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신고서 일부 변제 기재 방법
상호 '백운상사'라는 명의로 포장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제조업체인 '푸드라인'에 매월 비닐봉투와 박스류를 공급했고, 각 월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외상매출, 전자어음 미수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 명세서는 모두 이메일과 팩스로 주고받았으며, 최근에 '푸드라인'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하여 저 역시 회생채권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월별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미결제된 금액이 있습니다. - 2024년 1월 납품분: 외상매출채권, 발행일 2024.02.26, 만기일 2024.05.24, 67,055,456원 - 2024년 2월 납품분: 외상매출채권, 발행일 2024.03.25, 만기일 2024.06.23, 70,574,200원 - 2024년 3월 납품분: 전자어음 부도, 발행일 2024.04.25, 만기일 2024.07.24, 97,557,491원 - 2024년 4월 납품분: 전자어음 부도, 발행일 2024.05.27, 만기일 2024.08.25, 121,534,945원 - 2024년 5월 납품분: 세금계산서 기준 미결제, 93,568,617원 - 2024년 6월 납품분: 세금계산서 기준 미결제, 21,613,066원 - 2024년 7월 납품분: 세금계산서 기준 미결제, 1,504,280원 이렇게 집계된 금액이 총 463,408,055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9일, 채무자인 '푸드라인'에서 제 통장으로 1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일부 상환하였고, 이 내역은 이체 확인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권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어떻게 신고서에 반영해야 할지, 그리고 비고란에는 변제 사실을 어떤 문구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2024년 8월 19일 10,000,000원 계좌이체로 일부 변제'처럼 적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채권액만 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채권 신고서에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각 미수 금액(전체 합계 463,408,055원)을 먼저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생채권 신고 #일부 변제 #미수금 신고 방법
전세 만료 뒤 집주인 연락 안될 때 대처법
전세 아파트에서 이사를 준비하던 중,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계약상 집주인 정보와 연락처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사실과 이사 의사를 알린 후부터는 집주인 측이 연락을 회피하고 직접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서만 소통하라고 해서 중개업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정을 전달하고 있지만, 집주인 본인과 직접 확인한 내용이 없어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을 하려고 하니, 묵시적 갱신이 아닌 일반 해지라는 사실과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 종료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중개인이 집주인 대신 계약 종료확인서나 관련 서류를 대신 써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후 혹시라도 발생할 분쟁을 대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업자가 계약 종료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집주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따로 받아야 할 추가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종료 사실 및 보증금 반환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세 만료 #집주인 연락 두절 #보증금 반환
아파트 단지 전동카트 사고 책임 기준
회사에서 아파트 입주민 민원을 처리하던 날, 관리실 업무용 전동카트를 운전해 단지 내 보행로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코너 쪽에 큰 나무가 서 있어 시야가 일부 가려지는 구간이었고, 해당 길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전동카트는 회사에서 속도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시속 25km 이상은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운행 시 속도계는 약 20km 안팎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별도의 속도 표시나 경고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이동 중 나무 옆을 지나려던 순간, 자전거를 탄 아이가 맞은편에서 방향을 바꿔 코너로 들어오면서 전동카트의 뒷바퀴 근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즉시 사고 현장으로 와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왔을 때 CCTV 영상과 제 인적 정보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고 후 보험회사 측에서 확인한 결과, 전동카트가 갑자기 멈추지 않고 해당 구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점, 반대로 자전거를 탄 아이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8:2 정도의 과실비율로 보험처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긴 합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근무하던 업무 중이었고, 사고 장소가 트리로 인해 시야가 좁아 조심스럽게 운전하긴 했으나, 트리를 완전히 지나기 전에 완전히 멈춰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이 형사적인 책임, 특히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를 돌았던 점이나, 사각지대와 같은 환경적 요인, 그리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게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 일시정지 미이행이 형사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 사건에서 과실비율 산정 외에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속도를 제한하여 운전했고 주의를 기울였으나, 코너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점이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동카트 사고 #아파트 단지 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
웨딩 데코 예약 취소 환불, 위약금 합리적일까
웨딩 소품 전문 업체인 ‘로즈앤하트’에서 프로포즈 플라워 데코레이션 서비스를 437,000원에 예약하며, 업체 계좌로 이체하여 결제했습니다. 예약 날짜는 12월 15일이었고, 결제 후 불과 8일 지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홈페이지 내 환불 및 취소 규정을 읽긴 했으나, 결제 화면에서 따로 동의를 명확히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예약 후에는 행사장 사전 답사 및 상품 세부 요청 등과 관련해 업체와 문자와 전화로 계속 연락하며, 행사 진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조율해왔습니다. 환불 요청을 했더니, 업체 담당자가 이미 제작이 일부 시작됐고 홈페이지 규정에 따라 위약금 50%를 공제한 218,500원만 환불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결제 당시 업체가 대표자 이름,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등 공식 정보를 별도로 문자로 전달해주었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행사일과 관계없이 50% 차감 환불’이라는 홈페이지 규정을 내세웁니다만, 결제 후 8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행사 실행까지도 한참 남아있는데 이런 환불 위약금이 정당한지, 환불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업체가 행사 전임에도 50% 공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투입된 실비 및 제작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웨딩 플라워 환불 #데코 예약 취소 #프로포즈 플라워 환불
위탁 바순 무단 대여·해외 반출 대처법
9년 전, 서울의 회현동에서 바순을 다루는 전문 악기사에 희귀한 바순(추정가 5천만 원 상당)을 두고 위탁 판매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구체적인 서류 계약 없이, 구두로만 판매가 이뤄지면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바순을 해당 악기사의 매장에 두었습니다. 최근 바순 시장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 직접 찾아가서 악기를 다시 회수해 다른 경매업체에 의뢰하고자 이전에 맡겼던 그 악기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갑자기 “일정 기간 대기 중에 희망자에게 몇 차례 대여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순이 외부 뮤지션들에게 유상 대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여료 부분은 저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요청이 없었던 사안이고, 어떠한 수익 배분도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악기사 사장이 직접 연락을 줘서 “해당 바순은 원래대로라면 돌려드려야 하는데, 최근 대여 중인 뮤지션이 해외 공연 일정 탓에 독일에 갖고 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송환 가능하다며 날짜를 약속했지만, 약속했던 날에 바순을 찾으러 갔을 때, 여전히 악기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보관계약이나 사용 범위에 대한 합의도 없었고, 현재까지 정식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악기사가 유상임대로 인한 수익을 독자적으로 챙기며, 제 허락 없이 악기를 외국으로 반출한 상황에서, 제가 바순을 회수하거나 해당 기간 손해에 관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만약 악기사가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악기사는 이용자님의 동의 없이 대여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임치계약 목적 초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탁 악기 반환 #바순 무단 대여 #희귀 악기 손해배상
