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판매 후 사기 고소 가능할까
지난 2월에 한 사무용 중고 스마트폰이 필요해서, 휴대폰 전문 매장에서 갤럭시 플립5 기종을 매입했습니다. 일단 정상해지가 확인된 제품이고, 매장 직원에게 별도 imei 인증 관련해서도 이상 없다는 설명을 들은 뒤, 직접 기기 상태를 여러 차례 점검하고 구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당 휴대폰을 7개월 정도 업무 용도로 쓰다가, 휴대폰을 새로 지급받게 되어 필요 없어졌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번개마켓 앱에 직접 배송 방식으로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 희망자와 연락이 닿아 판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판매 당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약 7개월임을 명확히 안내했고, 다른 기능상 문제나 잔고장 여부 등도 별도로 고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이 기기가 중고 매장에서 구입한 점이나 최초 개통일 등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며칠 뒤 구매자 분께서 전화를 주셨고, 기기에서 ‘인증되지 않은 단말기’라는 메시지가 종종 표시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환불이 필요하다면 즉시 처리해드릴 수 있다고 전달했으며,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뵙고 기기를 돌려받아 판매금을 반환드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매자 분이 통신사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받으신 끝에, 인증 관련 문제 없이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으셨고, 추가 금전 손해나 서비스 제한 등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판매 이후에는 별도로 연락 온 일이나 분쟁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중고마켓 거래 관련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기의 실제 사용 기간과 상태를 명확하게 고지한 기록이나 대화 내용이 있다면, 기망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고폰 사기 고소  #중고거래 환불  #중고폰 인증 오류  
초등학생 골절 합의와 위자료 기준 안내
초등학교 2학년인 제 자녀가 같은 반 동급생과의 신체적 충돌로 인해 오른쪽 팔 근처 쇄골에 골절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진단을 받았고, 뼈가 상당히 어긋나 4주 이상 외래치료와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추가로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귀 부분에도 심한 타박상 및 부기가 남아 있습니다. 보건교사와 담임 선생님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언쟁 끝에 신체적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리고 남은 치료 과정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사고 이후 상대 학생 가족과 어떠한 대화나 금전적 합의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가해 학생 부모와 직접 연락을 해 볼 것을 안내했으나, 피해 보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비슷한 부상 사례 기준으로 위자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산정이 되는지, 또 보상이나 합의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 상대 측 가족과 협의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진단일수와 상해 부위, 외관상 흉터, 완치 후 후유증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초등학생 골절사례의 경우 법원 판례 및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100만~300만원 내외에서 책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초등학생 골절 사고  #자녀 학교 사고 합의  #위자료 산정  
아파트 폐기물 오인 후 집기 가져간 경우 경찰 조사 대응법
동네 반찬가게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중, 쓰레기 수거일이라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폐가전과 가구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얼굴을 익힌 동네 복지관 어르신 한 분이 세탁기 뒷편에 있는 작은 전자기기를 분해하고 계셔서 잠시 옆에서 박스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이것들 다 내놓은 거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큰 생각 없이 무선 청소기 본체만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충전하려고 하다 보니 내부에 이사짐 운반업체 명함과 포장용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혹시 싶어 경비실에 문의했습니다. 경비실에서는 “오늘 4동에서 이사하신 분께서 무선 청소기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저는 미리 준비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분께 전화를 드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져간 물건이 아직 집에 있다는 점과 본의 아니게 폐기물인 줄 알았다며 구입 영수증대로 배상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피해자분께서는 저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합의서와 처벌불원 확인서 작성을 마쳐주셨습니다. 이제 곧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분과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 확인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절도 혐의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기물로 믿고 가져갔다면 절도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절도죄 성립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폐기물 오인 절도  #아파트 이사 집기 분실  #절도 신고 경찰 조사  
스토킹 응급조치 중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 전,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으로부터 스토킹 신고와 관련한 응급조치 고지서를 두 번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작년 여름 무렵 전 연인으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했던 일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락이 계속 원활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짓말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금전 문제와 관련해 다툼이 생기기도 했고, 제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음에도 서로 감정적으로 크게 충돌하다 보니 극단적으로 연락을 많이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로 간 오해와 갈등으로 거센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이 저의 반복적인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응급조치 