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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서 작성·검토
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4.03 조회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대혁 변호사
로펌정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뭔가요? 빠진 항목이 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시거나, 반대로 새 직장에 입사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상 서류를 앞에 두면 어디를 봐야 할지, 혹시 빠진 건 없는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무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다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고용주)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항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기본급이 얼마인지,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매월 몇 일에 어떤 방식(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일하는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인지, 단시간 근로인지에 따라 권리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을 특정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 방법을 기재합니다.
  • 근무 장소와 종사할 업무 - "서울 본사 영업부"처럼 장소와 직무를 함께 적습니다.
  •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해당 시)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도 반영해야 합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이 부분을 빠뜨리시는 분들이 특히 많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과태료 부과 기준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위반은 기간제법에 따라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외에도 실무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이 입증 책임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계약서 한 줄의 부재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1. "서면 교부"는 근로자 서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 원본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내어주셔야 합니다. 서명만 받고 보관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 역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조건이 바뀌면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연봉 인상, 부서 이동, 근무지 변경 등 주요 조건이 변경되면 그때마다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수습이니까 계약서는 나중에"라고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시작일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4.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체결하고 이메일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해도 적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이 여섯 가지가 핵심이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근로일·근로시간까지 추가됩니다. 기재사항이 빠졌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와 향후 분쟁에서의 불이익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빠짐없이 작성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대혁
배대혁 변호사의 코멘트
로펌정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근로계약서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체결 당시 사소하게 여긴 한두 가지 누락 항목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임금 구성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은 나중에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확실하시다면 체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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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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