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혼할 때 친권은 아버지에게,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각각 나눠서 정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하여 각각 다른 부모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 가정법원 실무에서도 부모 사이의 합의 또는 법원의 직권 판단에 의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지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 개념의 차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내용과 범위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친권(親權)이란 미성년 자녀의 법률적 대리권, 재산관리권, 신분에 관한 결정권(거소 지정, 교육, 징계 등)을 포괄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 민법 제90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養育權)이란 자녀를 직접 돌보며 일상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만남) 등과 직접 연결되며, 민법 제837조에 근거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권'에 해당하고, 양육권은 '실제 함께 사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여권을 발급하거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친권자의 영역입니다. 반면 매일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식사를 챙기는 것은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협의이혼할 경우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 자체가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별개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예정된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분리 지정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최선의 이익)"를 최우선에 둡니다. 아무리 부모가 합의했더라도, 법원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909조 제5항).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면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갈등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분리를 검토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2. 구체적 역할 분담을 협의서에 명시하세요. 단순히 "친권은 아버지, 양육은 어머니"로만 적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교육 결정, 의료 결정, 재산관리 등 세부 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실무상 만 10세 전후부터 자녀 의사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4. 사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 지정은 확정 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했다고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 혹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이 경우 양육자가 친권까지 단독 행사하게 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되는 절차로 전환됩니다.
또한 미혼부모의 경우, 혼인 외 출생자의 친권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있고(민법 제909조 제4항), 아버지가 인지(認知)한 경우에도 별도의 협의 또는 심판을 거쳐야 친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행사는 법적으로 허용되며 실무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나, 분리에 따른 실생활의 불편과 갈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 부모 간 소통 가능성,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