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환불 거부 시 돈 돌려받는 방법
아버지 산소 정비를 준비하던 중 나무 처리 문제로 인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헤어샵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분이 아시는 분을 통해 한 무속인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은 산소에 나무를 자르려면 신중히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산소 근처에는 예전에 키우던 개의 유골이 모셔져 있는데, 이를 따로 처리하지 않으면 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드시 본인과 상의해서 일정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나무 정리 비용 명목(본인 소개 외에 작업 인부도 있다고 했습니다)으로 70만 원, 무속 제례 관련 비용 60만 원, 어머니 건강을 위한다는 부적값 20만 원 등 모두 15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무속인의 경력과 해온 일을 듣고 신뢰가 생겨, 본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만날 날짜와 제례 순서, 필요한 준비물 등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면서, 말이 자주 바뀌어 점차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작업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 등 본인이 처음에 약속한 부분이 계속 불분명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 남편이 협의 끝에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무속인에게도 전화로 취소 의사를 전했습니다. 무속인은 바로 비슷한 시일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0일 가까이 환불이 되지 않아, 제가 직접 문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응답 이후에는 무속인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이제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고 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현재 실제로 산소 정비나 제례, 약속된 부적 등 어떤 작업이나 물품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무속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과 환불을 약속한 문자,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 남아 있습니다. 송금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계좌번호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비스 제공 전 전액 지급,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행위나 물품 수령이 없음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무속인 환불 #산소 정비 비용 반환 #제례 비용 환불
산책로 전동자전거 사고 책임 여부와 대처법
헬스장에 가려고 인근 산책로를 걷던 중 앞에서 오던 전동자전거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걷고 있었고, 상대방은 이어폰을 낀 채로 빠르게 달려오다 저와 마주친 상황이었습니다. 부딪히고 난 후 저는 넘어지긴 했지만 몸을 털고 일어나 큰 이상이 없었고, 상대방도 본인이 급해서 바쁘다며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서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따로 주고받지 않았고,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남기는 등의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 친분이 있던 동네 약국 직원에게서, 며칠 전 그 사고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치료비나 손해배상, 혹은 형사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장에서의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영상 등)가 존재하지 않아 이용자님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산책로 사고 #전동자전거 충돌 #치료비 요구
회생절차 미수금 변제액 신고 및 월별 차감 방법
공업용 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대금 결제가 지연된 업체가 있었고, 총 미수금이 473,408,055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7월 31일 해당 업체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했고, 그 뒤로도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수금 내역은 2024년 1월이 67,055,456원, 2월은 70,574,200원, 3월은 97,557,491원, 4월은 121,534,945원, 5월은 93,568,617원, 6월은 21,613,066원, 7월은 1,504,280원입니다. 이 내용은 납품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로 모두 증빙이 가능합니다. 8월 19일에 업체 대표가 전화로 연락해와 일부 금액을 우선이라도 지급한다고 하여, 회생절차 중이라는 안내를 듣고도 1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변제받았습니다. 당시 받은 금액은 회생채권 규모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일단 전체 미수금 기준으로만 채권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10월 30일에 해당 업체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바로 며칠 뒤인 11월 1일 수원회생법원에서 다시 동일 업체에 대한 회생개시 결정이 나와, 채권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채권신고에는 변제받은 금액 10,000,000원을 차감해 463,408,055원으로 적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또, 같은 금액을 각 월별 미수금에서 차감해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월의 금액에서 먼저 빼야 하는지,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월별 변제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월별 채권액 란에 남겨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고, 비고란에는 어떤 취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은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0,000원의 변제금을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할 방법에 대해 조언이 필요합니다. 보통 변제액과 미수금이 여러 월에 걸쳐 있을 때 월별분에서 차감하는 순서와 기준은 어떤 원칙에 따르는 것인가요?
답변
회생절차 전 변제는 회생채권에서 제외되고, 추후 부당이득 반환 문제를 예방하려면 채권신고 시 공제액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 #미수금 변제 차감 #회생절차 미수금
대리운전 중 차량 손상 발생시 책임 요약
택시회사에서 호출을 받고 야간에 고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해드린 뒤, 고객분이 원하시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직접 차량을 후진해 주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주의 설명에 따라 좁은 주차 구역으로 천천히 후진했는데, 언덕처럼 경사가 심한 구간에서 차 하부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량 내 계기판에 특별한 경고등은 뜨지 않았고, 외관상 부품이 떨어지거나 심하게 파손된 부분도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차 직후 저는 차주에게 이런 상황을 바로 말씀드렸고, 차주도 현장을 같이 한 번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차주분은 '별 일 아니겠지'라며 아무 말 없이 넘어갔고, 며칠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리비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혹시 추후에 차량 하부 손상으로 인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사고 책임을 물고 뛰어넘어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차주가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대리운전자인 제가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 구조상 차량 하부 긁힘이 주차자의 특별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전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사고 #차량 하부 손상 #택시 기사 사고 책임
합성사진 신고 후 학교가 조치 안 할 때 대응법
반 친구들의 얼굴이 합성된 부적절한 사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교실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사진이 담긴 파일을 가진 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실제로 친구들 몇 명이 그 학생이 직접 노트북에서 그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진이 아직 퍼지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혹시라도 유포될까 걱정되어,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께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고, "혹시라도 네가 이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하면 너도 곤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후에 보건 선생님께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선생님께서는 "나는 그런 일 들은 적 없고, 내가 따로 관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직접 합성 사진을 보거나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학생이 아직 외부로 해당 파일을 공개하거나 퍼뜨리진 않은 것 같고, 혼자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덮으려는 식으로 학생들만 조심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같이 문제를 알리고 신고한 학생에게도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이 사실을 무리하게 은폐하거나 조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이용자님이 직접 불법 이미지 파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바 없다면, 불이익이나 처벌받을 사유가 없습니다.
