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치료비 미지급 대처법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이 급식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학교 측에서 1호와 3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후부터 불면,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등교도 힘들어했고, 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으라고 권유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 저 역시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기가 쉽지 않아, 아들의 치료와 생활을 전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집안 살림도 넉넉하지 않던 차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가해 아동 부모가 병원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현금으로 건네준 적이 있는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경제 사정을 들어 더 이상은 어렵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따로 합의서나 치료비 지급에 관한 문서가 오간 일은 없었고, 학교에서 열렸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치료비와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두었던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증명서 등은 모두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치료비를 일부만 보전받은 상태입니다. 학교측이나 교육청의 구제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비급여 치료 항목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받아, 그동안 공식적인 구제 신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가해 학생 측에서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아있는 미지급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 상담비, 진료내역 등 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보상  #치료비 미지급  #초등학생 학교폭력  
정부지원금 컨설팅 해지 위약금 대처법
식품 제조업 창업 준비 중에 정부 창업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A컨설팅이라는 업체와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컨설팅 초기에 저에게 주어진 과업 중 일부(예를 들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는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담당자에게 제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신청인 식별을 위해 반드시 한 컴퓨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고 했으며, 본인들 시스템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ip추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정책자금 신청은 해당 담당자가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그 결과를 전달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외부 사정으로 인해 정책자금 신청 자체를 중단하고 싶다고 업체 측에 연락하였더니,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위약금 청구를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설팅 과정 중 사업계획서 등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정산할 생각이 있으나, 아직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체 수수료와 별개로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과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 조항을 여기 옮기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위약금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법원 판례상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감액 청구가 인정됩니다. 즉,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와 계약해지 경위, 지급되지 않은 금액 정도에 따라 감액 주장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해지  #창업 지원금 컨설팅 위약금  #정부지원금 신청 취소  
중고 이어폰 환불 요구와 경찰 신고 대처법
휴대폰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코드리스 이어폰을 7만 원에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품은 실제로 개봉만 한 상태였고, 포장도 모두 보관하고 있던 터라 제품 설명에 “개봉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제품”임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또, 실사용 흔적과 구성품 상태 사진을 여러 장 첨부했고, 게시글 마지막에 “환불 불가, 찔러보기 사절”임을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구매를 원한다는 분이 메시지를 보내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택배로 제품을 보내 드렸습니다. 보낼 때 제품 충전도 확인했고, 충전 LED와 본체 전원 동작은 문제없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배송된 지 닷새쯤 지나서 구매자분이 연락을 해와 “무선 페어링이 되지 않는다”며 환불이나 수리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의 요구가 너무 재차 들어와서 일단 알겠다고 답한 뒤, 하루 이내로 직접 만나기로 장소와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전날 밤에 사정이 생기면서 제 쪽에서도 다시 생각할 기회가 생겨 “게시글에 환불 불가를 명시했으니 환불은 힘들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날 구매자분이 몇 차례 전화를 걸고, “말을 바꿀 거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제품을 실제로 개봉만 했고 사용은 하지 않은 점, 페어링만 별도로 체크하지 않았으나 겉보기에 기능상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중고거래임을 서로 인지했고, 제품 설명에 환불 불가를 명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도 경찰 신고를 당하거나 환불·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품 설명에 ‘개봉만 한 상태’를 명확히 적고, 사용 흔적이나 구성품 사진을 여러 장 첨부하여 구매자가 실제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이어폰 환불 요구  #중고 전자제품 분쟁  
복지센터 부당인사 이동 대응 방법
제가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간호사 한 분이 새로 배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간호사분은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근무를 시작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센터장께서 이 분을 환경관리 담당 팀장으로 승진 발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님은 원래 간호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이용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업무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손목 통증을 이유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 조정이나 업무 변경이 거론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 분이 내부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구청에서도 직접 기관에 나와서 실태를 점검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구청에서는 간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했는데, 센터장께서는 기존에 있던 회계팀 팀장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환경관리팀으로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사이동에 대해 회계팀 팀장님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성격이 맞지 않고, 건강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와 관련해 인사고충 심의에도 서류를 제출하신 상황입니다. 