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퇴사 시 근무복비 임금 차감 가능할까
아울러 화장품 판매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복장 규정에 따라 처음 입을 근무복을 점장이 직접 골라주었습니다. 점장은 “첫 유니폼은 매장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니 마음 편히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수령했고, 실제로 이후에도 별도의 비용 청구나 서약은 없었습니다. 2주 정도 일한 뒤에야 근로계약서를 쓰자며 계약 기간을 약 2개월(끝나는 날은 3월 1일)로 정해 서명하게 됐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에 근로자가 사전 합의 없이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 근무복 비용이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첫 근무복 지급 시에는 전혀 관련 안내를 듣지 못했고, 이미 매장 근무를 여러 차례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근무는 평일/주말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 변동됐고, 저는 본래 주말 위주로 일할 예정이었으나 점장의 요청으로 평일도 자주 출근해야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뒤 가족 건강 문제로 근무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점장에게 퇴사의사를 전했고,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두면 빠르게 퇴사하겠다는 취지도 설명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날은 1월 20일이었고, 대체 인력이 곧 충원되면 바로 퇴사할 생각이었으나 점장과 일정을 상의 끝에 2월 5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장 쪽에서 계약 만료일 이전 퇴사 시 근무복 비용이 발생한다는 명확한 안내를 다시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근무복은 퇴사 다음 날 바로 세탁해서 직접 매장 카운터에 두고 왔는데, 점장에게서 별도의 반납 지침이나 명확한 절차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후 마지막 임금 지급일이 되었을 때, 근무복 구입비 명목으로 12만 원이 차감된 금액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약만료 이전에 퇴사한 것이 일방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근무복 비용까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점장이 근무복을 '지원'한다고 명확히 안내했고 이후 별도 비용 청구가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임금차감 조항 효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복비 차감 #알바 임금 공제
지하철 성추행 억울함 정식재판 청구 절차
평일 오전 8시 무렵, 저는 평소처럼 분주한 출근길에 2호선 급행 전동차를 탔습니다. 사람이 많아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승객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는데, 정차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제 손이 옆에 서 있던 여성 승객의 엉덩이 부분에 스쳤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운 뒤 불쾌함을 토로했고, 결국 역무실을 거쳐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상황에 대해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저의 고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경위를 적었고,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성추행 관련 30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 결정문이 나왔다고 제 아내가 집에서 수령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고의적이 아니었음을 호소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의 주장과 제 진술만 존재하며 특별한 증거나 목격자의 연락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양쪽 차량 칸과 승강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으나, 해당 날짜와 시간대에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약식명령 결정문 상의 재판 청구기한이 오늘 자정까지로 확인돼 팩스나 등기로 서둘러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증거 자료가 부실하고 쌍방 주장만 있는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실제로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다면 무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 성추행 누명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미완공 건물 임대차 계약, 미리 해도 문제없나
저는 부모님이 예전에 소유했던 임야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지인과 함께 임대 사업을 해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아무런 건물도 올라가 있지 않고, 최근에 저와 가족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공사에 들어간 적도 없고, 토지 위에는 기존에 있던 구조물도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 “건축허가가 나오면 이 부지에 바로 창고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 수입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인은 한 고객이 이미 해당 위치에 창고 임차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건물 착공이 되기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미리 중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금 수령 시점이 언제가 가능할지, 건축허가 증명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지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혹시 위법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을 미리 체결할 경우 '건물 준공 및 사용승인 후 효력 발생' 등 조건부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임야 창고 임대차 계약 #미완공 건물 계약 #조건부 임대차
알바 명목 비트코인 송금, 범죄 연루 위험은
중고용품 거래 커뮤니티에서 번역 업무라는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지원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 요청에 따라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그 돈으로 업비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 상대방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코인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와 전송에 사용된 금액은 200만 원 가량이었고, 거래 내역과 상대방 정보는 카카오톡 대화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가 끝난 뒤, 약속했던 아르바이트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며칠이 지나도록 직접적인 피해 연락이나 경찰, 금융회사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주변에 비슷한 사례로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혹시 저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추후 경찰이나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르바이트비 미지급과 석연찮은 거래 방식 등은 사전에 사기 가능성 징후로 간주될 여지가 높으며, 동일한 사례에서 알바생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알바 비트코인 송금 #불법 자금세탁 #중고거래 아르바이트
