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단톡방 강제퇴장 공지 명예훼손 쟁점
제가 참여하던 음악 연습 동호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운영진 측으로부터 단톡방에서 강제 퇴장 처리를 당했습니다. 단톡방 멤버 수는 약 35명 정도였고, 제 퇴장 사실은 단톡방 내 전체 공지로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운영진에서는 "동호회 내 소통 문화와 안전관리 지침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단체 공지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호회 대표인 김**님이 이전부터 저와 악감정이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강제 탈퇴를 시킨 것이었고, 통화 과정에서 그분이 본인 감정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말을 하여 그 부분을 제가 녹음해 두었습니다. 게다가 단톡방 공지 내용에는 제가 마치 연습 장소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동호회에 불협화음을 만든 것처럼 언급되어, 기존 단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의 명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운영진에게 팩트에 기반한 수정 요청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단톡방 내 공지 문구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지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이용자님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끼쳤다면, 비록 폐쇄적 단체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강제퇴장  #단톡방 공지  #명예훼손 신고  
상가 인수 시 하자 발견 대처법
정장 매장을 인수하게 되어 인테리어 자재와 집기를 모두 넘겨받는다고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전 점주는 임대인에게 미리 양도 양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임대계약 변경 등 공식적인 서류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 들어가기로 한 날짜에 맞춰 물건을 옮기고, 점포를 실제로 인수하기로만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입주 준비를 하며 매장 내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천장 일부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면에도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문의하니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하며, 이 문제는 임차인 시절부터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하자 고지나 보수 조치 계획은 전혀 없었고, 임대인 역시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양수도 계약에 대한 정식 서류가 없고,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계약 변경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 내부 하자에 대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임대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실질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양도 양수 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이뤄졌기에, 하자 고지 의무나 보수 조건 등이 사전에 합의되었는지 증빙이 어렵습니다.
#상가 양수도 하자  #임대차 승계  #상가 인테리어 누수  
군대 인사이동 구두 명령 거부 방법
주방 조리병으로 복무 중인 동안, 최근 새로운 인원이 같은 파트에 배치되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과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이 인원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고, 이에 대해 주변 동료들과 서로 불만을 얘기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 이 인원이 제가 반복적으로 불편한 눈길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본부 중대 관리관 분께 직접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리관 분은 저를 불러 이 사안을 설명하였고, 별다른 서류 안내나 상부의 공식 연락도 없이 단순 교번을 바꾸고 진지 식사팀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렸습니다.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명령서나 서면 공지는 받은 적이 없고, 인사 이동에 대한 공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동을 원하지 않아 식당 파트에 남을 수 있는 방법과 공식적으로 확인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구두 지시만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한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본부 중대 관리관에게 공식 인사이동 명령서 또는 관련 문서의 열람이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대 인사이동  #구두 명령  #공식 명령서  
상간 합의서에 접근 금지 넣는 방법
작년 가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종 업계 모임을 가졌을 때 알게 된 남성이 있습니다.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이 남성의 배우자 분께서 저를 ‘상간녀’로 지목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 상대방과 법적 분쟁에 번지지 않도록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합의서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고, 곧 서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이 남성이 제게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직장 동료가 보는 앞에서 저를 부르는 등 사실상 저에게 접근했던 횟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남성이 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서 저나 동료들에게 불편을 끼칠까 우려가 큽니다. 또 혹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시금 오해하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이 더 이상 저를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문구를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저의 입장이나 요청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혹시 모를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연락 및 접근 금지조항은 동의 하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전화 메시지 접근 직장 방분기다림’ 등 구체적 행위별로 나누어 예시를 드는 것이 실제 분쟁 시 명료성을 높입니다
#상간 합의서  #접근 금지 조항  #연락 제한  
학원 권리금 회수 방해와 가계약금 반환 대응
