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커피전문점 폐업 절차 요약
지난주 임대료와 인건비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의 폐업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날짜는 다음 해 12월 20일로 정했고, 각종 정산과 보유 재고 처분 계획도 세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만 구두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사업 관련 모임에서 동종업계 대표들에게 폐업 절차 관련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폐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반드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업신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신고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법인사업자를 위한 절차와 유의 사항도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와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지연시 불이익이 따르는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폐업신고서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폐업신고  #법인사업자 폐업절차  #폐업신고서 제출  
채권사가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해야 할 일
2010년에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을 외상으로 결제하게 되어 총 4건의 채무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차량 거래와 관련해 채무 지급을 미루다 보니, 채권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고, 이후 3건은 새도약기금에서 인수해 갔고, 나머지 1건은 에이앤디 신용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약 6년간 유럽에 체류했고, 그 기간에 국내로 법원이나 채권사에서 직접적으로 우편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떠나기 전 한 차례 은행 통장에 압류가 걸려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귀국(2018년 3월) 후에는 별다른 금융상 불이익이나 압류는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카드 발급이나 직장 생활, 공과금 납부 등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고, 채권회사가 직접 연락하거나 독촉하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반 전쯤 새도약기금에서 원금 일부 감면과 관련된 안내 우편이 한 번 온 적은 있으나, 추가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전 에이앤디 신용주식회사 측에서 동사 채권 관련으로, 주민센터를 통해 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하여 걱정이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시효 중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  #주민등록초본 조회  #소멸시효  
이혼 후 위자료 분담 비율 조정 쟁점
주말에 친구와 함께 사업 상담을 위해 과일유통업체 대표 박**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그동안 누적된 배송 및 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들려주던 중, 저와 박**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생겼고 이후 연락이 자주 오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사적인 만남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박**과 교제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제 배우자인 김**이 알게 되면서 배우자와 협의 이혼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이혼한 직후, 김**이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박**이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박**이 저에게 소송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1,260만 원과 소송비용(약 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 측은 저의 주된 책임을 주장하며 이러한 액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배우자 김**과의 결혼관계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파탄에 이르렀고, 저와 박** 사이의 만남이 이 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 부담액의 50%를 넘는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70% 부담과 관련하여 반드시 그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과 부정행위의 시점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정에 따라 내부 분담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혼 위자료 분담  #공동 불법행위 위자료  #위자료 구상 소송  
상가 임차인 무단 구조변경 원상복구 대처법
상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관을 동의 없이 변경한 문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2022년 봄, 상가 건물을 인수할 당시 기존 임차인과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2년 기한의 계약서를 새로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고, 특약에도 시설물 변경에 대해선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경, 출근길에 건물 옆문 쪽에 있던 알루미늄 출입문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조립식 판넬로 외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문 쪽 적색 벽돌 외벽과 대형 통유리까지 철거되어 있었고, 2020년 여름에는 나무 데크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나중에서야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경 과정에서 임차인은 사전 연락이나 동의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증거로는 계약 당시와 변동 이후의 상태를 비교한 사진, CCTV 영상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2025년 11월 말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복구 기한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은 복구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계약 만료 때가 되면 복구할 수 있다고만 말한 상태입니다. 문자로는 미복구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울러 추후 계약갱신 거절 및 명도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유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구조변경 금지와 사전 협의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의 귀책사유 입증이 매우 용이합니다.
#상가 임대차  #임차인 무단 구조변경  #원상복구 의무  
은행 대출 손실 퇴직지점장 책임 여부
저는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소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해 시공비 대출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출 실행 당시, 조합이 제시한 토지와 건물 신축 예정물에 대해 서류상 담보 설정은 완료했으나, 별도의 감정평가를 미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약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조합 측의 분양 실적이 좋지 않아 일부만 상환을 받고, 나머지 원금은 상환이 지연되었습니다. 저는 내부 감사에서 해당 대출 담보가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조합에 보완 담보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추가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 분기마다 대출 연장을 반복하면서, 저는 만기 연장기간을 단축하거나 조합 이사장에게 상환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계약 종료 이후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에는 조합에서 아예 상환이 중단되어 미회수 채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1년 반가량 시간이 흐른 뒤, 본사에서는 이 채권을 신용회수업체에 매각하여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저에게 회사 규정에 따라 대출 손실 금액의 절반을 보전하라는 요구가 왔는데, 이런 경우 은행 측이 저에게 법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감정평가 미실시에 대해, 내규상 강행 규정 위반인지 여부와 당시 업계 관행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지점장 대출 책임  #은행 손실 배상  #담보 감정평가  
오피스텔 관리비예치금 꼭 내야 하나요
