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가게 미지급 임금과 해고수당 받는 절차
한 번은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도시락 가게에서 2025년 7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오전 반, 오후 반을 번갈아 맡으면서 토요일을 포함해 매주 4일씩, 하루 5시간씩 근무했고, 급여는 매월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받기로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 1월 중순에 평소와 다름없이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용주로부터 예고 없이 당장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한 만큼 월급정산과 주휴수당, 부당하게 느껴지는 해고 관련 수당을 요구했으나, 점주가 "당연히 챙겨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언제 지급할지에 대해선 확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업주와 대화 내역은 문자로 남아 있어 급여,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간 받지 못한 수당 등을 곧 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구두로 들었지만, 2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입금 내역이 없어 점점 염려가 쌓이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미지급 금액은 월별 근무표와 시급 등을 합산해 180만 원 내외로 계산하고 있으나, 업주는 구체적인 납부일을 계속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의 지급이 불투명한 경우, 미지급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카톡, 전화 녹음 등 실제로 임금 청구 및 지급 약속이 오간 내역이 증거로 효과적입니다.
#도시락가게 미지급 임금  #파트타임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청구  
월세만 올릴 때 인상 한도와 관리비 인상 점검법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아온 지 1년 반이 되어갑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5만 원, 그리고 관리비 5만 5천 원 조건으로 계약했고, 관리인은 단지 건물 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평소 건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6년 6월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3월 4일, 집주인이 연락을 해서 재계약 의사를 먼저 물어왔고, 보증금은 그대로 2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월세만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4월이 다가올 무렵, 관리실에서 오는 안내문을 통해 앞으로 관리비가 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미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변동하지 않고 월세만 올리자는 집주인 요구가 있을 때, 현재 법상 보증부 월세 인상 한도가 5%에 해당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고정일 경우, 월세 인상폭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리비 인상 관련 안내를 받았는데, 관리비 인상에 대해 세입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확인하거나 따져볼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월세만 인상할 때도 총 임대료 산정 시 보증금과 월세를 통합 환산(산정공식: 보증금 + 월세×(100/이자율) 적용)해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세 인상 한도  #보증금 고정 월세 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5% 제한  
지인 얼굴 AI 합성 영상 책임 대처법
최근 동아리 모임에서 함께 활동한 지인 B씨가 예전에 단체 채팅방에서 셀카 사진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따로 저장해두었고, 별도의 허락 없이 간단한 AI 영상 합성 앱을 이용해서 B씨의 얼굴이 들어간 춤추는 캐릭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상업적 목적이나 장난·조롱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가볍게 웃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해당 영상을 B씨에게만 개인적으로 보냈고, 그 외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낸 뒤에 B씨가 본인 영상을 돌려달라고 말하길래, 영상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 동의 없이 합성 영상에 사용된 점에 대해 심각하게 불쾌하다고 항의하였고, 관련 대화와 영상을 모두 캡처해 두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진은 본인이 몇 달 전 직접 단체방에 올린 것으로, 당시에는 사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이 지인의 사진을 임의로 합성 및 가공해 영상을 제작한 것은 초상권 침해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 사진 합성  #얼굴 동의 없는 영상  #AI 영상 초상권  
단톡방 조언이 명예훼손될 수 있나요?
