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알아둘 법률정보
형사조정 연락을 받았다고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금액·지급 시기, 처벌불원이나 고소취소 문구, 미지급 시 대응과 불성립 후 수사 절차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09.16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전 준비할 위협 기록과 생활 동선 자료보복이 두렵다는 말만으로는 현재 위험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협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신고·통화 기록, 상대방의 접근 가능성, 보호가 필요한 생활 동선을 정리해 요청한 조치와 처리 결과까지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09.15형사 피해자의 주소·연락처, 피의자에게 알려질 수 있나요?고소장이나 증거에 적힌 주소·연락처가 피의자에게 언제나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으로 모두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한 서류별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가림·별도 관리 요청과 처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09.15고소 사건 진행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확인할 접수번호와 담당 기관고소 뒤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증과 사건번호, 현재 담당 기관, 자신의 사건상 지위, 주소·전화번호 변경 및 우편·문자 수신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09.14압수물 가환부 신청, 업무용 노트북·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면업무 장비가 압수되었다면 소유권만 주장하기보다 현재 압수물을 관리하는 기관, 업무상 필요, 증거 훼손 위험을 줄일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반환 결정의 조건과 재제출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09.14택배·우편물 압수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영장과 반환 절차보내거나 받을 택배가 압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자신이 피의자라고 단정하기보다 발송물의 동일성, 압수 근거와 범위, 개봉·보관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여부도 물건의 성격과 수사상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09.13체포·구속적부심 청구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사정체포·구속적부심에서는 처음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절차가 지켜졌는지, 석방 조건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관련 기록과 함께 살핍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09.13긴급체포 이후 절차: 48시간, 구속영장과 석방 여부 확인하기긴급체포 뒤에는 실제 체포 시각, 긴급한 사유와 권리 고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48시간은 영장 청구의 기준이며,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되면 석방 절차가 이어집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09.12현행범 체포 요건, 범행 직후라는 말만으로 충분할까현행범 체포는 범행 직후라는 말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범행과 체포 사이의 시간·장소, 범인임이 명백한 사정, 체포 필요성, 권리 고지와 물리력 사용 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09.12수사기관이 DNA·구강세포 채취를 요구할 때 확인할 절차와 문서경찰이나 검찰이 구강세포 채취를 요청했다면 먼저 임의 동의인지 영장에 따른 집행인지, 현재 사건의 비교 자료인지 DNA 정보 관리 목적의 채취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채취일시·방법·보관 범위와 관련 문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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