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농지 위 주택 합법성 확인 방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능사로 일할 때, 부모님의 요청으로 소유하고 있던 논 한편에 2층 단독주택(연면적 180㎡)을 신축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은 1991년 가을에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 준공했고, 당시 동네에서 200㎡ 이하 2층까지는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건축허가 대신 건축물대장에는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건물의 표기와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일부러 받지 않은 이유는, 신청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 주택은 제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직접 생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읍사무소 등에서 불법 건축, 무단 용도변경 등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2006년 5월 8일 이후에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이 실제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미 오래전에 허가 없이 농지에 지은 저희 집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2006년 이전에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신축된 주택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법적인 불이익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 등재 사실이나 오랜 실거주 이력 등이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급적용 문제: 2006년 농지법 개정으로 허가·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이 시점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농지 위 주택  #이전 주택 합법성  
악성 링크 받은 뒤 삭제했을 때 책임 여부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며칠 전 학교 동기인 박**에게서 생소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가 왔습니다. 메시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링크만 적혀 있었고, 평소와는 달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삭제했고,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박**에게 "이거 무슨 링크야? 나한테 왜 이런 거 보내는 거야?"라고 따로 연락을 해봤고, 앞으로 이런 메시지는 보내지 말라는 점을 명확하게 남겼습니다. 직후 박**에게 답장이 왔는데, 자신도 그 링크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다고 했으며 곧바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혹시 제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 그때의 문자 대화 내역을 아직도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링크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복사한 일은 절대 없었고, 실제로 웹사이트에도 접속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지, 만약 조사를 받는다면 제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링크를 받은 후 호기심에 접속했거나 타인에게 복사해 보냈다면 일부 책임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본 건에서는 해당 사례가 아닙니다.
#악성 링크 삭제  #스팸 문자 대처  #인터넷 피싱  
신원 모를 상대방 행동으로 다쳤을 때 대처법
편의점에서 간단히 음료를 사고 인근 인도 쪽으로 이동하던 중 두 명의 여성이 길 중간에 서 있다가 갑자기 저의 이동 경로를 가로막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주보고 서 있던 두 명을 피하려다 보니 인도 가장자리로 물러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 발목을 삐었습니다. 일어났을 때 두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괜찮냐고 묻긴 했으나, 본인들이 정확히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에 필요할 수 있으니 연락처 정도는 알려 달라고 했으나, 두 여성 모두 본인들이 아직 학생이라 직접 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며, 보호자에게 물어볼 테니 연락처를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두 명의 신원은 알 수 없었고, 소속 학교나 거주지 등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혹시 비슷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행동을 앞으로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현재는 직접 진료를 받지 않았으나, 내일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고, 의료진 상담 결과에 따라 수주 이상 물리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의 행동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신원이나 소속 정보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저를 다치게 한 당사자들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학생일 때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 여성들이 단순히 길을 막은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쉽지 않지만, 주행로를 인식하면서 의도적이거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도 사고 배상  #신원 미확인 가해자  #미성년자 배상 책임  
재건축 조합원 자격 증여 후 기준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검토하던 중, 제가 오피스텔 24개 호실을 전부 소유한 상태에서 권리산정일(2023년 11월 10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2024년 8월 1일에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후보지 심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인 이모, 외사촌, 누나, 매형, 그리고 대학 동창 등 5명에게 총 다섯 채의 오피스텔을 개별로 증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자 한 채씩 등기이전이 되었으며, 별도의 계약서나 조건 없이 소유권을 모두 넘겼습니다. 증여 받은 분들과는 입주권 관련해서 구두로만 이야기했을 뿐, 공식적인 합의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비사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각 오피스텔의 현재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권리산정일 당시에는 저 혼자 모든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증여 이후 6명의 명의로 된 상태인데,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된 이 5명도 입주권이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재건축 관련 법률상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 부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리산정일(2023년 11월 10일) 당시 소유자인 이용자님께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기준  #오피스텔 증여  #조합원 자격 요건  