회사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동료인 김** 씨와 김** 씨의 선배가 채팅애플리케이션에서 누군가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여러 대화 내용을 저에게 캡처해서 전달했는데, 구체적인 충돌 상황이나 사건의 원인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대화 화면에서 김** 씨의 선배가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단체 단톡방이 상당히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이후에 세 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김** 씨와 그 선배 모두에게 함부로 언급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요구만 정확히 확인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말이 많아지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선배가 힘들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김** 씨에게 최대한 옆에서 도와주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피하라고 했고, 만약 문제가 커지면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조언과 우려는 모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만 오갔고, 사건에 연관된 사람 외에 외부 제3자에게 이 일을 전달하거나 추가로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한편, 단체방에서는 실명을 비롯한 신상정보나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공개하거나, 갈등 상대를 손가락질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했고,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던 것을 제외하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분쟁 당사자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 정보를 노출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 김** 씨로부터 이 일이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말을 듣고 채팅방을 바로 퇴장했으며, 이후 프로필까지 모두 삭제해서 이와 관련된 대화가 제 기기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했던 주된 내용은 김** 씨에게 불이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등 당사자와의 직접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실질적인 안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제가 단톡방을 나눈 대화나 조언이 혹시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다른 유포 관련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지, 또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특정인을 사실과 다르게 비방하거나 허위로 소문을 퍼뜨린 정황이 없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채팅방 조언  #정보통신망법 위반  
연락두절 가족 상속제외 유언장 효력과 처리방법
제가 평소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격일제로 부모님 댁을 들러 살펴드렸는데, 지난달에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장에서 직접 손글씨로 쓰신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막내딸 김**, 그 외 손주 김**, 김**에게만 내 아파트와 예금 일체를 나누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상속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 일자, 주소, 성명, 마지막에는 어머님 서명도 빠짐없이 들어있었고, 종이도 일반 편지지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25년 전부터 가족 행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연락조차 두절됐던 막내 아들에 대해서는 상속 대상에서 뺀다고 적어 두셨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과 상의해 보니, 다들 유언장 내용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문제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동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입니다. 별도의 증인이나 공증은 받아두지 않았고, 현재 유언장 원본만 가족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중 일부만 상속하라는 자필 유언장이 있을 때, 해당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완전히 끊긴 가족을 반드시 찾아서 상속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유언 효력 인정 요건: 직접 손글씨로 작성하고 종이·도구 제한 없이 일자, 주소, 성명, 날인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족 연락두절 상속  #자필유언장 효력  #상속 절차  
이삿짐 분실 시 보상받는 방법 안내
지난달 중순 이삿짐 센터를 통해 원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가 바지(평균 30~40만 원대) 여러 벌이 분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업체 측과 이삿짐 견적서, 계약서를 다 작성했고, 특히 옷장 속에 보관하던 바지 15벌을 이사 짐에 포함해 포장했습니다. 이사 당일 오전, 짐을 싣는 작업을 지켜보던 중 담당자(팀장)가 해당 바지들을 직접 옷장에서 꺼내 트럭 짐칸에 넣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 장면이 녹취된 파일도 있습니다. 아파트 도착 후 저녁 늦게까지 짐을 풀던 중, 새벽 가까운 시각에 바지가 모두 사라졌음을 알게 되어 바로 팀장 및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팀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대표는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업체 측은 분실에 대해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오히려 원래 바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바지 별로 구매한 내역, 카드 결제 명세서, 실제 입었던 사진이나 포장 전 촬영한 이미지 등 소유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보험처리 대신 “도의적으로 50만 원은 보상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해왔으나 전체 피해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효적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업체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절차나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견적서, 계약서 등 정식 운송계약이 성립됐음을 보여 주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이삿짐 분실  #이삿짐센터 보상  #이사 중 물건 분실  
풋살 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 여부
최근 플랩 풋볼 앱에서 모집한 풋살 경기에 제 이름으로 참가 신청을 하고 경기에 출전한 일이 있습니다. 경기 흐름 중 상대팀 선수와 골 근처에서 공을 두고 몸싸움이 있었는데, 어깨로 경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몸의 중심을 잘 잡는 바람에 상대 선수가 공을 감쌌지만 그대로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이 상대 선수의 다리 사이에 있어, 저는 공을 빼내려고 앞발을 상대 다리 사이로 넣어 밀어냈는데, 그 순간 제 발이 상대의 발목을 살짝 닿은 것 같습니다. 강하게 찬 것도 아니었고, 위험하다고 느껴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바로 물러났습니다. 플레이 중이라는 점도 있었고, 부상 자체를 우려할 상황이라 인식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대 선수가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진단을 받았고, 발목 인대 파열로 약 3주가량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 측은 저와 플랩 풋볼 측에 연락을 해왔는데, 본인 치료비와 손해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달해왔습니다. 풋살 경기 시작 전 모든 참가자들은 플랩 풋볼에서 발송한 안내사항(위험 행위 및 안전규칙 금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기 중 심판이 경고하거나 지적한 장면은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안내된 안전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플랩 풋볼의 모바일 약관을 확인해보니, 건강 악화나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날 경우엔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풋살 경기 도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제 입장에서 따로 증명하거나 준비해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실제로 물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체육경기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통상적인 경기 행위 범위 내의 사고라면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풋살 부상 책임  #과실치상 형사고소  #스포츠 경기 사고  
