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밭 경작 안 해도 문제될까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밭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게 된 것이 10년쯤 전 일입니다. 해당 토지는 주소상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으며, 공문상 지목은 ‘전’입니다. 토지를 증여받았을 때도 ‘전’이었고, 현재까지 별다른 개발이나 경작 없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여 당시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이 땅이 도시지역 1종주거지역에 해당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시점까지 구청이나 세무서 등 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도 현장점검이나 세금 추가 안내, 보유에 따른 별도의 통지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나 시설물도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 개발 계획 역시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변 분들과 이야기하는 중,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전’을 농사짓지 않고 소유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경작을 하지 않고, 임대도 하지 않은 채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 이로 인해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나중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소유 형태나 자경 여부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도시지역(특히 주거지역) 내 ‘전’은 현실적으로 개발대상지로 분류되어, 농지원부 작성·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농지법’상 엄격한 자격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지역 밭 소유  #도시계획 밭 보유  #경작 없는 밭 문제  
채팅방 성적 발언, 통신매체음란죄 될까?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 단체 채팅방에서 발생한 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포함된 이 채팅방에는 총 네 명(저와 김**, 박**, 최**)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와 최**은 남학생이고, 김**과 박**은 여학생입니다. 하교 시간대에 채팅방에 대화가 오가던 중, 김**이 “곧장 가면 돼!”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박**이 농담처럼 “곧장 가는 거? 들이받으면 재밌겠네. 아... 이런 건가?”라는 감각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10초 정도 뒤 박**이 직접 삭제했습니다. 삭제되기 전, 저도 그 메세지를 동시에 보았으며, 최** 역시 내용을 읽었다고 합니다. 메시지 직후 김**은 “진짜 오바야. 왜 저래, 정신 나간 거 아님?”이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최**도 “너 아무리 친해도 선 넘는 거 알지? 조심해라”라고 했습니다. 단톡방의 행위가 불편하다는 반응은 있었으나, 당사자가 명확히 불쾌하다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표현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실시간으로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의 성적으로 해석 가능한 메시지를 보낸 경우, 상대방의 수치심 느낌 표시 없이도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농담이었는지보다, 그 메시지가 보편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형태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카톡방 성적 발언  #통신매체음란죄 기준  #단체채팅 성희롱  
입주청소 안 와서 추가 비용 들었을 때 대처법
이사 날짜를 수개월 전부터 확정해 두고, 입주청소 전문업체인 ‘O클린’과 40만원에 입주청소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8만원을 미리 송금했습니다. 청소는 3월 27일 오후 1시에 진행하기로 서로 약속하였고, 확인차 3월 26일 오후에 업체 측과 대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업체로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담당팀장 번호로 문자를 보내니 1시간여 뒤 직원이 연락해, 당일 오전 한 직원이 사고가 나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게 사전 안내도 없었는데, 오후 3시가 되어도 정확한 청소 인원이 정해지지 않아 오랜 시간 대기했습니다. 결국 입주 마감시간이 임박해 남은 시간을 고려, 급히 다른 청소업체를 찾았습니다. 다른 청소업체는 급하게 매칭해 준다며 60만원을 요구했고, 저로선 입주 당일이라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예상보다 많은 총 100만원을 들여 입주청소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업체 본사에는 문제를 문자로 알렸으나, 본사 대표는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만 답했고 영업팀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계약금 8만원만 겨우 환급 받고, 수차례 연락 후 영업팀장과 통화해 실제로 청소가 이행되지 않은 내용, 증빙자료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상대 측은 추가로 발생한 청소비 60만원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 역시 이 과정의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를 모두 보유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 청소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과 청소업체 간에 명확한 청소일 약정이 있었고, 업체의 일방적 불이행임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청소 미이행  #청소업체 약속 불이행  #청소비 추가 손해  
