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의 반복적 블로그 비난, 모욕죄와 스토킹법 적용 대처법
대학원 진학 후 학내 연구 동아리에서 인연을 맺었던 동기가, 저와의 갈등 이후 본인 블로그에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게시물은 연구실 지원사업 중 참여하지 않은 일로 언쟁이 있은 뒤 올라왔고, 그 이후에도 2~3개월에 한 번씩, 총 9차례에 걸쳐 저에 대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왔습니다.
게시글들은 모두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동아리 내에서는 저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묘사와 근거 없는 소문,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 게시글들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네이버 고객센터에 정식 신고를 넣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글 삭제를 요청하거나, 앞으로 이런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전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글의 게시는 스토킹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상대의 반복적인 게시물 작성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전 거절 없이도 법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 성립 요건 검토: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특정성(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모욕적 표현(명예를 침해하거나 업신여기는 표현 등)이 모두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동아리 내에서 이용자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면 실명 기재 없이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공연성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모욕글
#반복 게시글 고소
#인터넷 명예훼손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연금 적립 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로서 건설 현장에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할 때 현장소장은 매달 근무일수를 확인한 뒤, 임금 명세서와 함께 매월 30만 원씩 퇴직연금(DC형) 계좌에 적립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시공사에서 만들어 준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입금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자, 현장소장이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는 분이 많다면서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현금으로 한번 더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저보다 먼저 그만둔 분 중에는 일괄적으로 계좌로 퇴직금 명목의 돈이 들어온 분이 있고, 일부는 퇴직연금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자는 본인이 직접 노무팀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라고 안내를 했고, 이후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서라는 명목으로 간단한 정산 문서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정산 문서에는 퇴직연금(DC형) 적립 내역만 표시되어 있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적립을 받았을 때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두가지를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라도 해당 사업장 또는 동일 사용주에 의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회사는 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적립
#일용직 퇴직금 지급
경미 상해사건 진단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절차와 주의점 안내
쇼핑몰 주차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상대방과 언쟁이 오가던 중, 상대가 제 어깨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고 제 차량 차문을 힘껏 닫으면서 저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급하게 후진을 하면서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두 차례 정도 제 몸을 스치듯 쳤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한 뒤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 진술을 하였고, 추가로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차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양쪽 팔 부위 타박상 등으로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며칠 뒤에 경찰서 담당자에게 진단서를 전달하였는데, 진단서 제출 시기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제출은 병원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꼭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출 시기 제한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며, 통상 병원 진료 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추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는 신고 시점에 바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건 수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상해사건 진단서 제출
#경찰 신고 후 절차
#진단서 제출 기한
강아지가 짖어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손해배상 책임과 합의 절차
지난주 오후에 공단 근처 실내 풋살장 옥상에 있는 잔디쉼터에서 지인과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작은 화단과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평소처럼 강아지 목줄을 헐겁게 해주고 산책을 시켰습니다.
산책로 한편에서는 6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 강아지는 몸집이 작고 낯을 가리지만, 그 순간 두 분 앞쪽에서 잠깐 짖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성분께서 갑자기 뒤로 넘어지시면서 엉덩이 쪽을 다치셨습니다.
옆에는 여성분의 조카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다치신 직후에는 통증이 있으시다며 구급차를 부를까 물어보시길래 직접 병원에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명함을 드리고 검진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일 저녁,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엑스레이 촬영 후 인대 부위가 다친 것 같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틀 뒤 다시 연락이 와서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시면서, MRA 추가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옥상 산책로에는 CCTV 설치 스티커가 있지만, 실제로 사고 순간이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치료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않아서 확정 금액을 말씀 못 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혹시 모를 추가 합의 문제를 생각했으나, 여성분께서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사고 책임 문제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물보호법과 민법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가 강아지의 돌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은 없었으나, 목줄이 느슨했다면 통제 책임이 완전하지 않았는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강아지가 짖어서 사람 다침
#강아지 산책 사고 책임
#반려견 사고 합의
출장 중 동석 여성과 연락 차단 후 분쟁 없이 정리하는 방법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프로젝트 회의가 잡혀, 업계 협력업체와 미팅을 위해 강릉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일정을 마치고 업체 담당자와 늦은 저녁까지 식사한 뒤, 근처 모임에서 자주 들른다는 실내 포차 겸 라이브노래방에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주점 직원의 소개로 남녀 동반 타임 이벤트에 합류하게 되었고, 처음 본 여성이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식 자리의 분위기에 따라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별다른 추가 약속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 파트너가 중간에 중재해 줘서, 출장 일정 동안 그 여성과 한두 차례 점심이나 티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4월 말에는, 서울에서 직장 동료가 내려와 현지에서 동료와 둘이서 다시 같은 노래주점에 방문했는데, 기존에 봤던 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방이 작게 나뉜 공간에서 잠시 단둘이 스킨십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성관계나 깊은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5월 13일에는 여러 협력사 직원들과의 공식 저녁 회식이 끝난 후, 예정보다 늦게까지 노래주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우연히 동행하게 되었고,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피로를 이유로 숙소에서 머물 것을 고집했고, 샤워 대신 간단히 양치와 발만 씻고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상대 여성은 이미 숙소를 떠난 뒤였고, 휴대폰에는 새벽에 보낸 메시지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본가로 돌아와서 몇 차례 더 문자 연락이 있었지만, 업무와 개인 사정 등으로 대응하지 않으려 문자와 전화 모두 차단 조치하였습니다.