한편 센터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속 노무사에게만 상담을 맡긴 채, 정작 핵심적인 답변이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업무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내용에 중대한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복지센터 인사이동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오피스텔 팔 때 하자 수리 책임 어디까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안방 창문이 전혀 열리지 않고, 천장 전등도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한 적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세입자를 들여 전세로 임대를 해왔습니다. 직전 세입자가 1년 반 전에 퇴거할 때 안방과 거실 문이 잘 잠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작은 방 문만 수리했고 안방은 손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매를 위해 실내를 다시 확인했던 최근까지도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매수인과 같이 살펴보니 예상치 못했던 창문 고장과 전등 불량이 드러난 것입니다. 직전에 살던 세입자도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다기에, 이 문제가 최근에서야 생겼는지, 이전부터 있었으나 알리지 않았던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오피스텔 곳곳이 노후되어 있고, 발견된 여러 하자가 있다고 하며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노후화로 인한 하자보수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만, 같은 줄에 ‘매매상 하자담보 책임은 적용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매도인인 저에게 수리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하자담보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대상 주택(오피스텔)의 필수 시설(창문 개폐, 전등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하자담보 책임  #매매 하자 수리  #매매 특약  
원룸 매매 중 집 상태 미고지 대처법
제가 거주하던 원룸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의 집을 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아 계약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매물 광고에 나온 사진과 중개사의 설명을 보고, 청년 부부가 살고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안내를 믿고 우선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고 일정만 조정했습니다. 제 시간이 맞지 않아 처음에는 집을 실제로 못 본 채 진행했는데, 계약서 작성일에야 내부를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날에도 매도인은 참석하지 않고, 중개업소 담당자와 저만 방문하게 되어 집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설명과 달리 중년 남성이 개와 함께 거주 중이었고, 반려견 냄새와 털, 바닥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눈에 띄게 벽지와 바닥에 오염이 있었고, 슬리퍼 없이는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서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특약이 들어 있다고 안내하지 않았고, 저 역시 실제 계약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됐습니다. 이후 주변 사람에게 확인해보니 실제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는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에 대해 도배나 바닥 수리 특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매과정에서 저에게는 이 특약의 존재나 집 상태 등의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계약 잔금을 지급하기 전, 집의 실제 상태를 보고 나서 따로 보수나 특약 추가를 요청해보려고 했지만, 매도인과 중개업소에서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바로 밝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집 상태나 하자 보수, 중개업소 설명의 정확성, 특약 내용 등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계약 지속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만약 해지 의사를 밝힌다면 그 책임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업소 광고 및 설명이 사실과 다르며, 집의 하자 및 현 임차인 정보, 임대차 특약 유무를 미고지한 점은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룸 매매 하자  #집 상태 미고지  #중개업소 고지의무  
단톡방 모욕발언 신고와 증거 준비 방법
자전거 동호회에서 모임 일정과 의견을 나누던 중, 제가 작성한 장문의 후기글에 대해 한 회원이 공개 채팅방에서 “아픈 들개에게 남은 음식을 던져줬더니 남은 음식 토사물 같다”는 식의 글을 적었습니다. 단톡방에는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상당수 회원이 해당 발언에 ‘좋아요’나 웃음 이모티콘을 남겨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된 상황입니다. 해당 회원의 메시지는 저의 글 바로 아래에 있었기에 사실상 저를 지목한 것이었고, 이후 저도 공개 채팅방에서 기분이 상했다는 뜻과 함께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단체방에서는 간단히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개별 대화방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다시 요청했더니,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냐”,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내용의 반말 메시지와 함께 대화를 차단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회원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제가 취해야 할 절차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채팅방 참여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공개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단톡방 모욕  #채팅방 비방  #온라인 모욕죄  
연인간 폭행 피해와 역고소 대응 절차
지난 6월 한 달 동안 만남을 지속하던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이 중단되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경험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도박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연락이 끊긴 적도 있고, 개인적인 메신저 기록을 살펴보던 중 유흥업소 관련 메시지와 예약 내역을 8월에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언성이 높아진 끝에 저는 상대방의 가족(구체적으로는 형제)에게 상황을 알릴 생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날 밤, 상대방은 저희 집을 무단으로 찾아와 휴대폰을 망가뜨리고 집 안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심하게 소란을 피운 뒤, 저를 직접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팔과 등, 다리에 멍 자국이 생겼고, 목에는 손으로 조른 흔적이 있어 다음 날부터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상대방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나, 빌라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소리를 들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바로 사용할 수 없어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본인이 먼저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상을 요구했고(관련 문자와 녹취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는 오히려 저를 무고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상대방의 가족에게도 연락한 사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병원 진단서를 바로 받지는 못했지만 정신과 상담 이력이 남아 있고, 당일 촬영한 멍 사진과 폭행 당시의 통화녹음, 문자 기록 등은 보관 중입니다. 