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반복 조롱 글 대처법
온라인 게시판에서 제 이름으로 여러 번 악의적인 게시물들이 올라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 닉네임이 직접 언급되면서 "기본적인 배려도 없는 사람이면서 자기만 손해보는 척한다", 또 "항상 피해자인 척 하지만 알고 보면 본인이 가장 이기적이다" 같은 식의 비꼬는 글들이 3주 간격으로 몇 차례 반복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담긴 게시글이 이어질 때마다 직접적인 욕설 대신, 저에 대해 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계기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인연을 맺은 지인과 갈등이 생긴 후, 연락을 끊었더니 바로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특정하는 은근한 표현이 들어간 게시글이 주기적으로 눈에 띄고, 그 게시글 하단 댓글에서도 저에 대한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대응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는 구체적인 욕설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비하 또는 공개적 조롱이 반복되면 적용됩니다.
#온라인 조롱 피해 #커뮤니티 비방 대응 #닉네임 언급 명예훼손
명상 상담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저는 제 자택에서 지인을 도우미로 두고 있습니다. 저와 이 도우미는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의 전생을 본다는 해석과 현재 인생의 고민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연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친구 추천 위주로 소수만 상담해왔지만, 최근에는 입소문이 나서 온라인으로도 예약을 받고, 개인별 상담료도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은 특정 자격증이나 공식 기관 허가 없이 이루어지지만, 명상에 기반한 인생 문제 해소, 성격 진단, 대인관계 조언 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 안내지와 서비스 안내문도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서 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담 활동이 별도 법령의 면세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명상 상담 소득 신고 #상담 서비스 부가가치세 #상담료 세금
의경 복무보류 해제 신고 지연된 경우 대응법
의경 복무 중 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복무보류를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 학적변동 관련 안내문이 집으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주소지 오류로 인해 직접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박사과정 논문심사 결과가 예정보다 일찍 나와 수료가 확정되었지만, 그 사실을 학교로부터 바로 통보받지 못해 복무보류 해제신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학교 행정팀에 문의했을 때에도 수료 처리가 내부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 받았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복무보류 해제 지연사유 소명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그때에서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이후 보류 해제 신고가 기한을 2주 이상 넘겨버려 명확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경찰서 쪽에서 지각 신고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머니 앞으로도 관련 서류가 도착했고, 부대에서 조치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할 것이 있는지, 또 만약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간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 경우 해명서 제출이나 본인의 실수 경위가 선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교와 경찰서 양측으로부터 실제 수료일, 행정처리 지연, 통보 누락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의경 복무보류 #해제 신고 지연 #복무보류 해명서
상가 임차권 무단 양도 시 임대료 인상 가능할까
카페를 운영하던 이**라는 분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제 허락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 주변 상인 분이 가게를 방문해 “이 가게 곧 주인이 바뀐다더라,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이미 권리금까지 지급됐다”고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워 기존 임차인에게 확인해보니, 실제로 이미 제3자에게 자신이 쓰던 임차권을 사실상 넘겼고, 제3자는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저에게 문서나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단순히 전화와 대면으로 “새로운 분과 계약해 달라, 상황 설명차 연락드렸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자신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임차권 승계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연장과 같으니 임대료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만약 새로운 분과 계약을 맺게 된다면 상권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20% 정도 올려 받고 싶습니다. 아직 제3자와는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행위가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권 양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승계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나 새로운 계약 체결 권한이 있습니다.