유튜브 댓글 장난→경찰 조사 시 대응법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의 한국 아이돌 댄스 영상을 즐겨보던 중, 춤을 추는 일반인 여성 참가자와 관련된 숏폼 게시물 아래에 “밀크박스 묵직하네”라는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댓글 창 분위기가 다소 가볍고 유쾌하게 흘러가길래, 친한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것처럼 가볍게 쓴 표현이었고, 욕설이나 노골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비방할 의도도 없었고,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댓글은 일회성으로 작성했고, 이후 추가로 관련 내용을 올리거나 해당 출연자와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댓글 작성 당시에는 별도로 만든 닉네임의 유튜브 계정을 이용했는데, 이 계정이 실명 구글 계정과 연결되어 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운영진의 확인이 들어가 경찰에 신원이 전달되었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해당 출연자와 저는 서로 일면식도 없고, 온라인상 댓글 외에 어떤 접촉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10월쯤 댓글을 작성했고, 올해 2월 말에 처음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받아, 이번 주에 조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책임이나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댓글이 일회성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추가 행동이 없었다면 상대적으로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모욕  #성적 비유 댓글 처벌  #온라인 명예훼손  
산재 통원치료 중에도 휴업수당 신청할 수 있을까
친구와 함께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중에, 사진관 내부 바닥에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 제가 넘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정형외과에서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한 달 가까이 매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에는 사진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통원치료를 받을 때에도 걷는 데 어려움이 커서 손님을 전혀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산재 처리를 진행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은 휴업수당이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통원치료를 계속해야 했을 때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어 매출이 끊겼습니다. 특히 치료가 오전에 집중돼 있었고, 회복도 더뎌 오전 진료를 받고 돌아오면 몸을 못 움직여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사업을 전혀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입원기간과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원 기간은 산재로 인한 업무불능이 명확하므로 별다른 문제 없이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산재통원치료 휴업수당  #산재 통원치료 보상  #자영업자 산재  
선박 경매 취득 후 하천점용허가 절차 요약
3개월 전에 한 봉포구 인근 마리나에서 계류 중이던 선박 경매에 참여하여, 평소에 계획하던 수상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고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선박은 기존에 복합 문화카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관할 하천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상 시설 설치 및 영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기존 운영자가 최근까지 정상 영업을 해왔던 상황이었고, 경매 공고에도 관련 준공 및 허가 여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신설 예정인 법인 명의로 선박을 인수할 계획이며, 이전 운영자와는 인적·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처럼 점용권이나 허가가 인수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불확실해, 직접 몇몇 행정서류를 열람해보기도 했습니다. 마리나 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반드시 허가기관과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혹시 경매를 통해 해당 선박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부여된 하천점용허가가 저에게 그대로 승계(변경)될 수 있는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허가는 운영자 즉, 이전 소유자 개인 또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경매 낙찰자에게 바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선박 경매  #하천점용허가 승계  #수상카페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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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가게 미지급 임금과 해고수당 받는 절차
한 번은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도시락 가게에서 2025년 7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오전 반, 오후 반을 번갈아 맡으면서 토요일을 포함해 매주 4일씩, 하루 5시간씩 근무했고, 급여는 매월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받기로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 1월 중순에 평소와 다름없이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용주로부터 예고 없이 당장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한 만큼 월급정산과 주휴수당, 부당하게 느껴지는 해고 관련 수당을 요구했으나, 점주가 "당연히 챙겨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언제 지급할지에 대해선 확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업주와 대화 내역은 문자로 남아 있어 급여,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간 받지 못한 수당 등을 곧 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구두로 들었지만, 2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입금 내역이 없어 점점 염려가 쌓이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미지급 금액은 월별 근무표와 시급 등을 합산해 180만 원 내외로 계산하고 있으나, 업주는 구체적인 납부일을 계속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의 지급이 불투명한 경우, 미지급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카톡, 전화 녹음 등 실제로 임금 청구 및 지급 약속이 오간 내역이 증거로 효과적입니다.
#도시락가게 미지급 임금  #파트타임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청구  
월세만 올릴 때 인상 한도와 관리비 인상 점검법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아온 지 1년 반이 되어갑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5만 원, 그리고 관리비 5만 5천 원 조건으로 계약했고, 관리인은 단지 건물 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평소 건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6년 6월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3월 4일, 집주인이 연락을 해서 재계약 의사를 먼저 물어왔고, 보증금은 그대로 2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월세만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4월이 다가올 무렵, 관리실에서 오는 안내문을 통해 앞으로 관리비가 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미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변동하지 않고 월세만 올리자는 집주인 요구가 있을 때, 현재 법상 보증부 월세 인상 한도가 5%에 해당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고정일 경우, 월세 인상폭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리비 인상 관련 안내를 받았는데, 관리비 인상에 대해 세입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확인하거나 따져볼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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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인상할 때도 총 임대료 산정 시 보증금과 월세를 통합 환산(산정공식: 보증금 + 월세×(100/이자율) 적용)해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세 인상 한도  #보증금 고정 월세 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5% 제한  
지인 얼굴 AI 합성 영상 책임 대처법
최근 동아리 모임에서 함께 활동한 지인 B씨가 예전에 단체 채팅방에서 셀카 사진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따로 저장해두었고, 별도의 허락 없이 간단한 AI 영상 합성 앱을 이용해서 B씨의 얼굴이 들어간 춤추는 캐릭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상업적 목적이나 장난·조롱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가볍게 웃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해당 영상을 B씨에게만 개인적으로 보냈고, 그 외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낸 뒤에 B씨가 본인 영상을 돌려달라고 말하길래, 영상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 동의 없이 합성 영상에 사용된 점에 대해 심각하게 불쾌하다고 항의하였고, 관련 대화와 영상을 모두 캡처해 두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진은 본인이 몇 달 전 직접 단체방에 올린 것으로, 당시에는 사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이 지인의 사진을 임의로 합성 및 가공해 영상을 제작한 것은 초상권 침해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 사진 합성  #얼굴 동의 없는 영상  #AI 영상 초상권  
단톡방 조언이 명예훼손될 수 있나요?