고지서를 두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억울한 부분이 있어 관계 회복이 어려워질 것을 감수하고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 상담 비용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와 화해 의사를 비친 적도 있으나, 여전히 응급조치 효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저는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해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제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근처에 접근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미 두 번의 응급조치 고지서를 받은 상태이므로 만약 또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바로 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경찰이 실제로 휴대폰 연락 이력을 확인하는지, 만약 연락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집에 맡기고 온 반려견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라 연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답변
응급조치 해제 안내를 공식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모든 연락 시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 메신저, 전화, 방문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
#스토킹신고 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연락금지  #전연인 연락 금지  
학교폭력 증거자료 열람 거부 시 대처 절차
작년 2학기에 중학교 2학년이던 저는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가해 학생으로 학교 측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최근에는 학교 측으로부터 저에 대한 조치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부모님과 함께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당시 피해 학생이 제출한 진술서와 그 외 관련 증거자료(상담일지, 교내 CCTV 등) 전체를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만 공개했고, 피해자 진술서 및 상담기록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보공개포털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이지만, 혹시 같은 이유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찾아가 자료 열람이나 복사를 다시 요청하더라도 거절될지 걱정이 됩니다. 추가로, 피해자 진술서와 상담기록 외에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교내 CCTV 영상이나 제3자 참고인 진술(다른 학생 혹은 담임 선생님의 의견서 등) 역시 저의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학교나 교육청이 계속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 진술서나 CCTV, 상담일지 등 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한다면, 이러한 요청을 재차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조항 중, 저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자료 요구를 위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자료 열람·복사 범위와 절차에 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30조는 가해 학생의 자료 열람·복사권을 명시합니다.
#학교폭력 증거자료  #진술서 열람  #학교폭력 방어권  
집행유예 중 폭행 발생 시 실형 가능성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저에게는 정신과 진단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 생활관 내 휴게 공간에서 마주친 동료와의 말다툼 도중, 갑자기 환청 증상이 심해져 순간적으로 어깨로 상대의 턱 부위를 밀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입안이 살짝 터져 소량의 출혈이 있었지만, 의료진 상담 결과 봉합이나 장기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아직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식 상해가 아닌 경미한 폭행으로 경찰 조사에서 처리될 것으로 안내를 받았으나, 상대방이나 목격자의 추가 진술, 진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상대방 사이에는 추가 합의서나 선처 요청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가 남아 있는 도중,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게 아니더라도 바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집행유예 사건의 범죄 종류와 현재 폭행 사건의 성격이 모두 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집행유예 중 폭행  #경미한 폭행 처벌  #피해자 합의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책임과 대처법
중고거래 관련 커뮤니티의 오픈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법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중고 의류 거래에 관심이 있어 ‘옷장 나눔’이라는 오픈채팅방에 가입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참여자 중 한 명인 김**이 다른 채팅방 회원 박**을 지목해 “저 사람은 집착이 심하고, 변태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라며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고, “얼굴과 몸 사진, 그리고 자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온 적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쇄골이나 몸이 잘생겼다는 식의 발언을 들었다”는 캡처 파일을 올렸으나, 실질적으로 사진이 박**이 보낸 것인지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이 실수로 인증된 학생증 사진을 보낸 적이 있어, 방장과 여러 사람이 김**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방장 포함 다수의 회원들이 갑자기 박**에게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고, 김**은 바로 답변하지 않고 잠시 채팅방에서 잠수를 탔습니다. 이 와중에 김**이 주고받았다는 의심의 카톡 일부 대화 캡처가 커뮤니티에 유출되어 온라인에서 빠르게 논란이 불붙었고, 또 다른 회원 이**이 문제의 대화 캡처를 별다른 사실 확인이나 맥락 설명 없이 ‘친목방’ 채팅방 운영자에게 전달해서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친목방의 방장은 이후 박**을 “성적으로 부적절한 대화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방에서 내보냈고, 그 과정과 사유를 다른 참여자들에게 자세히 공지했습니다. 결국 박**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이 박**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글을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캡처를 전달한 이**이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박**은 방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김**과 이**을 상대로 처벌 절차를 고민 중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를 포함해서, 김**의 명예훼손(허위든 사실적시든)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김**이 했던 말과 캡처를 단순 전달한 이** 역시 명예훼손 공범 내지 별도의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특히 이**의 불송치나 무혐의 판결 가능성 등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 발언이 객관적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증명된 경우 면책될 수 있지만,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이 크면 명예훼손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채팅방 비방  #커뮤니티 캡처 유출  
