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잔교 허가 후 요트 접안이 가능한지
공공선착장 부근에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해 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증에는 "선박 접안용 부잔교 설치"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선박의 종류(예: 낚시어선, 유람선, 어선, 요트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나 특기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잔교의 설치 위치는 항만이나 수상레저시설로 지정된 관리구역이 아니며, 주변에 산업단지 등 특별한 배타적 규제가 걸리는 곳도 아닙니다. 설치 이후, 해양수산청 담당 부서 또는 지자체로부터 접안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나 사용 제한 기준, 별도의 세부지침이나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요트 동호회 측에서 요트 여러 대를 계류시켜도 되는지 문의가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상 접안하는 선박의 종류에 제한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트 또는 수상레저 선박을 해당 부잔교에 접안하게 하는 것이 허가 조건 위반이나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요트 접안이 허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허가증에 접안 선박의 기준·종류에 제한이 없고, ‘선박’이라는 용어만 명기되어 있다면 민간 어선, 어업용, 낚시, 유람선뿐 아니라 요트 등 수상레저 선박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부잔교 요트 접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선박 종류 제한
친구 통장 대신 관리 후 사기 신고, 재수사 대응법
저는 작년 가을쯤부터 친구 박**의 부탁으로 한동안 그 분의 통장 관리를 맡았습니다. 박**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본인의 급여 계좌로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 중 일부를 제 계좌로 옮겨서 대신 저축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후 필요하다고 연락이 올 때마다 그 금액만큼 다시 송금해 주는 식으로 몇 달간 돈을 따로 관리해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박**이 저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래내역 전체를 보여드렸고, 돈의 입출금 경위와 박**의 요청이 담긴 메시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당초 조사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안내받아 더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해보니, ‘재수사 진행 중’이라는 최신 상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혹시 추가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제출된 것인지, 또 앞으로 다시 조사에 불려가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나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계좌로의 이체, 관리 이유, 출금 혹은 반환 시점 등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다면 혐의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 관리 사기 신고 #친구 돈 맡겼다 처벌 #돈 대리 관리 형사 책임
경매 없이 임대인 공탁 시 소액임차인 보증금 반환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계약이 끝난 뒤, 밀린 월세와 지연이자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 일부만 법원에 공탁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초 보증금 5,000만 원을 걸고 2년 거주하는 조건이었으나, 사업장이 예상과 다르게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23개월 가량 내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월세와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제 명의로 법원에 공탁을 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얼마 전에는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은 이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1,500만 원을 제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공탁 관련 서류에는 임대인, 저(임차인), 그리고 제게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제가 포함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5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처럼 경매나 공매 절차 없이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잔여 보증금을 공탁한 상황에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는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일부 못 받게 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인의 임의공탁 사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공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임대인 공탁
차량 내 팔을 잡아 상처 발생 시 대처법
저는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지인 김**과 차량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이 저에게 먼저 하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잠시 전화를 받고 있던 중이라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이 계속해서 내리라고 재촉하더니, 갑자기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끌었습니다. 저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에 통증이 왔고, 바로 팔 부위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상황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제 신체에 난 상처 자국을 사진으로 남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근처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로부터 좌상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열흘의 상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약물치료 처방전도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진단서 원본과 경찰과의 사건 접수 내역,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사과, 합의 등 어떠한 의사 표시도 전혀 없었고, 저 역시 추가 연락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해 진단서의 치료일수가 2주 이내로 경미해도, 명백한 신체적 손상이 인정되면 상해죄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 내 폭행 #팔 상해 대응 #지인 폭력 신고
분양계약 없는 발코니 확장비 환불 방법
분양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상담을 받은 후,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2,250,000원을 신한자산신탁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발코니 확장비와 관련된 별도의 신청서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 직원 설명에 따라 구두로만 확장비를 입금하면 된다고 안내받아, 서류나 동의절차 없이 입금만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입금 영수증과 환불받을 제 계좌번호를 분양대행사 담당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분양대행사 측은 확인 후 곧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지만, 5주가 지난 지금까지 실제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분양대행사 직원이 변경되어 담당자를 바꿔 다시 안내받기도 했으며, 그때마다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았고, 확장비용에 대한 계약서나 동의서도 없는 경우라면 이 환불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환불이 계속 지연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입금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환불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분양계약 체결 또는 별도의 확장 신청서 없이 금전만 입금된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비 환불 #분양계약 미체결 환불 #아파트 확장비 입금
누수 피해 손해배상 산정과 시정 청구 절차