제가 먼저 폭행했다거나 허위진술을 했다는 식의 반박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담당 조사관이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조사관 교체 요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신고 이후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헷갈립니다. 위와 같이 폭행 피해와 관련된 증거가 제한적일 때, 상대방의 무고/스토킹 고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사실 입증: 멍 자국, 상처 사진, 상담 기록, 통화 녹음, 문자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경찰에 반복 제출하면 증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인 폭력  #교제 폭력 피해  #무고죄 대응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절차
지난주에 친구 소개로 한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 방문해서 분양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분양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제출했고, 과정이 끝나자 계약서 자체는 건네받지 못한 채 분양계약서가 회사에 보관되어 있다는 확인증만 받았습니다. 분양 조건이나 계약 해제, 그리고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양 계약을 철회할 수 있거나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약철회권은 주택법상 일반주택분양에만 명시적용되므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사가 주택법상 요건을 갖추거나, 광고에서 청약철회 관련 내용을 명시했을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분양계약서 미교부  
현관 앞 택배 도난 대처와 신고 절차
지난주 점심 무렵에 배달된 음반 CD 택배가 현관 앞에서 사라진 것을 시작으로, 최근 며칠 사이에 총 세 번이나 물건이 배송완료 문자만 남긴 채 보이지 않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배송기사가 사진까지 보내주는데도 택배가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라, 동생과 상의해서 평소 잠금장치가 헐거웠던 신발장 위쪽에 소형 CCTV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쯤 지난 뒤 새로운 책 주문건이 배송됐다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고 바로 영상을 확인하니, 맞은편에 사는 이웃 김**님이 저희 집 문 앞을 수차례 오가는 모습과 그분이 배송 박스를 챙겨가는 장면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층이라 평소 인사만 나누던 분이라 직접 얼굴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분실물 관련 안내문도 붙였기에, 혹시 동일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저 혼자 고민 중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CCTV 영상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교환·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이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때 따로 신경써야 할 점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택배 도난 상황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답변
CCTV 영상에 범인의 신분(얼굴 등)과 구체적 행위(물품을 들고 가는 모습)가 명확하면 절도 혐의 입증에 유효합니다.
#택배 도난  #현관 택배 분실  #CCTV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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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치료비 미지급 대처법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이 급식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학교 측에서 1호와 3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후부터 불면,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등교도 힘들어했고, 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으라고 권유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 저 역시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기가 쉽지 않아, 아들의 치료와 생활을 전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집안 살림도 넉넉하지 않던 차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가해 아동 부모가 병원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현금으로 건네준 적이 있는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경제 사정을 들어 더 이상은 어렵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따로 합의서나 치료비 지급에 관한 문서가 오간 일은 없었고, 학교에서 열렸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치료비와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두었던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증명서 등은 모두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치료비를 일부만 보전받은 상태입니다. 학교측이나 교육청의 구제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비급여 치료 항목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받아, 그동안 공식적인 구제 신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가해 학생 측에서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아있는 미지급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 상담비, 진료내역 등 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보상  #치료비 미지급  #초등학생 학교폭력  
정부지원금 컨설팅 해지 위약금 대처법
식품 제조업 창업 준비 중에 정부 창업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A컨설팅이라는 업체와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컨설팅 초기에 저에게 주어진 과업 중 일부(예를 들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는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담당자에게 제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신청인 식별을 위해 반드시 한 컴퓨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고 했으며, 본인들 시스템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ip추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정책자금 신청은 해당 담당자가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그 결과를 전달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외부 사정으로 인해 정책자금 신청 자체를 중단하고 싶다고 업체 측에 연락하였더니,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위약금 청구를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설팅 과정 중 사업계획서 등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정산할 생각이 있으나, 아직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체 수수료와 별개로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과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 조항을 여기 옮기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위약금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법원 판례상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감액 청구가 인정됩니다. 즉,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와 계약해지 경위, 지급되지 않은 금액 정도에 따라 감액 주장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해지  #창업 지원금 컨설팅 위약금  #정부지원금 신청 취소  
