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사망 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절차
아침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잔금 일정에 대해 연락을 받았는데, 매도인인 박**님이 잔금 지급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레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매수인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박**님의 개인 계좌로만 잔금을 송금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인이나 제3자 계좌로 입금한다는 조항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당분간 잔금 이체와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방식을 두고 중개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박**님의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공동 중개인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님 가족이 상속인으로 단독등기 후 바로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구두로는 이야기했으나 아직 상속자 확정이나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정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아파트 잔금 지급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을 미리 잡아둔 상황이라, 잔금 기한을 멋대로 미루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박**님의 상속인이나 제3자 계좌로 임의 송금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공탁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유권 이전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은 이미 사망하신 탓에 더 이상 추가 발급이 어렵고, 기존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잔금 입금 계좌는 오직 박**님 명의로만 적혀 있고, 상속 후 대리입금에 대한 언급이나 절차 안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잔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 게 맞는지, 자칫 입금처와 절차를 잘못 선택해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안전합니다.
#아파트 매도인 사망 #상속등기 절차 #잔금 지급 방법
중고 축구화 직거래 환불 책임 상황
중고거래 커뮤니티 앱에서 희귀 축구화를 미개봉 새상품으로 판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래글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를 했고, 구매자가 사진을 더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상자와 신발 옆면, 밑창 상태까지 여러 각도로 촬영해 추가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제품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답을 준 후, 직접 만나는 직거래를 제안해 약속장소를 정했습니다. 만남 당일, 구매자는 신발 겉면과 밑창을 겉보기로만 확인했고, 제가 상자에 들어 있던 보증서와 생산 시 부착돼 있던 태그가 그대로 있는 점도 보여드렸습니다. 정해진 가격을 제 계좌로 바로 이체받은 후 신발을 건넸고,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거래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일이 지난 시점에 구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깔창 프린팅이 희미하게 닳아 있고, 이 점 때문에 환불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운동화를 신지 않았고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미처 깔창 안쪽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애초에 교환·환불 불가 조건을 설명드렸고, 현장에서 구매자께서 신발 내부는 별도로 살피지 않으신 점도 답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지인 생일 선물용으로 샀다가 포장 풀어보고 실망했다며 꼭 환불받길 원한다고 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자 마지막에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이나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품의 전체 상태와 하자 여부를 구매자가 거래 전 직접 확인하거나 추가 사진, 설명으로 충분히 사전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거래가 성립된 후에는 환불 책임이 제한됩니다.
#중고거래 환불 #희귀 축구화 거래 #교환불가 안내
버스 옆자리 가벼운 접촉, 처벌 걱정해야 할까
출근길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메신저를 확인하면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꿈치와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 여성 승객의 패딩 점퍼 쪽에 두어 차례 가볍게 스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순간 제 쪽을 한번 쳐다본 정도였고, 별다른 말을 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후 정류장에 내릴 때까지 추가로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일,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버스 내부 좌석 위쪽에 CCTV는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이 장면을 뚜렷하게 목격한다고 볼 만한 위치에 앉아 있던 승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딱히 아무런 해명이나 대응도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중에라도 혹시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고 무심코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강제추행 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버스 신체 접촉 #출근길 옆자리 #강제추행 사례
회원 탈퇴시 상담 기록 완전 삭제되나요
인터넷을 통해 Ai 기반 법률 진단 서비스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로 진단 내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결과와 간단한 의견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당시에 상담 기록을 이메일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서비스에 다시 로그인해 상담 기록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회원 탈퇴를 고민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 탈퇴를 하면 이전에 남아 있던 법률 진단 내역이나 상담 기록, 그리고 로그인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모두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진단 결과나 상담 내역이 사이트에 남아 있거나, 탈퇴 후에도 일부 자료가 보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원 탈퇴 시 내역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탈퇴 후 일반적으로 로그인 정보 등 기본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I 법률 진단 내역 #회원 탈퇴 개인정보 삭제 #상담 기록 보관
문전 통보 없는 재건축 철거 피해 구제 방법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져 조합에서 재건축 추진을 하기로 결의한 후, 조합과 구청 직원들이 몇 차례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소형 사무실을 사용하며 임대료도 성실히 내고 있었고, 아직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합에서 사전 협의나 안내도 없이 철거 업체를 동원해 건물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담당 공무원이 공문도 없는 상태임에도 현장에 동행해 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철거 당일, 내부 집기 일부와 서류, 컴퓨터 등이 미처 반출되지 못한 상태로 훼손되었고,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녹음해 둔 현장 대화에는 구청 담당자와 조합 관계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철거 절차나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며칠 전 구청에서 제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건축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임의 철거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조합과 공무원이 서로 협력해 절차를 무시하고 철거가 진행된 점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이나 위법행위 관련 조사를 요청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합이나 철거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 없이 진행된 집기 훼손은 명확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재건축 철거 피해 #임차인 권리 #사무실 집기 훼손
상장회사 의결권 대리 위임과 주주총회 참관 방법 요약
저는 상장회사에서 보통주 1,500주를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입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위임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식을 소유한 이후로 올해가 처음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평소 친분이 있던 동창 3명을 각각 대리인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제 계획은, 각 대리인에게 500주씩 의결권을 나누어 위임장을 써주고, 총 1,500주에 대한 권한을 세 사람이 나눠서 행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임장에는 각 대리인의 이름, 위임받은 주식 수, 의결권 행사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 측에 여쭤보니, 한 명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위임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의결권 행사는 못 하더라도, 본인이 위임한 주주의 권한으로 총회 현장에 들어가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거나, 현장의 분위기와 중요한 안건 처리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회사 측의 안내처럼, 보유 주식을 여러 명의 대리인에게 나누어 각각 위임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주주총회를 현장에서 참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주 1인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2명 이상에게 나눠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주권의 일원성, 주주명부의 관리 편의, 의결권 행사 혼란 방지 등이 근거입니다.