임대인 실거주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작년 봄, 학군 때문에 현재의 아파트에 입주해 임차인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종료일은 6월 마지막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인 김** 님이 직접 연락을 해와, 자신이 살던 빌라를 최근에 처분했고 앞으로 거주할 집이 마땅치 않아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로 이사 올 예정이니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통보는 계약 만료 약 2주 전에 문자로 받았고, 저는 정확히 일주일쯤 지난 시점에 계약 연장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뜻을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최근 주위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이전보다 크게 올라, 갱신 요구가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이미 본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을 매도한 뒤 저희 집에 실거주할 계획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다주택자가 이번처럼 활동 후 남은 집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려 할 때, 혹시 최근 정부 방침으로 새로 매수한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이라 해도 임차인 보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실거주 사유가 적법한 퇴거 사유가 될지, 또 제가 행사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의 통보가 2주 전이었다면 임차인이 아직 행사 기한 내였다면 갱신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인 실거주 통보  #임대차 계약 갱신  
아파트 어린이집 주차장 제한·임대료 요구 대처법
2016년 3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립 당시 건설사 측에서 안전을 이유로 어린이집 경계에 담장과 철제문을 설치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이용 제약 없이 교사와 원생, 학부모 모두 아파트 내 도로 및 주차장, 공동놀이터 등 아파트 주민들과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하며 지내왔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었는데, 대표회의에서 어느 날부터 어린이집 부지가 지분 등기상 면적을 넘어 약 30평방미터 정도 더 넓게 사용하고 있다며, 추가 사용 면적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과 별도의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회의에서는 “어린이집 경계 안에 그려진 주차선 4개만 쓰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실제 어린이집 마당 부분은 안전 때문에 교통차단봉이 세워져 있어 원생 하차 외에는 실질적인 주차가 어렵습니다. 대표회의의 임대차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이후로 원생 부모 차량은 물론 교사들 차량까지 정문 차단기에서 출입을 제한받고 있고,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은 주차장 진입이 거부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면 안내문이나 정식 공문이 전달된 적은 없고, 대표회의 입장도 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이 구두 또는 전화로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내 유치원은 과거부터 인근 주민들과 별다른 마찰 없이 공유 공간을 함께 썼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용을 막고 임대차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공식 문서 없이 구두로만 통지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파트 부설 주차장과 부대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단순히 면적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대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이 원래 공공 목적을 위해 제공된 부대시설이라면 기존 합의 및 사용 경위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아파트 어린이집 주차장 제한  #어린이집 사용료 요구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  
동의 없이 휴대폰 결제 당했을 때 대처법
점심시간 직전에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있었는데, 동창인 박**이 가끔 저에게 휴대폰을 잠깐 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박**이 제 스마트폰으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6회의 결제 중 4번은 박**이 즉석에서 저에게 말로 허락을 구했고, 본인이 반드시 해당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메시지로도 약속하였습니다. 나머지 2회는 저도 모르게 제 핸드폰 잠금이 풀린 틈을 타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특히 1회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박**이 직접 휴대폰을 가져가서, 페이스 아이디를 임의로 등록하고 본인 계정으로 결제까지 했고, 또 다른 1회는 제 바로 옆에서 결제하는 장면을 나중에 본 친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결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알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결제된 전체 금액이 약 400만 원에 달하고, 박**은 처음부터, 그리고 추후에도 여러 차례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박**에게 소액결제 대금 전부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이 페이스 아이디를 임의로 등록하고 결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컴퓨터사용사기, 절도죄 등 형사고소 사유가 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동의 없는 결제  #친구 명의 도용  
온라인 계 돌려막기 사기 피해 대응법
