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심 게임 계정 구매 시 대처법
작년 겨울에 한 게임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매물로 올라온 RPG 게임 계정을 보고 판매자 김**님과 연락해 계정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거래는 신속하게 이뤄졌고, 토스 계좌로 16,000원을 보내자마자 카카오톡을 통해 아이디와 초기 비밀번호 등이 전달되었습니다. 처음 계정에 로그인했을 때, 골드와 보석, 희귀 재료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쌓여있어 조금 의아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 이벤트나 오래된 유저 계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말에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친구들이 혹시 이게 불법 프로그램이나 어뷰징, 아니면 해킹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계정이 아닐지 의심을 하더군요. 실제로 저도 게임을 하면서 일반 유저와 달리 재화를 거의 무한정 쓸 수 있었고, 한동안 무기 뽑기 이벤트와 스킬 강화를 계속 했습니다. 계정은 비밀번호를 제가 바꿨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 마음이 불안해서 추가로 현금을 결제해 소액 아이템 몇 개를 공식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지금도 이 계정을 쓰고 있기는 한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래 내역(송금, 대화 등)이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계정 판매자 쪽에서 해킹이나 핵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계정을 여러 명에게 판 것이 밝혀져 수사가 시작된다면, 저처럼 비슷한 계정을 한 번 구매하고 이용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정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었고, 의심이 들었다 해도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면 고의성 인정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 구매 #해킹 계정 의심 #어뷰징 계정
온라인 글 나눠서 기록해도 문제없을까
한 달 전 동호회 모임에서 겪은 상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주변에 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업무와 가족 사정으로 인해 긴 글이나 자세한 사건 경위를 한 번에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사건의 개요를 조금씩 나눠서 게시하거나, 차근차근 정보를 추가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사실관계를 기록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올릴 경우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효과적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번 게시 시 글의 연속성, 맥락, 앞으로 추가 사실을 계속 올릴 예정임을 명확히 고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글 분할 기록 #게시글 나눠쓰기 #커뮤니티 사실관계 설명
임차인 주차장 전용 사용, 공용 전환 가능할까
작년 가을, 저는 3층짜리 카페 겸 사무용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1층에는 베이커리가, 2층에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그리고 지하에는 작은 창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차량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매매계약 당시에는 건물 내 각 층 임대 면적만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임차인, 어떤 쪽과도 별도로 구두 약정이나 문서상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뒤 베이커리 임차인이 두 차례 바뀌었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서 내역이나 별도 확인서에 주차장 관련 조항이 추가된 적이 없었습니다. 2년 전쯤 2층 스튜디오 측에서 손님 차량이 주차 문제를 일으킨다고 항의해, 베이커리·스튜디오·창고 임차인끼리 만나 계단 옆 한 칸은 2층 사용자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세 칸은 베이커리 손님·직원이 이용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한 적은 있습니다. 이 합의는 메모 형태로 만들어 각자 문자로 공유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창고와 2층 모두 임차인이 나가 공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커리가 건물 단독 사용자가 되자, 주차장 네 칸 전체를 전용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차면을 새로 정비·도색하고, 추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공용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베이커리 쪽에서 자신들은 최장 10년 가까이 전 임차인 때부터 묵시적으로 전용 주차장처럼 썼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차공간 안쪽 벽에도 ‘1층 전용’이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긴 하지만, 공식 계약에는 해당 문구가 없고, 기존 임차인 역시 별도로 법적 주장이나 항의,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해지 요구를 했던 적도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을 받을 때 주차장을 공용으로 돌리는 것이 건물주로서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상 주차장 전용 사용권이나 배타적 권리 관련 조항 부재 시, 임차인의 관행적 사용만으로 권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공용 전환 #임차인 전용 사용 #임대차계약 주차장
배우자 외박·생활비 중단 시 이혼 절차와 대처법
지난달 중순부터 배우자가 빈번하게 연락도 없이 밤늦게 외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라며 설명했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자주 들어오지 않아 가족 모두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갑자기 끊겨서, 현재는 제가 그동안 마련해놓은 비상금으로만 집안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각종 고지서 관리에 어려움이 생겨 카드대금, 공과금 등이 밀리기 시작했으며, 생활비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해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 두 명이 있으며, 현재 둘 다 저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가족이 공유하는 특별한 재산도 마땅히 없고, 주거 중인 아파트에는 아직 남아 있는 담보 대출이 걸려 있습니다. 공동명의나 배우자 명의의 별도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생활비 미지급, 외박 등의 사유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보호가 있는지, 절차상 유의점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배우자의 설명 없는 외박이 반복되고 경제적 지원이 중단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외박 이혼사유 #생활비 중단 대처 #위자료 청구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가능성과 재판 대응법
마트 계산대 앞에서 대기 순서를 두고 다른 고객과 말다툼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을 불러 사건이 커졌는데,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집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건과는 별도로 과거 가정과 관련한 일로 보호관찰 5개월과 전문기관 치료 5개월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로 적시된 경찰관에게 연락을 해 합의를 원한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며칠 간 문자와 전화도 해 봤지만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형을 구형하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벌금형이 가능한지, 실제 선고되는 경우의 결과는 보통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초범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경미한 경우, 벌금 200~500만원 또는 집행유예형이 통상적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경찰관 합의 #보호관찰 중 형사처벌
이미 판결 받은 공사비, 부당이득 재청구 대응법