결혼식 사회자 영상 초상권 분쟁 대응법
웨딩 관련 영상 제작 일을 하는 도중, 지난 가을 쌍둥이 형의 결혼식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예식 장면 전체를 촬영한 후, 편집 없이 30분 정도의 길이로 영상을 만들어 업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로 업로드했습니다. 업로드 전 신랑, 신부 양측에게는 영상 공개 활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고, 실제로 두 분의 목소리와 모습은 영상 전반에 많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예식 당일 사회를 맡아주셨던 신부 쪽 직장 동료(친구의 언니, 이하 A씨)에게는 따로 영상 등장에 대한 동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결혼식 진행 도중 마이크 없이, 단독으로 1분 정도 등장해 개식사와 성혼선언을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신랑, 신부 위주의 장면 위주였으나, 해당 부분만 사회자인 A씨만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A씨로부터, 해당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받았습니다. 착오로 미리 안내를 못 한 점을 설명드리고 사과했으나, A씨 쪽에서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해당 유튜브 영상은 약 9개월간 공개 상태였고 누적 조회수는 700회 정도이며, 채널 구독자도 크게 많지는 않은 상태(약 90명)입니다. 또한 업체 홈페이지에도 동일 영상을 모아두었으나, 그쪽 조회수는 30회가 채 안 됩니다. A씨는 현재 영상 노출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나 명예 실추 등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튜디오 운영자로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기준(적정 수준)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향후 분쟁이 된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노출 시간 및 클로즈업 장면이 존재하는 점은 초상권 침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자의 얼굴이 단독으로 등장했다면 인권 침해 소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사회자 영상  #초상권 침해 합의금  #온라인 영상 동의  
지인 차량 대여 후 금전 요구 대처법
얼마 전 출장으로 장기 자리를 비우게 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지인 김**에게 제 차를 두 달 정도 사용하게 했습니다. 차를 맡긴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이 일거리를 하나 연결해 줬다고 하면서, 차량 사용료와 일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 정도를 저에게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 대여와 소개비가 동시에 섞인 금전 거래였습니다. 최근 김**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세탁 혐의로 연루된 사실이 주변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저는 어느 기관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없고, 조사나 진술요구도 없었습니다. 이후 김**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혹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5천만원 정도를 제게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김**은 제가 과거에 입금받은 200만원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그 외 별다른 설명 없이 금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김**이 요구하는 합의금 항목이나 저의 명의로 차량 대여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기록들이 추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한 법적인 불이익이나 위험 가능성, 합의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한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차량 대여 시기와 목적이 명확하고, 김씨의 범죄행위와 이용자님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정황이 없다면,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지인 차량 대여  #보이스피싱 연루  #금전 요구 대처  
중고 앱에서 하자 숨긴 가방 환불 대처법
중고 거래 앱에서 가방을 구매한 일이 있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판매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레더 브랜드 핸드백을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손때가 거의 타지 않은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가방 외관 사진도 여러 장 보내줬습니다. 거래를 결정한 계좌이체 전, 내부 오염이나 심한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받은 후 보니, 바닥 부분에 크고 깊은 가죽 벗겨짐이 있었고, 안쪽 안감에도 오염이 눈에 띄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바로 하자 사진과 함께 연락해서 반품을 원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중고 가죽 제품 특성상 생활 스크래치나 가죽 벗겨짐이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은 감가된 가격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가방을 사용하던 물건이라 각종 흠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중고거래는 특성상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별도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수선이 가능한지 브랜드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했으나, 상담 후 해당 스크래치는 수리가 불가능하단 안내와 함께 폐기를 권유받았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가방 상태 사진 등 모든 자료는 보관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판매자가 실제 하자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물건을 중고 플랫폼을 통해 거래한 경우,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하자를 질문받고 없다고 명확히 답한 점, 가방 내외부의 심각한 손상 및 수리 불가 판정이 확인된 점이 환불 청구 가능성을 높입니다.