저는 친밀한 감정이나 연애관계 등의 명확한 진전은 없었고, 별도의 사적인 약속이나 재정적 지원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혹시 법적 문제를 제기해 오는 상황(가령 무단촬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금품 요구 등을 이유로 민형사 고소 등)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상대 여성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정리하거나 추가적인 분쟁 방지 방법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답변
무단촬영 의혹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몰래카메라 촬영 기록이나 메시지 전송 내역, 사진 파일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내 갤러리, 메신저 전송 내역, 클라우드 저장 파일을 미리 체크하고, 해당 여성과의 카톡, 문자, SNS DM 내 세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억울한 누명을 피하는 1차적 조치입니다.
#출장 중 만남
#연락 차단
#전자증거 보관
미용 시술 패키지 유효기간 만료, 남은 횟수 환불과 연장 가능할까
지난 겨울, 서울에 있는 한 미용 클리닉에서 브라질리언 왁싱과 레이저 제모를 결합한 패키지를 180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고, 결제 당시 카운터에서 태블릿으로 전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클리닉 상담실장이 설명한 내용으로는 별도의 기한 안내 없이 “언제든 예약하고 오셔도 된다”는 말만 들었기에, 시술 횟수를 남겨두고도 미리 여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두 번 시술을 받은 뒤, 해외 출장 일정이 생기면서 장기간 클리닉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다시 시술을 이어가고자 예약을 시도했으나 직원으로부터 “패키지 1년 기한이 이미 지나 더 이상 시술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작성한 전자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구매일로부터 1년 내 소진’이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서면 설명이나 직접적인 안내 없이 계약서에만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정말 남은 시술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보통 이런 종류의 시술은 간격을 두고 수차례 받는 게 정상적인데, 바쁜 일정상 1년 이내 모두 완료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클리닉 측에서 유효기간이나 환불, 연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런 계약 조건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남은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담 시 설명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설명 의무(전자상거래법 제13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술 횟수 혹은 금액에 대한 환불이나 추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 있을 뿐 구두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조건은 별도 고지 및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상담실장의 안내 내역과 이용자님의 진술, 문자,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 시술 패키지
#레이저 제모 환불
#브라질리언 왁싱 계약 해지
실업급여 수급 중 플리마켓 소득 미신고 시 추가징수 기준과 해결 방법
친한 동생이 주최하는 플리마켓에서 주 2~3일씩 도자기 소품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플리마켓에서 올린 소득이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주문서를 잘못 적어 이름과 계좌번호 일부가 남게 된 적도 있었고, 행사 영수증이 남아서 이후 관련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소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플리마켓 소득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추가징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징수 여부나 기준이 담당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니면 정해진 원칙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 기간 중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 발생 사실을 발생 시점에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플리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플리마켓 소득 신고
#고용센터 소득확인
온라인 채팅에서 청소년과 성적 대화 시 처벌 가능성과 대처 방법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 15세 청소년과 개별적으로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통해 연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게임 관련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어느 날 상대방이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적 취향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자신의 나이를 만 15세라고 밝힌 상태였고, 대화 도중 본인이 새로운 메신저 플랫폼으로 옮기자고 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부담스럽지 않도록 조심해서 대화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표현이나 일방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인스타그램 부계정에서만 이루어졌고, 실제로 만남이나 연락까지 이어지기 전에 계정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대체로 동의하는 듯 보였고, 본인이 먼저 연락을 이어가거나 만나자고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대화를 문제 삼아 경찰이나 학교 등에 신고하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런 대화 내용만으로 저에게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언행이나 대화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45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음란한 대화를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메시지나 대화를 나눈 경우 처벌됩니다.
#청소년 성적 대화
#온라인 채팅 처벌
#만 15세 대화 신고
실비보험 청구 후 과잉진료 의심받을 때 보험사 요청 대응법
내과 진료를 받던 중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몽우리처럼 딱딱한 것이 만져져 걱정이 되어 개인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촉진 후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대형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했습니다.
진료 의뢰서를 받은 뒤 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초음파와 CT 촬영,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는 소견을 들었고, 이후 해당 검사비용 전액에 대해 들고 있던 실비보험으로 청구했습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험 담당자가 본인이 검토한 바로는 제가 받은 검사 절차가 불필요했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혹이 외형상 단순 지방종에 가까운데 굳이 고가의 조직검사까지 필요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냈고, 저에게도 관련 경위를 상세히 묻는 통화와 서면 확인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또, 서류 중 진료기록과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추가로 더 요청받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제가 이전에 소아비만 치료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이 사건과 연결되어 최근 병원 이용 내역까지 보험사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처음부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검사 과정도 모두 의료진 지도하에 진행된 것이었는데도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 오해를 밝히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실제로 보험사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 의뢰서, 검사 결과지 등 진료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공식 의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합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한 검사이므로, 진료 과정에서의 문제없는 절차와 전문의의 판단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보험사 과잉진료 의심
#보험금 지급 거절
정신질환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뤄진 경우 혼인취소 절차와 방법
지난 3월 한 달간 저의 여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충동적인 소비가 계속됐고, 가족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으며, 종종 심한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3월 초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응급실로 이송된 뒤, 퇴원 후에도 감정 기복과 이상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족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성과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다는 사실을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신고할 때 본인의 사정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을 해보니 별도의 가족 동의서나 상담 기록 없이 신고가 바로 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의 정신질환과 혼인신고 당시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미 접수된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민법 제815조와 816조에 따라 혼인신고 당시 중대한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했다면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무효는 본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를 주장하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위법하게 성립된 혼인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정신질환 혼인취소
#혼인신고 무효
#가정법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