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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부동산 법률정보

임대차와 매매·등기 분쟁에 관한 법률정보

전체 95개의 글
부동산 2026.09.21전세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무엇이 다를까

계약서에 ‘전세’라고 적혀 있어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다면 민법상 전세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등기 여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양도 가능성,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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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09.21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려도 부동산을 팔 수 있을까? 잔금 전 확인 순서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려도 소유권과 매매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정보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 본인확인 방법과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잔금일 전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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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09.20등기부 소유자 이름이나 주소가 다를 때 변경·경정등기 확인 순서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이름이나 주소가 현재 정보와 다르다면 처음부터 잘못 적힌 것인지, 등기 후 변경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와 신청 주체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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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09.20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대출잔액이 다를 때 확인할 기준

등기사항증명서의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잔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한도입니다. 매매·임대차·경매·말소에서는 설정계약의 담보 범위와 기준일이 표시된 채무확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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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09.19대출금을 갚았는데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말소등기 확인 순서

대출금을 갚아도 근저당권 등기는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피담보채무 전체가 확정·소멸했는지 확인한 뒤 등기상 채권자, 말소서류,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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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09.19다운계약서 요구를 받았다면 실제 지급액과 신고금액부터 맞춰보세요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자는 요구를 받았다면 실제 합의액, 계약서 기재액, 거래신고 금액이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하거나 신고했다면 계약일과 신고필증,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수정 절차와 세금·대출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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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09.18잔금은 준비했지만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잔금일에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돈을 준비한 사실과 법적으로 이행을 제공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잔금 조달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동시이행과 지연 책임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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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09.18부동산 매매 대리인 위임장, 서명 전에 확인할 사항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 한 장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소유자와 대리인의 신원, 부동산 표시, 계약 조건을 정할 권한, 대금 수령 권한과 본인의 현재 의사를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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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09.17부동산 잔금일 재산세와 관리비 정산, 기준일과 사용 기간은 다릅니다

잔금일 전후의 재산세와 관리비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6월 1일 기준, 계약 특약, 관리비 부과 기간과 계량기 수치, 체납액 및 선수관리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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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09.17매도인이 잔금 전에 사망했다면 소유권이전은 어떻게 진행할까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해도 계약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일과 사망일, 상속인 확인 자료, 등기 협조 주체와 잔금 수령 권한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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