#중고거래 가방 하자  #하자 미고지 환불  #중고 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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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판매 후 사기 고소 가능할까
지난 2월에 한 사무용 중고 스마트폰이 필요해서, 휴대폰 전문 매장에서 갤럭시 플립5 기종을 매입했습니다. 일단 정상해지가 확인된 제품이고, 매장 직원에게 별도 imei 인증 관련해서도 이상 없다는 설명을 들은 뒤, 직접 기기 상태를 여러 차례 점검하고 구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당 휴대폰을 7개월 정도 업무 용도로 쓰다가, 휴대폰을 새로 지급받게 되어 필요 없어졌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번개마켓 앱에 직접 배송 방식으로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 희망자와 연락이 닿아 판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판매 당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약 7개월임을 명확히 안내했고, 다른 기능상 문제나 잔고장 여부 등도 별도로 고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이 기기가 중고 매장에서 구입한 점이나 최초 개통일 등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며칠 뒤 구매자 분께서 전화를 주셨고, 기기에서 ‘인증되지 않은 단말기’라는 메시지가 종종 표시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환불이 필요하다면 즉시 처리해드릴 수 있다고 전달했으며,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뵙고 기기를 돌려받아 판매금을 반환드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매자 분이 통신사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받으신 끝에, 인증 관련 문제 없이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으셨고, 추가 금전 손해나 서비스 제한 등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판매 이후에는 별도로 연락 온 일이나 분쟁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중고마켓 거래 관련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기의 실제 사용 기간과 상태를 명확하게 고지한 기록이나 대화 내용이 있다면, 기망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고폰 사기 고소  #중고거래 환불  #중고폰 인증 오류  
초등학생 골절 합의와 위자료 기준 안내
초등학교 2학년인 제 자녀가 같은 반 동급생과의 신체적 충돌로 인해 오른쪽 팔 근처 쇄골에 골절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진단을 받았고, 뼈가 상당히 어긋나 4주 이상 외래치료와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추가로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귀 부분에도 심한 타박상 및 부기가 남아 있습니다. 보건교사와 담임 선생님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언쟁 끝에 신체적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리고 남은 치료 과정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사고 이후 상대 학생 가족과 어떠한 대화나 금전적 합의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가해 학생 부모와 직접 연락을 해 볼 것을 안내했으나, 피해 보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비슷한 부상 사례 기준으로 위자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산정이 되는지, 또 보상이나 합의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 상대 측 가족과 협의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진단일수와 상해 부위, 외관상 흉터, 완치 후 후유증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초등학생 골절사례의 경우 법원 판례 및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100만~300만원 내외에서 책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초등학생 골절 사고  #자녀 학교 사고 합의  #위자료 산정  
아파트 폐기물 오인 후 집기 가져간 경우 경찰 조사 대응법
동네 반찬가게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중, 쓰레기 수거일이라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폐가전과 가구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얼굴을 익힌 동네 복지관 어르신 한 분이 세탁기 뒷편에 있는 작은 전자기기를 분해하고 계셔서 잠시 옆에서 박스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이것들 다 내놓은 거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큰 생각 없이 무선 청소기 본체만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충전하려고 하다 보니 내부에 이사짐 운반업체 명함과 포장용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혹시 싶어 경비실에 문의했습니다. 경비실에서는 “오늘 4동에서 이사하신 분께서 무선 청소기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저는 미리 준비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분께 전화를 드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져간 물건이 아직 집에 있다는 점과 본의 아니게 폐기물인 줄 알았다며 구입 영수증대로 배상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피해자분께서는 저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합의서와 처벌불원 확인서 작성을 마쳐주셨습니다. 이제 곧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분과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 확인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절도 혐의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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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믿고 가져갔다면 절도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절도죄 성립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폐기물 오인 절도  #아파트 이사 집기 분실  #절도 신고 경찰 조사  
