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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서 작성·검토
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4.03 조회 1

주주간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7가지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 경기도 수원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공동 창업이든 투자 유치든, 돈이 오가기 전에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상법이 정한 기본 규정만으로는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7가지 핵심 조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주주간 계약서 필수 점검 조항 7가지

1

지분율 및 출자 조건

결론부터 말하면, 지분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의 크기입니다. 각 주주의 출자 금액, 출자 시기, 현물 출자 시 가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출자(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우선 배정권) 행사 범위와 기한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지분 희석 분쟁이 거의 100% 발생합니다.

2

의사결정 구조와 거부권(Veto)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선임 방식,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십시오. 특히 소수 주주라도 합병, 정관 변경, 대규모 차입, 핵심 자산 처분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거부권(Veto Right)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거부권 조항이 없으면 과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3

주식 양도 제한(Lock-up)

주주가 마음대로 지분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다면, 하루아침에 전혀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정 기간(통상 2~5년) 양도를 금지하는 Lock-up 조항을 두고, 기간 경과 후에도 이사회 승인이나 다른 주주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4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Tag-along / Drag-along)

가장 분쟁이 잦은 조항입니다. 우선매수권은 한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가 같은 조건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Tag-along(동반매도참여권)은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권리이고, Drag-along(동반매도강제권)은 대주주가 회사 전체 매각 시 소수 주주에게 동반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놓고, 각각의 행사 조건과 통지 기한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5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주주이면서 동시에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경업금지 조항은 필수입니다.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되, 금지 범위(업종, 지역)와 기간(보통 퇴사 후 1~2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6

Exit 전략과 주식매수청구

주주 간 갈등이 해소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교착상태(Deadlock) 발생 시 해결 절차 - 예컨대 Put Option(매도청구권)이나 Call Option(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주식 가치 산정 방법(DCF, 순자산가치, 독립적 감정평가 등)을 명시해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치 산정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얼마에 살 것이냐"로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됩니다.

7

위약벌 및 분쟁해결 조항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없으면, 계약서는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위반 시 위약벌(일반적으로 출자금의 10~30% 수준)을 설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명시하십시오. 분쟁 해결 수단으로 법원 소송 대신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등)를 선택하면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고, 심급도 1심으로 확정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3가지

1. 주식 가치 산정 방법 - 계약 체결 시점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지분을 사고팔 때 기준이 없어서 분쟁이 생깁니다.

2. 교착상태(Deadlock) 해소 절차 - 50:50 지분 구조에서 의견이 갈리면 회사가 마비됩니다.

3. 주주간 계약과 정관의 불일치 - 계약서에는 있는데 정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서명 전 최종 점검 포인트

  • 지분율, 출자 조건, 신주인수권이 숫자와 기한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의사결정 구조와 거부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양도 제한 기간과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이 한 세트로 들어가 있는가
  • 경업금지 범위가 합리적이고, 비밀유지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 Exit 시 주식 가치 산정 방법과 매수/매도 청구 절차가 있는가
  • 위약벌 금액과 분쟁해결 방법(소송/중재)이 지정되어 있는가
  • 주주간 계약 내용이 정관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주주간 계약서는 "잘 쓰는 것"보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7가지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십시오.

김상윤
김상윤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정중동 · 경기도 수원시
주주간 계약서 분쟁을 실무에서 다루면서 느낀 점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이가 좋아서 대충 넘기는 조항이 나중에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50:50 지분 구조에서 교착상태 해소 조항이 없으면 회사 운영 자체가 멈추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계약서 체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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