회사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동료인 김** 씨와 김** 씨의 선배가 채팅애플리케이션에서 누군가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여러 대화 내용을 저에게 캡처해서 전달했는데, 구체적인 충돌 상황이나 사건의 원인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대화 화면에서 김** 씨의 선배가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단체 단톡방이 상당히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이후에 세 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김** 씨와 그 선배 모두에게 함부로 언급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요구만 정확히 확인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말이 많아지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선배가 힘들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김** 씨에게 최대한 옆에서 도와주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피하라고 했고, 만약 문제가 커지면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조언과 우려는 모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만 오갔고, 사건에 연관된 사람 외에 외부 제3자에게 이 일을 전달하거나 추가로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한편, 단체방에서는 실명을 비롯한 신상정보나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공개하거나, 갈등 상대를 손가락질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했고,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던 것을 제외하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분쟁 당사자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 정보를 노출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 김** 씨로부터 이 일이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말을 듣고 채팅방을 바로 퇴장했으며, 이후 프로필까지 모두 삭제해서 이와 관련된 대화가 제 기기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했던 주된 내용은 김** 씨에게 불이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등 당사자와의 직접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실질적인 안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제가 단톡방을 나눈 대화나 조언이 혹시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다른 유포 관련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지, 또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특정인을 사실과 다르게 비방하거나 허위로 소문을 퍼뜨린 정황이 없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채팅방 조언  #정보통신망법 위반  
연락두절 가족 상속제외 유언장 효력과 처리방법
제가 평소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격일제로 부모님 댁을 들러 살펴드렸는데, 지난달에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장에서 직접 손글씨로 쓰신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막내딸 김**, 그 외 손주 김**, 김**에게만 내 아파트와 예금 일체를 나누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상속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 일자, 주소, 성명, 마지막에는 어머님 서명도 빠짐없이 들어있었고, 종이도 일반 편지지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25년 전부터 가족 행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연락조차 두절됐던 막내 아들에 대해서는 상속 대상에서 뺀다고 적어 두셨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과 상의해 보니, 다들 유언장 내용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문제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동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입니다. 별도의 증인이나 공증은 받아두지 않았고, 현재 유언장 원본만 가족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중 일부만 상속하라는 자필 유언장이 있을 때, 해당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완전히 끊긴 가족을 반드시 찾아서 상속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유언 효력 인정 요건: 직접 손글씨로 작성하고 종이·도구 제한 없이 일자, 주소, 성명, 날인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족 연락두절 상속  #자필유언장 효력  #상속 절차  
이삿짐 분실 시 보상받는 방법 안내
지난달 중순 이삿짐 센터를 통해 원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가 바지(평균 30~40만 원대) 여러 벌이 분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업체 측과 이삿짐 견적서, 계약서를 다 작성했고, 특히 옷장 속에 보관하던 바지 15벌을 이사 짐에 포함해 포장했습니다. 이사 당일 오전, 짐을 싣는 작업을 지켜보던 중 담당자(팀장)가 해당 바지들을 직접 옷장에서 꺼내 트럭 짐칸에 넣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 장면이 녹취된 파일도 있습니다. 아파트 도착 후 저녁 늦게까지 짐을 풀던 중, 새벽 가까운 시각에 바지가 모두 사라졌음을 알게 되어 바로 팀장 및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팀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대표는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업체 측은 분실에 대해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오히려 원래 바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바지 별로 구매한 내역, 카드 결제 명세서, 실제 입었던 사진이나 포장 전 촬영한 이미지 등 소유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보험처리 대신 “도의적으로 50만 원은 보상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해왔으나 전체 피해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효적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업체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절차나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견적서, 계약서 등 정식 운송계약이 성립됐음을 보여 주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이삿짐 분실  #이삿짐센터 보상  #이사 중 물건 분실  
풋살 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 여부