스토킹 응급조치 중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 전,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으로부터 스토킹 신고와 관련한 응급조치 고지서를 두 번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작년 여름 무렵 전 연인으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했던 일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락이 계속 원활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짓말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금전 문제와 관련해 다툼이 생기기도 했고, 제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음에도 서로 감정적으로 크게 충돌하다 보니 극단적으로 연락을 많이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로 간 오해와 갈등으로 거센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이 저의 반복적인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응급조치 고지서를 두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억울한 부분이 있어 관계 회복이 어려워질 것을 감수하고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 상담 비용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와 화해 의사를 비친 적도 있으나, 여전히 응급조치 효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저는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해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제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근처에 접근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미 두 번의 응급조치 고지서를 받은 상태이므로 만약 또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바로 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경찰이 실제로 휴대폰 연락 이력을 확인하는지, 만약 연락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집에 맡기고 온 반려견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라 연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답변
응급조치 해제 안내를 공식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모든 연락 시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 메신저, 전화, 방문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
#스토킹신고 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연락금지  #전연인 연락 금지  
학교폭력 증거자료 열람 거부 시 대처 절차
작년 2학기에 중학교 2학년이던 저는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가해 학생으로 학교 측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최근에는 학교 측으로부터 저에 대한 조치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부모님과 함께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당시 피해 학생이 제출한 진술서와 그 외 관련 증거자료(상담일지, 교내 CCTV 등) 전체를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만 공개했고, 피해자 진술서 및 상담기록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보공개포털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이지만, 혹시 같은 이유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찾아가 자료 열람이나 복사를 다시 요청하더라도 거절될지 걱정이 됩니다. 추가로, 피해자 진술서와 상담기록 외에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교내 CCTV 영상이나 제3자 참고인 진술(다른 학생 혹은 담임 선생님의 의견서 등) 역시 저의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학교나 교육청이 계속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 진술서나 CCTV, 상담일지 등 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한다면, 이러한 요청을 재차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조항 중, 저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자료 요구를 위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자료 열람·복사 범위와 절차에 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30조는 가해 학생의 자료 열람·복사권을 명시합니다.
#학교폭력 증거자료  #진술서 열람  #학교폭력 방어권  
집행유예 중 폭행 발생 시 실형 가능성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저에게는 정신과 진단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 생활관 내 휴게 공간에서 마주친 동료와의 말다툼 도중, 갑자기 환청 증상이 심해져 순간적으로 어깨로 상대의 턱 부위를 밀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입안이 살짝 터져 소량의 출혈이 있었지만, 의료진 상담 결과 봉합이나 장기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아직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식 상해가 아닌 경미한 폭행으로 경찰 조사에서 처리될 것으로 안내를 받았으나, 상대방이나 목격자의 추가 진술, 진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상대방 사이에는 추가 합의서나 선처 요청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가 남아 있는 도중,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게 아니더라도 바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집행유예 사건의 범죄 종류와 현재 폭행 사건의 성격이 모두 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집행유예 중 폭행  #경미한 폭행 처벌  #피해자 합의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책임과 대처법
중고거래 관련 커뮤니티의 오픈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법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중고 의류 거래에 관심이 있어 ‘옷장 나눔’이라는 오픈채팅방에 가입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참여자 중 한 명인 김**이 다른 채팅방 회원 박**을 지목해 “저 사람은 집착이 심하고, 변태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라며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고, “얼굴과 몸 사진, 그리고 자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온 적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쇄골이나 몸이 잘생겼다는 식의 발언을 들었다”는 캡처 파일을 올렸으나, 실질적으로 사진이 박**이 보낸 것인지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이 실수로 인증된 학생증 사진을 보낸 적이 있어, 방장과 여러 사람이 김**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방장 포함 다수의 회원들이 갑자기 박**에게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고, 김**은 바로 답변하지 않고 잠시 채팅방에서 잠수를 탔습니다. 이 와중에 김**이 주고받았다는 의심의 카톡 일부 대화 캡처가 커뮤니티에 유출되어 온라인에서 빠르게 논란이 불붙었고, 또 다른 회원 이**이 문제의 대화 캡처를 별다른 사실 확인이나 맥락 설명 없이 ‘친목방’ 채팅방 운영자에게 전달해서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친목방의 방장은 이후 박**을 “성적으로 부적절한 대화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방에서 내보냈고, 그 과정과 사유를 다른 참여자들에게 자세히 공지했습니다. 결국 박**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이 박**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글을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캡처를 전달한 이**이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박**은 방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김**과 이**을 상대로 처벌 절차를 고민 중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를 포함해서, 김**의 명예훼손(허위든 사실적시든)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김**이 했던 말과 캡처를 단순 전달한 이** 역시 명예훼손 공범 내지 별도의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특히 이**의 불송치나 무혐의 판결 가능성 등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 발언이 객관적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증명된 경우 면책될 수 있지만,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이 크면 명예훼손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채팅방 비방  #커뮤니티 캡처 유출  