#상가 임차권 양도 무효 #임대료 인상 #임대인 동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이혼 소송 취하 방법
이혼 소송 중 2022년 초부터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인 박**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과 관련된 답변서나 기타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송은 계속 저 혼자만 출석하는 채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판사가 매번 확인만 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소송 취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론기일만 추가로 지정되어 있고, 아직 판결 선고일이나 변론 종결 관련한 고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저 혼자 이혼 소송 취하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변론 종결이나 판결 선고 예정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소송 취하는 별도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취하 #상대방 불출석 #단독 소송 취하
대출 입금 후 사기방조 조사 핵심 대처법
작년 말부터 아르바이트 월급이 몇 달치 밀리면서 급전이 필요해지자, 모바일 광고에서 본 신용대출 중개업체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심사 명목으로 신분증 사본, 급여 명세표 등 여러 서류를 파일로 전송했고, 상담원은 빠른 승인이라며 600만 원 대출이 확정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출 승인 소식을 듣고 해당 금액을 계좌로 받아 은행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생활비와 빚 상환에 일부 사용했습니다. 며칠 지나 같은 경로로 750만 원 정도를 추가 신청했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카드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여러 용도로 썼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은행 지점에서 연락이 와서, 제 계좌로 들어온 일부 자금이 금융 범죄 관련 피해 자금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은행 요청에 따라 650만 원가량을 즉각 반환했고, 해당 대출 중개업체에 이런 상황을 알렸으나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 후 경찰서로부터 자금의 입금 경위 및 사용 내역과 핸드폰 문자, 상담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모든 자료를 파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최근에는 ‘사기방조’ 혐의로 2차 출석 통지를 받아 출돈의 출처, 용도, 그리고 중개업체 상담 당시 설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었는지에 관한 조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금된 대출 금액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던 점, 그리고 경찰이 자료 요청을 했던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사기방조' 혐의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무엇이고, 저의 계좌 자금 흐름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피의 자금을 '피해자 자금'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출중개업체 사기 #계좌 사기방조 #금융범죄 피해자금
전세계약서 서명과 막도장, 무엇이 안전할까
전세 아파트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릴 때 사용했던 막도장을 계약서에 사용할지, 아니면 자필 서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이**씨이고, 중개는 동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할 예정이며, 임대인과 중개사도 현장에서 직접 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막도장이 인감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라서 본인만의 고유한 도장이라고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계약서란에 이 도장을 찍는 게 서명만 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도장이 없어졌을 때 누군가가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세계약서 작성 시, 인감이 아닌 막도장을 사용해도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그냥 서명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막도장을 잃어버렸을 때 계약이나 법적 책임 문제로 번거로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본인 의사가 분명하면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임대차 확정일자 등 실질적 효력 확보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막도장 사용 #자필 서명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못받았을 때 대처법
중고가구 거래 사이트에서 소파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은 뒤, 거래금 60만 원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게시글은 동일 사진을 여러 명에게 돌려 쓴 허위 글이었고,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찰에 설명하고 사건 접수를 했으며,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 연락처를 안내받았습니다. 피의자에게 연락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고, 처음에는 원금 60만 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두 달 넘게 끊겼고, 예정된 입금일을 넘기자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추가로 10만 원을 더하는 조건(총 70만 원)을 받아들인다는 답장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합의서와 메시지, 입금 계좌 내역, 피의자와 가진 모든 대화 기록은 캡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약정된 70만 원 중 어느 한 푼도 송금받지 못했고, 피해금 일부라도 입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엔 피의자의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60만 원만 돌려주겠다며 그 이상 요구하면 협상이 어렵다,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합의금 70만 원을 모든 기한 내에 입금받고 싶은데, 상대 요구대로 피해 금액만 받고 고소를 취하해야 할 상황인지,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소 취하를 강요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미지급 #중고가구 사기 피해
지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김**에게 골프 연습장 오픈 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서로 직접 만나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제 통장에서 김** 명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갚겠다는 약속이 차용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김** 본인도 문자로 상환 일정을 여러 번 확인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나 상환 약정 기한이 도래했으나, 김**은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호회 모임에서도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김** 가족에게 연락해도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과 차용증, 문자 기록 등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환 기한이 명확하게 지난 상태에서 김**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에 서명날인과 상환 기한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권 사실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기 #지인 차용증 #대여금 소송
비영리 복지관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주요 예산은 시청 산하 복지재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진행하는 사업은 주간보호센터 행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상담 관련 활동 등이며, 대부분의 비용이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외부로부터 이익이 발생하거나 자체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며, 후원금이나 보조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다른 복지기관 중 일부에서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감면 제도를 언급하시던데, 저희처럼 비영리적으로 운영되고 보조금으로 사업비가 충당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비영리 복지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이윤 창출이 아닌 서비스 제공 등에 있습니다.
#비영리 복지관 #중소기업 세제감면 #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