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 결정 후 경매 취하 방법 안내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중이던 상태에서, 제가 소유하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를 진행한 금융사로부터 금액을 확정받아, 전액을 송금해 부채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상환 직후 법원에 문의해 보니, 이미 아파트의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매각허가 결정 이후 경매취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분에게 연락해 동의서를 요청하고자 했으나, 낙찰자와는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여러 경로로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경매계에서는 즉시항고 기한이 남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낙찰자의 협조 없이도 경매 강제집행정지나 취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각허가결정 전에는 채무자만의 의사로 경매 취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결정 이후에는 낙찰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경매 취하 절차  #매각허가 결정 이후  #즉시항고 기한  
포괄근채대출 추가대출시 근저당권 적용 방법
상가 건물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는 은행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은행 측에서 제시한 약정서에는 '포괄근채대출'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었고, 제가 소유자이자 채무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와 대화 도중, 만약 기존 대출과 별개의 신규 대출을 동일한 건물 담보, 동일한 대출 형식(마찬가지로 '포괄근채대출' 증서)으로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이 신규 대출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의 최고채권액 범위 안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받은 대출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동일 담보, 동일 형식의 대출들이 모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최고채권액 안에서 우선변제나 채권 보장을 받는 구조인지, 아니면 건별로 별도 근저당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약정서 기재 내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은행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채무’ 등 포괄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최초 대출 외 향후 동일 은행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규 대출까지 최고의 채권액 범위 내 담보 될 수 있습니다.
#포괄근채대출  #근저당권 범위  #상가 대출  
유튜브 애니메이션 부적절 대사 시청 제한 문제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유튜브에서 가족 단위로 볼 만한 콘텐츠를 찾아보다가, 조회 수가 많은 단편 애니메이션 영상을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등장인물이 인도를 걷던 중 갑작스럽게 도로 분리대에 몸을 잘못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고, 이후 병실에서 의사가 진단을 건넨 뒤 등장인물이 "내가 고자라니!"라고 소리치는 대사가 들렸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믹하고 밝은 편이었으며, 해당 장면에서도 자극적인 언어나 노골적인 신체 부위 노출, 욕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고자라니!"라는 대사가 나오는 부분에서 어느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확인했지만, 별도의 19세 이용가 표시나 시청 연령 제한 팝업, 주의 문구 등은 화면 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이 별다른 시청 제한 없이 유튜브에 공개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정보통신망법이나 청소년보호법상 불법정보 인정 기준에는 자극적 언어나 선정적 노출, 청소년에게 명백히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영상의 경우 해당 기준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 가족 시청  #애니메이션 부적절 대사  #연령 제한 없는 영상  
웨딩홀 계약금 환불 가능성과 대응방법
웨딩플래너를 통해 한 결혼식장과 지난 2월 14일에 예식 대관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체 비용이 약 1,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중 계약 시점에 60만 원가량을 계약금으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 사정이 생겨 결혼식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계약서에 사인한 당일 바로 예식장 담당자에게 계약 취소와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예식장 측에서는 “올해 웨딩 대관은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 일단 원하는 날로만 예약하고 추후 변경해도 된다”며 설명했던 터라, 취소 절차에는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담당자는 “내일 중 사진업체와 지정 꽃집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니, 혹시 마음이 바뀌면 오늘까지 다시 연락을 달라”고 전화를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재차 “계약은 해제 의사 확고하니, 계약금 반환 절차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식장 측에서는 계약서에 쓰인 ‘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불은 어떠한 사유로도 불가하다’는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 반환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식 5개월 전 해제시 전체 금액의 10%, 3개월 전이면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책정한다는 별도의 문구도 있었습니다. 계약 당일에 취소 의사를 통보했고, 예식장이 실질적으로 업체 예약이나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겠다는 예식장 측 주장에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 혹시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예식장 담당자가 계약 당일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실제 업체 예약 등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금 전액 몰수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웨딩홀 계약 해제  #예식장 계약금 환불  #결혼식 계약 취소  
성인 영상 시청, 불법 촬영물 의심시 대처법