저는 45평 규모의 수학 전문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원을 내놓게 되어, 지인을 통해 새로운 원장님을 소개받았고 권리금 1,100만 원과 인수 조건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새 원장님께서는 가계약금 120만 원을 먼저 송금하셨습니다. 제가 임차계약을 연장했던 2년 전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있었던 “수학만 운영”이라는 특약을 임대인과 직접 협의 끝에 삭제하고, 추가 제한 없이 “과목에 제한 없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임대차 재계약에 사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약서에도 과목 제한 조항이 없었고, 최근까지 저는 수학 위주로 학원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 학원 양도가 추진되며, 새 원장님은 음악·미술 등 예체능 통합학원 형태로 사업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 점을 미리 임대인에게 전달해 기존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보증금 2,800만 원과 월 임대료 260만 원 등의 조건은 문자로 알려주었으나, 통합학원(음악, 미술 강의 가능 여부)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찬성/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차례 연락에도 답이 모호했습니다. 정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 현재는 가계약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가계약서에는 임대인 동의가 전제인지 명확하게 적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임대인 승인과 사업 내용에 대한 임대인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본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신규 원장님과 중개업자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임대인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과목 제한 등 조건이 달라질 경우 가계약금은 전부 돌려준다는 약속도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새 원장님께만 기존과 달리 예체능 과목은 안 된다거나, 수학만 운영해야 한다는 등 새롭게 제한을 걸려고 하거나,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계속 승인 여부를 미루는 것이 권리금 회수에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임대인 거절로 본계약이 무산될 경우, 가계약금과 관련해 제가 배액 반환을 요구받거나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사태에 대비해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어떤 형태의 증빙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분쟁에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임차 목적물의 용도·영업 방식 제한이 계약서에서 명확히 삭제되었다면 임대인 주장은 법률적으로 약합니다.
#학원 양도  #권리금 회수 방해  #임차인 권리  
공원용지 결정 후 논 무단점유 부당이득 대응법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에서 공개적으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발표되었고, 공문을 통해 해당 논이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은 한 달간 주민의견을 받는 공람 절차를 진행했고, 그 절차도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논의 용도변경 소식이 알려지기 전부터 소규모 건축업체가 제 동의 없이 논 일부를 공사 장비 이동과 자재 보관에 사용해왔습니다. 몇 차례 구두로 항의했으나, “조만간 땅이 공원 예정부지로 확정되면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와 부당이득금 관련 문제가 걱정 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람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변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공원 용도로 결정되어 공람까지 끝난 저의 논에 대해, 무단점유자가 사용한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람 절차가 끝났더라도, 도시공원 용지 지정의 효력은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고시 전까지는 관습적 또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용도변경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논 무단점유  #도시공원 용지  #부당이득 산정  
주차장서 접촉 없는 후진 시 법률 책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출구 쪽에서 조심스럽게 차를 빼다가, 한 노부부가 천천히 산책하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차를 조금 후진하였습니다. 차량이 노부부 쪽으로 접근하는 순간, 할머니께서 갑자기 옆으로 비켜나 피하셨고, 다행히 차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할아버지가 다가와 "조금 더 주의해 달라"고 하셨고, 저도 바로 내려 상황을 살피며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두 분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듯 정상적으로 걸어가셨고, 추가로 주변에서는 사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두 분이 피하는 장면이 이미지로는 나와 있지만,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기능은 꺼져 있어 대화나 경적 등 소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고 접촉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처리도 없었고, 양측 연락처 교환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해당 노부부께서 놀란 점이나 잠재적인 충격 등을 문제 삼으시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 접촉이 전혀 없고 다친 흔적도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보행자 간 물리적 접촉이나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 사고 접촉 없음  #차량 후진 보행자  #보행자 접촉 없는 사고  
오피스텔 가계약금 반환받는 방법
신촌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중개업소에 먼저 문의했고, 중개인 소개로 집주인 김**님과 직접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김**님과 전화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25억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에 불안한 부분이 있어 문의했으나, 집주인께서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셨고, 중개업소에서도 위험하지 않다는 안내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약 의향이 있으면 우선 가계약금 50만원만 입금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해당 금액을 김**님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문자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임차인 사유로 계약 철회 시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임대인 귀책 시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준다. 그리고 중개사고가 아니라면 계약 철회 시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받았습니다. 며칠 뒤 한 지인을 통해 이 오피스텔이 여러 번 압류나 세금 체납 문제로 구청 안내문이 붙었던 이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추가로 문의 드리자, 집주인과 중개업소 모두 "세금 체납 사실은 있지만, 이미 분할납부를 신청했고 곧 해결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 제공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답변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직 서면 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금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계약금을 이체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며, 이때 50만원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자로 안내받은 대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 임대인 또는 중개업소 측이 건물에 대한 세금 체납 및 근저당 등 중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의 본질적 착오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임차인은 가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가계약금 반환  #임대차 계약 취소  #중개수수료 지급  
