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국선 (3,427건) | 사선 (2,311건) | 미선임 (306건) |
|---|---|---|---|
| 선고유예 | 102건 (3.0%) | 159건 (6.9%) | 3건 (1.0%) |
| 벌금 | 2,059건 (60.1%) | 1,325건 (57.3%) | 195건 (63.7%) |
| 집행유예 | 1,015건 (29.6%) | 668건 (28.9%) | 92건 (30.1%) |
| 징역(실형) | 251건 (7.3%) | 159건 (6.9%) | 16건 (5.2%) |
| 평균 징역 기간 | 7.1개월 | 7.3개월 | 6.5개월 |
| 평균 집유 기간 | 20.9개월 | 21.7개월 | 21.8개월 |
| 평균 치료명령 | 39.3시간 | 40.3시간 | 39.1시간 |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재범이 없으면 형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는 처분으로,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의 선고유예율은 6.9%(159건)로, 국선 3.0%(102건)의 2.3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선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재판 전 사전 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선 변호사는 동시에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므로 개별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미선임의 경우 선고유예율이 1.0%(3건)에 불과하여, 변호사 선임 자체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선의 실형률 7.3%, 사선의 실형률 6.9%로 그 차이는 0.4%p에 불과합니다. 평균 징역 기간도 국선 7.1개월, 사선 7.3개월로 사실상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범행의 중대성(폭행 동반, 피해 정도 등)이 결정적이어서, 변호사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선 변호사의 효과는 '실형을 피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처분(선고유예)을 받아내는 것'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중한 사건에서는 국선과 사선의 결과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306건의 결과를 보면, 벌금형 비율이 63.7%로 가장 높고, 실형률은 5.2%로 오히려 국선(7.3%)이나 사선(6.9%)보다 낮습니다. 이는 미선임 사건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단순 추행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율은 1.0%에 불과하여, 경미한 사건임에도 변호사 없이는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선고유예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데이터가 확인해줍니다.
경미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선 선임의 실질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고유예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 합의에서 사선 변호사의 적극적 중재가 차이를 만듭니다.
실형 선고 사건에서는 국선과 사선의 결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방어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미선임 시 선고유예율이 1.0%에 불과하여, 최소한 국선이라도 반드시 선임하세요.
반성문,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료증, 탄원서 등 양형자료가 선고유예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에 대한 방어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