제가 작년 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체육센터 회원 이** 씨의 소개로, 익명 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박**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금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설명에 따라, 3개월간 계주에게 매월 250만 원씩 송금하고, 순서가 되어 계 차례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계금이 잘 돌아가는 듯 보여 신뢰하게 되었고, 이후 박** 씨의 권유로 한 계를 추가로 더 들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계에서는 제가 계금을 받을 차례가 와도 당초 약속된 날짜보다 2주 이상 미뤄지거나, 아예 "계원 중 2명이 연락두절이라 계금 지급이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음 달이면 정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루는 말만 계속 들었고, 입금 스케줄 표나 계원 명단 등 관련 자료도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다른 계원의 요청"이라고 하며 금액이나 조건이 다른 계(예: 170만 원씩 6회, 400만 원씩 2회 등)의 신규 모집도 시도했고, 저와 친분 있던 송** 씨 역시 추가 계에 가입했다가 500만 원가량을 수령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은행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파일 등의 자료를 모두 보관 중입니다. 특히, 계 차례가 됐을 때 지급을 명확히 미루거나 "계금 모으는 중" "다음 주 준다" "알아서 고소해라"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약정서는 없지만, 금전 거래에 대한 내용은 채팅과 문자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여한 계뿐 아니라, 박** 씨가 총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모집하고, 계속 신규 금액으로 기존 피해자 계금을 돌려막는 듯한 정황도 여럿 확인했습니다. 저는 현재 신용 관련 문제가 있어 딸 박** 명의 계좌로 계금을 이체했고, 실제 받은 돈이나 남은 피해 내역도 모두 딸 계좌를 통해 추적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씨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 사유가 되는지, 금전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딸이 운영하는 카페 사업이나, 실제 계좌 자금 흐름 때문에 형사 사건 또는 소송 과정에서 딸 명의 사업이나 가족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위험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① 사기죄 성립은 계주가 애초부터 돌려막기를 통해 지급 불능을 인지하고도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지급 약속을 반복 위반한 정황이 핵심 증거입니다.
#계 모임 사기  #계주 돌려막기  #계금 반환 소송  
배우자의 허위 이혼 신고시 대응 방법
이른 새벽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 수 없는 여성의 메시지를 발견한 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 여성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계속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치솟아 남편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면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반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언성을 높인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일시적인 감정에 합의이혼서에 인감을 찍었지만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고, 이혼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후 남편은 본가와 직장 근처의 여동생 집 사이를 오가며 따로 지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정보 확보를 위한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인적 사항이 불분명해 소장 부본 도달이 지연되면서, 주소 보정 과정에서 남편과 상대가 2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과, 두 사람이 공동으로 화원(꽃집)을 운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무속인이었고, 남편이 자주 드나들어 제 사정을 점쳤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 차량이 여동생 집 근처 무속인집 앞에 오래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당에 남편의 신발, 작업복, 개인 용품 등이 흩어져 있었고, 옷장 안에서도 남편의 옷이 대량 보관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미 이혼하셨으니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이혼을 기정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상해 직접 구청 민원실에 찾아가 신분을 확인하고 혼인관계를 조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0일 전 이혼 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제 호적이 정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 직원에게 신고 처리 경위를 물었더니, 서류에 적힌 제 이름 한자가 초등학생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해서 남편이 대신 한자를 알려주며 적었고, 직원이 본인의 서명 여부·신고사실 등도 하나씩 물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연락처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편이 연락처도 모른다고 답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직원에 따르면, 서명과 도장 부분에 남편이 저라고 주장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직원이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신고 서류 작성이나 신고 과정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남편도 도장 제작소에서 임의로 제 도장을 새로 만들어 이혼 신고서에 찍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작 이혼 신고가 접수된 사실조차 10일이 지나 제가 구청에 찾아갔을 때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편의 행동이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에 해당하는지, 저로서는 어떤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참여해 직접 각서에 서명, 날인하고, 법원 절차를 거친 후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배우자 이혼신고 위조  #도장 위조 이혼신고  #합의이혼 무효소송  
중고거래 약속 파기, 책임 물을 수 있는지