필라테스 회원권 가격·환불 규정 다를 때 대응법
오후 시간에 필라테스 센터에 직접 방문해 1년 회원권 결제(카드)를 진행했습니다.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1년 회원권이 1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고 이용 상담을 신청했는데, 현장에서는 결제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는다고 해서 결제 금액이 110만 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와 현장 안내 내용이 달라 문의했더니, "프로모션 특별가라 환불은 불가능하고, 양도만 가능하다"고 구두로 설명받았으나, 실제로 결제 직전에 받은 회원 약관에는 '서비스 시작 전 해지를 원할 시 결제액의 10%를 공제 후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서비스 개시 후에는 위약금 10%와 차감된 이용료 외에도 추가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금액, 현장 판매가, 그리고 약관상 환불 규정이 모두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결제만 하고 아직 한 번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요청을 하면, 어떤 환불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전에는 결제금액의 10%만 공제하고 환불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필라테스 회원권 환불  #서비스 시작 전 환불  #프로모션 환불 불가  
집 물고기 집단 폐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서 여러 가지 민물과 해수 물고기를 기르면서, 주기적으로 수조 청소와 물갈이를 해주고는 있지만 매번 환수 날짜나 수질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은 거실 수조에 있던 열대어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 이럴 때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우는 물고기들은 모두 제 집 수조에서 직접 분양받거나 샵에서 구입한 것이며,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공동 소유하거나 타인 소유 물고기를 대신 관리하는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지인과 수조 장비나 사료 정보를 주고받았던 일은 있지만, 실제로 물고기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폐사나 질병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만, 만약 앞으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을 경우 경찰에 연락해서 자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의사에게 부검을 의뢰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두는 게 법적으로 안전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점과 관련해 혹시 몰라 수질 일지나 관리 내역은 앞으로 꼭 작성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고의적이거나 현저한 관리 소홀로 인해 타인 소유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자님 개인 소유 물고기 폐사 시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집단 폐사  #관상어 키우기  #집 수조 물고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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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단톡방 강제퇴장 공지 명예훼손 쟁점
제가 참여하던 음악 연습 동호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운영진 측으로부터 단톡방에서 강제 퇴장 처리를 당했습니다. 단톡방 멤버 수는 약 35명 정도였고, 제 퇴장 사실은 단톡방 내 전체 공지로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운영진에서는 "동호회 내 소통 문화와 안전관리 지침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단체 공지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호회 대표인 김**님이 이전부터 저와 악감정이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강제 탈퇴를 시킨 것이었고, 통화 과정에서 그분이 본인 감정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말을 하여 그 부분을 제가 녹음해 두었습니다. 게다가 단톡방 공지 내용에는 제가 마치 연습 장소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동호회에 불협화음을 만든 것처럼 언급되어, 기존 단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의 명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운영진에게 팩트에 기반한 수정 요청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단톡방 내 공지 문구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지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이용자님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끼쳤다면, 비록 폐쇄적 단체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강제퇴장  #단톡방 공지  #명예훼손 신고  
상가 인수 시 하자 발견 대처법
정장 매장을 인수하게 되어 인테리어 자재와 집기를 모두 넘겨받는다고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전 점주는 임대인에게 미리 양도 양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임대계약 변경 등 공식적인 서류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 들어가기로 한 날짜에 맞춰 물건을 옮기고, 점포를 실제로 인수하기로만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입주 준비를 하며 매장 내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천장 일부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면에도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문의하니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하며, 이 문제는 임차인 시절부터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하자 고지나 보수 조치 계획은 전혀 없었고, 임대인 역시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양수도 계약에 대한 정식 서류가 없고,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계약 변경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 내부 하자에 대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임대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실질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양도 양수 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이뤄졌기에, 하자 고지 의무나 보수 조건 등이 사전에 합의되었는지 증빙이 어렵습니다.