동물병원 피해 제보 후 명예훼손 소송 대처법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봉합 파열 문제를 직접 목격한 후, 직접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 사본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동물보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개인 SNS에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포획된 고양이에게 약 60cm의 장기가 복부 밖으로 탈출하는 수술 부작용이 있었고, 빈혈 증상도 심하게 나타난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은 TNR(중성화) 수술 직후 발견되었고, 바로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으로 이동해 재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치료비 역시 상당 부분이 야생동물보호에 할당된 예산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사건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동물병원은 수술 봉합 확인이 어려운 기록 사진만 남기고 과정 관리가 부실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급하게 전개된 과정이어서, 이후 담당 공무원과 동물병원 측 모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졌고, 국가동물보호시스템에는 고양이에 대한 최종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동물병원 측에서는 직접 연락 없이 포획 작업을 담당하던 외부 인력(단순 도우미)을 통해 여러차례 연락받게 되었고, 게시물 삭제 요구와 함께 내용증명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동물병원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약 8천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별도로 형사고소 절차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저는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익 제보 차원에서 문제를 알렸으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물병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심각한 영업 피해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목격한 사실과 사진, 진단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공익을 목표로 게시글을 작성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실관계와 증빙만으로 허위사실 적시나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물병원 명예훼손 #TNR 의료사고 #공익 제보 보호
단기 알바 중 사장 모욕 발언, 배상 청구 가능할까
매장에서 간단한 포장 업무로 단기 알바를 시작해서 며칠간 교육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저녁, 매장 사장인 박**님이 전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통화 중 박**님이 “이 일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사실 애초에 오래 둘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고 비꼬시는 듯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근무 태도나 인성에 대해 비난하는 듯한 언급도 덧붙였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알아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해고와 관련된 공적인 조치는 없었지만, 동료 직원이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말을 흘리며 불편해지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저는 위 통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두었으며, 실제로 이 일 이후로 큰 심리적 불편을 겪고 잠을 잘 못 이루거나 휴일에도 일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장의 발언과 행동들이 모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제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장 발언이 사회적 통념상 인격을 달리거나 모욕적 취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 녹음 파일의 발언 수위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단기 알바 모욕 #사장 발언 손해배상 #아르바이트 명예훼손
인터넷 거래 환불 거부 대처법
인터넷 카페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게시글 작성자와 개인 메시지로 거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로 안내받은 판매 금액 전액을 입금했는데, 송금자명이 실명 대신 평소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잘못 입력되어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제대로 된 이름으로 동일 금액을 다시 송금하면 처음 보낸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금액이 크기도 해서 바로 다시 이체해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냥 환불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자 쪽에서는 이미 발송 준비가 끝나서 환불은 절대로 어렵다며 거절 입장을 바꿔 보내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판매자 계좌번호와 인터넷 카페 닉네임뿐이며, 휴대폰 번호 등 다른 신상 정보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금 내역, 거래카페 메시지 등 기록은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거부로 신고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금자의 닉네임 활용이 송금 사실이나 권리 주장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한정판 운동화 환불 #계좌입금 실명 오류 거래
카페 인수 구두계약과 중도금 미지급 시 책임
카페를 인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점주인 박**님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서로 인수 가격과 매장 내 비품 리스트, 그리고 인수 날짜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을 나눈 뒤, 아직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전체 금액의 일부는 착수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특정 날짜에 보내기로 구체적으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도금 지급 기준일과 지급 방법까지 상세히 얘기했고, 박**님도 이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하게 큰 지출이 생기면서, 약속한 중도금 지급일에 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두로만 중도금 지급 약속을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계약상 책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또 만약 중도금 지급일을 넘기게 되면 어떤 불이익 또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등 객관적 자료로 지급 조건이 남아 있다면, 구두 합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 인수 구두계약 #인수대금 중도금 미지급 #영업권 계약 책임
매장 리뷰 명예훼손·모욕 책임 확인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테이크아웃 음료 주문을 위해 한 손님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인사를 했고, 주문 내역을 고지하는 과정에서도 무례한 말을 하거나 반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카카오맵 매장 리뷰를 확인하던 중 특이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요일 밤에 방문했더니 직원이 싸가지가 없고, 기본적인 인사도 안 하며 무례하게 굴었다"라는 식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근무한 직원이 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장 내부적으로도 제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뷰에는 제 이름이나 신상은 적혀 있지 않지만, 해당 시간과 상황으로 인해 저임을 누구라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매장 동료나 사장님께 직접 해명을 요청받는 등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그런 평이 남아 있는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리뷰 게시자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도, 매장 내에서 해당 시간대 유일한 근무자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온라인 리뷰 명예훼손 #카페 알바 리뷰 모욕 #악성 리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