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냥 불어서 적발되는 것보다 불리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안 불면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거부하면 그보다 훨씬 높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거부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없습니다.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결격기간 1~2년)
농도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짐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농도 불문, 최고 수준 일괄 적용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측정에 응했으면 벌금 300만~500만 원 수준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도, 거부 한 번에 벌금이 두 배 이상 올라가고 면허 결격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Q1. "입을 다물고 있으면 거부인가요?"
네. 경찰이 3회 이상 측정을 요구했는데 불지 않거나, 고의로 약하게 부는 행위도 거부로 인정됩니다. 침묵이 곧 거부입니다.
Q2. "혈액채취도 거부할 수 있나요?"
호흡 측정에 불응하면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혈액채취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실제 음주운전 수치까지 이중으로 문제가 됩니다.
Q3. "거부 후 나중에 자진 측정하면?"
최초 거부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후에 측정에 응해도 거부죄 자체는 성립하고, 다만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1. 음주측정 거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2.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거부죄로 입건된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