가족 명의로 대출·카드 부채 생긴 경우 대처법
대학교를 휴학하고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떠나 있던 작년 겨울,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카드사와 금융사로부터 독촉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 가족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과거부터 제 이름으로 여러 개의 신용카드와 대출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결과를 확인해보니, 신용카드로 총 1,400만 원 이상, 카드론으로 약 580만 원 정도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결제와 대출 수행은 어머니가 직접 하셨습니다. 제가 본인이 직접 서명해서 대출 계약을 맺은 것은 약 530만 원 정도의 자동차 캐피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약 250만 원, 적금 담보 대출 12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외에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모두 제가 발급받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실사용해왔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대학 진학을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제게 심적, 경제적 압박을 주셨고, 가정에서 저를 내쫓겠다는 등의 강한 협박도 있었습니다.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카드 신규·추가 발급 및 대출에 서명하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일부 은행이나 카드사의 신규 개설 절차에서 제게 별도의 본인 확인 연락이 온 적은 없으며, 카드와 관련된 상담이나 심사에도 주로 어머니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금융사에서는 제게 전액을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거나 실사용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채무 부담을 완전히 지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 명의로 된 채무의 이행 책임을 감경하거나, 실제로 카드를 사용한 어머니께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이 직접 금융계약서나 카드 신청서에 서명한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사의 채권추심이나 소송에서 채무자로 인정됩니다. 단, 강박이나 본인의 판단력 미달 상황이 소명되면 일부 책임 경감이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 대출  #카드 부채 책임  #신용카드 가족사용  
간병인 건강 이상 시 공식 대응 절차
저는 요양시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작년에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술한 지 약 2주가 지났을 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환자 여섯 분을 돌보는 일터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시야가 흐릿해지고 심한 두통이 이어져, 여러 번 간병 업체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도 긴급 대체 인력 요청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아, 근무 중인 병원의 책임 간호사에게 직접 제 건강 문제를 말하고 대체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도 의료진 측에서도 별다른 대답이나 안내가 없었습니다. 간병 업체와 저 사이에는 원래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었고, 모든 업무 안내는 전화나 문자로만 이루어져서 꼼꼼하게 증빙할 만한 자료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두통과 눈 통증이 심각해 빠른 시간 내에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신 근무해줄 인력이 없다 보니 자리를 갑자기 비우기가 어렵고, 공식적인 문서 기록도 남기지 못해서 대응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제 건강 문제와 업무 부담에 대한 증빙이나 공식적인 대응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간접 증거로 근로관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건강문제  #요양병원 근무  #외국인 근로자 권리  
오피스텔 경매 시 보증금 회수 방법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인데, 며칠 전 우편을 통해 법원에서 발송된 부동산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후 곧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당장은 돌려줄 수 없다고만 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1회 연장되어 자동갱신된 상태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시작일인 2023년 10월 5일에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떤 방법을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혹시 경매가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따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갖추셨으므로 우선변제권 요건은 충족됩니다.
#오피스텔 경매  #임차인 배당요구  #보증금 회수  
학생 상담 기록 학부모 제공 절차 안내
중학교에서 학생부 담당으로 일하면서, 며칠 전 3학년 학생의 어머니가 담임 상담 기록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기록은 제가 평소 학생들 개별 지도한 내용을 간단하게 파일로 정리해두고 있으며, 정례 상담 직후 해당 학생과 어머니께 기록 제공에 대한 동의도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제 기록에는 오로지 해당 학생의 생활 태도, 진로 고민, 학교 적응 내용만 간단히 적혀 있고, 동아리 친구나 교직원 등 제3자의 인적 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 기록 요청 접수 후, 학교에서는 별도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교무실 내부 결재를 통해 기록을 공식 문서 형태로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같은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내부 결재만으로 상담 내용 정리본을 학부모에게 제공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학생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학생 정보 열람권이 인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상 학부모의 정보 요구권은 근거가 있습니다.