최근 플랩 풋볼 앱에서 모집한 풋살 경기에 제 이름으로 참가 신청을 하고 경기에 출전한 일이 있습니다. 경기 흐름 중 상대팀 선수와 골 근처에서 공을 두고 몸싸움이 있었는데, 어깨로 경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몸의 중심을 잘 잡는 바람에 상대 선수가 공을 감쌌지만 그대로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이 상대 선수의 다리 사이에 있어, 저는 공을 빼내려고 앞발을 상대 다리 사이로 넣어 밀어냈는데, 그 순간 제 발이 상대의 발목을 살짝 닿은 것 같습니다. 강하게 찬 것도 아니었고, 위험하다고 느껴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바로 물러났습니다. 플레이 중이라는 점도 있었고, 부상 자체를 우려할 상황이라 인식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대 선수가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진단을 받았고, 발목 인대 파열로 약 3주가량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 측은 저와 플랩 풋볼 측에 연락을 해왔는데, 본인 치료비와 손해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달해왔습니다. 풋살 경기 시작 전 모든 참가자들은 플랩 풋볼에서 발송한 안내사항(위험 행위 및 안전규칙 금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기 중 심판이 경고하거나 지적한 장면은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안내된 안전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플랩 풋볼의 모바일 약관을 확인해보니, 건강 악화나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날 경우엔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풋살 경기 도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제 입장에서 따로 증명하거나 준비해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실제로 물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체육경기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통상적인 경기 행위 범위 내의 사고라면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풋살 부상 책임  #과실치상 형사고소  #스포츠 경기 사고  
유튜브 댓글 장난→경찰 조사 시 대응법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의 한국 아이돌 댄스 영상을 즐겨보던 중, 춤을 추는 일반인 여성 참가자와 관련된 숏폼 게시물 아래에 “밀크박스 묵직하네”라는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댓글 창 분위기가 다소 가볍고 유쾌하게 흘러가길래, 친한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것처럼 가볍게 쓴 표현이었고, 욕설이나 노골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비방할 의도도 없었고,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댓글은 일회성으로 작성했고, 이후 추가로 관련 내용을 올리거나 해당 출연자와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댓글 작성 당시에는 별도로 만든 닉네임의 유튜브 계정을 이용했는데, 이 계정이 실명 구글 계정과 연결되어 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운영진의 확인이 들어가 경찰에 신원이 전달되었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해당 출연자와 저는 서로 일면식도 없고, 온라인상 댓글 외에 어떤 접촉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10월쯤 댓글을 작성했고, 올해 2월 말에 처음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받아, 이번 주에 조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책임이나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댓글이 일회성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추가 행동이 없었다면 상대적으로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모욕  #성적 비유 댓글 처벌  #온라인 명예훼손  
산재 통원치료 중에도 휴업수당 신청할 수 있을까
친구와 함께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중에, 사진관 내부 바닥에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 제가 넘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정형외과에서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한 달 가까이 매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에는 사진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통원치료를 받을 때에도 걷는 데 어려움이 커서 손님을 전혀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산재 처리를 진행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은 휴업수당이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통원치료를 계속해야 했을 때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어 매출이 끊겼습니다. 특히 치료가 오전에 집중돼 있었고, 회복도 더뎌 오전 진료를 받고 돌아오면 몸을 못 움직여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사업을 전혀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입원기간과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원 기간은 산재로 인한 업무불능이 명확하므로 별다른 문제 없이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산재통원치료 휴업수당  #산재 통원치료 보상  #자영업자 산재  
선박 경매 취득 후 하천점용허가 절차 요약
3개월 전에 한 봉포구 인근 마리나에서 계류 중이던 선박 경매에 참여하여, 평소에 계획하던 수상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고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선박은 기존에 복합 문화카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관할 하천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상 시설 설치 및 영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기존 운영자가 최근까지 정상 영업을 해왔던 상황이었고, 경매 공고에도 관련 준공 및 허가 여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신설 예정인 법인 명의로 선박을 인수할 계획이며, 이전 운영자와는 인적·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처럼 점용권이나 허가가 인수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불확실해, 직접 몇몇 행정서류를 열람해보기도 했습니다. 마리나 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반드시 허가기관과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혹시 경매를 통해 해당 선박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부여된 하천점용허가가 저에게 그대로 승계(변경)될 수 있는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허가는 운영자 즉, 이전 소유자 개인 또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경매 낙찰자에게 바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선박 경매  #하천점용허가 승계  #수상카페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