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민사·계약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4.06 조회 4

개인 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때, 이자제한법 위반 사례와 핵심 쟁점

이재익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익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도 이자제한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친구 사이든, 친척 사이든, 사업 파트너든 관계없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기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유형을 사례로 구성해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건 시나리오 : A씨와 B씨의 5,000만 원 대여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48세)는 2023년 3월, 오래 알고 지낸 지인 B씨(52세, 자영업)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 대여금: 5,000만 원

- 이자: 월 3%(연 36%)

- 변제기: 2024년 3월

- 연체 시 추가 지연이자: 월 5%

B씨는 10개월간 매월 150만 원(월 3%)씩 총 1,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기를 넘기자, A씨는 원금 5,000만 원과 밀린 이자를 합해 약 7,200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과연 A씨가 청구한 7,200만 원을 전부 갚아야 할까요?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쟁점 1. 연 20% 초과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7월 7일 시행 대통령령 개정 기준).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무효"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부분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부정됩니다.

A씨와 B씨의 약정 이자는 연 36%입니다. 법정 상한인 연 20%를 16%포인트 초과하므로 초과분(연 16% 상당)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이자는 연 20%, 즉 월 약 83만 3,000원(5,000만 원 x 20% / 12개월)에 불과합니다.

쟁점 2.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의 처리 - 원금 충당

B씨가 10개월 동안 지급한 총 1,500만 원을 계산해 봅시다.

1
유효 이자 합계 월 83만 3,000원 x 10개월 = 약 833만 원
2
초과 지급액 1,500만 원 - 833만 원 = 약 667만 원
3
원금 충당 결과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초과 지급분 667만 원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남은 원금은 5,000만 원 - 667만 원 = 약 4,333만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원금은 약 4,333만 원이고, 여기에 유효한 이자율(연 20% 이내)에 기반한 미지급 이자만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주장한 7,200만 원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쟁점 3. 연체 이자(지연손해금)에도 상한이 있는가

A씨는 차용증에 "연체 시 월 5%(연 60%)"라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라 말하면, 동일하게 연 20% 상한에 걸립니다.

주의해야 할 구분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이자"에는 약정이자뿐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한 금전대차 대가가 모두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 수수료, 중개비, 사례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면 합산하여 연 20% 상한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체기간에 대해서도 A씨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는 최대 연 20%까지입니다. 월 5%는 무효이고, 초과 수령분이 있다면 역시 원금에 충당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포인트 정리

1
차용증에 아무리 높은 이자를 적어도 연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 쌍방 합의, 공증, 각서 등 형식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법이 강제하는 상한이므로 어떤 합의든 뒤집힙니다.
2
선이자 공제(선취이자) 시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이율 계산 예컨대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5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미리 떼면, 실제 교부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환산합니다. 이 경우 표면 이자율보다 실질 이자율이 더 높아져 위반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이자제한법 위반은 민사상 무효일 뿐, 대여금반환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빌린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다만 초과 이자 수령에 대해 별도로 대부업법 등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측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영업적 금전대부(대부업)로 볼 여지가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림 개인이라도 반복적으로 고금리 대여를 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간주되어 대부업법상 형사처벌(연 20%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를 받는 것 자체는 적법하지만 연 20%라는 법정 상한선은 절대적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이자 약정이 오히려 원금 감소로 돌아올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초과 납부한 이자에 대해 원금 충당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든, 빌리든 차용증을 쓸 때 이자율부터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재익
이재익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재익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연 20% 상한을 모르고 월 3~5%로 약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라면 원금 충당을 통해 실질 채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이자제한법 #개인간 이자 제한 #연 20% 최고이자율 #초과이자 원금충당 #개인간 금전거래 이자율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