#학생부 상담기록 제공  #학부모 상담자료 열람  #학교 상담기록 절차  
오피스텔 전세계약 입주 전 해지 책임 정리
지난주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준비를 하던 중, 직장 발령지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임대인인 김** 씨에게 사정을 설명드리고, 예정된 전입 날짜도 아직 지나지 않은 만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사정을 알겠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체인 ‘행복공인’ 측과 상의해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중개업자 이** 소장에게 연락이 와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며 계약서대로 만기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 교체 또는 중도해지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었고, 저는 입주 전 단계에서 복비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라 제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인 쪽에서는 임차인 교체 자체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또 임대인이나 중개업자 둘 다 지금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별도의 안내나 추가 임대 관련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점유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입신고만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쪽에서 제안 자체를 거절할 때, 저에게 남은 계약기간의 전액 월세와 관리비까지 모두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주 전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손해 최소화 의무가 일부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입주 전 계약해지  #임차인 교체 거부  
피상속인 장례비 우선 변제와 보증금 반환 절차
동생분이 오랜 기간 병환으로 집에만 머무셨다가 한 달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 중에 특별히 근처에서 챙기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동안 제가 주된 보호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동생 앞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수급금 관련 행정서류도 모두 제가 담당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장례 절차 역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여건이 되지 않아 직접 준비하고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은 소규모로 이용했고, 발인부터 납골까지 제 이름으로 카드가 결제된 내역과 영수증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 비용이 700만 원 가량 들었는데, 별도의 가족이나 친척 도움 없이 모두 정산했습니다. 동생이 생전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비워야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연락하여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동생 형제는 원래 6남매였으나 네 분은 이미 20여 년 전에 사망하셨고, 지금 살아 있는 가족은 저와 큰형수 뿐입니다. 얼마 전 장례를 마치고 큰형수로부터 상속포기 관련 위임을 받아놓았으며, 동생의 임대차계약서, 각종 서류 또한 소지 중입니다. 집주인은 저와 큰형수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망한 형제들의 가족(조카 등) 몫까지 위임장을 받아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동생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도 많고, 여러 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잡다한 위임장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니 최대한 빠르게 짐을 모두 치우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선결로 집을 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또 집주인이 위임장 수집을 요구하며 동시에 공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가족에게 분산된다면, 제가 장례 비용으로 지출한 700만 원을 보증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장례비 영수증 등 저의 입증자료가 실제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현재 생존한 상속인은 이용자님과 큰형수 밖에 없으나, 이미 사망한 형제들의 상속분은 그 자녀(조카 등)에게 순차 상속되어 권리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위임장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장례비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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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농지 위 주택 합법성 확인 방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능사로 일할 때, 부모님의 요청으로 소유하고 있던 논 한편에 2층 단독주택(연면적 180㎡)을 신축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은 1991년 가을에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 준공했고, 당시 동네에서 200㎡ 이하 2층까지는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건축허가 대신 건축물대장에는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건물의 표기와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일부러 받지 않은 이유는, 신청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 주택은 제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직접 생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읍사무소 등에서 불법 건축, 무단 용도변경 등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2006년 5월 8일 이후에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이 실제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미 오래전에 허가 없이 농지에 지은 저희 집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2006년 이전에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신축된 주택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법적인 불이익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 등재 사실이나 오랜 실거주 이력 등이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급적용 문제: 2006년 농지법 개정으로 허가·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이 시점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농지 위 주택  #이전 주택 합법성  
악성 링크 받은 뒤 삭제했을 때 책임 여부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며칠 전 학교 동기인 박**에게서 생소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가 왔습니다. 메시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링크만 적혀 있었고, 평소와는 달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삭제했고,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박**에게 "이거 무슨 링크야? 나한테 왜 이런 거 보내는 거야?"라고 따로 연락을 해봤고, 앞으로 이런 메시지는 보내지 말라는 점을 명확하게 남겼습니다. 직후 박**에게 답장이 왔는데, 자신도 그 링크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다고 했으며 곧바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혹시 제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 그때의 문자 대화 내역을 아직도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링크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복사한 일은 절대 없었고, 실제로 웹사이트에도 접속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지, 만약 조사를 받는다면 제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링크를 받은 후 호기심에 접속했거나 타인에게 복사해 보냈다면 일부 책임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본 건에서는 해당 사례가 아닙니다.