중고 전자제품을 처분하려고 생활용품 위주로 거래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구매를 희망한다는 분이 직접 연락해와서, 메신저로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로 물건을 보내기로 이야기가 오갔고, 상대방 쪽에서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서 먼저 계좌로 가격 전액을 보냈습니다. 계좌입금 확인 후, 갑자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다시 돌려주면 공식 중개서비스를 통해 다시 결제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요청대로 전체 금액을 같은 날 돌려주었습니다. 입금 사실을 문자로 서로 확인했고, 제가 보내준 입금확인 캡처도 상대방이 수령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이후로는 메시지나 전화 등 추가 연락이 없고, 공식 서비스로 구매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대화에서 계약 조건이나 거래 의무, 위약금 문제 등은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서로 신뢰로 진행하자고만 했습니다. 중요한 연락, 계좌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등 사실관계가 입증될 만한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실제로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다른 구매자에게 팔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최초 연락 상대방에게 판매를 강제하거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계약의 실질적 성립 요건은 '당사자 간 합의', 즉 거래의 목적과 조건, 대금, 이행방법, 기한 등 구체적으로 합쳐진 약속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중고거래 파기  #선입금 환불  #거래취소 책임  
변호사 연락두절·소극적 사건처리 대처법
고용주로부터 6개월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민사와 형사 소송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임금채권을 전부 인정받고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재산명시 절차에서 소명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결국 그 부분은 종결된 상황입니다. 이후 직접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 법무법인에 찾아가 강제집행 진행 및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요청을 했으며, 그날 부가세가 포함된 33만 원을 선불로 납부했습니다. 사건접수 이후 실제로 변호인 측에서 한 일이라고는 ‘집행문 재교부 신청’과 법원에 재산조회 요청 정도뿐인데, 가장 중요한 명부등재나 실제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후 진행 상황 안내가 없었습니다. 진척 상황에 대해 궁금해서 지난 두 달간 법무법인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여러 차례 문의글과 진행상황 요청을 남겼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별도의 연락도 없을 뿐 아니라 전화번호나 다른 연락 수단도 없어 계속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계약서 같은 중요한 문서에 대한 안내도 따로 받은 적이 없어 법무법인의 의무 사항이나 연락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이 충분한 안내 없이 소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안내 연락 등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는 태도가 변호사의 의무 위반이나 징계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속된 문의에도 수개월간 연락이 없거나 사건 진행 관련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법상 성실·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연락두절  #사건진행 안내  #소극적 변호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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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밭 경작 안 해도 문제될까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밭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게 된 것이 10년쯤 전 일입니다. 해당 토지는 주소상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으며, 공문상 지목은 ‘전’입니다. 토지를 증여받았을 때도 ‘전’이었고, 현재까지 별다른 개발이나 경작 없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여 당시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이 땅이 도시지역 1종주거지역에 해당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시점까지 구청이나 세무서 등 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도 현장점검이나 세금 추가 안내, 보유에 따른 별도의 통지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나 시설물도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 개발 계획 역시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변 분들과 이야기하는 중,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전’을 농사짓지 않고 소유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경작을 하지 않고, 임대도 하지 않은 채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 이로 인해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나중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소유 형태나 자경 여부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도시지역(특히 주거지역) 내 ‘전’은 현실적으로 개발대상지로 분류되어, 농지원부 작성·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농지법’상 엄격한 자격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지역 밭 소유  #도시계획 밭 보유  #경작 없는 밭 문제  