#상장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주주 대리인
커뮤니티 댓글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퇴근길에 대중교통 안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한 이용자가 올린 노동 문제 관련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 입장이었다니 동정심을 가졌었네요, 근데 참...’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작성한 댓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하지 않았고, 닉네임이나 회사 이름, 그 외 어떤 신상 정보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에 추가적으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 역시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글의 분위기를 오해해 허위사실이라는 의도 없이 작성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인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동정심을 가졌었다’는 식의 댓글을 적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와 같은 문제로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정성 불충족: 댓글 및 게시글에 닉네임, 실명, 회사명, 신상 등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완전히 없다면 법률적으로 피해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커뮤니티 댓글 명예훼손 #모욕죄 댓글 #허위사실 유포
신용카드 미납금 소멸시효 확인·삭제 절차
2012년에 온라인 서점에서 여러 차례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서를 구입한 뒤, 수개월에 걸쳐 카드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직장이 바뀌어 원룸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카드사로부터 등기우편이나 문자, 전화 등으로 관련 내용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또 2012년 하반기 이후 카드사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여 다음 카드대금에 대해 분할납부 등 상환계획을 다시 협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별도 서면 합의서나 녹취 등도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취업 과정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미납된 채무가 아직 신용정보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일이라 혹시 카드회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황인지,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미납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12년 하반기 이후 카드사와의 연락, 분할납부 협의, 변제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다면 마지막 미납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미납 소멸시효 #신용정보 삭제 #카드사 채권 만료
퇴사 인수인계 실수 시 손해배상 위험과 대처법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퇴사를 준비하던 중, 대표이사에게 이메일로 퇴사 의사를 먼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명시한 퇴직 예정일은 2026년 1월 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말 지급돼야 할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퇴사 시점을 2월 2일로 미루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퇴사 의사와 사유, 업무 상황을 메일과 사내 메신저로 별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자필 서명된 사직서 제출, 퇴직일 확정, 퇴직 처리, 그리고 회사가 지정한 기준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진 후에야 퇴사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수차례 안내했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조항과 인수인계 절차 미준수 시 취업규칙 위반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명확하게 언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실제로 회사 정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으며, 비밀유지와 관련된 규정 위반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회사 측에서 지정한 실무 지침(예: 더존, 하나은행, 기타 회계 프로그램별 권한 이관과 산출물 정리 등)대로 과제별로 정리하며 진행했고, 미처리 업무 및 요청자료 목록도 회사 지시에 따라 목록으로 만들어 전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인수인계 중에 회사에서 요청하는 산출물 지침이 추가되거나 예상보다 세부적인 자료 요청이 반복되어, 일부 경미한 누락 혹은 인수인계가 미흡한 부분이 남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누락이나 실수로 인해 실제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오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으며, 만약 회사 측이 손해라고 주장할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 청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 같은 퇴사자가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단순히 일부 산출물 누락이나 실무상 경미한 미흡만으로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퇴사 인수인계 #손해배상 청구 #회사 퇴사 절차
초음파 주차센서 개인정보 고지 의무 있을까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이후, 저희 회사는 지하주차장 내 각 주차 구획별로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는 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센서 수량, 관리구역 선정, 운영 방식 관련으로 모 공공기관 담당자, 그리고 협력사 직원과 수차례 현장 조율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입하는 시스템은 영상 촬영 장치나 차량 번호판이 인식되는 기능은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초음파 센서에서 측정된 거리값으로 해당 위치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여부만 실시간으로 판단하며, 내부서버에는 “주차면 번호”, “점유 유무(O/X 표시)”, “상태 변경 일시”만 저장, 기록됩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차가 주차됐는지 – 차량 번호, 차종, 이동 이력, 사진 등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데이터는 아예 수집 또는 보관하지 않고, 제휴 업체 등 외부로 전송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가 주차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이 추가로 설치됐으며, 개별 주차면에 지정석 시스템 등 특정 차량에 고정 배정되는 구조도 없습니다. 센서 자체에는 메모리나 별도 식별 기능이 없고, 모든 데이터는 시스템 서버에서 재가공 없이 숫자로만 관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 시스템이 수집 및 운영하는 정보가 현행법상 개인정보 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영상이나 번호판 인식 기능이 없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이나 위치추적 장치와 유사하게 법적 책임 또는 사전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에 해당하는지, 관련 가이드라인상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별도의 이용자 동의나 안내 고지가 반드시 요구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집 정보에 차량 번호, 사진, 이동경로, 신용카드·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자가 포함되어야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차장 초음파센서 #개인정보보호 #번호판 미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