결혼식 사회자 영상 초상권 분쟁 대응법
웨딩 관련 영상 제작 일을 하는 도중, 지난 가을 쌍둥이 형의 결혼식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예식 장면 전체를 촬영한 후, 편집 없이 30분 정도의 길이로 영상을 만들어 업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로 업로드했습니다. 업로드 전 신랑, 신부 양측에게는 영상 공개 활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고, 실제로 두 분의 목소리와 모습은 영상 전반에 많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예식 당일 사회를 맡아주셨던 신부 쪽 직장 동료(친구의 언니, 이하 A씨)에게는 따로 영상 등장에 대한 동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결혼식 진행 도중 마이크 없이, 단독으로 1분 정도 등장해 개식사와 성혼선언을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신랑, 신부 위주의 장면 위주였으나, 해당 부분만 사회자인 A씨만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A씨로부터, 해당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받았습니다. 착오로 미리 안내를 못 한 점을 설명드리고 사과했으나, A씨 쪽에서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해당 유튜브 영상은 약 9개월간 공개 상태였고 누적 조회수는 700회 정도이며, 채널 구독자도 크게 많지는 않은 상태(약 90명)입니다. 또한 업체 홈페이지에도 동일 영상을 모아두었으나, 그쪽 조회수는 30회가 채 안 됩니다. A씨는 현재 영상 노출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나 명예 실추 등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튜디오 운영자로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기준(적정 수준)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향후 분쟁이 된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노출 시간 및 클로즈업 장면이 존재하는 점은 초상권 침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자의 얼굴이 단독으로 등장했다면 인권 침해 소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사회자 영상  #초상권 침해 합의금  #온라인 영상 동의  
지인 차량 대여 후 금전 요구 대처법
얼마 전 출장으로 장기 자리를 비우게 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지인 김**에게 제 차를 두 달 정도 사용하게 했습니다. 차를 맡긴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이 일거리를 하나 연결해 줬다고 하면서, 차량 사용료와 일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 정도를 저에게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 대여와 소개비가 동시에 섞인 금전 거래였습니다. 최근 김**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세탁 혐의로 연루된 사실이 주변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저는 어느 기관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없고, 조사나 진술요구도 없었습니다. 이후 김**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혹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5천만원 정도를 제게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김**은 제가 과거에 입금받은 200만원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그 외 별다른 설명 없이 금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김**이 요구하는 합의금 항목이나 저의 명의로 차량 대여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기록들이 추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한 법적인 불이익이나 위험 가능성, 합의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한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차량 대여 시기와 목적이 명확하고, 김씨의 범죄행위와 이용자님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정황이 없다면,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지인 차량 대여  #보이스피싱 연루  #금전 요구 대처  
중고 앱에서 하자 숨긴 가방 환불 대처법
중고 거래 앱에서 가방을 구매한 일이 있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판매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레더 브랜드 핸드백을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손때가 거의 타지 않은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가방 외관 사진도 여러 장 보내줬습니다. 거래를 결정한 계좌이체 전, 내부 오염이나 심한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받은 후 보니, 바닥 부분에 크고 깊은 가죽 벗겨짐이 있었고, 안쪽 안감에도 오염이 눈에 띄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바로 하자 사진과 함께 연락해서 반품을 원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중고 가죽 제품 특성상 생활 스크래치나 가죽 벗겨짐이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은 감가된 가격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가방을 사용하던 물건이라 각종 흠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중고거래는 특성상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별도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수선이 가능한지 브랜드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했으나, 상담 후 해당 스크래치는 수리가 불가능하단 안내와 함께 폐기를 권유받았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가방 상태 사진 등 모든 자료는 보관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판매자가 실제 하자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물건을 중고 플랫폼을 통해 거래한 경우,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하자를 질문받고 없다고 명확히 답한 점, 가방 내외부의 심각한 손상 및 수리 불가 판정이 확인된 점이 환불 청구 가능성을 높입니다.
#중고거래 가방 하자  #하자 미고지 환불  #중고 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