#악성 링크 삭제  #스팸 문자 대처  #인터넷 피싱  
신원 모를 상대방 행동으로 다쳤을 때 대처법
편의점에서 간단히 음료를 사고 인근 인도 쪽으로 이동하던 중 두 명의 여성이 길 중간에 서 있다가 갑자기 저의 이동 경로를 가로막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주보고 서 있던 두 명을 피하려다 보니 인도 가장자리로 물러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 발목을 삐었습니다. 일어났을 때 두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괜찮냐고 묻긴 했으나, 본인들이 정확히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에 필요할 수 있으니 연락처 정도는 알려 달라고 했으나, 두 여성 모두 본인들이 아직 학생이라 직접 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며, 보호자에게 물어볼 테니 연락처를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두 명의 신원은 알 수 없었고, 소속 학교나 거주지 등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혹시 비슷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행동을 앞으로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현재는 직접 진료를 받지 않았으나, 내일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고, 의료진 상담 결과에 따라 수주 이상 물리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의 행동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신원이나 소속 정보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저를 다치게 한 당사자들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학생일 때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 여성들이 단순히 길을 막은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쉽지 않지만, 주행로를 인식하면서 의도적이거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도 사고 배상  #신원 미확인 가해자  #미성년자 배상 책임  
재건축 조합원 자격 증여 후 기준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검토하던 중, 제가 오피스텔 24개 호실을 전부 소유한 상태에서 권리산정일(2023년 11월 10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2024년 8월 1일에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후보지 심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인 이모, 외사촌, 누나, 매형, 그리고 대학 동창 등 5명에게 총 다섯 채의 오피스텔을 개별로 증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자 한 채씩 등기이전이 되었으며, 별도의 계약서나 조건 없이 소유권을 모두 넘겼습니다. 증여 받은 분들과는 입주권 관련해서 구두로만 이야기했을 뿐, 공식적인 합의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비사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각 오피스텔의 현재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권리산정일 당시에는 저 혼자 모든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증여 이후 6명의 명의로 된 상태인데,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된 이 5명도 입주권이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재건축 관련 법률상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 부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리산정일(2023년 11월 10일) 당시 소유자인 이용자님께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기준  #오피스텔 증여  #조합원 자격 요건  
가족 명의로 대출·카드 부채 생긴 경우 대처법
대학교를 휴학하고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떠나 있던 작년 겨울,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카드사와 금융사로부터 독촉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 가족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과거부터 제 이름으로 여러 개의 신용카드와 대출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결과를 확인해보니, 신용카드로 총 1,400만 원 이상, 카드론으로 약 580만 원 정도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결제와 대출 수행은 어머니가 직접 하셨습니다. 제가 본인이 직접 서명해서 대출 계약을 맺은 것은 약 530만 원 정도의 자동차 캐피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약 250만 원, 적금 담보 대출 12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외에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모두 제가 발급받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실사용해왔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대학 진학을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제게 심적, 경제적 압박을 주셨고, 가정에서 저를 내쫓겠다는 등의 강한 협박도 있었습니다.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카드 신규·추가 발급 및 대출에 서명하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일부 은행이나 카드사의 신규 개설 절차에서 제게 별도의 본인 확인 연락이 온 적은 없으며, 카드와 관련된 상담이나 심사에도 주로 어머니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금융사에서는 제게 전액을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거나 실사용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채무 부담을 완전히 지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 명의로 된 채무의 이행 책임을 감경하거나, 실제로 카드를 사용한 어머니께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이 직접 금융계약서나 카드 신청서에 서명한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사의 채권추심이나 소송에서 채무자로 인정됩니다. 단, 강박이나 본인의 판단력 미달 상황이 소명되면 일부 책임 경감이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 대출  #카드 부채 책임  #신용카드 가족사용  
간병인 건강 이상 시 공식 대응 절차
저는 요양시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작년에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술한 지 약 2주가 지났을 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환자 여섯 분을 돌보는 일터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시야가 흐릿해지고 심한 두통이 이어져, 여러 번 간병 업체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도 긴급 대체 인력 요청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아, 근무 중인 병원의 책임 간호사에게 직접 제 건강 문제를 말하고 대체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도 의료진 측에서도 별다른 대답이나 안내가 없었습니다. 간병 업체와 저 사이에는 원래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었고, 모든 업무 안내는 전화나 문자로만 이루어져서 꼼꼼하게 증빙할 만한 자료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두통과 눈 통증이 심각해 빠른 시간 내에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신 근무해줄 인력이 없다 보니 자리를 갑자기 비우기가 어렵고, 공식적인 문서 기록도 남기지 못해서 대응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제 건강 문제와 업무 부담에 대한 증빙이나 공식적인 대응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간접 증거로 근로관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건강문제  #요양병원 근무  #외국인 근로자 권리  
오피스텔 경매 시 보증금 회수 방법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인데, 며칠 전 우편을 통해 법원에서 발송된 부동산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후 곧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당장은 돌려줄 수 없다고만 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1회 연장되어 자동갱신된 상태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시작일인 2023년 10월 5일에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떤 방법을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혹시 경매가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따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갖추셨으므로 우선변제권 요건은 충족됩니다.