채팅방 성적 발언, 통신매체음란죄 될까?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 단체 채팅방에서 발생한 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포함된 이 채팅방에는 총 네 명(저와 김**, 박**, 최**)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와 최**은 남학생이고, 김**과 박**은 여학생입니다. 하교 시간대에 채팅방에 대화가 오가던 중, 김**이 “곧장 가면 돼!”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박**이 농담처럼 “곧장 가는 거? 들이받으면 재밌겠네. 아... 이런 건가?”라는 감각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10초 정도 뒤 박**이 직접 삭제했습니다. 삭제되기 전, 저도 그 메세지를 동시에 보았으며, 최** 역시 내용을 읽었다고 합니다. 메시지 직후 김**은 “진짜 오바야. 왜 저래, 정신 나간 거 아님?”이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최**도 “너 아무리 친해도 선 넘는 거 알지? 조심해라”라고 했습니다. 단톡방의 행위가 불편하다는 반응은 있었으나, 당사자가 명확히 불쾌하다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표현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실시간으로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의 성적으로 해석 가능한 메시지를 보낸 경우, 상대방의 수치심 느낌 표시 없이도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농담이었는지보다, 그 메시지가 보편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형태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카톡방 성적 발언  #통신매체음란죄 기준  #단체채팅 성희롱  
입주청소 안 와서 추가 비용 들었을 때 대처법
이사 날짜를 수개월 전부터 확정해 두고, 입주청소 전문업체인 ‘O클린’과 40만원에 입주청소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8만원을 미리 송금했습니다. 청소는 3월 27일 오후 1시에 진행하기로 서로 약속하였고, 확인차 3월 26일 오후에 업체 측과 대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업체로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담당팀장 번호로 문자를 보내니 1시간여 뒤 직원이 연락해, 당일 오전 한 직원이 사고가 나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게 사전 안내도 없었는데, 오후 3시가 되어도 정확한 청소 인원이 정해지지 않아 오랜 시간 대기했습니다. 결국 입주 마감시간이 임박해 남은 시간을 고려, 급히 다른 청소업체를 찾았습니다. 다른 청소업체는 급하게 매칭해 준다며 60만원을 요구했고, 저로선 입주 당일이라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예상보다 많은 총 100만원을 들여 입주청소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업체 본사에는 문제를 문자로 알렸으나, 본사 대표는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만 답했고 영업팀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계약금 8만원만 겨우 환급 받고, 수차례 연락 후 영업팀장과 통화해 실제로 청소가 이행되지 않은 내용, 증빙자료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상대 측은 추가로 발생한 청소비 60만원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 역시 이 과정의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를 모두 보유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 청소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과 청소업체 간에 명확한 청소일 약정이 있었고, 업체의 일방적 불이행임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청소 미이행  #청소업체 약속 불이행  #청소비 추가 손해  
임대인 실거주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작년 봄, 학군 때문에 현재의 아파트에 입주해 임차인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종료일은 6월 마지막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인 김** 님이 직접 연락을 해와, 자신이 살던 빌라를 최근에 처분했고 앞으로 거주할 집이 마땅치 않아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로 이사 올 예정이니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통보는 계약 만료 약 2주 전에 문자로 받았고, 저는 정확히 일주일쯤 지난 시점에 계약 연장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뜻을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최근 주위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이전보다 크게 올라, 갱신 요구가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이미 본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을 매도한 뒤 저희 집에 실거주할 계획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다주택자가 이번처럼 활동 후 남은 집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려 할 때, 혹시 최근 정부 방침으로 새로 매수한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이라 해도 임차인 보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실거주 사유가 적법한 퇴거 사유가 될지, 또 제가 행사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의 통보가 2주 전이었다면 임차인이 아직 행사 기한 내였다면 갱신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인 실거주 통보  #임대차 계약 갱신  
아파트 어린이집 주차장 제한·임대료 요구 대처법