얼마 전 태블릿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특정 성인 영상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 중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은 김**이라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본 후, 혹시 불법이 아닐지 불안해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까지 검색해보니, 관련 영상에 대해 "보는 건 문제 없다"는 식의 말이 올라온 걸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휴대폰에 영상 다운로드 관련 어플을 설치해 이러한 영상을 몇 차례 내려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바로 지웠고,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아예 브라우저 자체를 지웠습니다. 지금 태블릿에도 더 이상 해당 어플이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운로드나 저장 같은 행위 없이 스트리밍 시청만 있었고, 이전에 내려받았던 파일이나 시청 기록 등은 폰, 태블릿, 클라우드 모두에서 완전히 삭제한 상태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예전에 시청했던 영상 중 혹시 미성년자가 포함된 듯 보이거나,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파일이나 링크 등은 모두 지운 상황이지만, 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현재 제가 처벌 위험에 노출된 건 아닌지, 혹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어떠한 주의나 관리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성년자가 포함된 영상인지,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인지 명확히 확인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인영상 시청 위험  #불법 촬영물 의심  #미성년자 등장 영상  
동네 빵집 무전취식 경찰 조사 대응법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지인과 자주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최근 며칠 사이 점심시간에 그곳을 여러 번 들렸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크루아상, 치즈빵, 소시지빵 등 다양한 종류의 빵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확히 몇 번인지는 기억이 흐릿하지만, 전체 피해 금액은 10만 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했고, 나중에 따로 사과하거나 변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이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동네 파출소 경찰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본인이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빵을 가져갔던 사실과, 아직 상품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아직 빵집 주인과 별도로 연락하거나 합의 시도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관 설명을 듣던 중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형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이 실제 처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처벌 수위에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실수인지 반복된 고의적 행위인지가 수사기관의 초점입니다. 반복성이 인정되면 혐의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빵집 무전취식  #절도 초범  #피해자 합의  
음식점 해고 후 월급 일부 미지급 대응법
지난 1월 21일부터 음식점 주방보조로 일하도록 채용되어서, 근로계약서도 정식으로 썼고, 월급은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후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3월 15일에 사장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 나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별도의 해고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날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급여 지급일이 되어 문의하니까, 사장님은 2월 급여 중 절반가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를 “3개월 미만이면 해고를 바로 할 수 있고, 한 달 월급을 다 주지 않고 실제 나온 날짜만큼만 계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3월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15일까지의 일당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단기 계약이 아니라,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넉 달 가까이 일한 게 아니라 입사 후 2달 하고도 20여 일 정도밖에 안 되었던 셈입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미리 해고 통보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 전부를 제대로 다 받지 못해도 되는 건지요? 또한, 사장님이 말한 대로 월급의 일부만 지급받는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출근한 일수까지의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해고 통보 방식과 별개로 급여 미지급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음식점 해고 월급 미지급  #3개월 미만 근무 해고  #월급 일부 지급 문제  
회사 개인정보 유출 대처와 상사 갑질 대처법
신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사와 정기적으로 면담한 내역이 사내 전산 시스템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직원이 저와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와 업무 관련 평가 내역이 캡처된 이미지를 단체 채팅방에서 확인했다고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제 성적, 상담 내용, 그리고 심지어 가족관계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동료 중 한 명은 상사가 회사 시스템 관리 권한을 이용해 개인 Gmail 계정까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사는 Gmail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온 메일 내역을 뒤져 ‘2금융 대출과 사채 사용’ 같은 사실이 없는 내용까지 회사 직원들 사이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단체 채팅방에서는 저와 몇몇 동료들을 지목해 모욕적인 발언과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여럿 공유되었습니다. 저는 관련 캡처본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아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 변화나 안내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상사는 계속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전산 시스템 접근권도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노동청, 경찰 등 외부기관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제가 상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 측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나 직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상사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유포했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회사 개인정보 유출  #상사 갑질  #전산시스템 무단열람  