지난달에 새로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 1층 로비에 상주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관리비예치금 2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내민 안내문에도 관리비예치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예치금 관련 조항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을 받은 기억이 없어 관리비예치금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았고, 별도 신청서나 동의서, 계약서 등에는 어떤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와 통화했을 때도 "모두 내고 있으니 납부해달라"는 설명만 들었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반환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물 로비 엘리베이터 옆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리비예치금 납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제가 직접 동의하거나 사인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예치금 20만 원을 꼭 납부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예치금  #관리비 납부 의무  #예치금 반환  
허리 주사 후 신경손상 발생시 병원 책임 대처법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회복을 해오던 중, 2025년 10월 16일에 허리 부위가 다시 아파서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권유를 받아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허리 주변에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병원 회복실에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갑작스럽게 왼쪽 발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생겼고, 즉시 상황을 알렸더니 담당 의료진이 엉덩이 부위에 추가로 주사를 두 번 더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 내에서 긴 이동도 어렵게 되어대기 공간에서 어렵사리 자리를 지킨 뒤, 병원에서 퇴실을 권유하는 바람에 집에 혼자 오지 못하고 주변에 계시던 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주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시 해당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담당 의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저보고 다른 큰 곳에서 수술을 알아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 방문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의 운동장애와 감각저하, 그리고 회복이 힘들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경 허리 재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손상이 심한 상태라 왼발이 꼬이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마취 주사 당시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후 병원이 보인 대응이 법적으로 의료 과실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사 부위 및 방법상 직접적인 신경 손상 또는 약물 주입과 관련한 과실 발생 가능성을 따집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 중 신경손상  #마취 주사 후 부작용  #의료 과실 손해배상  
내 계좌로 들어온 돈, 착오송금 반환 청구 대처법
작년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분의 부탁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다른 분이 제 체크카드 계좌에 900만 원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제 계좌가 필요한지 의아했지만, 친구 측에서 모임 회비를 잠시 돌려받아야 할 사정이 있으니 대신 받아서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송금하면서 이체 메모란에 제 이름과 친구의 별명을 모두 남겼습니다. 계좌 주인이 저라는 것을 일부러 확인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제가 받은 돈은 바로 그날, 친구가 알려준 모임장 계좌로 모두 다시 이체해 두었고, 관련 내역은 문자 메시지와 은행 앱 화면 캡처로 남겨 두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친구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 혹시 입금자 분이 ‘실수로 송금했다’며 저에게 환불이나 반환을 요구해 올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래에서, 상대방이 나중에 ‘착오송금’을 내세워 법적으로 환급을 청구하면 제가 책임질 부분이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은 돈을 단기간 보관했을 뿐, 바로 제3자(모임장) 계좌로 전액을 이체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계좌 이체 책임  #친구 부탁 송금  
연구과제 집행 실수 환수·징계 대응 방법
저는 공공연구과제의 행정 담당자로 일하면서, 최근 국가기술연구과제 사업비 집행 절차 중 행정 실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았던 연구개발 과제는 자동차 부품 첨단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과제의 성격상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협약 변경을 통해 외주 용역비 4,900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어 외주 업체 선정과 계약, 품의 등 필요한 내부 행정 절차는 모두 챙겼습니다. 사내 결재라인에서도 관련된 서류를 모두 확인했고, 회계팀에서도 각종 증빙 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을 승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협약 변경 시점에 반드시 외주 용역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저는 해마다 내는 연차보고서 작성 때 함께 내도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전에 사업 총괄 간사님께 이메일로 절차 문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답변 내용의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초 연구과제 정산기관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제출 서류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계획서 제출 시기가 어긋나면서 과제 용역비 전액(5천만원 약간 안 되는 금액)이 불인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 상급자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담당 사업 간사님과도 추가 소명자료 제출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책임소재나 징계 가능성도 언급하는 것이 들리는데, 실제로 이런 행정착오가 발생한 경우 회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과제비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제 절차나 회사 내 징계 수위에 대해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절차를 문의하고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던 정황 또는 결재라인을 거쳤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면, 주의 조치나 경고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비 환수  #과제비 집행 실수  #외주용역 계획서  
전세계약 만료 후 추가 거주시 임대료 산정 방법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난 날 이사를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전입 예정인 집의 기존 세입자와 협의해 8일 정도 추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에서 나갈 사람이 바로 짐을 빼주지 못해 시일을 미루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전 세입자와의 얘기 이후 추가로 며칠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임대인 분과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임대료를 어떻게 정산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조항 중에도 계약 만료 후 거주하거나 월세가 연체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했을 때도 “서로 협의가 잘 되면 되지 않겠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월세나 일할 계산을 적용해서 송금하려고 하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데요. 계약서에 규정이 없고, 임대인과 별도의 구두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추가 거주 8일에 대한 임대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월세 환산 기준은 통상 계약서에 기재된 환산이율(예: 연 4~6% 또는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시중은행의 대출 평균금리 등)을 참고해 산출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추가 거주 임대료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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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커피전문점 폐업 절차 요약