2016년 3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립 당시 건설사 측에서 안전을 이유로 어린이집 경계에 담장과 철제문을 설치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이용 제약 없이 교사와 원생, 학부모 모두 아파트 내 도로 및 주차장, 공동놀이터 등 아파트 주민들과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하며 지내왔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었는데, 대표회의에서 어느 날부터 어린이집 부지가 지분 등기상 면적을 넘어 약 30평방미터 정도 더 넓게 사용하고 있다며, 추가 사용 면적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과 별도의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회의에서는 “어린이집 경계 안에 그려진 주차선 4개만 쓰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실제 어린이집 마당 부분은 안전 때문에 교통차단봉이 세워져 있어 원생 하차 외에는 실질적인 주차가 어렵습니다. 대표회의의 임대차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이후로 원생 부모 차량은 물론 교사들 차량까지 정문 차단기에서 출입을 제한받고 있고,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은 주차장 진입이 거부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면 안내문이나 정식 공문이 전달된 적은 없고, 대표회의 입장도 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이 구두 또는 전화로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내 유치원은 과거부터 인근 주민들과 별다른 마찰 없이 공유 공간을 함께 썼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용을 막고 임대차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공식 문서 없이 구두로만 통지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파트 부설 주차장과 부대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단순히 면적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대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이 원래 공공 목적을 위해 제공된 부대시설이라면 기존 합의 및 사용 경위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아파트 어린이집 주차장 제한  #어린이집 사용료 요구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  
동의 없이 휴대폰 결제 당했을 때 대처법
점심시간 직전에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있었는데, 동창인 박**이 가끔 저에게 휴대폰을 잠깐 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박**이 제 스마트폰으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6회의 결제 중 4번은 박**이 즉석에서 저에게 말로 허락을 구했고, 본인이 반드시 해당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메시지로도 약속하였습니다. 나머지 2회는 저도 모르게 제 핸드폰 잠금이 풀린 틈을 타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특히 1회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박**이 직접 휴대폰을 가져가서, 페이스 아이디를 임의로 등록하고 본인 계정으로 결제까지 했고, 또 다른 1회는 제 바로 옆에서 결제하는 장면을 나중에 본 친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결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알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결제된 전체 금액이 약 400만 원에 달하고, 박**은 처음부터, 그리고 추후에도 여러 차례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박**에게 소액결제 대금 전부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이 페이스 아이디를 임의로 등록하고 결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컴퓨터사용사기, 절도죄 등 형사고소 사유가 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동의 없는 결제  #친구 명의 도용  
온라인 계 돌려막기 사기 피해 대응법
제가 작년 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체육센터 회원 이** 씨의 소개로, 익명 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박**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금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설명에 따라, 3개월간 계주에게 매월 250만 원씩 송금하고, 순서가 되어 계 차례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계금이 잘 돌아가는 듯 보여 신뢰하게 되었고, 이후 박** 씨의 권유로 한 계를 추가로 더 들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계에서는 제가 계금을 받을 차례가 와도 당초 약속된 날짜보다 2주 이상 미뤄지거나, 아예 "계원 중 2명이 연락두절이라 계금 지급이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음 달이면 정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루는 말만 계속 들었고, 입금 스케줄 표나 계원 명단 등 관련 자료도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다른 계원의 요청"이라고 하며 금액이나 조건이 다른 계(예: 170만 원씩 6회, 400만 원씩 2회 등)의 신규 모집도 시도했고, 저와 친분 있던 송** 씨 역시 추가 계에 가입했다가 500만 원가량을 수령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은행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파일 등의 자료를 모두 보관 중입니다. 특히, 계 차례가 됐을 때 지급을 명확히 미루거나 "계금 모으는 중" "다음 주 준다" "알아서 고소해라"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약정서는 없지만, 금전 거래에 대한 내용은 채팅과 문자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여한 계뿐 아니라, 박** 씨가 총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모집하고, 계속 신규 금액으로 기존 피해자 계금을 돌려막는 듯한 정황도 여럿 확인했습니다. 저는 현재 신용 관련 문제가 있어 딸 박** 명의 계좌로 계금을 이체했고, 실제 받은 돈이나 남은 피해 내역도 모두 딸 계좌를 통해 추적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씨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 사유가 되는지, 금전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딸이 운영하는 카페 사업이나, 실제 계좌 자금 흐름 때문에 형사 사건 또는 소송 과정에서 딸 명의 사업이나 가족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위험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① 사기죄 성립은 계주가 애초부터 돌려막기를 통해 지급 불능을 인지하고도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지급 약속을 반복 위반한 정황이 핵심 증거입니다.