필라테스 시작 전 환불, 2주 이용료 공제 정당한가
2월 중순 친구의 소개로 헬스장과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는 센터에서 3개월 필라테스 회원권을 90만 원에 등록하고 바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센터 매니저와 미리 상담을 통해 첫 수업 날을 3월 8일로 잡았고, 해당일 전까지 센터 방문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정으로 갑자기 장기간 지방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생겨, 3월 7일 센터에 연락해 회원권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 등록일 이전이고 단 한 번도 시설을 쓰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센터에서는 계약서 약관을 이유로 환불 불가라고 했지만, 추가로 위약금 10%와 2주 이용료 30만 원을 제하고서만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실제 첫 이용 예정일까지 두 주 남짓 남아 있던 상황이었고, 환불을 위해 미사용 기간임에도 2주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처럼 2주 이용료를 떼고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업의 서비스 이용 개시 전 환불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용료(2주 등) 공제 없이 원칙적으로 위약금(통상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만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라테스 환불 기준  #수업 전 회원권 환불  #이용전 위약금  
아파트 공유자 전체 지분 이전 절차 요약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복지관에서 알선한 매물 중 한 채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 명의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었고, 각자 지분율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각 매도인별로 일부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등기서류를 준비하면서 전체 공유자 모두가 자신들 지분 전부를 저희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인들 중에는 연락이 닿기 힘든 분도 있어, 실제로 이전등기 신청을 하려면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로 누군가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소에 문의하니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추가로 매도인 전원에게 위임장이나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인 저 입장에서는 이런 전부이전 방식으로 등기가 넘어올 때 별도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자신 지분 전체를 동시에 넘기는 경우, 등기 절차상 어떤 점들을 특히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이전등기를 위해 매도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도장 날인, 매매계약서 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매매  #공유자 지분이전  #부동산 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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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결정 후 경매 취하 방법 안내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중이던 상태에서, 제가 소유하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를 진행한 금융사로부터 금액을 확정받아, 전액을 송금해 부채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상환 직후 법원에 문의해 보니, 이미 아파트의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매각허가 결정 이후 경매취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분에게 연락해 동의서를 요청하고자 했으나, 낙찰자와는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여러 경로로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경매계에서는 즉시항고 기한이 남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낙찰자의 협조 없이도 경매 강제집행정지나 취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각허가결정 전에는 채무자만의 의사로 경매 취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결정 이후에는 낙찰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경매 취하 절차  #매각허가 결정 이후  #즉시항고 기한  
포괄근채대출 추가대출시 근저당권 적용 방법
상가 건물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는 은행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은행 측에서 제시한 약정서에는 '포괄근채대출'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었고, 제가 소유자이자 채무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와 대화 도중, 만약 기존 대출과 별개의 신규 대출을 동일한 건물 담보, 동일한 대출 형식(마찬가지로 '포괄근채대출' 증서)으로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이 신규 대출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의 최고채권액 범위 안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받은 대출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동일 담보, 동일 형식의 대출들이 모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최고채권액 안에서 우선변제나 채권 보장을 받는 구조인지, 아니면 건별로 별도 근저당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약정서 기재 내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은행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채무’ 등 포괄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최초 대출 외 향후 동일 은행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규 대출까지 최고의 채권액 범위 내 담보 될 수 있습니다.