지난주 임대료와 인건비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의 폐업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날짜는 다음 해 12월 20일로 정했고, 각종 정산과 보유 재고 처분 계획도 세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만 구두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사업 관련 모임에서 동종업계 대표들에게 폐업 절차 관련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폐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반드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업신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신고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법인사업자를 위한 절차와 유의 사항도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와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지연시 불이익이 따르는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폐업신고서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폐업신고  #법인사업자 폐업절차  #폐업신고서 제출  
채권사가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해야 할 일
2010년에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을 외상으로 결제하게 되어 총 4건의 채무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차량 거래와 관련해 채무 지급을 미루다 보니, 채권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고, 이후 3건은 새도약기금에서 인수해 갔고, 나머지 1건은 에이앤디 신용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약 6년간 유럽에 체류했고, 그 기간에 국내로 법원이나 채권사에서 직접적으로 우편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떠나기 전 한 차례 은행 통장에 압류가 걸려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귀국(2018년 3월) 후에는 별다른 금융상 불이익이나 압류는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카드 발급이나 직장 생활, 공과금 납부 등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고, 채권회사가 직접 연락하거나 독촉하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반 전쯤 새도약기금에서 원금 일부 감면과 관련된 안내 우편이 한 번 온 적은 있으나, 추가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전 에이앤디 신용주식회사 측에서 동사 채권 관련으로, 주민센터를 통해 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하여 걱정이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시효 중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  #주민등록초본 조회  #소멸시효  
이혼 후 위자료 분담 비율 조정 쟁점
주말에 친구와 함께 사업 상담을 위해 과일유통업체 대표 박**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그동안 누적된 배송 및 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들려주던 중, 저와 박**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생겼고 이후 연락이 자주 오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사적인 만남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박**과 교제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제 배우자인 김**이 알게 되면서 배우자와 협의 이혼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이혼한 직후, 김**이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박**이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박**이 저에게 소송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1,260만 원과 소송비용(약 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 측은 저의 주된 책임을 주장하며 이러한 액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배우자 김**과의 결혼관계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파탄에 이르렀고, 저와 박** 사이의 만남이 이 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 부담액의 50%를 넘는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70% 부담과 관련하여 반드시 그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과 부정행위의 시점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정에 따라 내부 분담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혼 위자료 분담  #공동 불법행위 위자료  #위자료 구상 소송  
상가 임차인 무단 구조변경 원상복구 대처법
상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관을 동의 없이 변경한 문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2022년 봄, 상가 건물을 인수할 당시 기존 임차인과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2년 기한의 계약서를 새로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고, 특약에도 시설물 변경에 대해선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경, 출근길에 건물 옆문 쪽에 있던 알루미늄 출입문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조립식 판넬로 외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문 쪽 적색 벽돌 외벽과 대형 통유리까지 철거되어 있었고, 2020년 여름에는 나무 데크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나중에서야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경 과정에서 임차인은 사전 연락이나 동의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증거로는 계약 당시와 변동 이후의 상태를 비교한 사진, CCTV 영상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2025년 11월 말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복구 기한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은 복구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계약 만료 때가 되면 복구할 수 있다고만 말한 상태입니다. 문자로는 미복구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울러 추후 계약갱신 거절 및 명도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유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구조변경 금지와 사전 협의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의 귀책사유 입증이 매우 용이합니다.
#상가 임대차  #임차인 무단 구조변경  #원상복구 의무  
은행 대출 손실 퇴직지점장 책임 여부
저는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소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해 시공비 대출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출 실행 당시, 조합이 제시한 토지와 건물 신축 예정물에 대해 서류상 담보 설정은 완료했으나, 별도의 감정평가를 미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약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조합 측의 분양 실적이 좋지 않아 일부만 상환을 받고, 나머지 원금은 상환이 지연되었습니다. 저는 내부 감사에서 해당 대출 담보가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조합에 보완 담보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추가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 분기마다 대출 연장을 반복하면서, 저는 만기 연장기간을 단축하거나 조합 이사장에게 상환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계약 종료 이후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에는 조합에서 아예 상환이 중단되어 미회수 채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1년 반가량 시간이 흐른 뒤, 본사에서는 이 채권을 신용회수업체에 매각하여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저에게 회사 규정에 따라 대출 손실 금액의 절반을 보전하라는 요구가 왔는데, 이런 경우 은행 측이 저에게 법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감정평가 미실시에 대해, 내규상 강행 규정 위반인지 여부와 당시 업계 관행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지점장 대출 책임  #은행 손실 배상  #담보 감정평가  
오피스텔 관리비예치금 꼭 내야 하나요
