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도 이자제한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친구 사이든, 친척 사이든, 사업 파트너든 관계없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기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유형을 사례로 구성해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48세)는 2023년 3월, 오래 알고 지낸 지인 B씨(52세, 자영업)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 대여금: 5,000만 원
- 이자: 월 3%(연 36%)
- 변제기: 2024년 3월
- 연체 시 추가 지연이자: 월 5%
B씨는 10개월간 매월 150만 원(월 3%)씩 총 1,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기를 넘기자, A씨는 원금 5,000만 원과 밀린 이자를 합해 약 7,200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과연 A씨가 청구한 7,200만 원을 전부 갚아야 할까요?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7월 7일 시행 대통령령 개정 기준).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무효"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부분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부정됩니다.
A씨와 B씨의 약정 이자는 연 36%입니다. 법정 상한인 연 20%를 16%포인트 초과하므로 초과분(연 16% 상당)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이자는 연 20%, 즉 월 약 83만 3,000원(5,000만 원 x 20% / 12개월)에 불과합니다.
B씨가 10개월 동안 지급한 총 1,500만 원을 계산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원금은 약 4,333만 원이고, 여기에 유효한 이자율(연 20% 이내)에 기반한 미지급 이자만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주장한 7,200만 원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A씨는 차용증에 "연체 시 월 5%(연 60%)"라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라 말하면, 동일하게 연 20% 상한에 걸립니다.
주의해야 할 구분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이자"에는 약정이자뿐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한 금전대차 대가가 모두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 수수료, 중개비, 사례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면 합산하여 연 20% 상한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체기간에 대해서도 A씨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는 최대 연 20%까지입니다. 월 5%는 무효이고, 초과 수령분이 있다면 역시 원금에 충당됩니다.
정리하면,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를 받는 것 자체는 적법하지만 연 20%라는 법정 상한선은 절대적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이자 약정이 오히려 원금 감소로 돌아올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초과 납부한 이자에 대해 원금 충당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든, 빌리든 차용증을 쓸 때 이자율부터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