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없이 상품 등록 시 상표권 침해 책임?
침구류 관련 온라인몰을 처음 운영하게 되면서, 저는 시중에서 인기 있는 토퍼 제품과는 전혀 다른 이름의 베개커버 상품을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했습니다. 총 등록 기간은 6주 정도였고, 실제로 상품 페이지를 확인한 사람도 소수였으며, 판매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상품명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과 혼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제작사가 자신들의 정식 등록 상표가 침해되었다며, 별도의 매출 감소나 소비자 혼동 사례, 손해액 산정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저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내라고 하면서 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해당 제작사는 명확한 피해 사실이나 실제 경제적 손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없이, 단순히 “상표가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저는 실제 판매도 없었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등록 기간이 실제보다 훨씬 긴 2년 가까이로 잘못 파악된 뒤, 판매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을 일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인데, 제 사례처럼 판매 실적이 전혀 없고 잠깐 올라온 상품의 단순 게시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표권 침해는 실제 판매 또는 매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나 오픈마켓 등 공공장소에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등록·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침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상품 미판매 #온라인몰 등록
기사 댓글에 정치인 비난 시 모욕죄 가능성
시사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뉴스 포털에서 선거 관련 기사를 읽던 중, 한 정치인(김**)이 선거 당선 이후 복지센터 공익근무를 하게 되어 겸직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사에는 이 정치인 한 명의 이름과 주요 이력이 포함되어 있었고, 추가적인 관계자나 관련 단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기사를 접하고 나서 입영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후보로 등록한 점과, 공익근무와 의정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점에 의문이 들어, 기사 하단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저는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양심 없는 인간 아님? 정말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 듦”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후, 해당 정치인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댓글을 단 이들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확히 구체적인 욕설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기사에서 이미 공개된 사실에 대한 개인 생각을 덧붙인 것인데도, 이런 종류의 댓글이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심 없는 인간 아님? 정말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 듦"과 같은 표현은 욕설이나 저속한 언사는 아니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평가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치인 비난 댓글 #기사 댓글 모욕죄 #공인 명예훼손
복지관 회생절차 공익채권 미지급 대처법
복지관 물품 납품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진행된 중소기업 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등의 사업을 하며, 2018년에 진**복지센터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계약금 일부를 받지 못해서 제 아들 명의로 된 채권(계약 당사자가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2020년에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제 명의로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복지센터가 채권액에 대해 간이회생을 신청하면서, 아들이 소유했던 채권은 일부만 공익채권으로서 변제되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해 미수금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공익채권의 일부금만 입금이 되었고, 제 명의로 상속된 이후로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복지센터에서 신규 회생절차(2024회생1012호)를 다시 신청하면서, 이번에는 저를 일반채권자로 기재하여 채권 전액을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기존 미변제 공익채권 전액이 일반회생채권으로만 확정된다는 결정문(2025회확9호)을 보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센터 측은 기존에 남아 있던 공익채권의 성질을 일반채권으로 변경하여, 감면을 통해 채무를 경감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2020년 결정 이전에 남아 있었던 공익채권의 성격이 갑자기 무시되고, 다시 일반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복지센터 측은 이번 회생신고 시 기존의 이자분이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누락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과 이자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고 싶고, 복지센터가 회생을 통해 감면받는 방식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 기존 공익채권의 법적 성격을 인정받고, 미변제 채권과 이자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안과 무관하게 전액 변제가 원칙이지만, 실무상 법원은 공익채권 인정 범위와 시기, 납품계약 시점 및 부가변제 내역 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복지관 회생절차 #공익채권 미지급 #미수금 회수
허위회계 배당금 지급 시 반환책임과 임원 법률책임 핵심정리
거래처와 사업 정산을 하던 중, 동료들과 함께 소규모 건설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 여름경에 당시 이사였던 김**와 경리팀장 박**의 조율 하에, 회계 결산 과정에서 실제 판매 실적보다 매출이 과장 반영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분기보고서 확인 결과, 회사 순이익이 실제 숫자보다 약 400억 가량 더 크게 기재되었고, 이 수치를 기반으로 배당금이 지급됐다는 점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해당 시점에서 배당금을 받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두 달 뒤쯤 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회사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로는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결국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법인 해산 절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배당금 지급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급받은 배당금이 실제 이익을 초과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은 임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더 이상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회계 오류에 대해 사내 갈등도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 회계로 인한 배당금 수령자에게 법적인 반환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당시 경영진으로서 저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 및 회사 정관은 실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이 가능하므로, 허위로 과장된 매출과 이익을 근거로 배당을 실시한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 처리가 우선 검토됩니다.
