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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 위조나 변조를 발견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상대방의 주장은 단단해집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한 유형과 거의 동일한 가상 사례를 통해, 계약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서울에서 소형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41세)는 지인 B씨(38세, 부동산 임대업)에게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구두로 공사대금 4,200만 원에 합의한 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공사 완료 후 B씨가 A씨에게 제시한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5,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가 보관하던 원본에는 분명 4,200만 원이 적혀 있었고, B씨 측 계약서의 금액란 글씨체와 잉크 색상이 미세하게 다른 것도 확인했습니다. B씨는 "원래 5,800만 원이 맞다"며 나머지 1,6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행위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변조된 계약서를 실제로 사용(제출·제시)하면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까지 추가됩니다.
사문서위조 vs 사문서변조, 차이는?
위조는 처음부터 타인 명의로 문서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존재하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A씨 사례처럼 금액만 수정한 경우는 전형적인 변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B씨가 변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1,600만 원을 청구한 행위 자체가 사기(형법 제347조)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망행위(거짓 계약서 제시) + 재산상 이득 추구라는 구조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조된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A씨의 경우, 자신의 원본 보관 + 카카오톡에서 "4,200 맞죠?"라는 B씨의 답변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면, 입증은 사실상 확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고소가 먼저인가, 민사 소송이 먼저인가?
정답은 "병행"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형사 고소를 먼저 또는 동시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해 줍니다. 상대방에 대한 압수수색, 필적 감정, 참고인 조사 등을 경찰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증거를 모으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형사 고소가 들어간 상태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사문서변조 + 행사죄는 병합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부당 청구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나는 1,600만 원을 줄 의무가 없다")을 제기하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A씨 사례에서의 실전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 변조 사건에서 가장 큰 실수는 상대방에게 "변조된 것 같다"고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본을 폐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 증거부터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운 뒤에 움직이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계약서 위조·변조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증거가 살아있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공소시효(사문서변조: 5년, 사기: 10년)가 지나면 형사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