지난주에 지인인 김**과 함께 제과점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인테리어 작업을 맡겼던 일이 있습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마무리된 듯 보였으나, 완공 직후 천장 누수와 벽면 마감 불량 등 여러 하자가 드러나서 바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를 두고 김**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쪽에서 계약 내용 일부를 변경 요청한 사실과,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상호 주장이 서로 달랐던 부분 때문에 분쟁이 길어졌습니다.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김**이 비용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결국 경찰에 공사비 편취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점, 계약 변경 사실, 그리고 김**이 일부 사진과 자료를 제출한 것들을 근거로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은 저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급 명령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김**이 변호사를 선임해 주장과 증거를 다투면서 판결이 뒤집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김**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계약의 구체적 성립과 공사 완공 상태 입증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는데, 최근 다시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제목으로 청구 금액도 이전과 똑같이 2,700만 원입니다. 소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실질적으로는 이전 공사비 지급 요구와 전혀 다를 게 없고, 다만 계약 존재와 완료에 관한 주장을 조금 더 부각한 점 정도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 진행에서, 이전 공사비 민사 판결문을 이번 부당이득 청구에 증거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제기된 부당이득 소송에 대해, 민사 판결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받은 소송에서 대응할 때 따로 유의해야 할 점이나, 동일 사건으로 다시 다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민사 판결과 새 소장 내용을 대조해, 주장되는 핵심 사실 및 청구 항목이 실제로 동일한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비 소송 재청구 #부당이득 반환 방어 #민사 판결문 효력
유증·수증 재산별 유류분 시효 다를까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셨던 큰아버지가 지난해 봄에 돌아가시면서, 저를 포함한 몇몇 친척들에게 유언장을 통해 각자 일정 지분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공증유언장을 근거로 하여 2022년 8월께 제 명의로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번 상속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은 유언의 형식으로, 일부 현금과 예금은 별도의 수증 서류에 따라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재산이 나뉘어 있었고, 유증재산과 수증 형식의 재산 각각에 대해 따로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큰아버지의 타 상속인 중 한 명이 최근 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서 유증받은 부동산 지분과 수증받은 예금, 현금 모두를 반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증받은 재산과 수증받은 재산 각각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다를 수 있으며,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언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 재산이라면 각 재산별로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유증 소멸시효 #현금 수증 시효
분양 계약 과장 안내 시 계약금 반환 방법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모델 하우스를 방문해 상담을 받던 중, 분양 담당자가 이 단지가 1,400세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3만 세대가 조성될 계획지구의 입구, 코너자리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계약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자녀들과 중요한 결정을 상의하는 편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으나, 계속해서 “선호 동·호수는 곧 동나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원하는 집을 받을 수 없다”며 빠르게 계약 진행을 독촉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계약서에는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 이체 과정에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의 계좌를 사용하려 했는데, OPT가 없어 계좌 이체가 당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직원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대안이 있으니 본인 확인만 빠르게 진행하자고 권하고, 동의 없이 즉시 이체를 유도하였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상담 과정을 음성녹음으로 남겼고, 계약서 및 안내 자료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세히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설명한 세대수 및 개발 계획 역시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당일 현장 분위기 자체가 지나치게 신속 결정을 강요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분양회사에서는 계약 당시 안내와 관계없이 계약서의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세대수 등 중요 정보 과장, 신속 계약 강요, 금융이체 절차 미준수 등이 해당 분양 계약의 취소 또는 계약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분양 담당자의 안내가 객관적 근거 없이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다면, 민법상 ‘착오’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분양 계약금 반환 #모델하우스 계약 취소 #과장 광고 분양 피해
1심 선고 직전 새 변호사 성공보수 문제
1심 선고기일을 며칠 앞두고 담당 변호사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급하게 다른 법무법인을 수소문해 곧바로 수임을 맡겼고, 계약을 체결하며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로 맡은 법무법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곧장 변론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기존 변호사가 제출해둔 소장 및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전부승소 판결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쟁점 없이 소송이 끝났습니다. 판결 이후 새로 수임한 법무법인에서는 성공보수금 지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전혀 문의나 청구 연락을 하지 않았고, 업무가 사실상 변론 재개 신청서 접수에만 그쳤다고 생각됩니다. 수임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전부승소 시 경제적 이익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법인에서 소송 결과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상 규정대로 성공보수를 꼭 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공보수 약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경제적 이익의 10% 등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성공보수 감액 #변호사 사임 #새 법무법인 계약
기업부담 장기재직금 직접 납부 임금체불 문제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직원장기재직금 제도에 가입하면서, 5년 만기까지 근속 조건을 모두 채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원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누적분까지 저에게 전액 직접 납부하라고 요구해서, 실제로 만기까지 회사 몫까지 포함해 전부 제 사비로 공제금을 냈습니다. 처음 이 제도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 회사 인사담당자가 만약 직원이 기업부담분을 내지 않으면 제 가입 자체가 어렵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그런 조건에 동의해야만 서류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납입한 내역은 통장 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고, 사내 그룹 채팅방에서 경리 담당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기록에도 '각자 회사분도 직접 납부해주셔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연봉계약서에는 회사가 내야 할 기업분을 직원이 부담한다든지,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후 다음 해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 측에서 만기 때 회사몫 납입액 일부만큼 연봉을 조정했다는 점을 들며 그 부분을 상계할 의사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 같은 직원이 회사에서 부담했어야 할 기업부담금까지 모두 납부한 것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봉계약서에 기업부담분 전가 또는 임금공제 명시가 없는 점은 반환 청구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직원장기재직금 #기업부담금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