#계 모임 사기  #계주 돌려막기  #계금 반환 소송  
배우자의 허위 이혼 신고시 대응 방법
이른 새벽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 수 없는 여성의 메시지를 발견한 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 여성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계속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치솟아 남편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면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반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언성을 높인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일시적인 감정에 합의이혼서에 인감을 찍었지만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고, 이혼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후 남편은 본가와 직장 근처의 여동생 집 사이를 오가며 따로 지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정보 확보를 위한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인적 사항이 불분명해 소장 부본 도달이 지연되면서, 주소 보정 과정에서 남편과 상대가 2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과, 두 사람이 공동으로 화원(꽃집)을 운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무속인이었고, 남편이 자주 드나들어 제 사정을 점쳤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 차량이 여동생 집 근처 무속인집 앞에 오래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당에 남편의 신발, 작업복, 개인 용품 등이 흩어져 있었고, 옷장 안에서도 남편의 옷이 대량 보관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미 이혼하셨으니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이혼을 기정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상해 직접 구청 민원실에 찾아가 신분을 확인하고 혼인관계를 조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0일 전 이혼 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제 호적이 정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 직원에게 신고 처리 경위를 물었더니, 서류에 적힌 제 이름 한자가 초등학생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해서 남편이 대신 한자를 알려주며 적었고, 직원이 본인의 서명 여부·신고사실 등도 하나씩 물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연락처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편이 연락처도 모른다고 답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직원에 따르면, 서명과 도장 부분에 남편이 저라고 주장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직원이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신고 서류 작성이나 신고 과정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남편도 도장 제작소에서 임의로 제 도장을 새로 만들어 이혼 신고서에 찍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작 이혼 신고가 접수된 사실조차 10일이 지나 제가 구청에 찾아갔을 때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편의 행동이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에 해당하는지, 저로서는 어떤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참여해 직접 각서에 서명, 날인하고, 법원 절차를 거친 후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배우자 이혼신고 위조  #도장 위조 이혼신고  #합의이혼 무효소송  
중고거래 약속 파기, 책임 물을 수 있는지
중고 전자제품을 처분하려고 생활용품 위주로 거래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구매를 희망한다는 분이 직접 연락해와서, 메신저로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로 물건을 보내기로 이야기가 오갔고, 상대방 쪽에서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서 먼저 계좌로 가격 전액을 보냈습니다. 계좌입금 확인 후, 갑자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다시 돌려주면 공식 중개서비스를 통해 다시 결제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요청대로 전체 금액을 같은 날 돌려주었습니다. 입금 사실을 문자로 서로 확인했고, 제가 보내준 입금확인 캡처도 상대방이 수령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이후로는 메시지나 전화 등 추가 연락이 없고, 공식 서비스로 구매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대화에서 계약 조건이나 거래 의무, 위약금 문제 등은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서로 신뢰로 진행하자고만 했습니다. 중요한 연락, 계좌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등 사실관계가 입증될 만한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실제로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다른 구매자에게 팔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최초 연락 상대방에게 판매를 강제하거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계약의 실질적 성립 요건은 '당사자 간 합의', 즉 거래의 목적과 조건, 대금, 이행방법, 기한 등 구체적으로 합쳐진 약속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중고거래 파기  #선입금 환불  #거래취소 책임  
변호사 연락두절·소극적 사건처리 대처법
고용주로부터 6개월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민사와 형사 소송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임금채권을 전부 인정받고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재산명시 절차에서 소명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결국 그 부분은 종결된 상황입니다. 이후 직접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 법무법인에 찾아가 강제집행 진행 및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요청을 했으며, 그날 부가세가 포함된 33만 원을 선불로 납부했습니다. 사건접수 이후 실제로 변호인 측에서 한 일이라고는 ‘집행문 재교부 신청’과 법원에 재산조회 요청 정도뿐인데, 가장 중요한 명부등재나 실제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후 진행 상황 안내가 없었습니다. 진척 상황에 대해 궁금해서 지난 두 달간 법무법인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여러 차례 문의글과 진행상황 요청을 남겼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별도의 연락도 없을 뿐 아니라 전화번호나 다른 연락 수단도 없어 계속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계약서 같은 중요한 문서에 대한 안내도 따로 받은 적이 없어 법무법인의 의무 사항이나 연락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이 충분한 안내 없이 소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안내 연락 등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는 태도가 변호사의 의무 위반이나 징계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속된 문의에도 수개월간 연락이 없거나 사건 진행 관련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법상 성실·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연락두절  #사건진행 안내  #소극적 변호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