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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협의·재판 이혼
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4.08 조회 0

이혼 소송 중 자녀가 태어났다면? 친생추정 문제와 법적 쟁점 분석

심승현 변호사

오늘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 발생하는 친생추정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조가 복잡하여 당사자들이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 A씨와 B씨의 상황

A씨(38세, 회사원, 수원 거주)는 배우자 B씨(36세)와 2023년 3월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2023년 8월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2월 A씨가 아닌 다른 남성 C씨(41세, 자영업)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씨와 B씨의 이혼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B씨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자녀의 아버지가 법률상 남편인 A씨로 기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이 생부임을 주장하며 아이의 아버지로 등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범위, 둘째, 친생추정을 깨뜨리는 방법, 셋째, 생부(C씨)의 법적 지위 문제입니다.

쟁점 1. 이혼 소송 중에도 친생추정이 적용되는가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혼인 중'의 의미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협의이혼이 신고된 시점에 비로소 해소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결론: B씨가 이혼 소송 중에 출산한 자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남편 A씨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실제 별거 기간이 1년이 넘었더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민법 제844조 제2항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B씨의 자녀는 혼인관계 존속 중 출생했으므로, 친생추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쟁점 2.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방법 -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을 법적으로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이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 관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기권자: 부(남편 A씨), 모(아내 B씨), 자녀 본인, 또는 친생부인을 주장할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이전 기준으로는 부 또는 모만 가능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
제소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입증 방법: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별거 기간 동안의 동거 불가능 사실, 각종 거주지 증명 자료 등도 보조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무상 주의점: 별거 사실만으로는 친생추정이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등 성관계의 가능성이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별거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쟁점 3. 생부(C씨)의 법적 지위와 인지 문제

세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인 C씨가 법적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친생추정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생부가 직접 인지(민법 제855조)를 할 수 없습니다. 친생추정이 먼저 번복되어야만, 즉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A씨와 자녀 사이의 법적 부자관계가 부정된 이후에야 C씨가 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씨 또는 B씨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2
법원이 DNA 검사 등 증거를 검토하여 친생부인 판결을 확정합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3
판결 확정 후 C씨가 인지 신고를 하거나, 인지가 거부되면 인지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합니다.
4
인지가 완료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C씨로 정정됩니다.

출생신고 실무에서의 어려움

이 사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출생신고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시 아버지란에는 법률상 남편이 기재됩니다.

B씨가 C씨를 아버지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관할 시-구청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한, 법률상 남편인 A씨가 아버지로 등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24년 시행 개정 내용 참고: 모(母)가 혼인 중 또는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편이 아닌 생부 명의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간이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남편이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과 친생부인 소송의 병행 문제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 두 소송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므로, 해당 자녀의 법적 부(父)가 누구인지가 확정되어야 양육권 판단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두 소송의 관할은 모두 가정법원이며, 같은 법원에서 병합 심리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친생부인의 소 인지대(소송비용)가 약 5만 원 내외이고, DNA 감정비용은 통상 30만~50만 원 수준입니다.


사례에 대한 실무적 조언 정리

첫째, B씨는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간이절차)를 가정법원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씨가 협조적이라면 간이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A씨가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정식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C씨가 법적 아버지로 인정받으려면 친생추정 번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친생추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인지 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넷째,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양육권 문제가 다루어진다면, 자녀의 법적 부(父) 확정이 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두 소송의 진행 순서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친생추정은 혼인관계에서 자녀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의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 출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친생추정의 적용 범위, 제소기간, 출생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절차의 선후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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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현 변호사의 코멘트
이혼 소송 중 출생한 자녀의 친생추정 문제는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접하는 사안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인데, 2년이라는 기한을 도과하면 사실상 법적 부자관계를 바로잡기 극히 어려워집니다. 출생 시점을 전후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구체적인 절차 전략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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