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친구의 은행 대출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제가 전부 갚아야 하나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고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해본 뒤에야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이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가 곧바로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민법 제429조에 따라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 오늘은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보증계약에서 책임 한도액(보증한도)을 정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보증서에 "원금 5,000만 원 한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한도 기재 없이 포괄적으로 보증했다면 원금에 부수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이 발생하므로, 보증 계약서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항변권(催告의 抗辯權)은 민법 제437조에 규정된 보증인의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때,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일반보증에서 보증인은 "빚진 사람에게 먼저 갚으라고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검색의 항변권(檢索의 抗辯權)은 민법 제437조에서 최고의 항변권과 함께 규정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재산)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항변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이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증명 책임이 보증인에게 있으므로, 주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재산세 과세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린 경우에는 집행 용이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금융기관 대출, 임대차 보증, 사업자 대출 보증은 연대보증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 계약서에 "연대보증"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보증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 거래에서는 연대보증이 기본입니다.
보증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항변권은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보증이라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통해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고 재산을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이라면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보증 계약에 서명하기 전, 보증의 종류와 한도액,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 보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