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공동 창업이든 투자 유치든, 돈이 오가기 전에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상법이 정한 기본 규정만으로는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7가지 핵심 조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결론부터 말하면, 지분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의 크기입니다. 각 주주의 출자 금액, 출자 시기, 현물 출자 시 가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출자(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우선 배정권) 행사 범위와 기한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지분 희석 분쟁이 거의 100% 발생합니다.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선임 방식,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십시오. 특히 소수 주주라도 합병, 정관 변경, 대규모 차입, 핵심 자산 처분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거부권(Veto Right)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거부권 조항이 없으면 과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주주가 마음대로 지분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다면, 하루아침에 전혀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정 기간(통상 2~5년) 양도를 금지하는 Lock-up 조항을 두고, 기간 경과 후에도 이사회 승인이나 다른 주주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가장 분쟁이 잦은 조항입니다. 우선매수권은 한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가 같은 조건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Tag-along(동반매도참여권)은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권리이고, Drag-along(동반매도강제권)은 대주주가 회사 전체 매각 시 소수 주주에게 동반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놓고, 각각의 행사 조건과 통지 기한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주주이면서 동시에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경업금지 조항은 필수입니다.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되, 금지 범위(업종, 지역)와 기간(보통 퇴사 후 1~2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 간 갈등이 해소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교착상태(Deadlock) 발생 시 해결 절차 - 예컨대 Put Option(매도청구권)이나 Call Option(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주식 가치 산정 방법(DCF, 순자산가치, 독립적 감정평가 등)을 명시해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치 산정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얼마에 살 것이냐"로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됩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없으면, 계약서는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위반 시 위약벌(일반적으로 출자금의 10~30% 수준)을 설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명시하십시오. 분쟁 해결 수단으로 법원 소송 대신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등)를 선택하면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고, 심급도 1심으로 확정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3가지
1. 주식 가치 산정 방법 - 계약 체결 시점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지분을 사고팔 때 기준이 없어서 분쟁이 생깁니다.
2. 교착상태(Deadlock) 해소 절차 - 50:50 지분 구조에서 의견이 갈리면 회사가 마비됩니다.
3. 주주간 계약과 정관의 불일치 - 계약서에는 있는데 정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잘 쓰는 것"보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7가지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