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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4.08 조회 3

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제도, 신청 절차와 요건 총정리

정재훈 변호사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시행된 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제도를 활용하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질적인 이행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요건부터 신청 절차,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근거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관할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한 경우

  • 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심판, 조정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 결정이 존재할 것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이행했을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명령 등 사전 절차를 거쳤을 것
  •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했음에도 불이행이 계속될 것

여기서 핵심은 법원의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 간의 구두 약속이나 사적 합의만으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확인

운전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사건을 등록하고 이행 지원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사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비용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시 별도 수수료 없음 (무료)
사전조건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신청 완료 후, 이행촉구 및 이행권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집행권원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곧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안내

  • 1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6621)로 신청합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사본을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됩니다. 접수 후 담당 상담원이 배정되기까지 약 1~2주 소요됩니다.
  • 2
    이행촉구 및 이행권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권고를 거쳐 추가 독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30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3
    제재 절차 개시 요청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3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운전면허 정지를 포함한 제재 절차 개시를 요청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불이행 횟수와 기간이 기록된 이력이 필요합니다.
  • 4
    채무자 의견청취 및 결정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운전면허 정지 요청 전 채무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질병, 실직 등)를 입증하면 정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할 경찰청에 정지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 5
    운전면허 정지 집행 경찰청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요청을 수리하면 채무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양육비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되며, 밀린 양육비를 전액 납부하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으면 정지가 해제됩니다.

소요 기간 및 비용 요약

전체 소요기간이행지원 신청부터 운전면허 정지까지 약 2~4개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기준)
비용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료 무료. 다만 집행권원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 소송비용 발생
정지 해제밀린 양육비 전액 납부 또는 이행관리원이 승인한 분할 이행 계획 수립 시

운전면허 정지 외 병행 가능한 제재 수단

운전면허 정지만으로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 제도를 병행하여 압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제한 - 양육비 불이행자의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로, 운전면허 정지와 동일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 명단 공개 - 양육비를 1년 이상, 합산 1,000만 원 이상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이름, 나이, 직업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감치(구금) -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에 감치(최대 30일 구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압류 -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급여의 경우 최대 1/2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운전면허 정지와 급여 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동시에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행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첫째,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원에 의해 확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만 있고 법원의 조정조서나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중대한 질병, 갑작스러운 실직 등)에는 운전면허 정지가 거부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청구가 별도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운전면허 정지는 양육비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지,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나 재산 압류 등 직접적인 강제집행 수단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육비 확보에 더 효과적입니다.

정재훈
정재훈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무에서 양육비 불이행 사건을 다루다 보면, 운전면허 정지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도는 단독으로 쓰기보다 급여 압류 등과 병행할 때 이행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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