#포괄근채대출  #근저당권 범위  #상가 대출  
유튜브 애니메이션 부적절 대사 시청 제한 문제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유튜브에서 가족 단위로 볼 만한 콘텐츠를 찾아보다가, 조회 수가 많은 단편 애니메이션 영상을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등장인물이 인도를 걷던 중 갑작스럽게 도로 분리대에 몸을 잘못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고, 이후 병실에서 의사가 진단을 건넨 뒤 등장인물이 "내가 고자라니!"라고 소리치는 대사가 들렸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믹하고 밝은 편이었으며, 해당 장면에서도 자극적인 언어나 노골적인 신체 부위 노출, 욕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고자라니!"라는 대사가 나오는 부분에서 어느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확인했지만, 별도의 19세 이용가 표시나 시청 연령 제한 팝업, 주의 문구 등은 화면 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이 별다른 시청 제한 없이 유튜브에 공개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정보통신망법이나 청소년보호법상 불법정보 인정 기준에는 자극적 언어나 선정적 노출, 청소년에게 명백히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영상의 경우 해당 기준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 가족 시청  #애니메이션 부적절 대사  #연령 제한 없는 영상  
웨딩홀 계약금 환불 가능성과 대응방법
웨딩플래너를 통해 한 결혼식장과 지난 2월 14일에 예식 대관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체 비용이 약 1,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중 계약 시점에 60만 원가량을 계약금으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 사정이 생겨 결혼식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계약서에 사인한 당일 바로 예식장 담당자에게 계약 취소와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예식장 측에서는 “올해 웨딩 대관은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 일단 원하는 날로만 예약하고 추후 변경해도 된다”며 설명했던 터라, 취소 절차에는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담당자는 “내일 중 사진업체와 지정 꽃집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니, 혹시 마음이 바뀌면 오늘까지 다시 연락을 달라”고 전화를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재차 “계약은 해제 의사 확고하니, 계약금 반환 절차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식장 측에서는 계약서에 쓰인 ‘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불은 어떠한 사유로도 불가하다’는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 반환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식 5개월 전 해제시 전체 금액의 10%, 3개월 전이면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책정한다는 별도의 문구도 있었습니다. 계약 당일에 취소 의사를 통보했고, 예식장이 실질적으로 업체 예약이나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겠다는 예식장 측 주장에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 혹시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예식장 담당자가 계약 당일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실제 업체 예약 등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금 전액 몰수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웨딩홀 계약 해제  #예식장 계약금 환불  #결혼식 계약 취소  
성인 영상 시청, 불법 촬영물 의심시 대처법
얼마 전 태블릿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특정 성인 영상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 중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은 김**이라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본 후, 혹시 불법이 아닐지 불안해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까지 검색해보니, 관련 영상에 대해 "보는 건 문제 없다"는 식의 말이 올라온 걸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휴대폰에 영상 다운로드 관련 어플을 설치해 이러한 영상을 몇 차례 내려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바로 지웠고,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아예 브라우저 자체를 지웠습니다. 지금 태블릿에도 더 이상 해당 어플이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운로드나 저장 같은 행위 없이 스트리밍 시청만 있었고, 이전에 내려받았던 파일이나 시청 기록 등은 폰, 태블릿, 클라우드 모두에서 완전히 삭제한 상태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예전에 시청했던 영상 중 혹시 미성년자가 포함된 듯 보이거나,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파일이나 링크 등은 모두 지운 상황이지만, 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현재 제가 처벌 위험에 노출된 건 아닌지, 혹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어떠한 주의나 관리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성년자가 포함된 영상인지,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인지 명확히 확인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인영상 시청 위험  #불법 촬영물 의심  #미성년자 등장 영상  
동네 빵집 무전취식 경찰 조사 대응법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지인과 자주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최근 며칠 사이 점심시간에 그곳을 여러 번 들렸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크루아상, 치즈빵, 소시지빵 등 다양한 종류의 빵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확히 몇 번인지는 기억이 흐릿하지만, 전체 피해 금액은 10만 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했고, 나중에 따로 사과하거나 변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이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동네 파출소 경찰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본인이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빵을 가져갔던 사실과, 아직 상품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아직 빵집 주인과 별도로 연락하거나 합의 시도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관 설명을 듣던 중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형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이 실제 처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처벌 수위에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실수인지 반복된 고의적 행위인지가 수사기관의 초점입니다. 반복성이 인정되면 혐의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빵집 무전취식  #절도 초범  #피해자 합의  