지난달에 새로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 1층 로비에 상주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관리비예치금 2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내민 안내문에도 관리비예치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예치금 관련 조항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을 받은 기억이 없어 관리비예치금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았고, 별도 신청서나 동의서, 계약서 등에는 어떤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와 통화했을 때도 "모두 내고 있으니 납부해달라"는 설명만 들었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반환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물 로비 엘리베이터 옆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리비예치금 납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제가 직접 동의하거나 사인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예치금 20만 원을 꼭 납부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예치금  #관리비 납부 의무  #예치금 반환  
허리 주사 후 신경손상 발생시 병원 책임 대처법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회복을 해오던 중, 2025년 10월 16일에 허리 부위가 다시 아파서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권유를 받아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허리 주변에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병원 회복실에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갑작스럽게 왼쪽 발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생겼고, 즉시 상황을 알렸더니 담당 의료진이 엉덩이 부위에 추가로 주사를 두 번 더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 내에서 긴 이동도 어렵게 되어대기 공간에서 어렵사리 자리를 지킨 뒤, 병원에서 퇴실을 권유하는 바람에 집에 혼자 오지 못하고 주변에 계시던 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주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시 해당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담당 의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저보고 다른 큰 곳에서 수술을 알아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 방문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의 운동장애와 감각저하, 그리고 회복이 힘들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경 허리 재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손상이 심한 상태라 왼발이 꼬이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마취 주사 당시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후 병원이 보인 대응이 법적으로 의료 과실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사 부위 및 방법상 직접적인 신경 손상 또는 약물 주입과 관련한 과실 발생 가능성을 따집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 중 신경손상  #마취 주사 후 부작용  #의료 과실 손해배상  
내 계좌로 들어온 돈, 착오송금 반환 청구 대처법
작년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분의 부탁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다른 분이 제 체크카드 계좌에 900만 원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제 계좌가 필요한지 의아했지만, 친구 측에서 모임 회비를 잠시 돌려받아야 할 사정이 있으니 대신 받아서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송금하면서 이체 메모란에 제 이름과 친구의 별명을 모두 남겼습니다. 계좌 주인이 저라는 것을 일부러 확인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제가 받은 돈은 바로 그날, 친구가 알려준 모임장 계좌로 모두 다시 이체해 두었고, 관련 내역은 문자 메시지와 은행 앱 화면 캡처로 남겨 두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친구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 혹시 입금자 분이 ‘실수로 송금했다’며 저에게 환불이나 반환을 요구해 올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래에서, 상대방이 나중에 ‘착오송금’을 내세워 법적으로 환급을 청구하면 제가 책임질 부분이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은 돈을 단기간 보관했을 뿐, 바로 제3자(모임장) 계좌로 전액을 이체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계좌 이체 책임  #친구 부탁 송금  
연구과제 집행 실수 환수·징계 대응 방법
저는 공공연구과제의 행정 담당자로 일하면서, 최근 국가기술연구과제 사업비 집행 절차 중 행정 실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았던 연구개발 과제는 자동차 부품 첨단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과제의 성격상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협약 변경을 통해 외주 용역비 4,900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어 외주 업체 선정과 계약, 품의 등 필요한 내부 행정 절차는 모두 챙겼습니다. 사내 결재라인에서도 관련된 서류를 모두 확인했고, 회계팀에서도 각종 증빙 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을 승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협약 변경 시점에 반드시 외주 용역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저는 해마다 내는 연차보고서 작성 때 함께 내도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전에 사업 총괄 간사님께 이메일로 절차 문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답변 내용의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초 연구과제 정산기관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제출 서류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계획서 제출 시기가 어긋나면서 과제 용역비 전액(5천만원 약간 안 되는 금액)이 불인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 상급자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담당 사업 간사님과도 추가 소명자료 제출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책임소재나 징계 가능성도 언급하는 것이 들리는데, 실제로 이런 행정착오가 발생한 경우 회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과제비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제 절차나 회사 내 징계 수위에 대해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절차를 문의하고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던 정황 또는 결재라인을 거쳤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면, 주의 조치나 경고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비 환수  #과제비 집행 실수  #외주용역 계획서  
전세계약 만료 후 추가 거주시 임대료 산정 방법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난 날 이사를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전입 예정인 집의 기존 세입자와 협의해 8일 정도 추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에서 나갈 사람이 바로 짐을 빼주지 못해 시일을 미루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전 세입자와의 얘기 이후 추가로 며칠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임대인 분과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임대료를 어떻게 정산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조항 중에도 계약 만료 후 거주하거나 월세가 연체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했을 때도 “서로 협의가 잘 되면 되지 않겠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월세나 일할 계산을 적용해서 송금하려고 하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데요. 계약서에 규정이 없고, 임대인과 별도의 구두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추가 거주 8일에 대한 임대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월세 환산 기준은 통상 계약서에 기재된 환산이율(예: 연 4~6% 또는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시중은행의 대출 평균금리 등)을 참고해 산출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추가 거주 임대료  #일할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