#오피스텔 경매  #임차인 배당요구  #보증금 회수  
학생 상담 기록 학부모 제공 절차 안내
중학교에서 학생부 담당으로 일하면서, 며칠 전 3학년 학생의 어머니가 담임 상담 기록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기록은 제가 평소 학생들 개별 지도한 내용을 간단하게 파일로 정리해두고 있으며, 정례 상담 직후 해당 학생과 어머니께 기록 제공에 대한 동의도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제 기록에는 오로지 해당 학생의 생활 태도, 진로 고민, 학교 적응 내용만 간단히 적혀 있고, 동아리 친구나 교직원 등 제3자의 인적 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 기록 요청 접수 후, 학교에서는 별도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교무실 내부 결재를 통해 기록을 공식 문서 형태로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같은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내부 결재만으로 상담 내용 정리본을 학부모에게 제공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학생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학생 정보 열람권이 인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상 학부모의 정보 요구권은 근거가 있습니다.
#학생부 상담기록 제공  #학부모 상담자료 열람  #학교 상담기록 절차  
오피스텔 전세계약 입주 전 해지 책임 정리
지난주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준비를 하던 중, 직장 발령지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임대인인 김** 씨에게 사정을 설명드리고, 예정된 전입 날짜도 아직 지나지 않은 만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사정을 알겠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체인 ‘행복공인’ 측과 상의해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중개업자 이** 소장에게 연락이 와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며 계약서대로 만기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 교체 또는 중도해지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었고, 저는 입주 전 단계에서 복비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라 제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인 쪽에서는 임차인 교체 자체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또 임대인이나 중개업자 둘 다 지금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별도의 안내나 추가 임대 관련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점유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입신고만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쪽에서 제안 자체를 거절할 때, 저에게 남은 계약기간의 전액 월세와 관리비까지 모두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주 전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손해 최소화 의무가 일부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입주 전 계약해지  #임차인 교체 거부  
피상속인 장례비 우선 변제와 보증금 반환 절차
동생분이 오랜 기간 병환으로 집에만 머무셨다가 한 달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 중에 특별히 근처에서 챙기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동안 제가 주된 보호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동생 앞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수급금 관련 행정서류도 모두 제가 담당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장례 절차 역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여건이 되지 않아 직접 준비하고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은 소규모로 이용했고, 발인부터 납골까지 제 이름으로 카드가 결제된 내역과 영수증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 비용이 700만 원 가량 들었는데, 별도의 가족이나 친척 도움 없이 모두 정산했습니다. 동생이 생전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비워야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연락하여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동생 형제는 원래 6남매였으나 네 분은 이미 20여 년 전에 사망하셨고, 지금 살아 있는 가족은 저와 큰형수 뿐입니다. 얼마 전 장례를 마치고 큰형수로부터 상속포기 관련 위임을 받아놓았으며, 동생의 임대차계약서, 각종 서류 또한 소지 중입니다. 집주인은 저와 큰형수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망한 형제들의 가족(조카 등) 몫까지 위임장을 받아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동생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도 많고, 여러 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잡다한 위임장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니 최대한 빠르게 짐을 모두 치우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선결로 집을 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또 집주인이 위임장 수집을 요구하며 동시에 공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가족에게 분산된다면, 제가 장례 비용으로 지출한 700만 원을 보증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장례비 영수증 등 저의 입증자료가 실제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현재 생존한 상속인은 이용자님과 큰형수 밖에 없으나, 이미 사망한 형제들의 상속분은 그 자녀(조카 등)에게 순차 상속되어 권리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위임장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장례비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