#허위회계 배당금 반환 #과다배당 임직원 책임 #회사 해산 배당 소송
성인사이트 썸네일만 봤을 때 문제될까
영화 감상을 위해 온라인으로 자막을 찾다 우연히 성인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작품 목록을 확인하던 중, 썸네일 이미지들 중에 학원물 콘셉트의 의상을 입은 성인 모델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해당 이미지를 따로 클릭해 원본을 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링크를 복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장 또는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 썸네일을 내려보다가 스쳐 지나가듯 보았을 뿐, 별도로 파일을 소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한 기록이나 접속 이력을 누군가가 확인될 경우, 단순히 이런 이미지를 스크롤 중에 본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PC나 모바일에 사용자가 별도의 의도 없이 남는 캐시파일, 자동 다운로드 등은 흔히 사용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인사이트 썸네일 열람 #단순 접속 과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해고 철회 뒤 퇴사 압박·괴롭힘 대처법
지난달 1일에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서를 받고 바로 메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3일까지 회신을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협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3일에 회사 측에서 해고 철회에 대한 공식 공문을 전달해 왔고, 6일에는 회사 철회 의도가 실질적인지 판단이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회신하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철회 이후 저는 계속해서 정상 출근하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사팀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해고 철회 후 사내 회의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자진 퇴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통화는 사전에 알게 된 사실로 인해 미리 녹음해 두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명시적인 업무 배제가 없었습니다. 6일에 있었던 전체 임원 회의에서도 월 마감 작업, 다음 달 운영 계획 공유, 손익 분석 제출 등 평소와 동일한 업무지시와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사가 겉으로는 해고를 철회했지만 내심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노동 관계 기관 등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있었던 회의에서 회사의 조치가 분쟁 원인임을 고려해, 업무 관련 활동을 거부하고 분쟁 해결 이후에 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정당한 방어 측면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이 향후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철회 이후에도 자진퇴사 유도 발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나, 일회성 언급이거나 실질적 불이익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진정 및 구제 절차 인용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해고 철회 후 퇴사 압박 #자진퇴사 유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오피스텔 전세 갱신 때 보증금 인상 방법
주택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임차인과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 문구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현재 임차인 가족이 계속 입주 중인 상황입니다. 임대차 종료일까지 약 세 달 정도 남았던 시점에 문자로 갱신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임차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임차인은 답을 미루다가, 계약만료 한 달을 앞두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런 금액 협의 없이 의사만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5% 한도(약 2,250만 원) 내로 증액해서 재계약하자고 바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미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서 금액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금액 그대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대료 인상 통지를 임차인의 갱신요구보다 먼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보증금으로만 재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은 통상적으로 그 직후 임대료 조정권(5% 한도)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갱신 #보증금 인상 방법 #임대차보호법 5% 증액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구속 실질심사 대비
저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는 길에,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고,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채 근처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됐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방금 풀려난 상태입니다. 내일 새벽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몇 번 있었고, 교통사고 전력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치료비와 위로금을 드릴 의사를 여러 번 밝혔으나, 피해가 너무 커서인지 가족분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당황해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태로 현장을 무의식적으로 이탈한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도 바로 출석하지 못하고 며칠 지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실제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직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반복 전력이 있다는 점은 구속 사유 판단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구속 #사고 후 미조치
상가주택 경매 시 임차인 보증금 처리 절차
지난달 상가와 주거가 함께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여러 명의 임차인들과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매입 당시에는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 만료가 순차적으로 이어졌고, 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까지 가능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나누어 돌려줬지만, 이제는 재정적으로 더 이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거래하던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저당권 대출 원금은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상가주택에는 LH 전세임대 2건(각각 1억, 9,500만 원), 중소기업 지원 전세자금 1억 원, 그 외에도 소액임차보증금(500만 원 4건, 1,000만 원 2건) 등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시세는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채무는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이 합쳐서 1억 4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이나 압류, 가압류는 따로 없으며, 현재 일정한 급여로 회사에 다니고 연 수입은 7,000만 원입니다. 건물에 근저당권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처리나 법적 책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변제권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전입)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은 일정 범위 내 금액을 최우선 변제받습니다.
#상가주택 경매 #임차인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권
이삿짐 파손 시 침대 보상 산정 방법
지난 3월 1일, 잠실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포장이사를 이용했는데 예상 견적과 달리 현장에서 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견적 관련해서 이사 시작 전 당일 아침에도 전화로 금액을 재확인했으나, 계단 이동 건이나 포장 방법 등을 이유로 50만 원 정도를 더 달라고 요구받았습니다. 그 과정 중 이삿짐 직원이 침대를 운반하던 도중 충격을 받아 침대 헤드 쪽에 큰 크랙이 생겼고, 헤드가 흔들려서 더 이상 침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침대는 3년 전에 396만 원을 주고 분당의 수입가구 매장에서 구매했던 것이고, 수리 업체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은 미처 보관해두지 못했고, 판매 매장이 어느 쪽이었는지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동일한 브랜드와 모델이 여러 온라인몰에서 팔리고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평소엔 320만 원 선에 판매되나 한 곳에서 30% 세일을 해 250만 원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구입 가능하다고 확인됩니다. 헤드박스가 크게 파손된 상태 사진과 이삿짐 업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계약서와 보험 관련 서류는 모두 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 직후 이사 업체에 연락했는데, 며칠 뒤 직접 와서 문제 있는 부분을 보더니 선명한 크랙 위에 크레용 같은 걸로 표시를 가려놓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 신발 박스 두 개가 사라진 일도 있었는데, 약 보름쯤 후 업체 쪽에서 집 앞으로 다시 갖다주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직접 물건을 본 후 보험 보상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했을 뿐, 구체적으로 침대손해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배상하겠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사업자 변호사 측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반려한 상태입니다. 보험사 직원이나 업체 모두 감가상각 기준이나 보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마치 할인가 기준 혹은 보험회사 내부 기준대로 배상할 것만 언급했습니다. 현재 침대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인터넷 시세 250만 원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상 기준이 세일 전 금액(320만 원)이 되는지 할인가(250만 원)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험사에서 침대의 감가상각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는지도 알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험사와 업체는 최근 세일가 2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려 할 수 있고, 정상 판매가 320만 원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삿짐 파손 보상 #침대 감가상각 #포장이사 추가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