중고 이어폰 환불 요구와 경찰 신고 대처법
휴대폰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코드리스 이어폰을 7만 원에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품은 실제로 개봉만 한 상태였고, 포장도 모두 보관하고 있던 터라 제품 설명에 “개봉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제품”임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또, 실사용 흔적과 구성품 상태 사진을 여러 장 첨부했고, 게시글 마지막에 “환불 불가, 찔러보기 사절”임을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구매를 원한다는 분이 메시지를 보내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택배로 제품을 보내 드렸습니다. 보낼 때 제품 충전도 확인했고, 충전 LED와 본체 전원 동작은 문제없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배송된 지 닷새쯤 지나서 구매자분이 연락을 해와 “무선 페어링이 되지 않는다”며 환불이나 수리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의 요구가 너무 재차 들어와서 일단 알겠다고 답한 뒤, 하루 이내로 직접 만나기로 장소와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전날 밤에 사정이 생기면서 제 쪽에서도 다시 생각할 기회가 생겨 “게시글에 환불 불가를 명시했으니 환불은 힘들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날 구매자분이 몇 차례 전화를 걸고, “말을 바꿀 거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제품을 실제로 개봉만 했고 사용은 하지 않은 점, 페어링만 별도로 체크하지 않았으나 겉보기에 기능상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중고거래임을 서로 인지했고, 제품 설명에 환불 불가를 명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도 경찰 신고를 당하거나 환불·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품 설명에 ‘개봉만 한 상태’를 명확히 적고, 사용 흔적이나 구성품 사진을 여러 장 첨부하여 구매자가 실제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이어폰 환불 요구  #중고 전자제품 분쟁  
복지센터 부당인사 이동 대응 방법
제가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간호사 한 분이 새로 배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간호사분은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근무를 시작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센터장께서 이 분을 환경관리 담당 팀장으로 승진 발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님은 원래 간호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이용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업무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손목 통증을 이유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 조정이나 업무 변경이 거론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 분이 내부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구청에서도 직접 기관에 나와서 실태를 점검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구청에서는 간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했는데, 센터장께서는 기존에 있던 회계팀 팀장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환경관리팀으로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사이동에 대해 회계팀 팀장님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성격이 맞지 않고, 건강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와 관련해 인사고충 심의에도 서류를 제출하신 상황입니다. 한편 센터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속 노무사에게만 상담을 맡긴 채, 정작 핵심적인 답변이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업무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내용에 중대한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복지센터 인사이동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오피스텔 팔 때 하자 수리 책임 어디까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안방 창문이 전혀 열리지 않고, 천장 전등도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한 적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세입자를 들여 전세로 임대를 해왔습니다. 직전 세입자가 1년 반 전에 퇴거할 때 안방과 거실 문이 잘 잠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작은 방 문만 수리했고 안방은 손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매를 위해 실내를 다시 확인했던 최근까지도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매수인과 같이 살펴보니 예상치 못했던 창문 고장과 전등 불량이 드러난 것입니다. 직전에 살던 세입자도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다기에, 이 문제가 최근에서야 생겼는지, 이전부터 있었으나 알리지 않았던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오피스텔 곳곳이 노후되어 있고, 발견된 여러 하자가 있다고 하며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노후화로 인한 하자보수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만, 같은 줄에 ‘매매상 하자담보 책임은 적용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매도인인 저에게 수리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하자담보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대상 주택(오피스텔)의 필수 시설(창문 개폐, 전등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하자담보 책임  #매매 하자 수리  #매매 특약  
원룸 매매 중 집 상태 미고지 대처법
제가 거주하던 원룸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의 집을 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아 계약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매물 광고에 나온 사진과 중개사의 설명을 보고, 청년 부부가 살고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안내를 믿고 우선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고 일정만 조정했습니다. 제 시간이 맞지 않아 처음에는 집을 실제로 못 본 채 진행했는데, 계약서 작성일에야 내부를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날에도 매도인은 참석하지 않고, 중개업소 담당자와 저만 방문하게 되어 집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설명과 달리 중년 남성이 개와 함께 거주 중이었고, 반려견 냄새와 털, 바닥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눈에 띄게 벽지와 바닥에 오염이 있었고, 슬리퍼 없이는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서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특약이 들어 있다고 안내하지 않았고, 저 역시 실제 계약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됐습니다. 이후 주변 사람에게 확인해보니 실제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는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에 대해 도배나 바닥 수리 특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매과정에서 저에게는 이 특약의 존재나 집 상태 등의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계약 잔금을 지급하기 전, 집의 실제 상태를 보고 나서 따로 보수나 특약 추가를 요청해보려고 했지만, 매도인과 중개업소에서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바로 밝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집 상태나 하자 보수, 중개업소 설명의 정확성, 특약 내용 등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계약 지속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만약 해지 의사를 밝힌다면 그 책임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업소 광고 및 설명이 사실과 다르며, 집의 하자 및 현 임차인 정보, 임대차 특약 유무를 미고지한 점은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룸 매매 하자  #집 상태 미고지  #중개업소 고지의무  
