복적으로 "등기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임대인의 반복된 반환 거부와 부당한 조건 제시, 각종 절차상 요구, 공탁 통보 및 문자 내용 등을 메신저 캡처본이나 프린트 등 증빙 형태로 따로 준비해 제출하면 추후 분쟁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협박성 문자 내역, 공탁 사전통보 메시지 등은 참고서면 등의 형태로 따로 제출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 주택 인도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  #임대인 요구  #임차권등기명령  
경미 교통사고 합의와 보상 기준은?
이른 아침 아파트 근처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제 승용차가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보험설계사가 아니었으며, 현재 가입된 보험이 대인책임보험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집 가까운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고,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 직후 저에게는 큰아들이 열이 올라 밤새 돌보느라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 주 금요일에 미용실을 새로 오픈할 예정이라 일정 대부분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한참 업무 중이라 병원 방문이 어려워 바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 주말마다 네 차례 내과 및 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MRI 촬영과 엑스레이 결과, 허리와 목 부위에 2주 진단의 염좌 소견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무릎 통증도 동반되어 진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게를 직접 준비하느라 물건을 옮기고 인테리어 작업도 병행해야 했기에, 몸에 무리가 있었던 점도 진단서에 참고되었습니다. 다만, 개업 자체가 미뤄지거나 그로 인해 실제로 돈을 잃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일단 수리비 견적서를 요구해왔고, 병원 치료는 사고 당일 내역이 없어 보상에 불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지구대에서 교통조사팀으로 넘겨진 상태이고, 수사 담당 경관은 빠른 시일 내 합의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이 직접 연락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 제안을 했으나, 정확히 어떤 기준과 방식에 따라 수리비, 진료비,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 기준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대인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위자료 지급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미 교통사고  #합의 기준  #대인책임보험  
전화 협박과 개인정보 유출 대처방법
저는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부엌에서 휴대폰이 울려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갔던 아내가 놀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심한 욕설을 하는 남성이 있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내가 크게 당황한 것 같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그 번호로 직접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했습니다. 연결된 상대방은 전혀 낯선 목소리였고, 제게 아내를 곧 찾아가 성적으로 위해할 것이라는 매우 심한 성적 발언과 모욕을 하며, 구체적으로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불안해서 그 통화는 전부 녹음으로 남겨두었고, 상대방이 제시한 집 주소도 실제 저희가 거주하는 곳과 일치합니다. 사실 저와 아내 모두 통화 상대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최근 특별히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분쟁이 있었던 일도 따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한 말 중에 며칠 전에 택배가 도착했었냐는 등 저희의 사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듯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상대방 전화번호, 아내의 수신 통화 내역, 저와 상대방의 통화 전체 녹음 파일, 그리고 상대가 저희 생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 예정인데, 지금 수집한 증거들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녹음 파일에는 협박 내용과 주소, 가족 생활정보를 직접 언급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위협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전화 협박 신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  #모욕 전화 증거  
방문판매 건강식품 구두계약 소송 절차
얼마 전, 한 건강식품 회사의 직원이 저희 집을 찾아와 다양한 기능성 건강식품을 소개하며 구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영양제와 비타민 등 몇 가지 건강식품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총 구매 금액은 42만 원이었고, 모든 제품은 낱개 포장을 뜯어 이미 섭취를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후 건강식품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아직 대금 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환을 촉구하는 문자와 전화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방문 판매에서 구두로만 이뤄진 계약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금액 전체를 아직도 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경우 만약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어떤 종류의 소송명으로 이 문제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 미교부는 청약 철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제품을 이미 개봉·섭취한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구두계약  #건강식품 환불  #계약서 미교부  
근저당 남은 부동산 매도 절차와 거래 안전 확보법
아파트 건물을 담보로 농협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은행권 대출을 운용해오던 중, 최근 부동산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매수예정자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잔금 절차 등도 조율하고 있었는데, 근저당권 말소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아 있는 대출금은 약 20억 원 정도로 은행 측에서는 해당 금액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담보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환계획이나 금융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금으로 일괄상환 방안도 논의해봤으나 은행은 사전 대출상환 없이는 근저당말소동의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담보 설정 이후 별도의 채무 변제 약정 변경이나 담보 변경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절차나 현실적으로 꼭 거쳐야 하는 사전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건물 포괄담보와 관련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해 조언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잔금지급과 동시에 은행에 대출 전부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 요청이 가능한 일괄처리 방안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 매매 절차  #은행권 대출 상환  
실측 전 인테리어 계약금 환불 가능성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면서 인근에서 평판이 좋다는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공사 전에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서 실측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견적과 계약 절차를 안내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방문도 없이, 담당자가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며 계약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업체 담당자가 '이 정도 평수는 오래 해봐서 눈 감아도 한다'고 말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일단 계약서에 사인하고 총 공사금액의 10%인 39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금 송금 후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이 부분을 처음에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과 상의해보니, 현장 실측조차 진행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된 것이 회사 자체 절차에도 어긋나고 신뢰상 문제라고 생각되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문자와 전화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는 사정상 바빠서 실측을 미뤘던 것뿐이며, 취소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실측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느낌을 받아, 더 이상 이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계약 철회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처음엔 사무실 여직원이 전화로 아직 자재 발주도 없었고 미팅 외 진행된 실질적 공정이 없다며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젊은 분들이라 이해해주지만 규정상 계약금의 절반만 환불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실제로 실측이나 자재 발주, 추가 설계 등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안내받은 절차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서 계약금의 5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실측 등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측 등 필수 절차 미이행은 계약상 신뢰관계 훼손으로, 소비자입장에서는 계약 해제 사유가 충분합니다.
#인테리어 계약금 환불  #실측 없는 인테리어 계약  #아파트 리모델링 취소  
아버지 명의 대출 상속인 책임 분담 기준
작년 가을 무렵 친척 집에 모였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집안 대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둘째 누나가 예전에 아버지 인감도장을 갖고 몇 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대출 서류나 통장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하셨고, 금액도 잘 모르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는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현 시점에서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등이 2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버지 앞으로 발생한 이 채무가 상속 시에 저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에게 부담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출을 실행한 둘째 누나 쪽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향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각자의 책임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버지 명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체의 승계대상이므로 모든 형제와 자녀에게 분할됩니다
#가족 명의 대출 책임  #상속채무 분담  #상속포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