#상가 양수도 하자  #임대차 승계  #상가 인테리어 누수  
군대 인사이동 구두 명령 거부 방법
주방 조리병으로 복무 중인 동안, 최근 새로운 인원이 같은 파트에 배치되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과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이 인원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고, 이에 대해 주변 동료들과 서로 불만을 얘기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 이 인원이 제가 반복적으로 불편한 눈길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본부 중대 관리관 분께 직접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리관 분은 저를 불러 이 사안을 설명하였고, 별다른 서류 안내나 상부의 공식 연락도 없이 단순 교번을 바꾸고 진지 식사팀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렸습니다.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명령서나 서면 공지는 받은 적이 없고, 인사 이동에 대한 공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동을 원하지 않아 식당 파트에 남을 수 있는 방법과 공식적으로 확인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구두 지시만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한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본부 중대 관리관에게 공식 인사이동 명령서 또는 관련 문서의 열람이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대 인사이동  #구두 명령  #공식 명령서  
상간 합의서에 접근 금지 넣는 방법
작년 가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종 업계 모임을 가졌을 때 알게 된 남성이 있습니다.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이 남성의 배우자 분께서 저를 ‘상간녀’로 지목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 상대방과 법적 분쟁에 번지지 않도록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합의서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고, 곧 서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이 남성이 제게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직장 동료가 보는 앞에서 저를 부르는 등 사실상 저에게 접근했던 횟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남성이 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서 저나 동료들에게 불편을 끼칠까 우려가 큽니다. 또 혹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시금 오해하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이 더 이상 저를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문구를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저의 입장이나 요청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혹시 모를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연락 및 접근 금지조항은 동의 하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전화 메시지 접근 직장 방분기다림’ 등 구체적 행위별로 나누어 예시를 드는 것이 실제 분쟁 시 명료성을 높입니다
#상간 합의서  #접근 금지 조항  #연락 제한  
학원 권리금 회수 방해와 가계약금 반환 대응
저는 45평 규모의 수학 전문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원을 내놓게 되어, 지인을 통해 새로운 원장님을 소개받았고 권리금 1,100만 원과 인수 조건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새 원장님께서는 가계약금 120만 원을 먼저 송금하셨습니다. 제가 임차계약을 연장했던 2년 전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있었던 “수학만 운영”이라는 특약을 임대인과 직접 협의 끝에 삭제하고, 추가 제한 없이 “과목에 제한 없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임대차 재계약에 사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약서에도 과목 제한 조항이 없었고, 최근까지 저는 수학 위주로 학원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 학원 양도가 추진되며, 새 원장님은 음악·미술 등 예체능 통합학원 형태로 사업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 점을 미리 임대인에게 전달해 기존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보증금 2,800만 원과 월 임대료 260만 원 등의 조건은 문자로 알려주었으나, 통합학원(음악, 미술 강의 가능 여부)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찬성/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차례 연락에도 답이 모호했습니다. 정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 현재는 가계약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가계약서에는 임대인 동의가 전제인지 명확하게 적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임대인 승인과 사업 내용에 대한 임대인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본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신규 원장님과 중개업자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임대인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과목 제한 등 조건이 달라질 경우 가계약금은 전부 돌려준다는 약속도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새 원장님께만 기존과 달리 예체능 과목은 안 된다거나, 수학만 운영해야 한다는 등 새롭게 제한을 걸려고 하거나,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계속 승인 여부를 미루는 것이 권리금 회수에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임대인 거절로 본계약이 무산될 경우, 가계약금과 관련해 제가 배액 반환을 요구받거나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사태에 대비해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어떤 형태의 증빙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분쟁에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임차 목적물의 용도·영업 방식 제한이 계약서에서 명확히 삭제되었다면 임대인 주장은 법률적으로 약합니다.