경찰 연행 시 음주측정 고지 없이 측정 당한 경우 대응법
야간에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도보로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서 차량을 몰고 오던 이**와 교통상황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심한 언사를 하여 초반에는 언쟁만 오갔으나, 한 명이 저에게 밀치듯 다가오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리다 보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저는 피해자 신분임을 설명했으나, 시비 및 몸싸움의 중심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몇 차례 강하게 팔을 비트는 등 물리적으로 제압하면서 무릎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저에게 '분별없는 술주정뱅이'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기분이 상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당직실에서 경찰이 음주감지기를 들이밀며 바로 음주 여부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나 법적 처벌 등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곧바로 측정에 응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나왔습니다.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은 23시 22분, 제가 마지막으로 맥주를 마신 시간은 21시 58분입니다. 연행과정에서 무리하게 제압당해 다친 부위는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연행 당시 경찰의 태도와 이 과정에서의 신체적 피해 등은 함께 있었던 친구들도 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연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과정에서도 아무런 고지 없이 바로 측정을 한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주측정 전 고지 의무 위반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판시하였습니다.
#경찰 음주측정 고지 없이 #경찰 연행 신체 손상 #경찰 과잉진압 대응
임대사업 말소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2017년 여름에 단독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활용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2018년 3월 21일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등록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하고, 임대료 영수증 보관 등 임대사업자 의무들을 꼼꼼히 지키며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6년 3월 2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될 예정입니다. 한편, 임대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이 집에서 직접 거주할 생각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거주 중이고, 계획 상 2028년 3월경 매도하게 된다면 실제 거주·보유 기간이 10년을 훌쩍 넘게 됩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기간 중에도 임대 관련 의무 위반 같은 면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12억 원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거주·보유 기간이 10년을 넘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비과세 및 장특공제)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대사업 기간을 포함해 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임대사업자 말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단독주택 양도세
상가 권리금·계약금 반환 분쟁 해결 방법
상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조건으로 임대인 김**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그날 바로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2,000만 원을 임대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지나 임대인 쪽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저의 동의 없이 예전 상가 임차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권리금 지급 계약서, 영수증, 문자, 녹취 등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권리금에 대해 기존 임차인과 나눈 문자메시지에는 "100만 원 송금했고, 나머지는 상가 입주하고 정산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입주하러 상가에 갔을 때는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상가 열쇠를 받으면서 권리금 잔금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상가 내부 물품 일부가 이미 치워진 상태였고, 청소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리금에 대한 서로의 인식 차이였습니다. 저는 권리금 250만 원으로 이해한 반면, 기존 임차인은 2,500만 원이 맞다며 적은 금액으로는 상가 양도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열쇠 반환과 함께 이미 받은 25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상가 비우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 등으로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일단 500만 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고 기존 임차인에게 전달했지만, 대화는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임차인에게 해지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만 받았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자신이 2,500만 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제가 입주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열쇠를 회수해버려 상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계속 문자와 통화로 입주 의사는 명확히 밝히고, 권리금 분쟁이 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임대인은 "임차인들끼리 권리금 문제를 정리하라"며, 중도금 2,000만 원만 임의로 제계좌로 돌려줬고, 계약금 잔액 1,000만 원은 "기존 임차인 해약 확인서 가져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고지해왔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서에는 