6층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고 입주하기 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던 중, 천장에서 누수가 이어지는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입주 시점은 2025년 4월이었으며, 7층에는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층 바로 위인 고시원 7층은 소유자가 세 명인데, 누수 위치와 관리실의 설명을 들어 보면 7층 중 두 개 호실(A, B)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누수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7층의 해당 소유자들에게 연락해 원인 조사와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A는 처음에는 고쳐주겠다고 답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보냈고, 저의 재촉에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또 A는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소음을 이유로 연이어 민원을 넣었고, 이 때문에 공사업체는 일을 중단하거나 결국 아예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중단과 업체 교체 과정에서 견적보다 비용이 늘었고, 인테리어 완공 시점도 예정보다 꽤 늦어졌으며 그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분 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B는 자신의 호실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2025년 10월 경에 방수공사를 하긴 했으나 이후에도 누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특이하게도 해당 물이 샌다는 현상은 방이 비어 있을 때보다는 사용 중일 때 주로 발생해, 일정 시간 B의 방을 비워 원인 확인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B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고로 C는 누수 발생 위치와 멀리 떨어진 별도 구분호실의 소유자이고, 지속적으로 연락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갈등은 없습니다. 7층 관리실에서는 복도 벽면에 곰팡이가 곳곳에 있는 걸 확인해 사진을 확보하였고, 입주자가 없는 장기 연휴 기간에는 누수 현상이 없던 점 등으로 보아 누수 원인을 특정할 단서들도 수집해 두었습니다. 현재(2025년 11월 말) 누수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인테리어 마감 이후에도 계속된 피해가 있습니다. 천장 내 구조물과 마감재, 냉난방 설비에도 습기로 인한 손상이 남아 있어 추가 보수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추가 지급비 내역, 작업 중단 및 민원 접수 사실, 핵심 대화(문자·카카오톡 등), 누수 관련 사진, 관리실 확인 결과 등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추산 결과, 인테리어 재시공·공사 지연·마감재 교체비·냉난방기 손상비·그 외 피해 등을 합치면 약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때 항목별로 어떠한 기준과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또 악의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방해 또는 권리행사 방해 성립 여부,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앞으로도 누수 원인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수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적 감정신청이나 시정 명령 등 어떤 절차로 강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문서나 절차적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에서는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 추가 지급 비용,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예정 임대수입 상실 등), 마감·설비 추가 보수비 등 항목별로 실제 발생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누수 손해배상 #인테리어 피해 #층간 누수
가짜 차용증 작성,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친구와 연락이 끊긴 뒤, 어느날 저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는 지인의 이름을 빌려 휴대폰 메신저로 차용증 양식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대화창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걸고, 제 이름과 해당 지인의 이름을 입력한 뒤,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등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원래 이 문서를 만든 건, 폭력적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을 당시, 가짜 차용증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급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서류는 실제로 채권자가 직접 쓰거나 동의를 준 사실은 전혀 없고, 지인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차용증 최하단의 서명이나 도장은 아예 입력하지 않았고, 작성자 정보란도 전부 제 개인정보(본명, 전화번호 등)만 적었습니다. 압박을 하던 사채업자에게 SNS 이미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했을 뿐, 실제로 법원이나 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차용증을 제출하거나 이를 근거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단톡방에서 오로지 혼자 타이핑해 만든 서류이면서, 누구라도 작성자를 제 자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도 위법이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위조 여부는 실제 문서의 작성자와 명의자의 일치 여부, 타인의 동의 유무, 그리고 문서를 근거로 한 경제적 이득 시도 등 실질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가짜 차용증 #사문서위조죄 #차용증 작성 처벌
월세 입주 후 1층 술집 소음으로 계약 해제 절차
지난주 오피스텔 형태의 건물에 월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하고 며칠 동안 밤낮으로 창가 쪽에서 잡음과 웃음소리가 계속돼서,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녁 시간에 직접 주차장 뒤편으로 나가보니, 건물 1층 아래쪽에서 작게 술집이 영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때, 집주인인 김**씨나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씨 모두 건물 내 저층에 술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설명받은 사항이나 임대차계약서에도 주변 환경이나 영업장 정보 관련 문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입주 전에는 이런 영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특별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건물 관리사무소에 확인도 해보았는데, 해당 술집은 1년 정도 전부터 같은 자리에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에게 항의나 문의는 아직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계속되는 영업장의 소음 문제 때문에 거주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계약을 파기하거나 월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의 본질은 정상적 주거생활의 보장에 있으므로, 주거가 곤란할 정도의 소음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제 #월세 반환 청구 #오피스텔 소음 피해
공동 상속 부동산 매각 의견 불일치 시 분할 방법
작년 가을,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60평 규모의 상가주택 지분을 세 자매들과 함께 4분의 1씩 상속받아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현재 시세로 전체 건물 가치는 6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상속받기 전부터 셋째 이모가 이 상가주택 2층에 거주해 왔는데, 상속 이후에도 뚜렷한 합의 없이 계속 혼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엔 작은 꽃가게가 세 들어 있는데, 그 임차료를 어디로 입금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상하게도 셋째 이모 계좌만 찍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임대료 수입이나 건물 사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얘기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첫째와 막내 이모는 이 참에 건물을 아예 매각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시세만큼 금액을 제안하지는 않고 오히려 낮은 가격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건물인데, 지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매각 조건이 맞지 않아 매도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할 청구는 법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을 나누거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 분쟁 #상가주택 공유자 매각 #임대수입 정산
임대인 누수 배상 소송 대응 방법
지난 6월 22일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장안동 아파트 주방에서 누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주방 바닥 마루 일부가 젖었고, 아래층 세입자 집에도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리업체를 불러 점검을 받았는데, 보일러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생한 점과 주방 하수구에 일정 부분 막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중 분배기 누수는 임대인 쪽에서 수리 업무로 처리한 후 바로 수리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이번 누수 사고의 원인이 제 하수구, 배수구 관리 소홀에 있다며, 민법상 임차인 관리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29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수구 청소비 30만원, 싱크대 주변 마루 복구비 95만원, 아래층 집 피해 복구비 170만원 등으로 청구하고, 견적서 등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은 싱크대에 적치물이 많거나 매트를 오래 깔아두었다는 점, 그리고 하수구 막힘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데, 저는 평소 정기적으로 하수구 상태를 확인했거나, 내부를 청소했다는 근거 자료(사진, 내역 등)는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처음 수리업체 기사와 직접 전화 통화했던 녹취 파일은 남아있습니다. 이 녹취에서 기사님은 현장 점검 결과 보일러 분배기 누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하수구는 추가 또는 예방 차원의 청소를 한 것일 뿐 특별히 역류 현상 등은 관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게 하수구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수구 청소비 및 복구비 청구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분배기 누수임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의 하수구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누수 #임대인 손해배상 #하수구 관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