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건물 하자 감정 비용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을 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예납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판결에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신청인이 내고, 나중에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물 하자 감정이란 건축 전문가(감정인)가 건물의 균열, 누수, 시공 불량 등 하자의 존재 여부와 범위, 보수 비용을 조사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건물 하자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거의 대부분의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정 비용은 건물 규모와 하자 항목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소규모 주택의 경우 200만~500만 원, 대형 아파트 단지 공용부분까지 포함하면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이 돈을 누가 내느냐"가 큰 걱정이 되시는 거죠.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제98조가 핵심 조문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구조로 비용이 처리됩니다.
다만, 일부 승소(예: 청구한 하자 보수비의 60%만 인정)인 경우에는 법원이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무리하게 과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범위로 청구하는 편이 비용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보전 절차로 하자 감정을 먼저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경우에도 감정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사전감정 비용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 팁: 사전감정을 진행하면 하자 범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소송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더라도,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전감정을 거친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소송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하자 항목 정리: 감정 전에 하자 항목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감정 범위 확대를 방지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 대응: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 당사자가 되면 감정 비용을 세대별로 분담할 수 있어 개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송구조 제도 활용: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하자 감정 비용 문제는 결국 "먼저 내되, 이기면 돌려받는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일부 승소, 조정 종결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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