단톡방 모욕발언 신고와 증거 준비 방법
자전거 동호회에서 모임 일정과 의견을 나누던 중, 제가 작성한 장문의 후기글에 대해 한 회원이 공개 채팅방에서 “아픈 들개에게 남은 음식을 던져줬더니 남은 음식 토사물 같다”는 식의 글을 적었습니다. 단톡방에는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상당수 회원이 해당 발언에 ‘좋아요’나 웃음 이모티콘을 남겨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된 상황입니다. 해당 회원의 메시지는 저의 글 바로 아래에 있었기에 사실상 저를 지목한 것이었고, 이후 저도 공개 채팅방에서 기분이 상했다는 뜻과 함께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단체방에서는 간단히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개별 대화방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다시 요청했더니,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냐”,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내용의 반말 메시지와 함께 대화를 차단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회원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제가 취해야 할 절차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채팅방 참여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공개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단톡방 모욕  #채팅방 비방  #온라인 모욕죄  
연인간 폭행 피해와 역고소 대응 절차
지난 6월 한 달 동안 만남을 지속하던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이 중단되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경험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도박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연락이 끊긴 적도 있고, 개인적인 메신저 기록을 살펴보던 중 유흥업소 관련 메시지와 예약 내역을 8월에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언성이 높아진 끝에 저는 상대방의 가족(구체적으로는 형제)에게 상황을 알릴 생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날 밤, 상대방은 저희 집을 무단으로 찾아와 휴대폰을 망가뜨리고 집 안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심하게 소란을 피운 뒤, 저를 직접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팔과 등, 다리에 멍 자국이 생겼고, 목에는 손으로 조른 흔적이 있어 다음 날부터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상대방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나, 빌라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소리를 들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바로 사용할 수 없어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본인이 먼저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상을 요구했고(관련 문자와 녹취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는 오히려 저를 무고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상대방의 가족에게도 연락한 사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병원 진단서를 바로 받지는 못했지만 정신과 상담 이력이 남아 있고, 당일 촬영한 멍 사진과 폭행 당시의 통화녹음, 문자 기록 등은 보관 중입니다. 제가 먼저 폭행했다거나 허위진술을 했다는 식의 반박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담당 조사관이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조사관 교체 요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신고 이후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헷갈립니다. 위와 같이 폭행 피해와 관련된 증거가 제한적일 때, 상대방의 무고/스토킹 고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사실 입증: 멍 자국, 상처 사진, 상담 기록, 통화 녹음, 문자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경찰에 반복 제출하면 증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인 폭력  #교제 폭력 피해  #무고죄 대응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절차
지난주에 친구 소개로 한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 방문해서 분양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분양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제출했고, 과정이 끝나자 계약서 자체는 건네받지 못한 채 분양계약서가 회사에 보관되어 있다는 확인증만 받았습니다. 분양 조건이나 계약 해제, 그리고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양 계약을 철회할 수 있거나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약철회권은 주택법상 일반주택분양에만 명시적용되므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사가 주택법상 요건을 갖추거나, 광고에서 청약철회 관련 내용을 명시했을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분양계약서 미교부  
현관 앞 택배 도난 대처와 신고 절차
지난주 점심 무렵에 배달된 음반 CD 택배가 현관 앞에서 사라진 것을 시작으로, 최근 며칠 사이에 총 세 번이나 물건이 배송완료 문자만 남긴 채 보이지 않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배송기사가 사진까지 보내주는데도 택배가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라, 동생과 상의해서 평소 잠금장치가 헐거웠던 신발장 위쪽에 소형 CCTV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쯤 지난 뒤 새로운 책 주문건이 배송됐다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고 바로 영상을 확인하니, 맞은편에 사는 이웃 김**님이 저희 집 문 앞을 수차례 오가는 모습과 그분이 배송 박스를 챙겨가는 장면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층이라 평소 인사만 나누던 분이라 직접 얼굴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분실물 관련 안내문도 붙였기에, 혹시 동일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저 혼자 고민 중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CCTV 영상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교환·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이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때 따로 신경써야 할 점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택배 도난 상황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답변
CCTV 영상에 범인의 신분(얼굴 등)과 구체적 행위(물품을 들고 가는 모습)가 명확하면 절도 혐의 입증에 유효합니다.
#택배 도난  #현관 택배 분실  #CCTV 증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