별도의 권리금, 해제 사유, 보증금 및 중도금 반환, 특약 조건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만 정확한 층수(2층)가 빠져 있고, 용도는 사무실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의류 소매점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확정일자도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1) 임대인이 권리금 문제를 이유로 상가 입주를 거부하고 열쇠를 회수한 처사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2) 임대인이 중도금만 반환하고 계약금 1,000만 원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계약 해제나 이행 거절로 볼 수 있는지 3) 임대인이 저의 동의 없이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보낸 점이 법적 책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4) 계약 목적물(상가) 표시 불분명이나 용도 미기재 문제가 임대인 책임에 해당하는지 5) 종합적으로 볼 때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1,000만 원도 모두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적 쟁점 및 제 권리 주장에 관해 확인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리금 관련 특약이나 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문제를 이유로 임차인의 입주를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금 반환 #상가 권리금 분쟁 #임대인 열쇠 회수
부부간 자금 이체 시 증여세·상속세 주의사항
작년 2월 3일, 남편이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14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은 뒤 약 20여 일 후, 전액을 제 개인 명의의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해당 예금은 만기까지 계속 제 이름으로 유지되었고, 예치 기간 동안 타인 명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일 없이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7월 25일, 남편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주었습니다. 반환 직후인 8월 1일,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남편의 금융 거래나 유산 분할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자금의 용도, 반환 여부나 증여와 관련한 별도의 동의서나 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이체로만 이뤄졌고, 따로 각서를 쓰거나 공증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저에게 이체해 준 돈에 관해 증여세 부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동일한 금액에 대해 혹시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남편 사망 시 상속 관련해 또 한 번 과세되는 등 이중으로 세금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자금이 이동한 후 이용자님 명의로 관리되었으나, 원본이 온전히 다시 남편 계좌로 반환된 점은 증여로 보기 어렵게 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부부간 증여세 #계좌이체 과세 #금전 반환 증빙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과 절차 정리
일찍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에게 중고 트럭을 구입한다는 이유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긴급하다며 부탁해서 제가 2,600만원을 송금했는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환 기한은 구두로 2023년 9월까지로 정했고, 매달 26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으며, 이 약정 내역은 문자 대화로 주고받았습니다. 2024년 5월에 100만원, 10월에 80만원, 그리고 2025년 5월에 150만원을 돌려받아 총 33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원금이 2,270만원인데, 2025년 9월부터는 이자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준 날짜, 상환 받은 금액, 이자 약정 내역,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원금 잔액까지 하나하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겨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상환을 약속하거나 미루는 내용, 제 독촉에 대한 답변 등도 모두 저장해 두었고, 직접 전화로 재촉한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있습니다. 동료가 계속 시간을 끌며 원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이자나 원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문자나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남아 있다면 금전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음 #차용증 없는 돈거래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
회생채권 신고서 항목별 작성 방법
유아용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소매유통업체 A사에 여러 차례 가구를 납품하였습니다.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9건의 납품계약이 진행되어 전체 공급대금은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A사에서 계약 일부 대금(1,000만 원)을 결제하였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4억 7천만 원입니다. 해당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전자계약서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A사가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회생채권 신고 안내문을 전달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법원에 등재된 제 채권 금액이 실제 공급한 남은 대금(4억 7천만 원)과 동일하게 4억 7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회생채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채권의 원인 및 내용” 항목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또한 “의결권 금액”란에는 실제 남아 있는 채권액(4억 7천만 원)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지난해 9월에 납품대금 일부(1,000만 원)를 변제받은 내역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관련 내역을 법원에 제출할 때 각 항목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채권의 원인 및 내용’란에는 ‘2024년 2월~8월 △△가구 일괄납품,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소매유통 A사 공급대금’ 등 공급일자와 거래 경위, 공급품목(예: 아기침대, 장난감장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추가로 계약 번호, 전자계약 여부, 납품확인서 참조 등 세부 내역도 기재합니다.
#회생채권 신고서 작성 #납품대금 미수금 #회생채권 기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