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민사·계약 하자·제조물책임(PL)
민사·계약 · 하자·제조물책임(PL) 2026.04.05 조회 1

건물 하자 감정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실무 핵심 정리

고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소송을 준비 중인데, 감정 비용이 수백만 원이래요. 이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핵심 결론

건물 하자 감정 비용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을 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예납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판결에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신청인이 내고, 나중에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물 하자 감정이란 무엇인가요?

건물 하자 감정이란 건축 전문가(감정인)가 건물의 균열, 누수, 시공 불량 등 하자의 존재 여부와 범위, 보수 비용을 조사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건물 하자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거의 대부분의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정 비용은 건물 규모와 하자 항목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소규모 주택의 경우 200만~500만 원, 대형 아파트 단지 공용부분까지 포함하면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이 돈을 누가 내느냐"가 큰 걱정이 되시는 거죠.

감정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제98조가 핵심 조문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구조로 비용이 처리됩니다.

  • 1예납 단계 -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감정료를 먼저 납부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납부하지 않으면 감정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 2판결 단계 -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감정비 포함)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 3비용 상환 단계 - 승소 당사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납부한 감정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예: 청구한 하자 보수비의 60%만 인정)인 경우에는 법원이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무리하게 과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범위로 청구하는 편이 비용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사전감정(증거보전)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보전 절차로 하자 감정을 먼저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경우에도 감정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사전감정 비용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 팁: 사전감정을 진행하면 하자 범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소송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더라도,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전감정을 거친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소송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과 예외 사항

  • 1감정료 추가 발생 - 감정 과정에서 하자 항목이 늘어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감정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분도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 2쌍방 감정 신청 - 원고와 피고 모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각자 자기 신청 부분의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최종 부담은 역시 판결에서 결정됩니다.
  • 3화해(조정) 시 -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미리 낸 감정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조정 조건을 정할 때 감정비 정산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 4비용 상환의 현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를 생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금액이 크다면 꼭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정 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무적 방법

감정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하자 항목 정리: 감정 전에 하자 항목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감정 범위 확대를 방지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 대응: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 당사자가 되면 감정 비용을 세대별로 분담할 수 있어 개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송구조 제도 활용: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하자 감정 비용 문제는 결국 "먼저 내되, 이기면 돌려받는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일부 승소, 조정 종결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준용
고준용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건물 하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 비용 예납 시점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하지만 감정 없이는 하자 입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 부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승소의 첫걸음입니다. 감정 범위 설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고민되신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건물 하자 감정 비용 #하자소송 감정료 부담 #아파트 하자 감정비 #하자 소송 비용 #건물 하자 소송 절차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