음식점 해고 후 월급 일부 미지급 대응법
지난 1월 21일부터 음식점 주방보조로 일하도록 채용되어서, 근로계약서도 정식으로 썼고, 월급은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후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3월 15일에 사장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 나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별도의 해고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날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급여 지급일이 되어 문의하니까, 사장님은 2월 급여 중 절반가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를 “3개월 미만이면 해고를 바로 할 수 있고, 한 달 월급을 다 주지 않고 실제 나온 날짜만큼만 계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3월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15일까지의 일당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단기 계약이 아니라,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넉 달 가까이 일한 게 아니라 입사 후 2달 하고도 20여 일 정도밖에 안 되었던 셈입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미리 해고 통보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 전부를 제대로 다 받지 못해도 되는 건지요? 또한, 사장님이 말한 대로 월급의 일부만 지급받는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출근한 일수까지의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해고 통보 방식과 별개로 급여 미지급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음식점 해고 월급 미지급  #3개월 미만 근무 해고  #월급 일부 지급 문제  
회사 개인정보 유출 대처와 상사 갑질 대처법
신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사와 정기적으로 면담한 내역이 사내 전산 시스템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직원이 저와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와 업무 관련 평가 내역이 캡처된 이미지를 단체 채팅방에서 확인했다고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제 성적, 상담 내용, 그리고 심지어 가족관계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동료 중 한 명은 상사가 회사 시스템 관리 권한을 이용해 개인 Gmail 계정까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사는 Gmail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온 메일 내역을 뒤져 ‘2금융 대출과 사채 사용’ 같은 사실이 없는 내용까지 회사 직원들 사이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단체 채팅방에서는 저와 몇몇 동료들을 지목해 모욕적인 발언과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여럿 공유되었습니다. 저는 관련 캡처본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아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 변화나 안내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상사는 계속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전산 시스템 접근권도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노동청, 경찰 등 외부기관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제가 상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 측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나 직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상사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유포했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회사 개인정보 유출  #상사 갑질  #전산시스템 무단열람  
필라테스 시작 전 환불, 2주 이용료 공제 정당한가
2월 중순 친구의 소개로 헬스장과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는 센터에서 3개월 필라테스 회원권을 90만 원에 등록하고 바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센터 매니저와 미리 상담을 통해 첫 수업 날을 3월 8일로 잡았고, 해당일 전까지 센터 방문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정으로 갑자기 장기간 지방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생겨, 3월 7일 센터에 연락해 회원권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 등록일 이전이고 단 한 번도 시설을 쓰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센터에서는 계약서 약관을 이유로 환불 불가라고 했지만, 추가로 위약금 10%와 2주 이용료 30만 원을 제하고서만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실제 첫 이용 예정일까지 두 주 남짓 남아 있던 상황이었고, 환불을 위해 미사용 기간임에도 2주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처럼 2주 이용료를 떼고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업의 서비스 이용 개시 전 환불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용료(2주 등) 공제 없이 원칙적으로 위약금(통상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만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라테스 환불 기준  #수업 전 회원권 환불  #이용전 위약금  
아파트 공유자 전체 지분 이전 절차 요약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복지관에서 알선한 매물 중 한 채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 명의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었고, 각자 지분율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각 매도인별로 일부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등기서류를 준비하면서 전체 공유자 모두가 자신들 지분 전부를 저희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인들 중에는 연락이 닿기 힘든 분도 있어, 실제로 이전등기 신청을 하려면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로 누군가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소에 문의하니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추가로 매도인 전원에게 위임장이나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인 저 입장에서는 이런 전부이전 방식으로 등기가 넘어올 때 별도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자신 지분 전체를 동시에 넘기는 경우, 등기 절차상 어떤 점들을 특히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이전등기를 위해 매도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도장 날인, 매매계약서 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매매  #공유자 지분이전  #부동산 등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