#학원 양도  #권리금 회수 방해  #임차인 권리  
공원용지 결정 후 논 무단점유 부당이득 대응법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에서 공개적으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발표되었고, 공문을 통해 해당 논이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은 한 달간 주민의견을 받는 공람 절차를 진행했고, 그 절차도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논의 용도변경 소식이 알려지기 전부터 소규모 건축업체가 제 동의 없이 논 일부를 공사 장비 이동과 자재 보관에 사용해왔습니다. 몇 차례 구두로 항의했으나, “조만간 땅이 공원 예정부지로 확정되면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와 부당이득금 관련 문제가 걱정 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람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변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공원 용도로 결정되어 공람까지 끝난 저의 논에 대해, 무단점유자가 사용한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람 절차가 끝났더라도, 도시공원 용지 지정의 효력은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고시 전까지는 관습적 또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용도변경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논 무단점유  #도시공원 용지  #부당이득 산정  
주차장서 접촉 없는 후진 시 법률 책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출구 쪽에서 조심스럽게 차를 빼다가, 한 노부부가 천천히 산책하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차를 조금 후진하였습니다. 차량이 노부부 쪽으로 접근하는 순간, 할머니께서 갑자기 옆으로 비켜나 피하셨고, 다행히 차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할아버지가 다가와 "조금 더 주의해 달라"고 하셨고, 저도 바로 내려 상황을 살피며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두 분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듯 정상적으로 걸어가셨고, 추가로 주변에서는 사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두 분이 피하는 장면이 이미지로는 나와 있지만,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기능은 꺼져 있어 대화나 경적 등 소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고 접촉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처리도 없었고, 양측 연락처 교환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해당 노부부께서 놀란 점이나 잠재적인 충격 등을 문제 삼으시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 접촉이 전혀 없고 다친 흔적도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보행자 간 물리적 접촉이나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 사고 접촉 없음  #차량 후진 보행자  #보행자 접촉 없는 사고  
오피스텔 가계약금 반환받는 방법
신촌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중개업소에 먼저 문의했고, 중개인 소개로 집주인 김**님과 직접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김**님과 전화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25억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에 불안한 부분이 있어 문의했으나, 집주인께서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셨고, 중개업소에서도 위험하지 않다는 안내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약 의향이 있으면 우선 가계약금 50만원만 입금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해당 금액을 김**님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문자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임차인 사유로 계약 철회 시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임대인 귀책 시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준다. 그리고 중개사고가 아니라면 계약 철회 시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받았습니다. 며칠 뒤 한 지인을 통해 이 오피스텔이 여러 번 압류나 세금 체납 문제로 구청 안내문이 붙었던 이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추가로 문의 드리자, 집주인과 중개업소 모두 "세금 체납 사실은 있지만, 이미 분할납부를 신청했고 곧 해결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 제공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답변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직 서면 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금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계약금을 이체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며, 이때 50만원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자로 안내받은 대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 임대인 또는 중개업소 측이 건물에 대한 세금 체납 및 근저당 등 중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의 본질적 착오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임차인은 가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가계약금 반환  #임대차 계약 취소  #중개수수료 지급  
필라테스 회원권 가격·환불 규정 다를 때 대응법
오후 시간에 필라테스 센터에 직접 방문해 1년 회원권 결제(카드)를 진행했습니다.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1년 회원권이 1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고 이용 상담을 신청했는데, 현장에서는 결제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는다고 해서 결제 금액이 110만 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와 현장 안내 내용이 달라 문의했더니, "프로모션 특별가라 환불은 불가능하고, 양도만 가능하다"고 구두로 설명받았으나, 실제로 결제 직전에 받은 회원 약관에는 '서비스 시작 전 해지를 원할 시 결제액의 10%를 공제 후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서비스 개시 후에는 위약금 10%와 차감된 이용료 외에도 추가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금액, 현장 판매가, 그리고 약관상 환불 규정이 모두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결제만 하고 아직 한 번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요청을 하면, 어떤 환불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전에는 결제금액의 10%만 공제하고 환불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필라테스 회원권 환불  #서비스 시작 전 환불  #프로모션 환불 불가  
집 물고기 집단 폐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서 여러 가지 민물과 해수 물고기를 기르면서, 주기적으로 수조 청소와 물갈이를 해주고는 있지만 매번 환수 날짜나 수질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은 거실 수조에 있던 열대어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 이럴 때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우는 물고기들은 모두 제 집 수조에서 직접 분양받거나 샵에서 구입한 것이며,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공동 소유하거나 타인 소유 물고기를 대신 관리하는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지인과 수조 장비나 사료 정보를 주고받았던 일은 있지만, 실제로 물고기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폐사나 질병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만, 만약 앞으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을 경우 경찰에 연락해서 자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의사에게 부검을 의뢰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두는 게 법적으로 안전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점과 관련해 혹시 몰라 수질 일지나 관리 내역은 앞으로 꼭 작성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고의적이거나 현저한 관리 소홀로 인해 타인 소유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자님 개인 소유 물고기 폐사 시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집단 폐사  #관상어 키우기  #집 수조 물고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