#합성사진 유포 #학교폭력 신고 #합성사진 문제 해결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 시 대처법
패션 잡화 공장에서 제품 검수 업무를 담당하며 일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대표와 구두로만 합의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제가 받은 임금 내역과 지급받지 못한 내역을 정리한 파일과 월별 카톡 대화, 이체 내역, 잔업 지시 문자 등 증거 자료는 모아두고 있습니다. 잔업이 많아 월급이 들쑥날쑥했는데, 일이 많아질 때마다 월급 일부가 밀리기 시작했고, 초반에는 2~3달에 한 번씩 밀린 금액을 일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3년 동안은 임금 체불이 더욱 잦아져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약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는 대표와 임금 지급일을 문서로 따로 적어 확인도 받았지만, 그때도 약속된 시점보다 훨씬 늦게 일부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사무실에 몇 차례 찾아가 임금 지급 일정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담당자에게 요청했으나, 매번 “다음 달에 드릴 수 있다”는 말만 반복될 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한 상황에서 이런 임금 체불에 대해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증빙이 구체적으로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제가 먼저 취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질 근로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률적으로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대응 #급여 미지급 증거
자활근로사업 수당과 생계급여 정확한 계산법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복지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후 10월 20일부터는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여 하루 4시간씩 10일을 추가로 일했습니다. 이때 하루 일비는 26,11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교통비 등의 실비는 4,000원을 10회 기간 중 별도로 받았습니다. 주차수당도 한 차례 26,11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11월 20일에는 생계급여로 196,430원을 수령했습니다. 게다가 교육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 게이트교육비로 550,100원이 지급되었고, 시간제로 근로한 대가는 10일치로 327,210원이었습니다. 생계급여와 두 가지 수당의 합계가 본인 예상과 다르게 계산된 것 같아 관련 서류와 수당내역을 복지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비와 일비, 주차수당 등 각 항목별 지급내역 등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지급된 생계급여, 교육비, 근로수당 계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 내역별로 지급된 각 수당과 생계급여가 실제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정확히 산정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자활근로 일비와 시간제 급여는 통상 근로일수 × 일급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활근로 수당 계산 #생계급여 산정 #자활센터 일비
전세집 누수로 아래층 피해 시 과실 비율 산정법
작년 10월경, 저희 집의 장기 임차인인 박**씨가 싱크대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씨가 싱크대 밑바닥에서 물이 샌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배수트랩이 금이 가고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박**씨가 본인이 배수트랩을 직접 구입해 교체했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누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현장 확인 후 누수 현상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문제는 아래층 거주자인 이**씨가 며칠 뒤에 방문해, 본인 집 주방 천장 벽지와 싱크장 내부가 물에 젖고 벽지 천장이 들떴다며 피해를 호소한 일입니다. 제가 아래층 집을 직접 확인해보니, 일부 벽지는 변색되어 있었고 싱크장 내부엔 곰팡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벽지와 장 세트 전체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여,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수리비로 약 550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임차인 박**씨는 평소 싱크대 밑을 자주 확인하는 편은 아니었고, 언제부터 배수트랩이 문제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어 이미 오래된 누수였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 저 자신도 주택 시설의 정기점검을 별도로 하지는 못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하자 발생 시 바로 조치해 왔고, 그 전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관리 업체에서는 싱크대 배수트랩과 연결관 등이 노후 상태였다며, 시설 노후에 의한 자연적 손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과실 비율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산출되는지, 그리고 보수비용 책임 분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배수트랩의 노후 등 주된 원인이 자연적인 노후에 있을 경우 임대인이 주요 책임자가 됩니다.
#전세집 누수 #임대인 임차인 책임 #누수 과실 비율
아파트 입주일 늦어질 때 대응법
아파트 구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주 날짜와 관련해서 매도인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자를 못 박지 않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 쪽에서 전혀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간만 끌고 있어 아예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살던 집에서 퇴거 일정이 닥치지 않아 추가 비용이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생기진 않았지만, 이사 시기가 가까워지면 새로운 임시 거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의 불성실한 협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리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내용상 '협의' 조항은 양측의 성실한 협의 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일방 당사자의 반복적 협상 거부는 의무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일 지연 #입주일 협의 불이행 #매도인 협의 거부
동물 입양 파양비 부담 기준과 해결법
고양이를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데려온 뒤, 약 사흘 정도 키우던 중 동거인이 심한 고양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여 병원 진단서까지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반려묘를 다시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인계하러 방문했을 때 센터 측에서는 “파양 시 200만 원 부담”이 명시된 추가 서류에 꼭 서명해야만 한다고 했고, 이미 기존 입양계약서상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센터 측 직원이 “최대한 빨리 잔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고, 저는 현장에서 90만 원을 먼저 송금하였습니다. 그 뒤 일주일쯤 지나 센터는 문자로 “110만 원이 추가로 남았으니 5일 이내 입금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입양 당시 제공받은 계약서에는 “파양 시 책임비로 200만 원을 낸다”는 조항 외에, 잔금 미납 시 제공되는 중개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다는 내용, 소송이 발생할 경우 모든 소송비용은 파양인이 부담한다는 점, 파양인이 반려동물 유기 등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조항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계약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으며, 파양 사유 역시 예측이 어려운 건강 문제라서 불가피했던 상황임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처음 서명했던 계약서와 추가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제가 나중에서야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니, 동물 입양 파양비 200만 원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하더군요. 보호소 측이 실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다면, 제가 이미 낸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만 원까지 반드시 추가로 내야 하는지, 이런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계약 체결 당시 컨디션 또는 상황상 중요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파양비 200만 원 조항은 전부 혹은 일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입양 파양비 #입양 계약 파기 #파양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